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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멘이 체결한 계약 및 양허

예멘이 체결한 계약 및 양허
392. 예멘은 다음과 같은 홍해 계약과 양허에 대한 정보를 제출했다.
1972년 지각 탄성파 탐사
393. 예멘은 1972년 그 선행국인 예멘 아랍공화국이 Shell International Petroleum Company와 “홍해에서의 주요한 지구물리학적인 정찰 조사”를 위한 계약을 체결하였다. 예멘은 셸회사를 대리하여 1972년 3월 미국의 Western Geophysical Company에 의해 수행된 당해 조사는 주카르-하니쉬 그룹, 주바이르 그룹과 쟈발 알-타이르의 도서들을 포함하는 홍해 지역에서 탄성파를 발사시키는 것과 관련이 있었다는 입장을 견지하였으며 그러한 사실로부터 당해 조사가 그러한 도서들에 대한 예멘의 영유권을 지지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예멘은 당해 조사의 결과 셸회사는 조사된 지역의 남부의 세 번째인 주카르-하니쉬 그룹은 포함하는 상당한 구역이 전망이 있지는 않았지만 주바이르 도서를 포함하는 보다 북쪽의 블록을 위한 양허의 체결을 결정했다고 진술하고 있다.
394. 예멘은 에리트리아가 그 존재에 대해 의문을 품고 있는 조사 계약의 텍스트를 제공하는 입장에 있지 않았다. 예멘은 1977년 1월의 Shell International Petroleum Maatschappij N.V.의 보고서를 재공하고 있는데, 이는 그 결과가 아래에서 논의되는 합의 지역을 선택하기 위해 이용되는 연안의 scouting survey를 언급하고 있다. 예멘은 1998년 7월 7일의 심리도중에서도 1972년 3월의 Western Geophysical Company에 의한 Final Operations Report, Marine Seismic Survey, Offshore Yemen (Red Sea)를 소개했다. 당해 보고서는 조사의 목적이 “양허 지역”(비록 그 단계에서는 양허가 존재하지 않았지만)의 예비적인 탄성파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었다고 기술하고 있으며 탄성파 조사를 위한 현장 사무소와 활동 기지는 이디오피아의 마싸와에 있었다고 적고 있다. 당해 보고서는 이디오피아 연안으로까지 곧장 뻗어나가는 “탄성파 프로그램에 의해 다루어지는 인근 수역” (Plate I)의 지도를 첨부하고 있다.
395. 그 지도는 당해 조사 지역이 권원의 문제와는 무관하다는 점을 나타내고 있다; 예멘은 에리트리아 영해에 대해 관할권을 주장할 수 없으며 문제가 되는 탄성파 조사의 승인이나 수행에 의해 그렇게 할 의도를 가질 수도 없었다. 따라서 당해 조사 지역이 분쟁 도서들을 포함하고 있다는 사실은 중명력이 없는 것이다.
1974년 셸회사와의 석유 협정
396. 예멘 아랍공화국과 독일 셸 회사(Deutsche Shell Aktiengesellschaft)는 1974년 1월 16일 석유 협정을 체결하였다. 계약 지역은 “예멘 아랍 공화국의 관할권 하에 있는” 특정된 지역과 그 하층토 및 해저를 의미하는 것으로 정의되었다. 이는 명명하고 있는 도서들인 주카르하니쉬 도서들의 북쪽 홍해 블록으로 구성되어 있지만 이들을 포함하고 있지는 않다. 이는 계약 지역의 서쪽에 위치한 쟈발 알-타이르를 포함하고 있지도 않으며 이를 명명하고 있지도 않다. 이는 계약 지역내에 명명되지 않은 도서들 중에서 주바이르 그룹을 포함하고 있다.
397. 계약 지역에서 탄성파, 중력 및 자력 데이터의 취득을 수반하는 정찰 조사는 셸회사에 의해 계약되었으며; 조사 보고서는 당해 조사가 주바이르 그룹의 영해내에서 수행되었다고 서술하고 있는지는 않다. 하나의 유정이 분쟁 도서들로부터 멀리 떨어진 지점에서 셸회사에 의해 시추되었고 상업적 양의 석유가 발견되지는 않았으며 당해 협정은 종료되었다.
398. 1981년 5월의 Final Report on the Exploration Venture of Yemen Shell Explorations GMBH Yemen Arab Republic에서 “1974년 1월 16일 석유 협정의 문구에 따라 독일 셸회사에 부여된 양허지역은 동쪽의 예멘 본토로부터 서쪽의 홍해의 거의 중간선까지로 뻗어나갔다”라고 서술되어 있다.
399. 양허 계약은 주권하에 있는 지역과 그 하층토 및 해저를 언급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예멘의 관할권 하에 있는 것을 언급하고 있다는 진술과 사실의 견지에서 동 재판소는 1974년 셸회사의 양허가 계약 지역내의 도서들과 그들의 영해에 대한 예멘의 주권의 주장의 행사가 아니라 당시 그들이 존재하고 있는 것과 같은 대륙붕에 대한 권리의 행사 속에서 부여되고 이행되었다. 동 재판소는 나아가 앞서 말한 요소들의 관점에서 당해 계약이 주바이르 그룹을 명명하지도 않고 있으며 셸회사가 주바이르 그룹의 도서들이나 그들의 영해내에서 활동을 수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1974년 셸회사의 석유협정은 주바이르 그룹과는 무관하게 체결되었다는 견해이다. 그러한 도서들은 주바이르 그룹이 중간선의 예멘 측에 해당하며 이는 예멘이 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는 대륙붕이기 때문에 계약 지역내에 포함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400. 동시에 예멘과 셸회사 간의 석유 협정은 산업계에 알려져 공표되었으며 그 존재와 문구는 충분한 배려를 지니며 적절한 출판물(배로우의 기본적인 석유법 및 양허계약(Barrow’s Basic Oil Laws and Concession Contracts)과 같은)에 이어 이디오피아에 알려질 수 있었다. 이디오피아는 여하튼 그 존재와 조항의 건설적 통지를 했다고 주장될 수 있다. 이디오피아는 에리트리아가 현재 주장하고 있는 주바이르 그룹을 포함하는 계약 지역에도 불구하고 당해 협정에 대해 어떠한 항의도 하지 않았다. 에리트리아는 이디오피아가 사실 당해 협정의 문언을 알지 못하였으며 내전에 갇혀버린 빈국으로서 이디오피아는 그것에 관해 알 수 없으며 여하한 경우에도 양허계약의 체결 및 공표가 권원을 창출하는 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구체적이고 가시적인 셸회사 혹은 예멘 정부의 주바이르 그룹에 대한 행위가 없는 사정에서 항의할 것이 없었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예멘은 자신을 위해 이디오피아가 항의하지 못한 점에 의의를 부여하고 있다. 이디오피아 및 이후 에리트리아에 의한 그러한 항의의 부재는 홍해에서 예멘에 의해 부여된 모든 양허를 특징지우며 아래와 같이 평가될 것이다.
401. 예멘과 셸회사간의 1974년 석유 협정의 지역은 나아가 1976년 12월자 지도에서 재현되고 있다. 이 지도는 셸회사에 의해 준비되어 “비밀문서”라고 표시된 1977년 1월의 셸회사의 보고서에 발견되고 있다. 이는 출간되었다거나 이디오피아에 알려질 수 있었다거나 알려졌어야 한다고 다투어지지는 않고 있다. 이는 협정의 지연과 그 안의 상세한 조사 지역(이는 주바르 그룹의 근처에 있지 아니하다)을 보여주고 있다. 협정 지역의 서쪽으로 “대략적인 시험적인 국제 경계선”으로 기술된 선이 그어져 있다. 그러한 경계선은 주주바르 그룹의 서쪽은 물론 주카르하니쉬 도서들의 서쪽으로 나아가고 있다. 선을 그은 자의 견해 속에서 경계선을 발생시키고 있다는 고려에 대한 어떠한 증거도 제출되지 않았으며 에리트리아가 이에 대해 특히 언급하지도 않았다. 1998년 7월 20일 최종 구두변론 이후 에리트리아에 의해 제출된 문서에 대한 예멘의 코멘트에서 예멘이 준비한 지도 5와 6은 당해 선을 재현하고 있는 것으로 기술되어 있다.
402. 이는 동 재판소에게는 셸회사의 지도의 저작자가 “대략적인 시험적 국제 경계선”이 대부분의 분쟁 도서들과 모든 보다 큰 도서들에 대한 예멘의 주권에 기초하여 그어져 있었다는 견해를 지니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한 인상은 “대략적인 시험적 국제 경계선”이 그러한 도서들의 서쪽으로 진행하고 있다는 사실에 의해서도 지지되고 있다. 이는 저작자가 주카르하니쉬 도서들을 포함한 주요 분쟁도서들에게 그려진 것과 같은 경계선의 경로에 대한 영향을 부여한 것에 의해 강화되고 있다.
1974년 토멘-산타 페(Tomen-Santa Fe) 탄성파 허가
403. 탄성파 허가 협정이 1974년 예멘 아랍 공화국과 토요 멘카 카이샤 주식회사(Toyo Menka Kaisha Ltd.) (“Tomen”) 간에 체결되었는데 이는 Santa Fe International Corp.를 포함하는 것으로 확대되었다. 당해 협정은 시초에는 예멘에 의해 중재절차에서 “양허”로 분류되었는데, 에리트리아에 의해 다투어졌으며; 그 문언이 이후 제출되었을 때, “탄성파 허가”라는 제목을 달고 있으며 토멘이 계약 지역에서 해양 탄성파 조사를 수행하는 것을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발견되었다. 계약 지역은 “Exhibit A”에 개괄되어 있는 계약에 의해 특정되어 있다; 그러나 예멘은 “Exhibit A”를 증거속에 두지 않았으며 달리 완전하게 규정된 계약의 문언으로부터 그것이 누락되어 있는 것에 대한 설명을 제공하지 않았다. 계약 자체는 계약 지역의 좌표를 부여하고 있으며 예멘은 그러한 좌표에 기초하여 당해 중재절차를 위해 준비되었던 지도들을 증거속에 두지 않았다.
404. 예멘은 그러한 좌표와 지도들에 기초하여 계약 지역이 주카르하니쉬의 도서들 전체를 포함하였다는 점을 확인하고 있다. 그러나 국제연합개발계획(UNDP)과 세계은행이 준비하였고 날짜는 없지만 분명 1991년에 준비되었으며 예멘이 반복해서 그 증명력을 의존하고 있는 “탐사 역사 지도(Exploration History Map)”에서, 서쪽 선은 다르다. 서쪽 선은 대 하니쉬 도서의 남부 최단의 서쪽이라기 보다는 (지도상의 해설적 블록은 “Tomen & Santa Fe, started 1974, ended 1975, seismic, 2150 km”이라 기술하고 있다), 이를 통과하여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UNDP의 지도상의 선은 두 개의 다른 양허 즉 하나는 예멘에 의해 체결되었고 다른 하나는 에리트리아에 의해 체결된 것이 나아가고 있는 것처럼 중간선을 따라 대 하니쉬를 통과하여 나아가고 있다.
405. 토멘-산타 페 허가 협정은 예멘이 계약 지역 “에서 그리고 걸쳐 석유를 위한 채굴의 배타적 권한을” 보유하고 있으며, 계약 지역은 “예멘의 입법상의 채굴 영토내에 위치한 연안 지역을 의미한다”라는 점을 원용하고 있다. 계약의 기한은 6개월이다 (그리고 1년으로 연장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당해 계약은 “작업 프로그램의 시행이 국제법에 의해 예멘 정부에 부과된 의무와 상충하지 않는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이는 계약자가 계약 지역과 인근 지역으로의 진입과 이로부터의 탈출의 권리를 보유하고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나아가 토멘이 계약조건내에서 석유의 탐사, 개발 및 생산을 위해 계약 지역 전체 혹은 부분에 대해 석유 허가를 신청할 권리를 보유하고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그 조건은 OPEC 국가들에서 유사한 허가의 조건에 준하여 합의될 것이다.
406. 따라서 탄성파 허가 협정은 양허 협정은 아니지만 특정의 상황에서 그러한 협정의 체결로 지향하는 석유와 관련된 계약이다. 계약 지역내에서 석유의 체굴에 대한 예멘의 배타적 권한의 주장과 예멘의 입법상의 채굴 영토에 대한 언급은 자신의 대륙붕에 대한 예멘의 권리의 행사를 위한 계약의 체결과 부합한다. 1967년 4월 30일자 아랍 예멘 공화국의 대륙붕에 관한 칙령 제16호는 자신의 대륙붕과 그 도서들의 대륙붕의 해저 및 하층토에 대한 예멘의 주권적 권리를 공포하는데 있어서 대륙붕의 천연 광물자원을 시추하는 배타적 권리를 주장하고 있다. 국제법에 의해 예멘에 부과된 의무의 계약상 언급 역시 흥미로운 것이며 한정된 대륙붕의 권리에 대한 언급일 수도 있다. 재판소의 견해로는 탄성파 허가 협정은 그것만으로 계약 지역내의 도서들에 대한 예멘의 영유권 주장을 구성하지 아니하며 당해 협정을 에리트리아가 항의하지 않은 것은 그러한 주장에 있어서의 묵인을 의미하지도 않는다. 그러나 어느 정도 이는 계약 지역내에 포함된 여하한 도서들에 대한 일정의 권원을 예정하고 있다. 계약 지역은 그 범위내의 도서들의 육지 영토와 영해를 포함했으며 이는 대 하니쉬의 일부 혹은 전부 및 주카르저 하니쉬의 전부의 육지 영토는 물론 영해를 포함하고 있었다.
407. 에리트리아는 여하한 경우 탄성파 조사들이 영유권 주장을 나타내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주장하고 있다. 에리트리아는 “해양과학조사”에 대한 해양법협약 제13부에 의존하고 있다. 제241조는 “해양과학조사활동은 해양환경이나 그 자원의 어느 한 부분에 대한 어떠한 권리 주장의 법적 근거도 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제246조는 배타적경제수역과 대륙붕에서의 연안국에 의한 해양과학조사의 규제를 규정하고 있는데; 조사는 연안국의 동의를 받고 수행되어야 한다. 국가는 통상적인 사정에서 “인류의 이익을 위한 해양환경의 과학적 지식을 증대시키기 위하여” 타국이나 권한있는 국제기구에 의한 해양과학조사 계획에는 동의를 부여해야 한다. 동 재판소의 견해로 이러한 조항들은 당해 중재절차의 사정에서 당사국의 허가를 부여받은 자들에 의해 수행되는 상업적 목적을 위한 탄성파 및 기타 석유 탐사와는 관련이 없다.
408. 따라서 토멘-산타 페 탄성파 허가와 기타 유사한 당사국의 면허 승인에 따라 수행되는 활동들은 특정의 중요성을 지니고 있으며 동 재판소에 의해 중요하게 취급되어야 한다. Western Geophysical I호가 호데이다를 출발한 때인 1974년 7월 23일과 그 항해를 완료한 1974년 9월 9일 사이의 시기인 6주간의 기간에서 “처음 예정된 1500 마일의 프로그램중 1336마일만이 연안 도서들의 지역에서 위험한 여울덕에 기록되었다.” 그것은 당해 도서들 가까이에서 작업하는데 있어서 어려움이 존재했다는 것을 제시해주고 있다; 보고서에는 주카르하니쉬 도서들에 대한 수많은 언급이 있지만 당해 도서들에서의 활동을 제시해주는 어떠한 징표도 제공되지 않고 있다. 제출된 문언과 지도들로부터 탄성파 작업이 당해 도서들의 영해내에서 이루어졌는지를 추론하는 것은 쉽지 않다. 예를 들어 하나는 “소 하니쉬 도서의 동쪽”에서 2평방마일의 항공조사에 대해 서술하고 있다. 그러나 동쪽으로 얼마나 멀리 - 그리고 소 하니쉬 도서의 영해내인지 밖인지의 여부가 나타나지 않고 있으며 그 질문이 예멘을 위한 소송대리인에 의해 정확하게 추구되지도 않았으며, 당해 소송대리인은 당해 도서들과 “매우 가까이에서” 활동이 수행되었다고 말할 뿐이었다. 산타 페 보고서의 그림 1인 “위치 지도 및 지구물리학적 지도”는 상세한 조사 지역이 당해 도서들의 인접 수역을 회피하였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지만 지도는 그것만으로 당해 도서들에서 얼마나 가까이 탄성파 작업이 수행되었는지를 보여주지 않고 있다. 그러나 예를 들어 “서쪽 편 주카르 도서; 남서쪽 교차선 50과 8”이라고 서술된 지리적 위치가 그림 1에서 발견되는 조사 격자 - 보다 더 큰 각각의 블록들은 10평방 킬로미터임 - 와 맞지 않는다면, 탄성파 왈동은 주카르의 영해로 쭉 뻗어나간 것으로 보인다. 당해 보고서의 검토로부터 결정될 수 있는 한 동일한 것이 하니쉬 도서들의 수역에 대해서도 서술될 수 있는지의 여부는 불명확하다.
409. 산타 페 보고서는 계속해 “탄성파 조사 동안 주카르하니쉬 도서들은 전적으로 화산구가 있는 암석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면서 저자에 의해 선박에 승선한채로 관측되었다. 이후 예멘 정부의 지질학자인 하젬 베이커씨는 주카르 도서의 연안으로 가서 모두 현무암인 샘플을 수집하였다”고 서술하고 있다. 그가 적어도 예멘의 관할권하에 있는 한 도서에 상륙하고 있었다고 믿었다는 것을 추정하는 것은 합리적인 것으로 보인다.
1984년 헌트 석유 회사와의 연안 생산 공유 협정
410. 예멘과 Offshore Yemen Hunt Oil Company는 1984년 3월 10일 연안지역 생산 공유 협정을 체결하였다. 이는 “예멘의 경계선 내에 위치하고 있는 지층들의 자연적 매장지의 모든 석유는 국가의 재산이며; 국가는 당해 지역에서의 잠재적인 석유 자원의 개발을 증진시키를 원하고 계약자는 당해 지역에서의 잠재적 석유 자원의 탐사, 개발 및 생산에 참여하고 국가를 원조하기를 원하며”라고 서술하고 있다. 헌트 회사는 “서술된 지역에서 석유 생산을 배타적으로 수행하는 계약자로 지정되었고 국가는 자신의 명의로 당해 지역에 대한 권원을 보우해야 한다.” 당해 협정은 예멘의 법이 협정과 부합한다면 계약자에게 예멘의 법이 적용되어야 하며 당사자들의 권리와 의무는 협정에 의해 규율되어야 하고 오로지 상호간의 합의에 의해 변경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당해 협정은 정부의 칙령에 의해 승인되었다. 당해 협정에 의해 규율되는 지역의 좌표들은 부속서 A에 규정되어 있으며, 이에 대해 그러한 좌표를 나타내는 부속서 B에 지도가 첨부되어 있지만 분쟁도서들을 명명하지도 나타내지도 않고 있다. 예멘은 헌트 양허쟈발 알-타이르의 가장자리에 아주 가까운 서쪽이지만 쟈발 알-타이르를 포함하고 있지 않으며 주바이르 그룹을 포함하는 계약 경계선의 남쪽 끝에서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주고 있는 지도를 준비하여 동 재판소에 제출했다.
411. 협정에 따라 탐사 의무를 이행하는데 있어서 헌트 회사는 양허 지역의 탄성파 조사를 수행하기 위해 Western Geophysical과 계약을 체결했다. 1985년에는 10년전에 수집된 셸회사의 데이터를 “채우면서” 그렇게 했다. 이러한 활동은 쟈발 알-타이르는 비록 양허 지역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주바이르 도서들의 지역을 포함했다. 탄성 음파는 “주바이르 도서들과 쟈발 알-타이르의 주변”에서 취해졌지만 탄성파 활동이 그들의 영해내에서 수행되었다고 주장되거나 현출되지는 않고 있다. 당해 도서들에서의 어떠한 활동도 주장되거나 현출되지 않고 있다. 계약지역에서의 공자기 조사는 예멘으로부터 비행하는 항공기에 의해 수행되었고 따라서 예멘 영공을 통과하는 비행허가가 추구되었고 부여되었다; 그러한 사실은 계약 지역의 지위에 대한 예멘의 주장을 지지하는 것도 아니며 이러한 주장으로부터 도출되지도 않는다. 유정의 시추와 관련하여 “예멘 아랍 공화국의 영해에 들어가서 연안 시추작업을 수행하기 위한” 허가가 추구되었는데, 이는 당해 도서들의 인근 어디도 아니었다. 두 개의 유정이 당해 도서들로부터 멀리 떨어진 곳에서 시추되었다; 상업적 양으로 생산된 석유와 양허 그 어느 것도 포기되지 않았다.
412. 생산 공유 협정은 문구에서 양허 지역에 대한 예멘의 영유권 주장을 기술하고 있지 않으며, 지적된 바와 같이 그 안에 위치한 도서들을 문언상 혹은 첨부된 지도에서 적시하고 있지 않다. 이는 대륙붕에서의 예멘의 권리 이행에 있어서 중간선에 의해 획정된 지역내에서 발급된 양허주바이르 그룹은 포합하지만 쟈발 알-타이르는 포함하지 않는 양허로서 해석될 수 있었다. 양허를 부여하는데 있어서 분쟁 도서들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하는 것이 예멘의 의도였다면 당해 양허는 쟈발 알-타이를를 포함하고 있었을 것이라고 서술될 수도 있다. 계약 지역에 대한 권원이 예멘이라는 국가에 남아있다고 서술되도 있다는 사실은 결정적이지 못하다; 그러나 당해 협정이 주권적 권원의 유보로서 해석될 수 있는 예멘은 “해당 지역에 대한” 권원을 보유하고 있다고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예멘은 대륙붕 및 그 아래의 자원에 대한 권원을 보유하고 있다. 비록 “경계선들”이 대륙붕의 경계선을 배제하고 있지 않지만, “예멘의 경계선들”에 대한 언급은 또한 주권의 주장을 나타내고 있다. 헌트회사의 생산 공유 협정은 석유 문헌속에 보고되었고 에리트리아 측의 어떠한 항의도 발생시키지 않았다.
1990년 BP와의 생산 공유 협정
413. 예멘과 영국석유회사는 1990년 10월 20일 생산 공유 협정을 체결하였는데 그 문구는 앞서 말한 헌트회사의 협정과 매우 유사하며 관련 사항에 있어서 동일하다. 이는 헌트회사가 이전에 활동했던 동일한 예멘 연안의 안투파쉬(Antufash) 블록을 포함하고 있으며 따라서 쟈발 알-타이르는 아니지만 주바이르 도서들을 포함하고 있다. 이는 1990년대 예멘에 의해 제공된 잠재적인 석유 블록들과 관련한 예멘의 정책을 반영할 수도 있지만, BP 협정의 블록의 서술은 “국가는 협정 지역 블록 8인 As-Sakir, Shabwa Province, ROY에서의 잠재적 석유자원의 개발을 증진시키기를 원하며”라고 규정하고 있어서 헌트회사의 협정에서 찾아볼 수 있는 것보다 더 구체적이다. 당해 협정의 문구는 Barrow's에서 출판되었다. 이는 에리트리아로부터 어떠한 항의도 이끌어내지 않았다.
414. BP는 협정 지역에서 광범위한 공자기 조사를 수행했다. 예멘 정부의 허가를 얻어 수행된 저공비행은 비록 조사는 당해 지역 밖에서였지만 주바이르 도서들과 쟈발 알-타이르를 포함하는 지역을 포함했다. 예멘의 군장교가 조사 동안 항공기를 뒤따랐다. 조사 결과는 전망이 좋지 못했으며 BP는 1993년 당해 지역에서의 권리를 포기했다.
415. 동 재판소는 분쟁 도서들의 당사국 중 일방에 의한 상공비행에 중요성을 부여하지 않는다. 당해 사건의 상황속에서 이러한 사람이 거주하지 않는 도서들의 상공비행은 당해 도서들에 대한 주권에는 미치지 못하는 관할권의 주장에 상응한다. 그러나 당해 협정이 안투파쉬 블록을 타협으로 혹은 예멘 공화국의 지방내에 있는 것으로 분류하는 것은 예멘에게 유리한 중요한 요소이다; 이는 관할권의 주장이라기 보다 주권의 주장을 의미하고 있다. 동시에 당해 협정이 1990년에 체결되어 그 당시에 출간되었다는 사실은 주목할 만하다. 당시 이디오피아는 에리트리아 독립운동과의 최종 투쟁속에 갇혀있었고 멩기스투 체제는 붕괴직전에 있었으며 오늘의 에리트리아가 그 시기 동안 당해 협정의 조건을 찾아 항의하지 못한 것으로 인해 무거운 부담이 지워져야 한다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을 수도 있다고 주장될 것이다.
1985년 토탈회사와의 생산 공유 협정
416. 예멘과 Total-Compagnie Française des Pétroles은 1985년 생산 공유 협정을 체결하였으며, 텍사코(Texaco)는 이후 이 협정의 당사자가 되었다. 그 조건은 위의 관련 문구에서 요약되어 있는 그해 이전에 체결된 헌트회사의 협정의 조건에 가까운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는 “예멘의 경계선 내에 위치한 지층의 자연적 매장지와 예멘의 관할권에 속하는 해저에서의 모든 석유는 국가의 재산이면서...”라고 서술하고 있다. 당해 협정의 지역이 해안쪽은 물론 육지쪽이기 때문에, 이는 주권이 아닌 관할권에 대해서만 해안쪽의 주장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될 것이며 다른 석유 협정들에서 그러한 예멘의 주장을 의미하는 것으로 여겨질 것이다. 당해 지역은 부속서 A에서 묘사되고 부속서 B라고 제목이 붙은 지도상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서술되고 있지만 어떠한 부속서도 예멘이 동 재판소에 제출한 문구에서 첨부되지 않고 있다. 그러나 토탈회사의 협정의 서쪽 선이 주카르하니쉬의 도서들의 동쪽으로 진행하고 있다는 사실은 당사국들간의 공통된 근거이다. 이러한 사실관계가 예멘이 분쟁 도서들을 포함하는 협정의 체결에 있어서 권원의 결여를 제시하고 있다는 것으로 결론내리는 것에 대해 어떠한 근거도 존재하지 않는다. 이는 오히려 예멘에 의해 체결된 석유 협정들이 당해 도서들과는 무관하게 체결되었다는 것을 제시해주고 있다.
417. 협정 지역이 어떠한 분쟁 도서들도 포함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다음과 관련하여서는 예외로 하고 당해 중재절차에서 한정된 흥미만을 보여주고 있다. 토탈회사는 탄성파 연구를 위임하였는데, (하니쉬 도서들을 결여하고 있는) 당해 협정의 서쪽 선과 예멘의 해안선 사이에 집중되어 있다. 생산성이 없는 것으로 판명되어 당해 협정이 1989년 종료하게 한 시추된 단일 유정은 하니쉬 도서들로부터 해안선쪽으로 멀리 떨어져 있다. 그러나 덜 상세한 탄성파 조사들이 계약 지역 바깥의 하니쉬 도서들의 서쪽으로 수행되었는데, 이는 그러한 도서들의 영해를 진입했다. 예멘은 마치 허가를 부여할 자격이 있는 것처럼 행동하였고 토탈회사의 대리인은 하니쉬 영해내에서 그러한 조사를 수행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것처럼 행동하였다.
418. 해안쪽 양허를 통해 하니쉬 도서들을 알게 되어 토탈회사는 1993년 암초들에 있어서의 해양 생물을 연구하기 위한 당해 도서들에 대한 프랑스의 아르두코바 과학 임무의 후원자가 되었다. 토탈회사는 예멘 정부에게 토탈회사의 항공기가 대 하니쉬로 장비를 수송할 수 있도록 대 하니쉬에 착륙 활주로를 설립하는 허가를 요청해서 받았다. 토탈회사는 대 하니쉬에서 라디오 중계소를 설립하고 방문 과학자들이 그 주파수를 이용하는 것을 허용하는 허가를 구하여 받았다고 주장되고 있다; 이러한 주장을 지지하는 증거는 제출되지 않았다. 토탈회사에 의해 사람이 거주하지 않는 것으로 묘사된 하니쉬 도서들에 대한 접근이 “육군의 중앙작전”에 의해 던달되는 허가사항에 속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가 제출되었다. 아르두코바의 임무가 종료한 후 토탈회사는 “예멘공화국의 하니쉬 도서들을” 언급하는 보고서를 발간했다. 그 이후 토탈회사는 착륙 활주로를 개선하고 휴식과 휴양을 위한 대 하니쉬로의 토탈회사 직원을 항공기로 운송하기 위한 정부허가를 구하여 얻어냈다. 일정 시기 동안 토탈회사의 항공기는 자주 대 하니쉬를 비행하여 그러한 목적으로 승객을 운송했다.
419. 토탈회사의 석유 협정과 동일하게 대 하니쉬에서의 활주로의 건립과 이용은 동 재판소의 견해로는 중요한 실효적 지배(effectivité)이다. 이는 일정한 시기에 걸쳐 대 하니쉬에 대한 예멘의 관할권 행사, 토탈회사에 의한 당해 관할권의 승인 및 그러한 관할권의 가시적 징후의 수행을 나타내고 있다. 에리트리아는 이를 알지 못했던 것으로 보이며 여하한 경우 어떠한 항의도 하지 않았다. 그러나 에리트리아는 대 하니쉬 주변 수역에서 프랑스 회사의 활동 보고서가 토탈회사가 그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었던 시기인 1986년에 수령되었고 이디오피아의 순시 선박이 조사를 위해 당해 지역에 파견되었으며 아무 것도 발견되지 않았다는 점을 보여주는 증거를 제출했다. 이러한 증거는 에리트리아의 관점에서 대 하니쉬에 대한 주권이 에리트리아에 속한다는 것을 제시해 주고 있다.
1993년 Adair International 회사의 생산 공유 협정
420. 예멘과 아다이르 인터내셔널(Adair International) 회사는 1993년 생산 공유 협정을 체결하였다. 당해 협정의 문언은 증거로 제출되지 않았으며 따라서 동 재판소는 이를 분석할 위치에 있지 않다. 당해 협정은 예멘에 의해 비준되지 아니하였으며 발효하지 않았다. 그러나 예멘은 협정 지역이 블록 24 혹은 토멘-산타 페 지역이 속해 있는 알 카티브(Al Kathib) 블록에 해당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협정지역의 지도들을 제공했다. 예멘은 하니쉬 도서들 전체를 포함하고 있는 해안쪽 블론을 제공하였으며 아다이르 회사는 전체 블록보다는 다소 작은 계약 지역을 제공받기로 선택했다. 예멘이 제공한 아다이르 지역의 지도들은 대 하니쉬 도서의 남쪽 부분을 가로질러 단절시키는 서쪽 선을 나타내고 있는데, 더 큰 부분은 남겨두었지만 협정 지역내의 대 하니쉬의 모든 부분은 남겨두지 않고 있다. 이는 아다이르 회사가 상업적 이유로 그러한 서쪽 선을 그었다는 점을 설명해주고 있다. 동 재판소가 판단할 수 있는 한, 아다이르 협정의 서쪽 선은 대략 예멘과 에리트리아의 연안 사이의 중간선을 따라 진행하고 있으며 분쟁 도서들과는 무관하게 그어졌다.
예멘이 제공한 블록들
421. 1990년에 시작하여 예멘은 더 이상 양허계약자들에 의해 그려진 지역들에서의 권리를 위한 양허계약자 후보에 의한 제안에 반응하지 않았지만 대부분의 예멘과 그 연안쪽을 블록으로 나누는 양허 블록들을 제공하기 시작했다. 이는 블록들이 주바이르 도서들과 하니쉬 도서들을 포함하고 있다고 서술하고 있으며 - 쟈발 알-타이르를 포함하고 있는 않는 것에 대한 설명을 제공하고 있지는 않다 - 그리고 이는 나아가 자신을 분쟁 도서들의 주권자로 간주하는 예멘의 증거라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422. 동 재판소가 그러한 주장에 부여할 수 있는 가중치는 예멘이 제공한 해안쪽 블록의 서쪽 선들에 대한 증거에 의해 충족될 수도 있다. 예멘은 당해 블록들의 묘사도 제출했다. 또한 “예멘의 하니쉬 도서들과 기타 도서들에 대한 국가 권한의 행사를 확증하는 전문가 견해 증거”로서 제네바의 Petroconsultants S.A.가 준비한 수많은 지도들과 Petroconsultants의 시리즈물 삽화인 “Foreign Scouting Service, Current Status”를 제출하고 이에 근거하였다. 당해 지도들은 1989년부터 1997년 11월까지의 일자가 명기되어 있다. 이 지도들 중 3개는 아다이르 지역의 선이 그러하듯이 대 하니쉬의 서쪽이 아닌 그것을 통과하여 진행하는 예멘의 관련 블록의 서쪽 선을 보여주고 있다. 1994년의 지도는 아다이르 협정과 연관되어 있지만 1996년과 1997년 지도들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색인어
지명
주카르, 하니쉬, 주카르, 하니쉬, 주바이르, 주카르, 하니쉬, 쟈발 알-타이르, 주바이르, 주바이르, 주바이르, 주바이르, 주바르, 주바르, 주카르, 하니쉬, 주카르, 하니쉬, 주카르, 하니쉬, 대 하니쉬, 대 하니쉬, 주카르, 저 하니쉬, 주카르, 하니쉬, 소 하니쉬, 소 하니쉬, 주카르, 주카르, 주카르, 하니쉬, 주카르, 쟈발 알-타이르, 쟈발 알-타이르, 주바이르, 쟈발 알-타이르, 주바이르, 쟈발 알-타이르, 주바이르, 쟈발 알-타이르, 안투파쉬(Antufash), 쟈발 알-타이르, 주바이르, 주바이르, 쟈발 알-타이르, 안투파쉬, 주카르, 하니쉬, 하니쉬, 하니쉬, 하니쉬, 대 하니쉬, 대 하니쉬, 하니쉬, 대 하니쉬, 대 하니쉬, 대 하니쉬, 대 하니쉬, 대 하니쉬, 토멘-산타 페, 알 카티브(Al Kathib), 하니쉬, 대 하니쉬, 대 하니쉬, 하니쉬, 하니쉬, 대 하니쉬
사건
해양법협약
법률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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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멘이 체결한 계약 및 양허 자료번호 : nj.d_0010_0010_0090_0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