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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권에 대한 당사국의 주장

영유권에 대한 당사국의 주장
13. 에리트리아는 “홍해 도서” (이하에서는 “도서”)주 001
각주 001)
당사국간의 분쟁에 있어서 특정 도서나 도서 집단의 분별은 중재합의 제2조에 의해 재판소에 위임되어 있으며 (para. 7 참조), 분쟁의 범위를 다루고 있는 당해 판정의 해당부분에서 취급되고 있다. “도서”에 대한 당해 판정에서의 언급은 재판소가 생각하기로 당사국에 의해 충돌하는 주장에 속하는 도서에 대한 것이다. 이러한 도서가 발견되는 지리적 구역은 1페이지 반대쪽의 지도에 표기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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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한 자신의 영유권 주장을 100년 이상의 기간에 걸쳐 확대되어 있는 권원의 연쇄와 “실효적 점유(effective occupation)”라는 국제법원칙에 근거하고 있다. 에리트리아는 에리트리아국이 법적으로 이디오피아국으로부터 독립하게 된 1993년 도서에 대한 권원을 승계하였다고 주장한다. 이디오피아는 제2차 세계대전 동안 전체 에리트리아가 영국의 군사적 점령하에 있던 시기였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권원을 순차적으로 이탈리아로부터 승계했었다. 이후 이탈리아의 권원은 에리트리아와 이디오피아의 연합 및 추후 이디오피아에 의한 에리트리아의 병합의 결과 1952년에서 1953년 사이 이디오피아국에 귀속되었다고 주장되고 있다.
14. 에리트리아는 19세기 후반 이탈리아의 에리트리아 본토에 대한 식민지경영으로 시작되는 관련 역사적 시기를 통해 권원의 연쇄를 추적하고 있다. 당사국은 이탈리아에 의한 식민지화 이전에는 오토만제국이 홍해의 양안은 물론 도서에 대해 이의가 제기되지 않은 주권국이었다는 점을 다투지는 않는다. 오토만을 건너뛰어 지방 통치자를 직접적으로 취급하면서 이탈리아는 자신의 해양, 식민지 및 상업적 이익을 확대하기 위해 전초기지를 세웠다. 오토만제국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1890년 이탈리아의 에리트리아 식민지라는 것이 공포되었다. 에리트리아는 1892년 대영제국이 에리트리아 연안에 인접한 도서집단인 모합바카(Mohabbakah)도서에 대한 이탈리의 권원을 승인하였다고 주장한다.
15. 에리트리아는 오토만의 주권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이탈리아 또한 당시에 남부의 다른 홍해 도서에서 실질적인 체제를 유지했다고 주장한다. 이탈리아 해군선박이 해적, 노예무역상 및 무기밀매자를 추적하여 수역 주변을 순시하였으며, 식민지 행정당국은 당해 도서에 대한 상업적 개발을 위한 양허를 부여하기도 하였다. 에리트리아에 의하면, 당시에 당해 도서 혹은 주변에 대해 예멘의 주장이나 예멘인의 주둔이 없었다. 근대 예멘을 궁극적으로 설립한 Imam Yahya는 Gebel이라 알려진 고지 지역을 점령했으며, 에리트리아에 의하면, Tihama로 알려진 저지의 연안지방에 대해서는 주권을 결여하고 있음을 공개적으로 인정하였다. 이러한 영토의 정비는 이맘(Imam)과 오토만제국간의 양해인 1911년 “다안 조약(Treaty of Da'an)”에 의해 확정되었다.
16. 에리트리아는 제1차 세계대전 직전에 오토만제국의 쇠약이 “주카르-하니쉬(Zuqar-Hanish) 도서”라고 알려진 도서 집단을 점령하려는 이탈리아의 계획을 가속화시켰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계획은 단명이었으며 에리트리아에 의하면 어떠한 법적 효력도 지니지 못했던 1915년 영국의 군사적 점령의 짧은 시기에 의해 대체되기도 하였다. 1차대전이 끝날 무렵 이탈리아는 에리트리아가 “주카르-하니쉬와 등대도서들”이라고 일컫는 것과 관련하여 자신의 상업적이며 규제적인 활동을 의도적으로 갱신하고 확장하였다. 이러한 활동은 에리트리아에 의해 이탈리아가 당해 도서에 대해 주권을 취득하려는 의도의 증거로서 원용되고 있다.
17. 당해 도서에 대한 주권의 문제는 1923년 로잔느 조약 의 서명에서 정점에 이르는 제1차 세계대전 전후의 평화절차의 일부를 구성했다. 패전국인 오토만제국의 특정의 종전 영토는 승전국 동맹을 지지했던 지방통치자들 간에 분할되었던 반면에, 에리티리아는 동맹국을 지지했던 어떠한 아랍반도의 지도자도 납득할 만한 수령자로 간주되기 위해 당해 도서에 충분히 지리적으로 인접한 위지에 있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사나아(Sanaa)의 이맘은, 오토만 투르크와의 동맹 때문은 물론 자신의 주권이 홍해 연안에는 미치지 못했기 때문에, 당해 도서의 납득할 만한 수령자가 아니었다. 에리트리아는 Tihama 부분에 대한 1917년에서 1918년 시기의 Iman의 주장에 대한 대영제국의 반대를 원용하고 있으며, 이맘이 이러한 영토를 “그의 선행자의 지배하에” 있었던 것으로 특징지우는 것에 의존하고 있다.
18. 에리트리아는 대영제국이 당해 도서를 대영제국에 의해 선출된 아랍 지도자나 대영제국 자신에게 이전하려고 나머지 동맹국을 설득하는 것에 실패했다는 점을 비준에 실패한 1920년 세브르조약 1923년 로잔느 조약 의 체결에 이르게 된 협상과정을 통해 따라가고 있다. 에리트리아는 로잔느조약 제6조와 제16조가 당해 도서의 이탈리아 점령 가능성을 열어주었다고 생각하고 있다. 제6조는 “연안으로부터 3해리 이내에 위치한 도서와 작은 섬(islets)은 연안국의 경계선내에 포함된다”라는 일반적인 규칙을 확립하였다. 에리트리아는 당해 도서중 어느 것도 아랍 연안으로부터 3해리 이내에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당해 조항과 로잔느조약 하의 추후 관행을 문제가 되고 있는 도서를 여하한 아랍반도 지도자들로부터 보류시키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나아가 에리트리아는 이맘의 지배영역이 로잔느 조약 의 체결 당시 “국가(state)”도 아니었고 “연안(coastal)”도 아니었기 때문에, Iman는 제6조에 따라 분쟁도서를 수령할 수도 없었다라고 주장한다.
19. 로잔느 조약 제16조는 터키의 종전 오토만 영토와 도서에 대한 모든 권리와 권원의 명시적 포기를 담고 있었으며, 그들의 미래는 “관련 당사국에 의해 해결될” 것이라고 규정했다. 에리트리아는 제16조가 당해 도서를 특정 국가에게 이전하지 않았으며 당해 도서의 소유권의 이전을 위한 특정 절차를 구체화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의 궁극적 처분은 정복, 실효적 점유 및 영해내의 존재라는 영토취득의 일반적 국제법기준에 맡겨져 있다고 주장한다. 에리트리아는 이에 대한 지지를 제16조를 해석하는 추후 국가 관행에서 찾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20. 에리트리아는 이탈리아가 1920년대 말경 실효적 점유에 의해 분쟁도서에 대한 주권을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며, “로마 대화(Rome Conversations)”라고 알려진 1927년 대영제국과 이탈리아간의 대화나 포기된 1929년 등대협약중 어느 것도 반대의 징표가 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실효적 점유는 1892년과 1917년에 이미 이루어진 영국이 모합바카스(Mohabbakahs)에 대한 이탈리아 영유권의 승인을 반복한 것에 달한다는 서남 Haycock 도서에서의 1929년 등대 건설로 구성되어 있다. 나아가 에리트리아는 당해 시기의 실효적인 이탈리아의 점유에 대한 지지를 Zugar-하니쉬 도서에 대한 탐험대의 파견과 이후 이탈리아 군대에 의한 점령에서 찾고 있다. 에리트리아는 이탈리아가 1930년에서 1940년 시기에 에리트리아의 식민정부를 통해 당해 도서에 대한 주권적 권리를 행사했다고 주장한다. 에리트리아는 각기 인근 수역과 관련하여 어업허가를 부여해왔다는 점, 대 하니쉬(Greater Hanish)에서의 생선가공공장 건설을 위한 허가를 부여해왔다는 점 및 Centre Peak 섬위의 방기된 영국 등대의 재건과 유지 등을 원용하고 있다. 이들은 에리트리아의 관점에서 실효적 점유라는 점유실체(corpus occupandi) 요건을 충족하며, 필수적인 주권적 의사(animus occupandi)에 의해 수반되어 실효적 점유에 의한 주권의 취득을 구성한다.
21. 에리트리아는 나아가 예멘이 당해 기간동안 도서에 대한 이탈리아의 활동에 대해 항의하거나 의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는 점을 주장한다. 그러나 대영제국은 이탈리아의 활동이 주권의 주장을 구성하지 않는 것이라는 확인을 추구하였다. 에리트리아는 주권문제는 그러한 확인을 부여하는 것을 거절하는 것으로 주권문제는 “미결이다(in abeyance)” 혹은 “보류중이다(in reserve)”라고 한 이탈리아의 답변을 그러한 확인 부여에 대한 거절로 특징지우고 있다. 에리트리아에 의하면 이러한 형식은 대영제국이 당해 권리의 외교적 승인을 유보하는 것을 허용하는 반면 이탈리아의 법적 권리를 보존하는 것으로 이탈리아와 대영제국 모두에 의해 양해되었다. 이 사안과 기타 사안에 대한 양국간의 긴장은 1938년 영국-이탈리아 협약의 체결에 이르렀고, 에리트리아의 이러한 주장은 당시 이탈리아와 대영제국의 견해가 증명해주고 있다. 다른 무엇보다도 이는 당해 도서가 아랍 반도에 부속되어 있지는 않았으며 이탈리아와 대영제국이 이 도서들에 대해 인식가능한 이익을 지닌 유일한 두 강대국이라는 당사국의 이해를 반영한 것이라 일컬어지고 있다.
22. 1938년 영국-이탈리아 협약은 종전의 오토만 제국의 홍해 도서와 관련하여 양국중 어느 국가도 “주권을 확립하거나” “요새나 방어기지를 설립하지” 않겠다는 이탈리아와 대영제국 양국에 대한 명시적 서약도 담고 있었다. 이는, 에리트리아의 견해로, 현존하는 권리의 포기를 구성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장래 행동에 대한 맹세를 구성하는 것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에리트리아는 영국-이탈리아 협약 당시 당해 도서에 대한 이탈리아의 주권은 이미 법적으로 확립되어 있었으며 협약에 의해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나아가 에리트리아는 이탈리아가 당해 도서는 과거에도 그리고 계속해서 Dankalia의 에리트리아 Commissariato의 영역의 부분이었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1938년 칙령 제1446호를 반포함으로써 1938년 12월 공식적으로 당해 도서에 대한 현존하는 영유권을 확증했다라고 주장한다.
23. 에리트리아는 제2차 세계대전의 여파로 1941년에 시작된 영국의 11년간에 걸친 에리트리아 점유를 교전단체 점령의 법에 부합하는 것으로 특징지우고 있다. 에리트리아의 영토 경계선은 변경되지 않은채로 유지되었고, 1943년 휴전협정에서 동맹국에게 이양된 “모든 이탈리아 식민지와 종속령”의 영토는, 에리트리아의 견해로는, “의문의 여지없이 당해도서를 포함하는 것이었다”. 1947년 평화조약은 연합국에 의한 이탈리아의 아프리카 영토처분을 규정하고 있었는데, 이는 “에리트리아내의 모든 종전의 이탈리아의 영토적 점유”를 당시 에리트리아가 함께 연합을 이룬 이디오피아로 이전하는 것에 의해 1952년 수행되었다. 에리트리아의 견해에 의하면 이는 당해 도서에 대한 주권적 권원의 이디오피아로의 이전을 의미했다.
24. 에리트리아는 1952년 에리트리아 헌법의 초안역사가 에리트리아 영토의 정의 내에 분쟁도서가 포함되어 있음을 확인해주고 있다고 주장한다. 에리트리아에 의하면 이것이 에리트리아 영토의 정의 내에서 “도서를 포함하는 에리트리아”라는 문구의 유일하게 납득가능한 해석인 것이며 당시 법률고문이었던 John Spencer에 의해 이디오피아에 부여되었던 조언에 의해 입증된다고 일컬어지고 있다. 에리트리아는 이것이 추후의 헌법 및 입법 조항 특히 에리트리아를 이디오피아 제국으로 연합하는 1952년 황제칙령과 1955년 이디오피아 헌법에서도 동일한 문구에 의해 강화되었다고 주장한다.
25. 에리트리아가 주장하는 이디오피아 주권의 다른 근거는 이디오피아 영해내의 도서를 포함하는 것이다. 에리트리아는 모든 도서는 본토에 적용가능한 것과 동일한 원칙에 따라 측정되는 자신의 영해를 지닐 권원을 지니고 있다라는 국제관습법과 조약법 규정에 근거하고 있다. 에리트리아의 견해에 의하면 12해리보다 넓지 않은 폭을 지닌 본토에 연결된 일련의 도서는 전적으로 연안국의 영해내에 해당하므로 연안국의 영유권에 종속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모합바카(Mohabbakah) 도서로부터 측정하여 에리트리아가 주장하는 것은 분쟁의 여지 없이 이디오피아의 것이며 1953년 이디오피아의 12해리 영해 선언이 주카르-하니쉬 도서를 포함했다.
26. 1953년부터 1991년 에리트리아의 독립까지의 35년 시기는 에리트리아에 의하면 당해 도서에 대한 이디오피아 주권의 광범위한 행사로 특징지워진다. 여기에는 에리트리아 독립운동이 힘을 받아감으로써 점차 체계적이 된 지속적이며, 이의가 제기되지 않은 해군의 순찰도 포함되었다. 게다가, 1967년 영국의 무역국(Board of Trade)에 의한 등대관리의 아스마라(Asmara)로의 이전에 잇달아 이디오피아는, 등대 도서상에서의 외국 노동자들에게 여권과 이와 유사한 서류를 지참할 것을 요구하고, 등대 도서로의 모든 필수품의 배치를 감독 및 규제하고, 등대 노동자에 영향을 주는 모든 고용 결정에 간여하고, 등대 도서에 대한 검색과 수리를 위한 모든 방문을 허가하고, 등대 도서로는 물론 도서로부터의 라디오 전송을 엄격하게 통제함으로써 자국의 주권을 보다 공고히 하고자 하였다. 기타 에리트리아에 의해 주장된 이디오피아 주권행위로는 도서에서 발생한 범죄행위에 대한 형사관할권의 행사, 도서나 도서주변에서의 석유 탐사활동의 규제 및 1980년대 후반 당시 멩기스투(Mengistu) 대통령과 일단의 고위 이디오피아 육군 및 해군장교에 의한 검열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위해 에리트리아는 비디오테이프 증거를 제출하였다.
27. 에리트리아는 1970년대에 걸쳐 두 개의 예멘국가와 지방동맹들이 자신의 성명과 조치를 통해 당해 도서에 대한 이디오피아 지배를 인정하였다고 주장한다. 1970년대 초까지 북예멘이나 남예멘 중 어느 국가도 당해 도서에 대해 관심을 표명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당해 도서에 대한 지역적 관심은 1973년 그곳에 이스라엘 주둔의 잘못된 보고서의 에의 시발되었다고 일컫어지고 있다. 에리트리아에 의하면, 이디오피아가 당해 도서를 이스라엘에게 임대하였다는 예멘과 그 인접국 및 아랍 방송매체 측의 추정은 이디오피아 주권의 인정을 구성하는 것이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에리트리아는 아랍국가들이 이디오피아 도서를 이스라엘이 이용가능하도록 한 이디오피아를 비난했을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 이스라엘의 군사적 활동의 주장을 조사하기 위해 당해 도서의 방문하기 위한 허가를 이디오피아에서 구했다고 주장한다.
28. 에리트리아는 에리트리아 독립 전 마지막 해에 이디오피아 군에 의한 항공 감시와 지속적인 해군 순시가 있었다는 점을 주장하고 있다.
29. 에리트리아는 1991년 독립을 쟁취한 후 도서에 대한 주권적 권원을 취득하였으며 이에 대한 주권적 권력을 행사하였다고 주장한다. 에리트리아는 최근의 역사에 이르기까지 그래왔듯이, 에리트리아 어부들이 생계를 위해 당해 도서에 의존하고 있다는 점을 주장한다. 에리트리아의 행정규제는 주변 수역에서 어로활동을 위한 허가와 기타 요건을 규정하면서 도서 주변 어업을 엄격하게 통제하고 있는 것으로 일컫어지고 있다. 나아가 에리트리아는 자신의 선박이 에리트리아 영해내의 외국 선박을 순찰하고 있으며 정기적으로 어업규제를 시행하기 위해 위반 어선을 나포하는 등 도서 주변 수역을 순찰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예멘은 당해 도서에 어떠한 공식적 주둔을 유지한 바 없으며 에리트리아 해군 순찰이 대 하니쉬 섬의 여행휴양지에서 작업중이었다고 주장하는 작은 예멘의 군민파견인을 발견했던 것은 1995년 뿐이었다. 이는 1995년 12월 에리트리아군이 대 하니쉬섬을 점령하고 예멘군이 주카르를 점령하는 것으로 끝이 난 적대행위에 이르게 하였다.
30. 영유권과 관련하여, 에리트리아는 재판소로부터 “예멘이 주권을 주장하고 있는 것에 대해 에리트리아가 변론서에 구체화하고 있는 ‘도서, 암석 및 간조노출지’에 대해 에리트리아가 영유권을 보유하고 있다”라고 선언하는 판정을 구하고 있다.
31. 예멘은 순차적으로 도서에 대한 자신의 주장을 “시원적, 역사적, 혹은 전통적 예멘의 권원”에 기초하고 있다. 예멘은 특히 “재판소는 당해 사안에 적용가능한 국제법 원칙, 법규 및 관행에 따를 것은 물론 특히 역사적 권원을 기초로 하여 영유권을 결정해야 한다”라는 중재합의 제2조 2항의 규정을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권원은 예멘에 의하면 이미 6세기에 존재했다고 일컫어지는 Bilad el-Yemen이나 예멘왕국으로까지 거슬러 올라갈 수 있다.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예멘은 지도 증거,주 002
각주 002)
비록 에리트리아도 당해 도서가 이디오피아, 에리트리아의 것 혹은 어떠한 경우에도 예멘 것은 아니라는 지도 증거를 제출한 바 있지만, 상대적으로 이러한 유형의 증거에 비중을 두고 있지 않다. 에리트리아는 지도가 주권이나 권원의 연쇄의 직접 증거를 구성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으며 따라서 이들을 이러한 유형의 분쟁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 한정된 역할을 지니는 것으로 격하시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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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멘의 이맘에 의한 선언 및 “오랜 기간 동안 제3국의 태도”라고 일컫어지는 것을 제출하고 있다.
32. 예멘은 1538년부터 1635년까지 오토만제국으로의 편입 및 1872년부터 1918년 오토만제국의 패배까지의 재편입은 예멘으로부터 자신의 영토에 대한 역사적 권원을 박탈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예멘은 독자적인 영토 및 행정 단위로서 예멘에서 오토만 vilayet의 창설이 예멘의 독자적 실체에 대한 오토만의 승인을 구성한다고 주장한다. 예멘은 예멘을 독자적이며 구별가능한 영토적 실체로서 묘사했다는 17세기, 18세기 및 19세기 지도제작자의 작업을 의존하고 있다. 나아가 지도 증거는 당해 도서가 자신의 영토의 일부를 구성한다는 예멘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인용되고 있다.
33. 예멘은 당해 도서에 대해 역사적 권원을 유지했다는 주장을 더욱더 뒷받침하기 위해 예멘은 대영제국과의 1934년 조약의 초안역사를 추적하고 있으며 여러 형태로 이맘이 “예멘의 도소”에 대해 자신의 권리를 주장했던 몇 차례의 서신교환을 원용하고 있다. 예멘은 종전 오토만 제국의 소유물이었던 당해 도서가 로잔느 조약 제16조에 따라 취급되어야 한다는 것을 근거로 하여 당해 도서와 관련하여 [1934년] 조약에 비밀 부속서를 첨부하자는 이맘의 제안을 영국이 거절한 사실을 원용하고 있다.
34. 예멘은 이것이 전통적 예멘의 권원에 대한 부정을 구성하는 것은 아니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1933년에서 1937년 사이의 기간 영국 공직자의 견해를 예멘의 권원에 이의를 제기하는 것을 꺼리는 것으로 특징지울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고 있다. 나아가 예멘은 예멘이 로잔느 조약 의 당사국이 아니며 터키의 권리포기가 제3국의 이해관계를 해할 수 없기 때문에, 당해 조약이 예멘의 권원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없음을 주장하고 있다. 예멘은 제16조의 효과가 당해 도서를 무주지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권원이 미확정된” 영토로 만드는 것이다라는 견해를 취하고 있다. 게다가 예멘은 제16조가 여하한 경우에도 관련 당사국의 행위와 제3국의 행위로 인해 당해 도서와 관련한 예멘의 주권을 승인하거나 이에 대해 유보를 할 수 없는데 있어서 관련 당사국들간에 효력발생이 중단되었다고 주장한다.
35. 시원적 권원이 당해 도서에 대해 미친다는 예멘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제기된 또 다른 근거는 “자연적 혹은 지리적 단일체의 원칙”이다. 예멘은 이러한 원칙이 전통적 권원이라는 개념의 당연한 결론이며, 관할권행사나 국가 주권의 발현이라는 증거와 연계되어 작동한다고 주장한다. 예멘은 전체로서의 어떤 실체나 자연적 단일체가 일단 존재하는 것으로 보여지는 경우 이에 반하는 증거가 없을 경우에는 그 실체나 단일체의 모든 부분으로 확장되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다는 명제를 뒷받침하기 위해 국제사법재판소의 판례법과 중재재판정의 결정을 원용하고 있다. 예멘에 의하면, 영국의 Hydrographic Office와 Encyclopedia Brintanica에 의해 발간된 Red Sea and Gulf of Aden Pilot라는 영국 해도를 포함하여 “도서를 실체 혹은 자연적 단일체로서 특징지우는 전문가집단의 의견 증거의 합치”가 존재하고 있다.
36. 예멘은 다양한 부류의 주권에 관한 증거에 의존하고 있으며 이들이 권원의 독립적 출처를 구성할 뿐만 아니라 전통적 혹은 역사적 권원을 확정하고 보충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 주장하고 있다. 이에는 당해 도서와 예멘 본토간의 경제적 및 사회적 연관관계, 관할권 행위의 형식을 띠고 있는 주권의 행사, 제3국에 의한 예멘 권원의 승인 및 전문가 집단의 의견증거에 의한 예멘 권원의 확증등이 포함되어 있다.
37. 예멘은 적절한 지리적 맥락속에서 사인의 사적활동이 영토에 대한 역사적 권원의 관련 증거를 구성한다는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판례법과 주석을 원용하고 있다. 예멘의 이러한 사실과 활동의 분석은 “하니쉬”와 “주카르”라는 명칭으로 시작하는데 예멘은 이들이 아랍인의 뿌리를 지니고 있다고 주장한다. 예멘은 또한 예멘의 연안에 “하니쉬”라는 단어로부터 유래되는 명칭과 어부로서 당해 도서와 읽힌 가족의 역사를 지닌 거주민의 존재에 주목하고 있다. 예멘은 1995년 소요기간에는 그러한 가족의 두 구성원이 대 하니쉬 섬에서 어로행위를 하다가 에리트리아군에 의해 체포되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또한 예멘은 특징적으로 예멘 아랍 명칭을 지니고 있는 정박지나 도서상의 거처의 존재도 역설하고 있다. 예멘은 수세대를 걸쳐 예멘 어부가 사실상 당해 도서의 배타적 이용을 향유하였으며 심지어 에리트리아 어부와 비교할 경우 그곳에서 영속적이며 반영속적인 거소를 세우고 있었다고 주장한다.
38. 나아가 예멘은 당해 도서가 몇몇 존경받는 신성한 사람들의 무덤을 포함하여 수많은 예멘의 성지와 사원의 보금자리였다는 점을 주장하고 있다. 예멘은 주로 어부가 사용한 사원을 지적하고 있는데, 이 어부들은 자신의 동료 어부들이 버틸 수 있도록 무덤에다가 사용하지 않은 보급품을 남겨두는 전통을 개발하였다.
39. 게다가 예멘은 당해 도서가 여행을 할 수 없는 어부들을 위해 사법적 정의에 대한 접근을 보장해주기 위하여 연안을 따라서 그리고 도서들 간에 일종의 중재재판관이 순회할 수 있는 어부들간의 분쟁을 해결하는 전통적 체제의 관할권내에 속하는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40. 예멘은 당해 도서와 도서 및 주변 수역에 생계를 의존하고 어획물을 예멘의 본토에만 배타적으로 판매하는 예멘 어부간의 연관관계를 강조하고 있다. 예멘은 (Asmara 수도를 포함하여) 에리트리아의 국내로 어획물을 위생적으로 수송하는데 있어서의 난점 때문에 에리트리아는 어류소비 전통이 결여되어 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이를 에리트리아 어부의 상황과 대조하고 있다. 예멘에 의하면 대부분의 에리트리아 어부는 예멘 연안 수역을 위한 보다 나은 시장을 발견하고 있다. 예멘은 수세기 동안 오래 지속되었으며, 집중적이며 사실상 배타적인 예멘 어부들에 의한 당해 도서의 이용이 다른 국가들로 부터의 간섭에 직면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41. 예멘은 당해 도서에 대한 예멘의 역사적 권원의 독자적이며 상호 강화적인 원천을 형성함은 물론 그러한 권원을 보충하고 확정하는 것으로 들리는 예맨의 행정 및 지배 행위를 역사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1429년 밀수를 조사하기 위해 예멘 국왕이 쟈발 주카르에 보낸 임무단은 이들 행위중 가장 최초의 것으로 오토만 제국의 지배보다 훨씬 빠른 것이다. 예멘은 오토만 시기에 당해 도서가 예멘의 vilayet의 부분으로 간주되었으며 오토만 행정당국은 각기 당해 도서와 관련한 조세, 안보 및 해양문제를 취급했었다고 주장한다. 예멘은 예멘의 vilayet에 위치한 몇몇 도서를 포함하여 제국 전체에 걸쳐 등대의 건설을 위해 프랑스의 사기업에게 오토만 당국이 부여한 1881년 등대양허를 인용하고 있다. 또한 예멘은 당해 도서를 예멘의 vilayet내에 두고 있는 오토만의 지도와 연보를 인용하고 있다.
42. 예멘은 오토만 이후 영국이 당해 도서에 주둔한 것은 간헐적(intermittent)이었으며 대영제국은 결코 이들에 대해 주권을 주장한 적이 없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1962년 예멘 아랍 공화국의 설립이 있은 후 당해 정부는 적어도 두가지 경우에 있어서 당해 도서에 대한 입법관할권을 주장하였다. 예멘은 자신의 해군이 당해 도서상이나 주변에서 훈련을 수행하였으며, 예멘의 무장군이 1973년 당해 도서에 대한 이스라엘 군의 부재를 확인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다고 주장한다. 1973년 사태 주변의 각종 사건의 발생에서 당해 도서는 지속적으로 이디오피아라기 보다는 예멘의 도서로 분류되고 있다.
43. 예멘은 당해 도서내에서는 물론 주변에서 과학적, 여행 및 상업적 활동에 종사하고자 하는 외국 실체에 면허를 발하고 정박지를 휘한 허가를 부여한 수많은 사례를 원용하고 있다. 예멘은 예멘문화관광부장관과 예멘일반투자당국(Yemen General Investment Authority)이 1995년 대 하니쉬 섬에서 고급 호텔과 다이빙 센터의 설립을 위해 독일 회사에 부여한 허과와 관련한 증거를 제출하였다. 더욱이 예멘은 어업, 환경보호, 측지소(geodetic station)의 설치 및 유지와 항해자들에게 관련 통보를 발행하는 것을 포함하는 등대의 건설 및 관리와 관련하여 당해 도서에 대해 관할권을 행사했다고 주장한다. 예멘은 광범위한 시기를 다루는 “하니쉬 Island 그룹 내는 물론 주변에서의” 예멘의 활동에 대한 섬세한 연대기적 조사를 증거속에 포함시켰다.
44. 예멘은 1887년부터 1989년까지 적어도 6개국이 행위나 다른 방법으로 당해 도서에 대한 예멘의 권원을 확인한 바 있다고 주장한다. 에리트리아가 미래의 행위에 한정되어 있는 것이라고 특징짓고 있는 1938년 영국-이탈리아 협약의 체결 직후, 당해 협약에 따라 이탈리아는 자신의 주권을 “하니쉬 Island 그룹”에 대해 주권을 확장하거나 이를 요새화하지 않기로 서약했으며 교섭중에 이탈리아는 “무엇보다도 예멘의 이익을 명심하였다”고 이탈리아 정부가 예멘의 이맘에게 통보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프랑스에 의한 예멘의 권리 승인은 1975년 홍해 남부에서의 군사 훈련 수행과 1976년 프랑스 해양학 선박이 당해 도서 인근에서 활동하는 것에 대한 허가를 요청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일컫어지고 있다.
45. 예멘은 독일의 행위와 출판물 그리고 미육군과 중앙정보국에 의해 1993년과 같이 최근에 출판된 공식 지도에 유사한 증거력을 부여하고 있다. 예멘은 이디오피아가 당해 도서에 대해 권원을 주장하지 않았다는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이디오피아 지도학에 있어서 나타난 변화”라고 명명하고 있는 것의 증거를 부여하고 있다. 특히 예멘은 1978년, 1982년, 1984년 및 1985년에 나온 이디오피아 지도에 의존하고 있는데 이들에는 당해 도서의 전부 또는 일부가 색칠을 통해 예멘에 속하는 것으로 표기되어 있다.
46. 예멘은 또한 당해 도서에 대한 예멘의 권원의 공식적인 것은 물론 비공식적인 전문가 증거로서 지도학적 증거를 제출하고 있다. 그러한 증거는 예멘에 의하면 특정 시기에 있어서 지리적 사실과 지리적 지식의 상태에 대한 입증자료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예멘은 역사가나 다른 전문가의 출판물과 함께 이러한 지도학적 증거를 보완하고 있다.
47. 예멘은 독립적인 Bilad el-Yemen을 묘사하는 17세기와 18세기 지도로 시작하는 이러한 증거에 역사적인 고찰을 하고 있다. 예멘은 몇몇 18세기 지도들이 당해 도서를 정확하게 묘사하는데 실패한 반면에, 다른 지도들은 당해 도서가 예멘에 귀속되는 것을 보다 명확하게 묘사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예멘은 1761년에서 1764년까지 홍해 연안을 방문했던 덴마크 과학자이자 탐험가인 Carsten Niebuhr의 직접적인 인상을 반영하고 있는 저서와 지도를 매우 강조하고 있다. Niebuhr의 작업은 당해 도서와 예멘 본토간의 정치적 제휴관계와 다른 연관관계를 제시해주고 있다.
48. 나아가 예멘은 증거로 다양한 출처를 지니고 있으며 지도의 채색이 전부 혹은 일부의 도서가 예멘에 귀속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상당한 수의 19세기와 20세기 지도를 제출하고 있다. 동시에 예멘은 특정 예멘의 지도들이 당해 도서를 이디오피아나 에리트리아에 귀속시키고 있다거나 적어도 예멘은 아닌 것으로 하고 있다는 점을 부인하지는 않았다.
49. 당해 도서에 대한 역사적 권원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지도학적 및 기타 증거를 제출하는 것과 더불어 예멘은 1995년 12월 사태에 이르기까지, 이디오피아와 에리트리아의 행위가 예멘의 주권과 합치한다고 주장한다. 예멘은 1995년 11월과 같은 최근에 에리트리아가 예멘대통령에게 보낸 공식적 콤뮤니케에서 당해 도서가 “Haile Selassie와 멩기스투 시대는 물론 오랜 해방전쟁기간을 포함하여 식민지시대 이래 수년 동안 무시되었고 방기되었다”라는 점을 인정했다고 주장한다.
50. 예멘은 오토만제국의 시기 동안 당해 도서가 일관성있게 예멘의 vilayet의 부분으로서 관리되었고 권원이 이탈리아의 에리트리아 본토에 대한 식민지배의 시기 동안 결코 이탈리아로 이양된 적도 없다고 주장한다. 예멘은 자신의 견해상 이탈리아가 주권의 주장을 포기했다는 몇몇 경우를 원용하고 있다. 여기에는 1920년대말기와 1930년대 영국과 이탈리아 정부간의 교환각서가 포함되어 있으며, 예멘의 견해로 로잔느 조약 제16조에 의해 터키가 포기한 것과 관련이 있는 도서에 대한 주권을 양 당사국이 확립하지 않겠다는 확정적 합의에 이르는 1938년 영국-이탈리아 협약에 이르러 정점에 다다랐다. 예멘은 1938년 12월 20일자 이탈리아 칙령 1446호를 현존하는 영유권의 확증이 아니라 단순한 “에리트리아의 Assab department로부터 서약된 당해 도서의 행정을 규정하는 내부적 칙령”으로 해석하고 있다.
51. 나아가 예멘은 1950년에 준비된 에리트리아를 위한 UN Commission의 공식 보고서가 보고서에 수반된 UN의 지도위에 예멘의 본도와 동일한 색깔로 당해 도서를 묘사함으로써 당해 도서에 대한 예멘의 권원을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1952년 UN이 초안한 에리트리아 헌법에서의 “도서를 포함한 에리트리아 영토”라는 문구가 분쟁도서를 언급하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예멘은 이디오피아의 주권 및 행정 행위에 대한 모든 에리트리아의 주장에 항변하고 있으며, 이디오피아의 행위, 특히 당해 도서가 예멘의 본토와 동일한 색깔로 된 공식 지도의 발행은 당해 도서에 대한 예멘 주권의 승인을 구성한다고 주장한다.
52. 예멘에 의하면, 예멘의 어부들은 역사적으로 당해 도서 주변에서 어로활동을 했으며 당해 도서를 임시적 거주지로 활용하고 있던 동안, 예멘은 당해 도서와 주변에 대해 광범위한 일련의 국가행위를 행사했다. 이러한 행위들에는 1970년대 외국인에 의한 당해 도서에 대한 해양 및 과학조사를 수행요청에 대한 고려, 예멘군 장교의 대 하니쉬주카르에 대한 주기적 방문 및 이들 도서와 주변에 대한 관련 순찰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주장되고 있다. 또한 예멘은 당해 도서 인근에서 이디오피아의 예멘 어부 체포는 물론 하니쉬 도서 상공에서 프랑스 군용기의 저공비행행위에 대해 항의해 왔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나아가 예멘은 대 하니쉬쟈발 주카르 주변에서 실종되거나 손상된 수많은 외국선박을 조사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53. 1980년대 및 1990년대와 관련하여, 예멘은 다양한 공군과 해군 정찰활동이 당해 도서 상공 및 주변에서 행하여졌다고 주장한다. 또한 예멘은 자국민은 물론 제3국이 과학적 목적과 여행을 위해 특정 도서를 방문하는 것을 허용하는 허가를 부여하였고 이러한 방문자들 중 일부에는 예멘 공직자들도 있었다고 주장한다. 1988년 예멘은 일련의 등대를 향상시키고 건설하는 계획은 시행한 바 있으며 이후 항해자들에게 Centre Peak 섬, Jabalal-Tayr, 저 하니쉬(Lesser Hanish) 섬, 아부 알리(Abu Ali), 쟈발 주카르Great 하니쉬 섬에 대한 통고를 한 바 있다. 예멘은 또한 대 하니쉬쟈발 주카르에 측지소를 세운 적이 있으며 대 하니쉬에는 가설 활주로 건설을 허가한 바 있었는데 이는 1990년대초에 자주 활용되었다라고 주장한다. 또한 예멘은 이 시기 동안 도서에 대한 순시활동을 지속적으로 시행하였으며, 예멘의 허가없이 당해 도서 주변수역에서 어로행위를 하는 것이 발각된 외국인 어부를 체포하고 어선을 몰수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54. 영유권과 관련하여, 예멘은 재판소로부터 “예멘공화국이 예멘 변론서(Memorial)의 제2장과 제5장에서 정의된 바와 같은 하니쉬 도서집단을 구성하는 모든 도서에 대한 영유권을 보유하고 있다”고 선언하는 판정을 구하고 있다.

  • 각주 001)
    당사국간의 분쟁에 있어서 특정 도서나 도서 집단의 분별은 중재합의 제2조에 의해 재판소에 위임되어 있으며 (para. 7 참조), 분쟁의 범위를 다루고 있는 당해 판정의 해당부분에서 취급되고 있다. “도서”에 대한 당해 판정에서의 언급은 재판소가 생각하기로 당사국에 의해 충돌하는 주장에 속하는 도서에 대한 것이다. 이러한 도서가 발견되는 지리적 구역은 1페이지 반대쪽의 지도에 표기되어 있다.  바로가기
  • 각주 002)
    비록 에리트리아도 당해 도서가 이디오피아, 에리트리아의 것 혹은 어떠한 경우에도 예멘 것은 아니라는 지도 증거를 제출한 바 있지만, 상대적으로 이러한 유형의 증거에 비중을 두고 있지 않다. 에리트리아는 지도가 주권이나 권원의 연쇄의 직접 증거를 구성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으며 따라서 이들을 이러한 유형의 분쟁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 한정된 역할을 지니는 것으로 격하시키고 있다. 바로가기

색인어
지명
모합바카(Mohabbakah), 모합바카스(Mohabbakahs), Haycock, Zugar-하니쉬, 대 하니쉬(Greater Hanish), Centre Peak 섬, 모합바카(Mohabbakah), 주카르-하니쉬, 대 하니쉬, 대 하니쉬, 대 하니쉬, 하니쉬 Island, 하니쉬 Island, 대 하니쉬, 주카르, 대 하니쉬, 쟈발 주카르, Centre Peak 섬, Jabalal-Tayr, 저 하니쉬(Lesser Hanish) 섬, 아부 알리(Abu Ali), 쟈발 주카르, Great 하니쉬 섬, 대 하니쉬, 쟈발 주카르, 대 하니쉬, 하니쉬
사건
1923년 로잔느 조약, 1920년 세브르조약, 1923년 로잔느 조약, 로잔느조약, 로잔느조약, 로잔느 조약, 로잔느 조약, 로잔느 조약, 로잔느 조약, 로잔느 조약
법률용어
영유권, 실효적 점유(effective occupation), 추후 관행, 실효적 점유, 추후 국가 관행, 실효적 점유, 실효적 점유, 영유권, 실효적 점유, 점유실체(corpus occupandi), 필수적인 주권적 의사(animus occupandi), 실효적 점유, 영유권, 주권적 권원, 영유권, 주권행위, 형사관할권, 주권적 권원, 영유권, 영유권, 역사적 권원, 영유권, 역사적 권원, 역사적 권원, 무주지, 시원적 권원, 역사적 권원, 역사적 권원, 배타적 이용, 역사적 권원, 입법관할권, 역사적 권원, 영유권, 영유권, 영유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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