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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토해양국제사법판결선집

중재합의 제15조 1항

중재합의 제15조 1항
101. 동조항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당해 중재합의의 어떠한 것도 재판소에 제출된 문제와 관련하여 각 당사국의 법적 입장이나 권리를 해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없으며 중재재판소의 결정이나 결정이 기초하고 있는 고려 사항 및 근거에 영향을 미치거나 해할 수 없다.
재판소는 당해 규정이 명료하지 못하다고 생각한다. 이에 대한 당사국에 대한 질의는 다른 답변을 야기시켰고, 양 당사국은 모두 당해 조항이 자신들이 재판소에 제출하기를 원하는 주장과 관점에 관한 “해하지 않는다는(without prejudice)” 조항을 의미하는 것이라는 일반적 효과를 부여하였다. 양 당사국은 당해 조항을 원용하는 경우 없이 충분히 자신의 주장을 전개하였으므로 동 문제를 여기에서 그만 내버려 두는 것이 재판소에게는 최선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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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재합의 제15조 1항 자료번호 : nj.d_0010_0010_0030_00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