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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ti possidetis

Uti Possidetis
96. 예멘은 답변서(Counter Memorial)에서 예멘이 유지해 온 제1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 오토만 제국의 해체이후 당해 도서의 법적 입장이 무엇이었는지를 설명하기 위해 uti possidetis 원칙을 소개하였다. 그 입장은 예멘이 사용한 문구에 의하면 “오토만 제국과 같은 제국의 해체시에는 제국을 대체하는 독립국의 국경선은 해체된 제국을 이루었던 행정 단위의 경계선에 상응하는 것이 된다”는 성질상 법적이며 정치적인 추정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uti possidetis 원칙은 추정적으로 예멘이 의존하고 있는 이러한 추정의 법적 측면을 제공해주고 있다. 에리트리아는 이를 강하게 다투고 있다.
97. 그러나 uti possidetis라는 법적 추정이 근거가 되리라고 의도되었다는 사실과 관련하여 선결적 문제가 존재한다. 그러한 법적 추정이 작동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진정으로 “해체된 제국을 구성한 행정단위의 경계선”이었느냐를 아는 것이 필요하다. 1841년, 1866년 및 1873년에 발하여진 칙령(firmans)에 의해 Sublime Porte는 이집트의 Khedive는 홍해 아프리카 연안에 대한 관할권 행사의 권리를 부여하였다. 추정컨대, 아프리카 연안에 대한 관할권행사의 권리는 자연스럽게 그 연안의 인근에 위치한 도서로 확대되어 당해 도서는 지리적으로 적어도 연안에 속하는 것으로 보였다. 그러나 이러한 관할권이 현 분쟁의 핵심 칙령(인 군도에 대해서도 얼마나 확대되었는지는 다소 추측사항이다. 칙령(firmans)은 놀랍지 않게도 군도를 언급하지는 않았던 것 같다. 이 문제와 관련하여 당사국이 제공한 출처는 주로 영국 Foreign Office의 문서 18과 1이다. 또한 그것에 대해 주어진 답변은 알려진 추측에 기초하고 있는 것이 분명했다. 때때로 주카르하니쉬의 작은 오토만 경비대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그들이 아랍측으로부터 와서 아마도 연안으로부터 물자를 공급받았다는 설이 제시되고 있다.
98. 특히 홍해에서 등대를 책임지고 있었으며 등대 도서에 대한 관할권 문제와 관련하여 외무성의 도움을 구한 무역국의 이용을 위해 외무성에 올라가 있는 Edward Hertslet경 (유명하고 영향력 있는 조약에 의한 아프리카의 지도의 저자이며 외무성의 사서였음)의 1880년 8월 각서도 있다. 이 각서에서 Hertslet은 조심스럽게 오토만 제국이 모든 소유물에 대해 보유하고 있었던 주권과 Khedive에 부여되었던 아프리카 측에 대한 관할권행사의 권리를 구분하였다. 첫 번째 목록은 그의 견해에 의하면 아프리카 연안에 “매우 근접해 있는(in close proximity)” 것으로 일컫어 질 수 있는 도서들이었고, 두 번째 목록은 아라비아 연안에 매우 근접해 있는 도서들이었다. 첫 번째 목록은 모합바카스(Mohabbakahs)와 Haycocks를 포함하고 있으며, 두 번째 목록은 “Jabe Zukar 그룹”의 도서, “Little Harnish 그룹”에 위치한 도서 및 “Great Harnish 그룹”에 위치한 도서를 포함하고 있다. 이 각서는 두 번째 집단이 아라비아 연안에 “매우 근접해” 있는 것으로 인식하는 것이 실제 지리의 관점에서는 의문스럽게 보인다는 사실에도 불구하고 외무성과 무역국 모두에 의해 작업보고서로서 수용되어 온 것으로 보인다. 세 번째 목록은 쟈발 알-타이르와 주바이르 그룹을 포함한 “홍해 중심부” 인근 도서의 상대적으로 짧은 목록이었는데 당해 도서들에 대한 관할권은 비록 주권이 오토만제국에 머물고 있었지만, Hertslet에 의하면 “의심스러운 것”으로 생각되었다.
99. 1923년 로잔느 조약 주 006
각주 006)
당해 판정 전반에 걸쳐 로잔느 조약에 사용된 연도는 발효년도(1926년)가 아니라 서명년도인 1923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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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에 의해 당해 도서중 적어도 일부를 위해 만들어진 특정조항과 명백히 불합치하는 추정을 창설하는 법적 난점은 별도로 하더라도, uti possidetis라는 법적 추정을 관련이 있지만 이해관계가 전혀 없다고는 할 수 없는 제3국 정부기관의 추측에 기초하는 것이 얼마나 정당한지는 의문이다. 예멘은 물론 이것이 무관련증거(제3자간에 행하여진 것: res inter alios acta)였다고 항변하고 있다. 그러나 터키가 세브르 조약의 수용을 거절하는 입장에 있으면서, 당해 도서에 대한 주권은 로잔느 조약 이 서명되어 추정컨대 비준이 된 1926년까지 터키에게 종속되고 있어야만 했다. 이러한 난점에 덧붙여 시제법의 문제와, 당시 본질적으로 라틴 아메리카에 적용가능한 것으로 여겨진 uti possidetis 원칙이 제1차 세계대전이 종결된 직후 중동에서 발생하는 법적 문제를 해석하기 위해 적절히 적용될 수 있는지의 여부에 관한 문제가 있다.
100.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토만 제국 동안의 시기와 직후의 시기에 당해 도서의 입장과 관련한 모든 자료는 분쟁의 법적 역사의 유익한 요소로 남아있다. 특히 전지역이 오토만제국의 지배하에 있었을 때 당해 도서에 대한 관할권과 행정의 권한이 서로 마주보는 두 연안사이로 양분되어야 했다고 추정되고 있다는 점은 흥미롭다.

  • 각주 006)
    당해 판정 전반에 걸쳐 로잔느 조약에 사용된 연도는 발효년도(1926년)가 아니라 서명년도인 1923년이다. 바로가기

색인어
지명
주카르, 하니쉬, 모합바카스(Mohabbakahs), Jabe Zukar, Little Harnish
사건
1923년 로잔느 조약, 로잔느 조약
법률용어
uti possidetis, uti possidetis, uti possidetis, uti possidetis, 무관련증거, 제3자간에 행하여진 것: res inter alios acta, 시제법, uti possidet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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