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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단계에서 재판소의 임무

첫 단계에서 재판소의 임무
102. 중재를 위한 합의는 제2조 두 번째 항에서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2. 제1단계는 영유권 및 에리트리아와 예멘간의 분쟁의 범위 확정에 관한 판정을 내리는 것이다. 재판소는 당해 사안에 적용가능한 국제법 원칙, 법규 및 관행에 따를 것은 물론 특히 역사적 권원을 기초로 하여 영유권을 결정해야 한다. 재판소는 양당사국의 각자 입장에 기초하여 분쟁의 범위에 관한 정의에 관해 결정해야 한다.
당해 조항의 몇몇 문구는 심사숙고를 요청하고 있다. 첫째 당해 단계가 “영유권에 관한 판정에 이르러야 한다”는 요건이 존재하고 있다. 따라서, 당해 합의는 재판소가 중재합의의 경우 대부분 그러하듯이 양 당사국중 일방에게 영유권을 할당해야 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다, 더구나 결과는 영유권에 “대한(on)” 판정이지 영유권“의(of)” 판정에 이르러야 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재판소는 자신의 권한내에 공동의 혹은 양분된 주권을 찾는 것도 포함되어 있다. 이는 당사국에 의해 자유롭게 선택된 조문의 문구로부터 나오는 것이다. 이러한 통상적이지 않은 중재조항에 의해 인정되는 보다 광범위한 가능성에 주목하는 것이 옳다고 보인다. 재판소는 진정으로 모든 가능성을 고려했다.
103. 재판소가 “당해 사안에 적용가능한 국제법 원칙, 법규 및 관행에 따를 것은 물론 특히 역사적 권원을 기초로 하여 영유권을 결정해야 한다”라고 요구하는 조문에 보다 많은 고려가 주어져야 한다.
104. 이미 언급했듯이 양 당사국은 권원의 창조물로서 점유와 사용의 다양한 증거방법에 의존하고 있으며, 이는 무엇이 역사적 주장의 친근한 유형인지에 대한 호소이다. Huber 재판관이 Palmas 사건 에서 적시했듯이, “주권의 확립은 국가 지배의 점진적 집중화의 더딘 진화의 결과물일 수도 있다는 것은 매우 당연한 일이다.”주 007
각주 007)
Island of Palmas (Neth. V. U.S.) 2 R.I.A.A. 829 at 867 (Apr. 4, 1928). 당시 상설국제사법재판소의 소장이었던 Max Huber 교수는 1907년 국제분쟁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협약에 따라 상설중재재판소의 주도하에 시행된 당해 절차에서 단독 중재재판관으로 활동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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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 그러나 예멘은 주로 특히 “역사적 권원”이라 일컫는 것에 의존하고 있다. 이는 “권원”의 의미에 대한 반영을 요청한다. 이는 발전하고 있는 주장을 언급하는 것이 아니라 명백하게 확립된 권리 혹은 Pollock의 말을 인용한다면 “절대적으로 혹은 상대적으로 분쟁중일 수 있는 사물에 대한 최선의 권리”주 008
각주 008)
SIR FREDERICK POLLOCK, A FIRST BOOK OF JURISPRUDENCE 177 (6th ed., 1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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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언급하는 것이다. 이는 통상 사실적 점유가 다른 곳에 있더라도 점유할 수 있는 법상의 권리를 나타내는 것이지만 점유의 문제가 아닌 법의 문제이다.
106. 역사적 권원의 관념은 적어도 만에 대한 통상의 법규에 대한 예외적인 법규에 의해 규율되는 “역사적 만”과 관련하여 국제법에서 잘 알려져 있다. 역사적 만은 일종의 “고래의 권원(ancient title)” 즉 상식이 충분한 권원이라는 세평에 의해 오랫동안 확립되어 온 권원에 의존하고 있다. 그러나 역사적 권원 역시 국제법에서 시효묵인의 절차에 의해 혹은 권원으로서 법에 의해 수용될 정도로 오랫동안 지속적인 점유에 의해 창설되거나 응고된 권원으로서 국제법에 있어서 다른 의미를 지니고 있기도 하다. 이러한 권원 역시 지속성과 시간의 경과가 중요하는 의미에서 역시 역사적인 것이다. 에리트리아는 다양한 유형의 권원을 주장하였으며 예멘 역시 마찬가지로 “고래의 권원”의 “확증”으로 후자 종류의 권원에 의존하고 있다.
107. “특히” 역사적 권원의 고려를 명하는 것은 역사적 권원에 어떤 우선권을 주어야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될 수는 없다. 왜냐하면 진정으로 점유의 최선의 권리인 확립된 권원이 존재한다면, 이는 정의상 선재하는 권리(prior right)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아마도 재판소가 다른 이해관계와 이용이라는 무게감에 직면하여 이용과 점유에 의존하지 않지만 점유가 사실상 향유되고 있는지의 여부와 상관없이 그자체로 점유에 대한 권리인 독자적 유형의 권원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있지 않도록 “특히”라는 문구가 충분한 주의로 삽입되어 있다.
108. 영유권에 관한 첫 번째 단계의 판정과 해양경계에 관한 두 번째 단계의 판정이라는 이러한 양면적 분할의 효과와 관련하여 당사국간의 견해상 다른 쟁점이 존재하고 있다. 예멘이 끈질기게 재판소가 궁극적으로 제2단계인 해양문제의 해결을 제1단계를 생각하는 요소로서 “예단하는(prefigure)” 경향에 있다는 가능성에 대해 문제제기를 한 것은 당사국의 석유협정에 대한 보충적 심리절차 도중이었다. 따라서 보충적인 석유협정단계에서 예멘의 변론서 제20항은 다음과 같이 서술하고 있다.
이 마지막 요소[prefiguring]는 예멘 정부에게는 특히 근심거리이다. 최소한 중재에서 도서집단을 분할하는 근거를 발견하고자 하는 것은 항상 매력적인 것이다. 이러한 매력은 재판소의 임무가 해양경계획정절차에 확대될 때 더욱 커지며 분명히 법상 당해 절차의 두 번째 단계에서만 관련성이 있는 형평의 원칙과 개념의 예단(prefiguring)을 피하기 위해 주의가 필요할 것이다.
당해 문구는 1998년 7월의 보충 심리에서 예멘의 구두주장에 담긴 것을 단어 그대로 반복한 것이었다.
109. 절차의 후반부 단계에서 분명하고도 강한 어조로 소개된 예멘의 주장의 새로운 특징은 형평한 해결이 첫 번째 단계를 위해서도 고려되었다는 명백히 수용불가능한 가설을 우려하는 것이었다. 변론 중 당사국 일방에 의해 형평이나 형평의 원칙에 대한 원용이 있었던 것처럼 보이기 때문일 경우라면 호기심을 야기할 것이다. 더구나 재판소의 재판관은 아무도 형평이나 형평의 원칙을 언급한 바 없었다.
110. 이 문제는 또다시 사뭇 다른 형식으로 보충 절차에서 예멘의 구두변론 종결시 양 당사국에 취하여진 네 개의 질문에 대한 예멘측 답변에서 발생하였는데, 양 당사국은 당해 질문에 대해 추후 서면으로 답변하였다. 이 질문의 목적은 단순히 양 당사국에게 그들의 석유협정중 일부가 특히 예멘의 석유협정이 연안의 중간선에 미치도록 그려져 있는 것으로 보이는 것에 대해 어떠한지를 묻는 것이었다. 답변으로 예멘은 “중간선의 ‘예단(prefiguring)’에 대한 가장 강력한 유보를 표명해야 할” 의무감을 느꼈다고 했다.
111. 재판소의 견해에 따르면, 에리트리아는 중재합의 제2조 2항이 재판소가 “당해 사안에 적용가능한 국제법 원칙, 법규 및 관행에 따를 것은 물론 특히 역사적 권원을 기초로 하여 영유권을 결정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이러한 형식은 비록 당해 원칙, 법규 혹은 관행이 해사법(maritime law)의 일부라하더라도, 주권이라는 당해 사안에 적용가능한 것으로 생각되는 여하한 국제법 원칙, 법규 및 관행을 포함해야만 한다. 틀림없이 재판소는 첫 번째 단계에서 해양경계선을 획정하지 않을 것이며 그러한 획정을 예단하지도 않을 것이다. 그러나 첫 번째 단계의 영역인 주권의 결정을 위하여 관련이 있을 수 있는 모든 국제법을 적용하는 것은 전적으로 다른 문제인 것이다.
112. 일반적으로, 재판소는 육지영토를 규율하는 국제법과 해양경계를 규율하는 국제법이 다를 뿐만 아니라 분산되어 있으며 상호간에 법적 관련성이 없다는 명제를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한 이론은 북부 도서가 예멘의 배타적경제수역내에 있다는 점을 근거로 1989년 등대 회의에 출석하는 것을 허락해 달라는 예멘의 영국정부에 대한 요청에 의해서도 인정되지 못한다.
113. 당해 판정의 초기에 서술된 문제들에 대한 재판소의 견해를 고려해 보는 것이 당연하다. 동시에, 재판소는 중재의 첫 번째 단계에서 중간선이든 형평의 원칙에 기초한 선이든 여하한 해양경계선을 긋는 것을 심지어 “예단(prefiguring)”하는 문제는 있을 수 없다는 점을 예멘과 에리트리아와 함께 합의하는데 있어서 문제점이 없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 각주 007)
    Island of Palmas (Neth. V. U.S.) 2 R.I.A.A. 829 at 867 (Apr. 4, 1928). 당시 상설국제사법재판소의 소장이었던 Max Huber 교수는 1907년 국제분쟁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협약에 따라 상설중재재판소의 주도하에 시행된 당해 절차에서 단독 중재재판관으로 활동하였다. 바로가기
  • 각주 008)
    SIR FREDERICK POLLOCK, A FIRST BOOK OF JURISPRUDENCE 177 (6th ed., 1929).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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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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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권, 역사적 권원, 영유권, 영유권, 영유권, 영유권, 영유권, 역사적 권원, 영유권, 역사적 권원, 역사적 권원, 고래의 권원(ancient title), 역사적 권원, 시효, 묵인, 고래의 권원, 역사적 권원, 역사적 권원, 점유, 영유권, 해양경계획정, 형평의 원칙, 형평의 원칙, 중간선, 중간선, 역사적 권원, 영유권, 배타적경제수역, 형평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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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단계에서 재판소의 임무 자료번호 : nj.d_0010_0010_0030_00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