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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 영유권에 대한 공개적 주장

도서 영유권에 대한 공개적 주장
242. 이들 도서가 1943년 이탈리아 군사 정전협정, 1947년 평화조약 및 1952년 헌법에 의해 “에리트리아의 이전 이탈리아 식민지”의 부분으로 포함되어 있었다는 에리트리아의 주장은 증거에 의해 좀처럼 지지되지 않는다. 이탈리아가 당해 도서들을 주장하기를 원했으며 사실 이들중 몇몇에 주둔지를 설립하였다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러한 사실관계가 항상 당해 도서의 법적 지위는 로잔느조약 제16조와 로마 대화 (위 제5장 참조)에 따라 비결정적이었다는 것을 반복적으로 확인해주었다. 1952년 에리트리아 헌법은 에리트리아 영토의 범위를 “도서를 포함하는” 것으로 정의하였지만 어떤 도서가 의도되었는지를 특정하지 않았다. 동일한 불확실성이 1952년 헌법, 1955년 이디오피아 헌법, 1987년 이디오피아 헌법의 개정 및 신생 독립국인 에리트리아의 1997년 헌법을 승인하는 UN 결의 제2조의 언어에서 존재했다.
243. 동 재판소에 제출된 이디오피아 입법의 빈약한 증거는 헌법 규정이 그러하듯이 동일한 불확실성을 겪고 있다. 에리트리아가 증거로 제출한 1953년 이디오피아 연방 범죄 성명과 1953년 해양질서는 당해 도서들에 대해 명확하지 못했다. 전자는 단순히 “이디오피아에 속하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는 여하한 도서”를 명시하는데 족하였으며, 후자는 단순히 “도서를 포함하는”이란 문언을 반복하였다. 1953년 해양 성명은 단순히 “이디오피아 도서들의 연안”을 언급하고 있을 뿐이다.
244. 17년 후인 1970년 이디오피아는 긴급상황을 위한 명령을 공포하였다. 당해 명령은 도서를 특정하지 않았으며, 국방부에 의해 공표된 시행규칙 역시 특정하지 않았다. 1971년의 세 개의 운영 명령이 “분쟁 도서가 이디오피아의 관심영역내에 해당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하여 에리트리아에 의해 인용되고 있다. 그들은 대 하니쉬와 쟈발 주카르를 방문되는 “지역(areas)”이나 순시항로를 위한 기준 지점으로 인식하고 있다. 1987년 이디오피아 국방부는 “국가의 영해와 도서의 방어” 책임이 부여되었지만 당해 “도서들”은 특정되지 않은 상태로 남아있었다.
245. 1973년 예멘아랍공화국의 외무성은 Sanaa에 주재하고 있는 이디오피아 제국 대사관에 “예멘의 도서”를 포함하는 자신 영토의 완전한 항공조사를 수행하는 예멘 아랍 공화국의 계획을 통고했다. 이들은 “Great 하니쉬”, “소 하니쉬”, “쟈발 주카르”, “Jabal al Zair”, “Jabal Zal Tair”와 “Humar”로 판명되었다. 당해 통고에 주어진 이유는 30,000피트 높이로부터 촬영된 사진들이 “이디오피아 연안의 부분”을 보여줄 수도 있을 것이라는 점이었다. 이디오피아는 다른 도서는 이디오피아의 것이지만 “앞서 언급된 각서에 기재된 도서중 몇몇은 사용된 명칭으로는 식별될 수 없는 것”이라고 답변했다. 서신교환은 “일급비밀”인 1977년 1월의 사회주의 이디오피아 잠정 군정부의 외무성 각서에서 인용되었으며, 이는 이디오피아가 자신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취할 것으로 생각했던 조치를 상술하고 있다. 당해 각서는 “승인된 소유주가 없었던” 홍해 남부에 위치한 도서들을 언급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하여 이디오피아는 “관할권을 주장하고 있으며”주 019
각주 019)
에리트리아는 당해 문서의 두가지 번역본을 제출했는데, 하나는 “관할권”이라 언급하고 있으며 다른 하나는 “주권”이라고 언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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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예멘 양자가 주장하기 시작했다”. 각서는 하니쉬 도서, 쟈발 주카르, 쟈발 알-타이르쟈발 주바이르를 명명하고 있으며, 이디오피아의 “도서에 대한 주장”을 지지하는 증거를 수집할 시간이 불충분했기 때문에 또한 특히 1973년 특정 홍해 도서에서의 이스라엘의 주둔이라는 잘못된 보고의 여파로 예멘과 그의 아랍 동맹국으로부터 군사적 반응을 불러일으킬 우려 때문에, 예멘 아랍 공화국에 대한 1973년 답신은 의도적으로 모호한 채로 남아있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당해 각서는 “이디오피아가 자신의 소유권을 보호하기 위해 이와 관련하여 명백한 입장을 취할 것을 요청하고 있다.
246. 예멘은 역사적 권원의 주장에 근거하고 있으며 초기억적 시기부터 유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는 예멘의 알 자히르왕이 쟈발 주카르에 당해 도서에서 좌초했던 밀수에 종사하고 있던 두척의 선박을 조사하기 위해 사절을 파견한 때인 1429년에 가장 일찍 입증되었다고 주장되었다. 이러한 사건의 관련성은 실질적으로 예멘에 의해 답변되지 못한 여러 근거에 입각하여 에리트리아에 의해 다투어졌다. 이는 독특하고 고립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동 재판소는 이를 주카르에 대한 권원의 결정과 관련하여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것의 유일한 중요성은 (이는 실질적으로 예멘에 의해 답변되지 않은 그것의 관련성에 대한 에리트리아의 반박에 의해 약화되어왔다) 그것이 적어도 쟈발 주카르를 포함하도록 하는 이맘의 열망의 해석을 지지할 수 있는 것일 수도 있지만, 이맘이 1918년 역사적 권리의 주장을 제기했을 때, 그는 1429년의 탐험을 알고 있었다는 증거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실패한 것이었다. 더구나, 그러한 정보의 원천은 역사적 권리의 주장이 이맘에 의해 제기된지 오랜 후인 1976년에 유일하게 출판되었다.
247. 우호조약의 영국측 제안에 대한 답변으로, 이맘은 특히 “(2) 모든 예멘 즉 한때 자신의 선행자의 지배하에 있었던 그러한 부분에 대한 자신의 지배와 독립의 확립”을 요청했던 것으로 기록되고 있다. 이러한 주장은 더 일반적일 수 없었다. 사실 “그러한 부분”이라는 용어는 단수로 표현되어 있는데 사실상 도서들에 적용가능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았다. 이러한 일반화된 주장은 몇몇의 경우 전쟁의 사이 시기동안 양자간 외교대화에서 명백하게 표시되었지만, 어떠한 예멘이나 이맘의 헌법적 혹은 입법적 조치도 당해 도서들중 어느 것도 특정하여 주장하거나 그들을 예멘의 영토로 특정하여 서술하지 않았다.
248. 예멘은 구두변론에서 1933년 “특정 영국 대표가 왜 이맘이 하니쉬 그룹의 도서들을 포함하여 알 예멘의 도서들에 대한 자신의 주장에 대해 완고했는지”에 대해 당혹감을 표현하였다. 예멘의 외무성 장관은 “1930년 독일 관헌, 1936년 프랑스 및 당연히 영국에 잘 알려진 하니쉬 도서들에 대해 많은 다른 경우 1934년 조약과 연계하여 이맘의 것이라 주장했다.” 예멘은 “이맘이 영국, 프랑스 및 이탈리아에 대해 실무적으로 가능할 때마다 자신의 역사적 주장을 계속해서 언급했다”라고 첨언했으며 이는 1930년부터 1936년까지의 동시에 존재하는 증거에 의해 확증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249. 1926년 클레이턴(Clayton) 사절의 기록과 레일리(Reilly) 대령의 외무성에 대한 통신문을 포함한 이맘과 영국 외교관 간의 통신의 다른 증거는 너무 모호하여 당시 당해 도서들에 대한 이맘의 특정 주장의 증거로 기여하지 못한다.
250. 비록 예멘이 구두 변론에서 1956년 카마란 섬 지역에서 영국에 의한 석유 양허계약의 부여에 대한 예멘의 대응이 “홍해 도서들에 대한 주장을 다시 말하는 것이었다”고 주장했지만, 공식적인 성명에서 실제 사용된 언어는 단순히 “예멘 정부는 카마란 섬과 다른 예멘의 도서들이 예멘의 불가분의 일부로 간주한다”고 말하고 있을 뿐이었다. 당해 성명은 또한 “예멘 정부는 예멘의 도서들에 대한 권리와 그들의 해방을 계속해서 주장하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이로부터 도출되는 가능한 추론은 언급된 “도서들”이 “해방”이 요구된 도서들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들은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도서일 수는 없었다는 것이다.
251. 1973년 이스라엘이 이디오피아의 허가를 얻어 쟈발 주카르를 점령했다는 언론 보도가 있었다. 중재절차에서 양측에 의해 실질적인 노력이 동 사안에 대한 각자의 반응이 당해 도서들에 대한 주권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려는 것에 집중되었다. 모가디슈에 소재한 예멘 아랍 공화국의 대사관이 내놓은 1973년 언론 성명은 예멘의 조사가 “예멘 연안에 위치한 소 하니쉬, 대 하니쉬, 주카르, 알주바이르, 알스와베와 몇몇의 다른 도서들”이 외국의 침입으로부터 자유롭다고 보고하였고, 나아가 다음과 같이 진술했다:
Y.A.R은 항상 가발 아부 알리가발 앗타이르는 예외로 하고, 영국이 아덴을 떠나 우리의 남부 예멘에 권력을 양도했을 때 영국이 이디오피아에 주었던 홍해에 위치한 자신의 도서들을 지배하고 이들에 대한 주권을 유지하고 있다.
이는 “홍해에 위치한 자신의 도서들”이란 문구는 분쟁도서들을 포함하고 있었다는 추론을 지지하며, 나아가 당해 언론 성명은 예멘 아랍 공화국이 “영국이 이디오피아에게 준” 도서들에 대한 자신의 영유권 주장을 유지했으며 이디오피아에게 이들 도서를 이전할 것을 요청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252. 예멘의 “역사적 주장”은 제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나서 처음에는 모호하고 일반적인 문구로 표현되었고 양차대전의 사이의 시기에 양자간 외교적 문언들에서 반복되었다. 이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비록 대체적으로 의심스럽고 간접적인 문구이지만 1956년 재주장되었다. 그러나 1973년 공공 성명에서 명시적으로 부활되었다 (비록 쟈발 알타이르와 주바이르 그룹은 이디오피아에게 주어졌다고는 하지만, 그들에 대한 예멘의 “권리와 소유”를 재주장하였으며 “언급된” 다른 도서들에 대해 명확하였다). 따라서 당해 성명은 1973년 현재 예멘이 북부 도서들을 포함하여 보다 큰 도서들 모두에 대해 자신의 주장을 지속했거나 갱신했다는 점에 대해 의심의 여지를 거의 남기지 않았다. 예멘이 추후 이러한 주장을 방기하거나 포기했다는 증거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나 당해 증거는 또한 예멘이 당시 쟈발 알타이르주바이르 그룹에 주둔하지 않았으며 거의 알지 못했다는 것을 제시해주고 있으며 그들은 이디오피아의 소유에 있었다는 것을 함축하고 있었다. 사실은 여러 해 동안 북부 등대들은 이디오피아로부터 온 등대회사의 근로자들에 의해 관리되었다.

  • 각주 019)
    에리트리아는 당해 문서의 두가지 번역본을 제출했는데, 하나는 “관할권”이라 언급하고 있으며 다른 하나는 “주권”이라고 언급하고 있다. 바로가기

색인어
지명
Great 하니쉬, 소 하니쉬, 쟈발 주카르, Jabal al Zair, Jabal Zal Tair, Humar, 하니쉬 도서, 쟈발 주카르, 쟈발 알-타이르, 쟈발 주바이르, 쟈발 주카르, 주카르, 쟈발 주카르, 하니쉬, 하니쉬, 쟈발 주카르, 소 하니쉬, 대 하니쉬, 주카르, 알주바이르, 알스와베, 가발 아부 알리, 가발 앗타이르, 쟈발 알타이르, 주바이르
법률용어
역사적 권원, 양허계약, 영유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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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 영유권에 대한 공개적 주장 자료번호 : nj.d_0010_0010_0070_00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