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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홍해의 등대

제6장 홍해의 등대

200. 홍해의 등대는 당해 중재에서 세가지 주요 방식으로 나타난다. 첫째, 당사국 각자는 다양한 순간에 다양한 도서상의 등대 설립이나 유지가 주권행위를 구성한다고 제안했다. 둘째, 등대와 관련한 외교서신은 최소한 등대의 섬이 반드시 명명되었기 때문에 등대가 존재하고 있는 도서에 대한 근본적인 주장에 조명을 비추어 줄 수도 있었다. 다른 자료의 상당수가 특정되지 않은 도서와 관련이 있다. 셋째, 몇몇 등대협약과 로잔느조약 제16조의 규정간의 관계는 몇몇 법적 의미를 지니고 있을런지도 모른다.
201. 19세기 후반부터 홍해의 등은 비록 이제와서는 레이더의 출현으로 다소 감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지역에서 역사적 중요성을 지니게 되었다. 그러나 레이더는 주카르-하니쉬 도서에서 어로활동을 하는 많은 자들에게 활용될 수 없었다. 오토만 당국과 이후 다양한 연안국은 주요 운항 사용자와 함께 모두 홍해의 등의 이야기속에서 역할을 수행해오고 있다. 1930년 등을 위해 제안된 조약체제가 작성이 되었지만 결코 발효되지는 못하였다. 1962년부터 1989년까지 조약체제는 사실 등을 규율하고 있었다.
202. 1881년 오토만제국은 홍해와 페르시아만에서 일련의 등대를 건립하기 위하여 Messieurs Michel과 Collas에 의해 소유되고 있는 Société des Phares de l'Empire Ottoman에 4년의 양허를 부여하였다. 거의 끊임없는 분쟁이 홍해 등대를 위한 양허계약과 관련하여 발생하였다.
203. 영국정부는 항행을 보조하기 위하여 Jabal-Tayr, 아부 알리, 쟈발 주바이르(Jabal Zubayr)와 Mocha에 4개의 등대가 세워져야 한다고 Sublime Porte에 제안했다. 양허권자와 직면하게 된 난점을 우려하면서 1891년 홍해를 통한 서부 항로의 가능성을 탐사하는 이전의 생각을 부활시키기 시작했다. 예정된 항로가 “Assab에서의 이탈리아 소유지와 나란히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탈리아는 기술적 임무를 활성화하고 Assab에 공급물자가 선적될 수 있는 것을 허용하도록 요청받았다 - 이러한 요청에 대해 이탈리아는 기꺼이 합의했다.
204. 서부 항로가 일단 무역국(Board of Trade)에 의해 권고되었을 때, 영국정부는 권원의 문제에 우려해야만 했다. 소위 “Western 하니쉬”는 North East Quoin (혹은 Rakmat), South West Rocks, Haycock 소도중 하나 및 Harbi 소도상의 등대를 의미했다. 1891년 무역국은 1880년 Hertslet 각서에 근거하여 North East Quoin과 Harbi가 이집트의 관할권 내에 있으며 South West RocksHaycocks는 오토만의 관할권 내에 있다고 제안했다 - Sublime Porte는 이들 네 개의 도서에 대해 주권을 주장하고 있었다. Salisbury 후작은 1892년 1월 로마에 주재하고 있는 영국대사에게 서한을 보내면서 “무역국이 권고하고 있는 도서와 암석은 South-west Rocks를 제외하고 사실상 이탈리아의 관할권 내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South-west Rocks에 대한 관할권은 의문스러워 보인다”라고 했다. 1881년부터 1892년까지 이 주제에 대한 광범위한 국제서신교환이 있었다.
205. 1892년 2월 3일 각서는 명확화를 추구하기 위해 이탈리아 정부로 수신되었다. 당해 각서는 “이탈리아와 Assua의 Ahfari 술탄간의 1888년 12월 9일자 조약 제3조에 따라”, 새로운 사이트에 대한 관할권은 “아마 South-West Rocks를 예외로 하고 이탈리아에 속하는 것으로 보인다”라는 성명을 포함했다. 이탈리아는 이들 사이트에 대해 관할권을 주장하였는지의 여부와 그렇다면 그곳에 등대를 건립할 준비가 되어 있었는지의 여부 혹은 대안으로 대영제국이 그렇게 하는 것을 개의치 않는지의 여부에 대해 질문을 받았다.
206. 이탈리아 정부는 그해 6월 “왕의 정부는 이러한 지점들을 주권을 행사하는 영토의 해양 부속물로 간주하고 있다”고 답변했지만 영국정부에게 등대를 건립하여 유지해 줄 것과 보상의 방식을 정해줄 것을 요구했다.
207. 이 경우 서부 항로는 진행될 수 없었으며 오토만은 아라비아 연안의 Mocha, 쟈발 알-타이르, 아부 알리주바이르 그룹(Centre Peak 위)에 4개의 등대의 건립을 준비했다. 이는 1915년까지 오토만을 위해 프랑스의 양허권자에 의해 유지되었다. 대영제국은 1915년 세 개의 등대 도서를 점령하였다.
208. 오토만 제국이 자신의 소유지를 포기할 것을 요청받았을 때, 등대 도서에 대한 주권은 로잔느조약 제16조에 따라 “관련당사국에 의해 해결된 것에” 해당하였다. Mocha의 등대는 영국정부에 의해 이맘에 의해 승계되는 영토내에 위치하는 것으로 승인되었다. 대영제국은 가끔 자신이 점령한 도서에 대해 주권을 취득하고자 하는 것을 생각해 본적이 있었지만 균형잡힌 생각을 해보면 그들이 충분한 전략적 가치를 지니고 있지는 않았다. 대영제국이 자신을 로잔느조약 제16조의 문구에 의해 주권을 취득하려는 시도로부터 배제된 것으로 간주하지 않았던 것은 중요하다. 대영제국이 공식적으로 (프랑스에 대해) 이러한 생각을 분명 포기했다고 언급한 것은 1927년에 비로소 이루어졌다. 또한 특정의 측면에서 쟈발 알-타이르아부 알리는 물론 하니쉬주카르를 병합시키겠다는 생각은 1944년에서 조차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다.
209. 특정의 기타 도서의 지위에 대해 1923년 이후 영국이 이탈리아에 대해 행하였던 일련의 질의를 통해, 이탈리아에 주장이 로잔느조약 제16조의 문구에 반하는 것이라고 이탈리아에 제시한 적도 없다는 점 역시 주목을 끌고 있다. 대영제국은 오히려 이탈리아의 입장이 1927년 로마 대화의 양자간 양해와 부합한다는 점을 자신에게 만족시키는데 흡족해 하고 있었다.
210. 이에 불구하고, 동재판소는 이미 제16조의 역사, 문구 및 목적이 그 지위가 1923년 미결정인채로 남아 있는 도서에 대한 권원의 일방적 취득에 반하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고 적시한 바 있다. 이탈리아의 입장은 사실상 보다 더 조심스러웠기 때문에 이탈리아가 로잔느 조약 에서 착수되어 발효한 당해 협정에 반하는 권원의 확립을 추구하고 있는지의 여부를 고려하는 것은 불필요하다.
211. 1927년 대영제국은 프랑스 회사에 의한 4개의 모든 등대의 유지를 위해 프랑스와 협정을 교섭하였으며, 협약에 의해 동 사안을 규율하기 위해 항로의 주요 이용국들에게 - 독일, 네덜란드, 일본과 이탈리아 - 접근했다. 이탈리아는 더 일찍 협의되었으면 하는 바램을 표현하면서 두가지 점을 지적하였다. 첫째, Mocha는 이맘에 의해 주장되었으며 그는 당사자이어야 한다. 둘째, 이탈리아는 도서의 주권이 인근 연안에 귀속되어야 하는지의 여부 혹은 그 점이 유보되는지에 대한 여부를 알고 싶어 했다. 당해 도서들에 대한 어떠한 이탈리아의 주장도 제출되지 않았다. 대영제국은 Mocha가 이맘의 지배하에 있었다고 양보했으며 당해 도서들의 지위는 유보되어야 했다는 점을 긍정했다. 이러한 확인은 1930년 특정 등대의 유지와 관련한 협약의 체결에 이르게 되었다.
212. 비록 당해 협약이 발효되지는 않았으며 따라서 조약으로서 당사국을 구속한다고 할 수는 없지만, 당시 그들의 생각의 유용한 증거이다. 서문과 부속서는 양 도서에 대한 터키의 포기, 대영제국에 의한 도서의 점령, 그리고 로잔느조약 제16조상의 “이들 도서와 그 영토의 장래는 관련당사국에 의한 해결을 위한 사안이다”라는 규정을 언급하고 있다. 부속서는 계속해서 다음과 같다: “(e) ... 이 주제에 대한 어떠한 합의도 관련 당사국간에 이르지 못하였며 상기 도서상의 등대가 유지되어야 한다는 것을 보장하는 것은 해상운송의 이익에 있어서 바람직한 것이다.” 이후 이는 등대회사는 아부 알리, 주바이르쟈발 알-타이르상의 등대를 보유하고 관리해야 한다는 결정으로 나아갔다. 이탈리아는 이와 제13조를 서명할 준비가 되어 있었는데, 이는 명백하게 로잔느조약 제16조의 지속적인 운용을 확정하는 것이었다:
제13조. 로잔느조약 제16조에서 예정된 관련 당사국간에 체결된 약정의 경우, 체약당사국은 현 협약을 종료하거나 상기의 약정에 부합하도록 문구를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한지의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회의에서 회합할 것이다.
213. 비록 1930년 협약이 이탈리아와 네덜란드에 의해 비준되었지만, 프랑스 정부가 등대회사인 Michel et Collas가 금화에 기초하여 지불되어야 하는지에 관해 영국정부와 합의를 이루지 못하여 발효되지는 않았다. 프랑스는 비준을 거부하였다.
214. 그러는 동안 바로 같은 해, 이탈리아는 South West Haycock에 등대 건립을 준비하고 있었다. Haycocks는 1927년 로마 대화에서는 명시적으로 언급되지 않았으며 영국은 “등대의 건립이 주권의 결정적 주장을 의미하는 것으로 간주될 수도 있다”면서 제5조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용되어야 한다는 점을 확립하고자 하였다. 대영제국은 사실 South West Haycock이 로마 대화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와 관련하여 - 권원의 문제에 대해 내부적으로 이견이 존재했다 - 우려했으며 그 소도는 “이탈리아” 연안으로부터 단지 20해리 떨어져 있다는 점을 주목하였다. 확인을 추구하는 것이 결정되었다. 이러한 확인은 이탈리아가 1927년 이전의 서신교환을 상기했던 1930년 2월 18일자 각서(aide-memoire)에서 추구되었다. 그 문서에서 대영제국은 South West Haycock을 “하니쉬 도서 그룹내에” 있는 것으로 언급하였다.
215. 1930년 4월 11일자 각서(Pro-Memoria)에서 이탈리아는 등대가 항행의 이유로 건립되었다는 점을 인정하였다. 이탈리아는 South West Haycock하니쉬 도서의 일부가 아니지만 오히려 오토만이 한번도 주권을 주장한 적이 없는주 016
각주 016)
그러나 동재판소는 이탈리아의 점령 이전에 아프리카 연안의 도서가 오토만 제국을 대신하여 이집트의 Khedive에 의해 관리되었다는 점을 주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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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habbakah 군도에 속한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이탈리아는 “당해 도서에 대한 이탈리아 주권과 관련하여 특별한 유보”를 하였으며 이후 “당해 문제는 동일 선상에서 1927년 로마 대화의 정신에 따라 하니쉬 그룹의 모든 도서의 주권의 유보로 간주되고 있다”는 점에 동의하였다.
216. 당해 각서(Pro-Memoria)는 오로지 이탈리아에 의한 South West Haycock에 대한 영유권 주장으로 (동시에 등대의 건립은 주권적 행위라기 보다는 오히려 상업적 행위로 취급되어야 한다는 점에 합의하는 한편) 그리고 하니쉬 그룹에 대한 권원의 상응한 주장을 개진하는데 실패한 것으로 읽혀질 수 있다. 내부 증거는 비록 다른 문서에서 대영제국이 South West Haycock하니쉬 그룹의 부분 및 오토만의 것으로 취급하고 있지만, 이것이 대영제국이 당시 수락하고자 했던 평가이며 이에 만족하고 있었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217. South West Haycock의 등대는 1940년 소등되었다. 1945년 이후에는 방기되었다. 1930년 협약이 발효에 실패하자 영국당국은 현존하는 등대의 재정적 부담만을 지닌채 잔존했다. 1932년 9월부터 (주바이르 그룹에서) Center Peak 등대를 포기하기로 결정했으며 (프랑스와 함께 통고받았던) 이탈리아는 Centre Peak 등대를 1933년 재점등시켰다. 당해 결정은 항해의 필요 때문에 이루어 졌으며 “도서들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고 있는” 이맘이 “점유의 한시적 성격과 등대를 재활성화하는데 있어서의 유용성을 통고받아야 한다”는 점을 “이해관계국”에 통고해야 한다는 결정이 이탈리아에서 취해졌다. 기여에 대한 요청이 분명 시초부터 의도되었지만 결국 이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218. 영국당국은 Centre Peak 등대가 없을 경우 Massawa Hodeidah 항로의 안정성과 관련하여 Massawa 항구 선장의 우려와 등대를 넘겨받는다는 이탈리아의 결정을 1933년 10월 4일자 구상서에 의해 통고받았다. 당해 구상서는 명백하게 다음과 같이 서술하고 있었다:
... 영국 외무성은 Zebair 섬 (Centre Peak)에서의 이탈리아 직원의 주둔은 등대의 운용을 보장하는 것으로 섬자체의 국제법적 지위의 수정을 의미하지 않으며, 이는 Abu AilGebel Taiz 도서와 함께 홍해 등대 협약을 위한 교섭중인 1928년 이탈리아와 영국정부에 의해 고려된 것으로, 이때 당해 도서들의 주권 문제가 중지된 상태로 남아있어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219. 따라서 북부 도서에 있어서도 이탈리아는 항행의 이익을 확립하였지만 그것은 어떠한 주권을 위한 함의를 지니고 있지 않았음을 확인해주었다. 영국은 이것이 이탈리아와 더 이상 동 사안을 추구해서는 안된다 것에 대한 충분한 위안이었다고 결심했다.
220. 당해 사정은 본질적으로 1938년 협정에 의해 변경되지 않은 채로 남아있었다. 제3부속서 제4조 2항은 또 다시 대영제국이나 이탈리아가 로잔느조약 제16조에 따라 포기된 도서에 대한 주권을 확립하지 않겠다는 점과 등대 인력에 대해 어떠한 반대도 제기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확인해주었다.
221. 제2차 세계대전의 발발로 등대의 유지는 비주권적 행위로 보여진다고 언급될 수 있으며 관련 도서들에 대한 근원적인 권원이 중지상태로 남아있다는 합의가 존재한다 - 다만 이탈리아는 (이를 명문화하기로 선택하지는 않았지만) South West Haycock에 대한 권원을 주장했다. 그러나 이는 등대의 건립 자체가 주권의 확립에 있어서 역할을 수행했다는 제안에 근거하기 보다는 Mohabbakahs의 부분으로서 South West Haycock의 인지에 의존했다. 제2차 세계대전중 South West HaycockCentre Peak의 등대는 소등되었다.
222. 1948년 6월 에리트리아의 영국군당국(BMA)은 종전에 이탈리아 정부에 의해 운용되었던 다양한 등대의 재설립을 위한 여하한 국제협약상의 의무를 부담하고 있는지의 여부에 대해 법적 자문을 구하였다. 이러한 등대는 South West HaycockCentre Peak의 등대도 포함했다. 자문은 (궁극적으로 교통성으로부터 나온) 어떠한 협약상의 의무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223. South West HaycockCentre Peak의 등대에 대해 어떠한 책임도 지니고 있지 않다는 BMA에 의한 결정은 당해 도서들이 이탈리아의 도서가 아니었다고 생각했기 때문은 아니었다. 그러한 측면에 대해 어떠한 특정의 관심도 기울여지지 않았던 것처럼 보인다. 오히려 아부 알리 등대가 유지되었던 한 해상운송에 어떠한 실질적 위험도 없었다고 결정되었다. 더구나 해군본부는 국가가 자신의 연안을 등대로 밝혀야 할 어떠한 의무도 부담하지 않는다고 자문하였다. 따라서 South West HaycockCentre Peak는 이탈리아의 것이었다 하더라도 (또한 그 어느 것도 1948년 서신교환에서 언급되지 않았으며 주바이르가 영국에 의해 이탈리아의 것으로 간주된 적이 있다는 증거가 없었더라도) 어떠한 의무도 점령군으로서 BMA에 이전되지 않았다.
224.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영국은 계속해서 아부 알리쟈발 알-타이르의 등대에 대해 책임을 부담하였으며 1945년부터 네덜란드로부터 재정적 기부를 수령하였다. 이러한 약정은 1962년 덴마크, 독일연방공화국, 이탈리아, 네덜란드, 노르웨이, 스웨덴, 영국 및 미국간에 체결된 협정내로 들어와서 또한 정식으로 파키스탄, 소련 및 아랍연합공화국에 의해 수락되었다. 예멘은 당사국이 아니었으며 이디오피아도 아니었다. 당해 협정으로의 초청을 위한 범주는 분명히 항행의 중요성이었지 연안이나 도서에 대한 권원이 아니었다. 1962년 협정의 개시부분은 Abu Ail쟈발 알-타이르 등대의 역사를 시연하고 있으며, 실패로 끝난 1930년 협약을 상기시키고, 로잔느조약 제16조를 언급하고 있으며 다음과 같이 덧붙이고 있다: “상기 도서의 장래 주제에 대한 어떠한 합의도 관련 당사국간에 이르지 못하였다.”
225. 나아가 제8조는 다음의 문구에서 어떠한 것도 로잔느조약 제16조에서 언급된 도서의 장래의 해결, “또는 그러한 해결의 결론을 해하는 것으로” 간주되지 않았다는 점을 아주 명확하게 하였다. 당해 조항은 1930년 등대 협약의 제15조 A항의 규정을 재현하고 있다. 영국은 이들 두 개의 등대를 위한 “관리 정부”로 확인되었으며 이러한 목적을 위해 대리인을 임명할 자격이 있었다 (제2조). 제6조는 다른 당사국의 통보 즉시 이러한 역할을 중단할 수 있음을 규정하였으며 그러한 사태에서 따르게 될 절차도 규정하였다.
226. 1930년에서와 같이, 영국의 관리 역할은 도서에 대한 권원의 쟁점과는 무관하였으며; 권원의 쟁점이 해결되었을 때 관리가 영국을 유리한 지위에 두지도 않았다. 이는 분명히 로마 양해각서와 (양해각서는 등대의 관리를 부담하고 있기 때문) 성과가 없는 1930년 협약의 형태를 따르고 있었다 - 비록 1962년 협약은 두 개의 등대만 관련이 있지만.
227. 영국은 Aden으로부터 쟈발 알-타이르아부 알리의 등대를 관리했지만 영국이 1967년 예멘인민민주주의공화국이 독립하자마자 아덴을 떠날 때 약정이 체결되어야 한다는 점을 알게 되었다. 따라서 관리의무를 위해 Savon and Ries 회사가 1962년 협정 제2조에 따라 대리인으로 지명되었다. Savon and Ries는 Massawa로부터 활동하고 있었으며 무역국의 요청으로 등대기능에 종사하고 있는 직원은 점차로 이디오피아로부터 왔지만 동재판소의 견해로 이는 단순히 실무상 편의 사안이었다. 검사 및 수리를 위한 도서 방문을 위한 수많은 이디오피아의 허가 및 라디오 방송에 대해 행사되었던 통제는 주권과 관련하여 중요하지 않았다. 도서에 대한 권원과 관련하여 모든 것이 있었던 대로 잔존하였다 - 즉, 1962년 협약 제8조가 계속해서 규율하였다.
228. 1971년 영국정부는 등대지기의 임무를 면제해주는 자동 등대로 교체하기로 결정하였다. 영국은 이러한 의도를 예멘에게 통고하였고, 예멘 정부에게 “[1962년 협약]에 따른 무역국의 조치는 주권이라는 권리를 해하지 않는다”라는 점을 확인해주었으며 예멘이 반대하는지의 여부를 질의하였다. 당해 통신이 1962년 협약의 비서명국인 예멘을 수신자로 하고 있다는 사실은 당해 도서들이 1962년 조약의 문언에 따라 미귀속으로 남아있는 반면, 예멘은 영국에 의해 로잔느조약 제16조 문언내의 “관련 당사국”으로서 침해되어서는 아니될 아부 알리쟈발 알-타이르에 대한 주장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간주되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것 같았다. 또한 당시 이탈리아는 홍해 연안에 위치한 자신의 소유지를 상실하였고 따라서 더 이상 로잔느조약 제16조의 문언내에 있는 “관련 당사국”이 아니었다는 점도 지적될 수 있다. 주 017
각주 017)
당해 사안과 관련하여 이탈리아나 어떠한 국가도 자신이 이러한 목적을 위해 “관련 당사국”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주장한 바 없다. 따라서 동 재판소는 분쟁도서와 관련하여 현재 유일한 “관련당사국”은 당해 중재의 당사국이라는 결론을 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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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9. 비록 이전 시기에 영국정부내의 법적 자문이 (Centre Peak는 물론) 아부 알리와 쟈발 알-타이르가 무주지였던 도서였으며 다양한 후보국이 각기 다른 시기에 “관련 당사국”으로 제안되었다 하더라도, 1970년대 초 예멘은 적어도 아부 알리와 쟈발 알-타이르와 관련하여 로잔느조약 제16조의 목적상 주도적인 “관련 당사국”으로서 간주되었던 것으로 보였다.
230. 1975년 이들 두 개의 등대의 관리가 이디오피아 소재 Savon and Ries의 사무실에서 지부티 소재 사무실로 이전되었다. 5년뒤 관리를 위한 대리인이 영국당국에 의해 새로 형성된 회사인 Red Sea Lights Company로 이전되었다.
231. 1987년 예멘은 Centre Peak의 등대를 재점화하였으며 적절한 항해자 통지문(Notices to Mariners)을 발행하였고 1988년 이를 업그레이드 하였다. 이것이 이디오피아에 의한 항의를 야기시키지는 않았는데, 이는 그러한 행위가 (예멘이 당사국이 아닌) 로잔느조약 제16조나 다양한 이탈리아-영국간 양자간 협정에 의해 혹은 1962년 등대 협약에 의거하여 - 이들 중 어느 것도 예멘에게 대항할 수 없다 - 아무런 의미없이 행하여진 것이라는 점을 추정케 할 수는 없었을 것이다.
232. 1989년 6월 20일 예멘은 “1989년 6월 20일 화요일에 토론된 예정인 아부 알리 (Ail)Jabal Tair 도서에 설치된 등대 문제”와 관련하여 영국에 연락을 취하였다. 예멘은 공식적으로 다음을 언급하였다:
1. 위에서 언급된 두 개의 도서는 예멘아랍공화국의 배타적경제수역내에 위치하고 있다.
2. 이러한 사실의 관점에서 예멘아랍공화국은 국내 및 국제항행의 이익을 위해 상기 두 개의 등대의 관리와 운영 책임을 기꺼이 부담하고자 한다. 알 수 있듯이, 예멘아랍공화국의 항만 및 해양문제회사는 이미 몇몇 등대를 작동하여 운영해오고 있으며 이들 중 몇몇은 두 개의 도서 지역내에 위치하고 있다.
233. 1962년 협약을 연장하기 위해 긍정적 조치가 취해지지 않았다면, 당해 협약은 1990년 3월에 종료했을 것이다. 1988년과 1989년 여러 당사국이 1962년 조약을 파기했거나 그러한 의사를 표명하였다는 것이 명백해졌다. 등대의 관리 당국인 영국은 이들중에 있었다. 이집트는 그러한 역할을 떠맡을 것을 제안하였으나 1990년을 넘어서 당해 협약을 연장하기 위한 충분한 찬성표는 없었던 것이 분명했다.
234. 당사국 회의가 1989년 런던에서 개최되었다. (이디오피아 처럼) 1962년 협정의 당사국이 아니었다는 사실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신임과 이익을 확립하면서, 예멘은 두 개의 북부 등대의 장래에 관한 1989년 회의에 옵저로서 초대되었다. 1989년 회의에 참가한 예멘 기술자의 예멘정부에 대한 보고서는 영국이 예멘에 의한 쟈발 주바이르와 쟈발 주카르상의 새로운 등대의 설치 및 운영을 확증했다는 사실을 언급하고 있다. 표시된 이익과 전문적 능력은 예멘의 주둔을 위한 동기부여 요소로 보인다. 이디오피아는 이 회의에 참가하도록 초청되지도 않았으며 참가를 요청하지도 않았다.
235. 예멘이 쟈발 알-타이르아부 알리의 등대를 관리하고 권원에 관한 유보없이 그렇게 할 것이라는 이집트의 제안을 예멘은 지지했다. 당해 의사록은 그들이 또한 협정이 실효된다면 거의 즉각적인 효력을 지닌채 자신의 부담으로 두 개 도서의 등대를 운영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그 의사록은 당해 도서들이 예멘의 배타적경제수역내에 존재한다는 예멘의 언급을 - 비록 그 점이 영국과의 회의전 의사교환에서 포함되어 있지만 - 담고 있지는 않다.
236. 도서 자체에 대한 권원을 언급하기보다 오히려 예멘의 배타적경제수역에 대해 언급한 것은 우연이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이는 예멘의 항만 및 해양문제회사의 사무총장으로부터 예멘정부로 1989년 회의이후 송부된 내부 보고서에서 다시 두 번 언급되고 있다. 수락되었던 예멘의 제안은 언어상 주권적 권원의 권리 주장과는 다른 것이었다. 예멘은 자신인 아부 알리 혹은 쟈발 알-타이르에 대한 권원이나 인근 도서에 대한 권원을 보유하고 있다고 하지는 않았으며 따라서 등대만을 제공하는 것이었다. 1961년 협정주 018
각주 018)
역자주: 문맥으로 보아 1962년 협정의 잘못된 표기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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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존속의 기회를 가지지 못하였으며 이집트의 관리당국이 되겠다는 제안은 어떠한 답변도 제공할 수 없었다. 홍해 등대를 위한 국제조약체제는 종료되고 있었다.
237. 조약 외부에서 그리고 불확정적인 장래를 위한 등대의 건립 및 유지는 특정의 의미를 지녔다. 예멘의 제안의 수락은 도서에 대한 예멘 주권의 승인을 구성하지 않았다. 그러나 예멘은 자신이 홍해의 그 부분에서 등대를 제공하고 관리하는 역할을 떠맡기에 가장 잘 준비되어 있고 의사를 지니고 있다는 현실과 당해 도서의 지위를 결정하는 시기가 마침내 이르렀을 때 예멘은 분명 “관련 당사국”일 것이라는 점을 수락했다. (물론 예멘은 1962년 협약 제8조에 구속되지 않으며 사실 이에 따라 약정을 체결했을 때에 알고 있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238. 에리트리아는 예멘의 “행위가 Jabal A'Tair아부 알리에서 대영제국의 역사적 행위의 연속”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디오피아가 아부 알리쟈발 알-타이르의 등대를 예멘이 재점등하는 것을 항의할 필요가 없었다고 다투었다. 그러나 예멘은 대영제국이 그러했던 것처럼 등대의 사안에 대해 이디오피아와 동일한 법적 관계에 있지 않았으며, 그러한 것이 주장된 이디오피아의 주권을 유보시키는 것의 실패에 대한 사유였다면 이는 오해였다.

  • 각주 016)
    그러나 동재판소는 이탈리아의 점령 이전에 아프리카 연안의 도서가 오토만 제국을 대신하여 이집트의 Khedive에 의해 관리되었다는 점을 주목한다. 바로가기
  • 각주 017)
    당해 사안과 관련하여 이탈리아나 어떠한 국가도 자신이 이러한 목적을 위해 “관련 당사국”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주장한 바 없다. 따라서 동 재판소는 분쟁도서와 관련하여 현재 유일한 “관련당사국”은 당해 중재의 당사국이라는 결론을 내린다. 바로가기
  • 각주 018)
    역자주: 문맥으로 보아 1962년 협정의 잘못된 표기로 보인다. 바로가기

색인어
지명
주카르, 하니쉬, Jabal-Tayr, 아부 알리, 쟈발 주바이르, Jabal Zubayr, Mocha, Assab, Assab, 하니쉬, North East Quoin, South West Rocks, Haycock, South West Rocks, Haycock, South-west Rocks, South-west Rocks, Assua, South-West Rocks, Mocha, 쟈발 알-타이르, 아부 알리, 주바이르, Centre Peak, Mocha, 쟈발 알-타이르, 아부 알리, 하니쉬, 주카르, Mocha, Mocha, 아부 알리, 주바이르, 쟈발 알-타이르, South West Haycock, Haycock, South West Haycock, South West Haycock, 하니쉬, South West Haycock, 하니쉬, Mohabbakah, 하니쉬, South West Haycock, 하니쉬, South West Haycock, 하니쉬, South West Haycock, 주바이르, Center Peak, Centre Peak, Centre Peak, Massawa Hodeidah, Massawa, Zebair, Centre Peak, Abu Ail, Gebel Taiz, South West Haycock, Mohabbakahs, South West Haycock, South West Haycock, Centre Peak, South West Haycock, Centre Peak, South West Haycock, Centre Peak, 아부 알리, South West Haycock, Centre Peak, 주바이르, 아부 알리, 쟈발 알-타이르, Abu Ail, 쟈발 알-타이르, 쟈발 알-타이르, 아부 알리, Massawa, 아부 알리, 쟈발 알-타이르, Centre Peak, Centre Peak, 아부 알리 (Ail), Jabal Tair, 쟈발 주카르, 쟈발 알-타이르, 아부 알리, 아부 알리, 쟈발 알-타이르, Jabal A'Tair, 아부 알리, 아부 알리, 쟈발 알-타이르
사건
로잔느조약, 로잔느조약, 로잔느조약, 로잔느조약, 로잔느 조약, 로잔느조약, 로잔느조약, 로잔느조약, 로잔느조약, 로잔느조약, 로잔느조약, 로잔느조약, 로잔느조약, 로잔느조약, 로잔느조약
법률용어
주권행위, 양허, 양허계약, 영유권, 점유, 무주지, 배타적경제수역, 배타적경제수역, 배타적경제수역, 주권적 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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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홍해의 등대 자료번호 : nj.d_0010_0010_00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