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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토해양국제사법판결선집

증거의 분석

제7장 국가 및 정부당국의 기능의 발현 증거

증거의 분석
239. 양 당사국이 동재판소에 제출한 “주권의 실효적 행사(effectivités)”의 사실상의 증거는 양적으로 엄청나지만 유용한 내용의 면에서는 빈약하다. 이는 의심의 여지없이 도서자체의 냉대와 그들의 인류 역사의 상대적 미약 때문이다. 영토 취득 (혹은 귀속)의 현대 국제법은 일반적으로 영토에 대한 힘과 권한의 의도적 발현, 관할권과 국가 기능의 행사의 의한 것 및 지속적이고 평화적인 것에 기초하고 있다는 것이 존재해야 함을 요구하고 있다. 후자의 두 범주는 존재한다면 영토의 성질과 인구의 크기에 적합하도록 조절된다. 당해 사건에서 에리크리아와 예멘이 주장한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은 요건과 함께 이러한 테스트에 대해 측정되어야만 한다. 당해 도서들은 오랫동안 사람이 거주하지 않았으며 지배되지도 않았거나 가장 약화된 의미에서 규율되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에리트리아가 근거하고 있는 사실관계는 평화적이라는 용어가 이곳에서 내전의 수행속속에서의 행위를 포함하는 것으로 이해될 수 없다면, “평화적”이지 않은 선행국인 이디오피아에 의한 행위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 재판소는 당해 사건의 독특한 사정하에서 이러한 사실관계를 무시할 수 없다.
240. 동 재판소는 이 주제와 관련하여 당사국이 제출한 광범위한 종류의 사실상의 증거를 분류하는 것이 유용하다고 생각하며 이제 순차적으로 이들 증거의 범주를 조사해볼 것이다.

색인어
법률용어
주권의 실효적 행사(effectivité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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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의 분석 자료번호 : nj.d_0010_0010_0070_0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