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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토해양국제사법판결선집

당사국에 의한 지도의 이용

당사국에 의한 지도의 이용
363. 18세기와 19세기 초부터, 보다 오래된 지도들은 당해 도서들이 한때 예멘에 속했으며 따라서 예멘은 로잔느 조약하에서 제16조의 정지가 종료된 이후 예멘으로 복귀 되는 당해 도서들에 있어서 영유권을 발생시켜야 하는 고래의 권원을 예멘이 보유하고 있다는 점을 지지하기 위해 예멘에 의해 인용되고 있다. 유사하게 1872년 이후와 1918년 이전의 지도들이 당해 도서들은 문제가 되고 있는 시기 동안 오토만의 주권하에 속하였으며 예멘의 주(vilayet)에 속했다는 점을 보여주기 위해 예멘에 의해 인용되고 있다. 당시 에리트리아는 20세기초기부터 1930년대 말기까지의 지도들은 이탈리아가 당해 도서들에 대한 주권자라고 주장하거나 수령되고 있었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364. 에리트리아와 예멘 양국은 통고된 견해가 당해 도서들이 각기 1950년대 초에서부터 1990년대 초까지 이디오피아 혹은 예멘의 부분을 구성하는 것으로 인정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제3국이 제작한 지도들을 소개했다.
365. 예멘은 UN이 당해 도서들을 에리트리아의 지방(이디오피아 내)의 일부로 간주하지 않았다는 점을 보여주기 위해 1950년대 초의 지도들을 소개했다. 양 당사국은 각기 계속해서 다양한 소스로부터 예멘이 당해 도서들을 예멘의 것이 아닌 것으로 취급한 것과 이디오피아가 그들을 이디오피아의 것이 아닌 것으로 취급한 것 및 제3국과 권위있는 출처들이 그들을 각기 예멘이나 이디오피아의 것으로 간주했던 것을 나타내는 1960년대의 지도들을 소개했다.
366. 마침내, 예멘은 이디오피아, 독립이전의 에리트리아 해방운동 및 독립후 에리트리아 정부가 당해 도서들을 이디오피아나 에리트리아의 것으로 간주하지 않았고 오히려 예멘의 것이라는 점을 보여주는 증거를 제출했다. 에리트리아는 예멘이 당해 도서들을 이디오피아나 에리트리아에 귀속시켰던 점을 보여주기 위한 증거를 제출했다. 각 측은 - 예멘 측에서는 1970년대 초부터 에리트리아 측에서는 1990년대 초까지 - 또한 타방을 당해 도서들을 타방의 영토의 일부라고 “주장”하기 위한 지도들 위에 지정, 표제 및 색상을 바꾸는 고의적인 “지도” 운동을 펼치고 있다고 비난하였다.
367. 그러나 일반적으로 당사국들의 입장은 그들이 지도에 부여한 유용성에 있어서 전체적으로 꽤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방금 나열된 점을 지적하는 동안에서 조차 에리트리아의 본질적 입장은 지도 증거가 (그리고 당해 사건에서의 증거가) 일반적으로 모순적이며 신뢰할 수 없어서 심각한 법적 입장을 확립하기 위해 사용될 수 없었다.
368. 예멘의 입장은 전혀 달랐다; 예멘은 적어도 다음과 같은 네가지 이유로 당해 사건에서의 지도의 이용을 정당화하고자 했다: “일반적 견해 혹은 평판의 중요한 증거”로서 (구두변론 심리에서 인용된 제랄드 피츠모리스의 언어로); 정부 태도의 증거로서; 그리고 이익에 반하는 묵인 혹은 승인의 증거로서.

색인어
이름
제랄드 피츠모리스
법률용어
영유권, 고래의 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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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국에 의한 지도의 이용 자료번호 : nj.d_0010_0010_0080_0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