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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토해양국제사법판결선집

서론

제1장 중재재판소의 설치와 당사국의 주장요지

서론
1. 당해 판정은 에리트리아국 정부(이하 “에리트리아”)와 예멘공화국 정부(이하 “예멘”) 간의 1996년 10월 3일자 중재합의(이하 “중재합의”)에 따라 내려진 것이다.
2. 중재합의는 에리트리아와 예멘이 서명하고 프랑스공화국 정부, 이디오피아 연방민주공화국과 이집트 아랍공화국이 증인이 된 1996년 5월 21일 파리에서 체결된 “원칙에 관한 합의(Agreement on Principles)”에 의해 대체되었다. 당사국은 서로에 대한 무력의 호소를 포기하였고 “영유권해양경계획정의 문제에 대한 그들의 분쟁을 평화적으로 해결할 것을” 약속하였다. 이를 위해 당사국은 중재재판소를 설치하기로 하는 합의를 확정하기로 의견을 같이 하였다. 더구나 원칙에 관한 합의는 영유권 문제와 관련하여 중재재판소가 사안에 적용가능한 국제법 원칙, 법규 및 관행에 따를 것은 물론 특히 역사적 권원을 기초로 하여 결정해야 한다는 점을 규정하였다.
3. 원칙에 관한 합의와 동시에 당사국은 분쟁을 해결하고, 지역의 안정과 평화에 기여하면서, “양국간에 신뢰성이 있고 지속적인 협력의 재설립과 개발을 허용하겠다”는 자신들의 열망을 강조하는 간단한 공동성명을 발표하였다.
4. 중재합의 제1조 1항(Article 1.1)에 부합하여, 에리트리아는 중재재판관으로 스테펀 슈베벨(Stephen M. Schwebel) 재판관과 로잘린 히긴스(Rosalyn Higgins) 재판관을 선임하였고 예멘은 아메드 사데크 엘-코쉐리(Ahmed Sadek El-Kosheri) 박사와 케이스 하이엣트(Keith Highet)씨를 선임하였다. 1996년 12월 20일과 31일자 서한의 교환을 통해 양당사국은 로버트 제닝스(Sir Robert Y. Jennings) 교수를 당해 중재재판소(이하에서는 “재판소”)의 장으로 선임해줄 것을 건의하기로 합의하였다. 네명의 중재재판관은 1997년 1월 14일 런던에서 회동하여 로버트 제닝스를 당해 재판소의 장으로 선임하였다.
5. 적절하게 구성된 당해 재판소는 24 Lincoln’s Inn Fields, London WC1, UK에 위치한 Essex Court Chambers에서 1997년 1월 14일 첫 번째 회의를 개최하였다. 재판소는 4명의 중재재판관 회의에 주목하여, 당해 회의에서 허용되고 이루어진 조치들을 비준하고 승인하였다. 중재합의 제7조 2항에 따라 재판소는 헤이그의 상설중재재판소(이하 “PCA”) 사무총장인 P.J.H. Jonkman씨를 서기로, PCA의 일등 서기관인 Ms. Bette E. Shifman를 재판소 비서로 선임하였고 당해 재판소의 서기국의 소재지를 PCA 국제사무소로 고정하였다.
6. 그 후 재판소는 에리트리아의 공동 소송대리인인 Gary Born씨와 예멘의 공동 소송대리인인 Rodman Bundy씨와의 회의를 열어서 그들에게 재판소의 성립을 통지하였으며 그들과 함께 중재절차와 관련한 실무적 사안을 토론하였다.
7. 중재합의 제2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1. 재판소는 두 단계에서 국제법에 따라 결정할 것을 요청받았다.
2. 제1단계는 영유권 및 에리트리아와 예멘간의 분쟁의 범위 확정에 관한 판정을 내리는 것이다. 재판소는 당해 사안에 적용가능한 국제법 원칙, 법규 및 관행에 따를 것은 물론 특히 역사적 권원을 기초로 하여 영유권을 결정해야 한다. 재판소는 양당사국의 각자 입장에 기초하여 분쟁의 범위에 관한 정의에 관해 결정해야 한다.
3. 제2단계는 해양경계를 획정하는 판정을 내리는 것이다. 재판소는 영유권 문제를 위해서도 설립되었다는 점을 고려하면서 UN해양법협약 및 기타 적절한 요인 등을 고려하여 결정해야 한다.
8. 중재의 각 단계를 위해 중재합의에서 규정된 시한에 따라, 당사국은 1997년 9월 1일 동시에 영유권 및 분쟁의 범위에 관한 서면 변론(Memorials)을 제출하였고 이에 대한 답변서(Counter-Memorials)는 1997년 12월 1일에 제출하였다. “재판소는 런던에서 개정한다”라는 중재합의 제7조 1항의 요건에 따라 중재 제1단계의 구두 변론절차는 중재합의에 규정된 구두변론절차를 위한 시한내인 1998년 1월 26일부터 2월 6일까지 런던의 외무성의 Durbar Conference Room에서 개최되었다. 당사국의 프레젠테이션에 대한 명령은 추첨에 의해 예멘이 구두변론을 먼저 시작하는 것으로 결정되었다.
9. 1998년 2월 6일자 변론회기 말미에서 재판소는 중재합의 제8조 3항에 따라 에리트리아와 예멘간의 중재절차의 제1단계의 구두변론 단계를 종결하였다. 구두변론 절차의 종결은 석유탐사 및 개발에 관한 협정의 존재에 관한 질문을 포함하여 심리 말미에 재판소가 당사국에게 한 특정 질문들을 1998년 2월 23일까지 양당사국이 서면으로 답변하겠다는 약속에 따른 것이었다. 이는 또한 재판소가 재판소에 제기된 사안들의 여하한 측면의 석명에 대한 당사국의 서면 의견을 구하는 것을 허용하는 중재합의 제8조 3항의 규정에 따른 것이기도 하였다.
10. 당사국과의 통신 및 1998년 5월 10일자 명령 제3호에서 재판소는 석유탐사 및 개발을 위한 양허계약에 관한 재판소의 이전 질문과 특히 당사국이 허용한 석유협정 및 활동이 어떻게 영유권에 관한 판정과 관련이 있는지에 관한 질문에 대한 당사국의 답변에 의해 야기되는 법적 고려사항에 대한 서면 답변서(written obsearvations)를 1998년 6월 8일까지 제출해 줄 것을 요구하면서 당해 조항을 원용하였다. 나아가 재판소는 당사국에게 당해 쟁점들에 대한 석명을 위한 짧은 구두심리절차의 개정에 합의할 것을 요청하였다.
11. 당사국간에 서면 답변서의 교환이 있은 후, 재판소는 당해 사안에 대한 구두실리절차를 1998년 7월 6일, 7일과 8일에 런던의 외무성에서 개최하였다. 당사국의 합의에 의해 예멘이 먼저 자신의 주장을 설시하였다. 이러한 심리절차의 진행 중 재판소는 양허계약 증거의 해석과 관련한 일련의 질문을 하였고, 당사국은 이러한 질문에 대하여 구두심리절차의 종결 후 7일이내에 서면으로 답변할 것이 요청되었다. 1998년 7월 17일 양 당사국은 재판소의 질의에 대한 답변서를 재출하였다. 에리트리아는 당시 자신의 청구취지에 수반하는 서증의 추록을 제출하는 데 있어서 기한의 연장을 기대한다는 점을 적시하였고, 이러한 서증의 추록은 1998년 7월 22일 PCA의 국제사무국에 의해 수령되었다. 1998년 7월 30일 국제사무국은 예멘으로부터 “최종구두변론이후 에리트리아가 제출한 서증에 대한 예멘의 입장”이라는 제목의 소송서류를 수령하였다. 에리트리아는 예멘에 의한 이러한 추후 서류의 제출을 반대하였다.
12. 1998년 7월의 보충 심리중에 재판소는 특히 1970년대 분쟁 도서에 대한 방문과 관련한 아랍연맹의 공식적인 보고서의 존재를 확증하고 그 사본을 입수하기 위해 아랍연맹의 사무총장과 첩촉을 시도하겠다는 의도를 당사국에게 통보하였다. 재판소 명의의 서한이 7월 20일 팩스로 아랍연맹 사무총장에게 송부되었다. 7월 28일자 사무총장의 답변은 재판소 서기국에 의해 소송대리인과 당사국에게 송부되었다.

색인어
이름
스테펀 슈베벨(Stephen M. Schwebel), 로잘린 히긴스(Rosalyn Higgins), 아메드 사데크 엘-코쉐리(Ahmed Sadek El-Kosheri), 케이스 하이엣트(Keith Highet), 로버트 제닝스(Sir Robert Y. Jennings), Gary Born, Rodman Bundy
사건
UN해양법협약
법률용어
영유권, 해양경계획정, 영유권, 역사적 권원, 영유권, 역사적 권원, 영유권, 영유권, 영유권, 양허계약, 영유권, 양허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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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자료번호 : nj.d_0010_0010_0010_0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