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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토해양국제사법판결선집

1. 사실

1. 사실
1858년 11월 17일 해군 대위 Victor le Coat de Kerwéguen, 프랑스 정부 대리는, 클리프톤 근해 반마일을 순항하고, 상선 라미랄호 (L'Amiral)선상에서, 해군대신의 명령에 따라, 동 섬의 주권이 동일 이후 영원히 황제 나폴레옹 3세와 그 후 후계인·상속인에 속한다는 것을 선언한 문서를 기초했다. 순항 중에 조심스럽고 면밀한 지리일람표가 만들어졌다. 많은 어려움 끝에 한 척의 보트가 수명의 승무원을 상륙시키는 것에 성공하고, 11월 20일 저녁, 두번째의 상륙의 시도에 실패한 후, 동 섬내에 아무런 주권의 표식을 남기지 않고 섬을 떠났다. de Kerwéguen 대위는, 호놀루루의 프랑스 영사관에 자기의 임무의 완료를 정식으로 알리고 동 영사관은, 유사한 통지를 하와이 정부에 했다. 나아가 동 영사관의 배려에 의해, 클리프톤에 대한 프랑스의 주권이 벌써 포고되었다고 말하는 선언이 12월 8일자의 호놀롤루의 신문, 폴리네시안 (the Polynesian)에 영문으로 공표되었다.
그 후 1887년 말까지는 프랑스측으로부터도 다른 열강측으로부터도 주권의 적극적, 또한 명백한 행위가 있었다고 생각되지 않는다. 섬에는 사람이 살지 않았고, 적어도 정주자는 없었고, 행정도 조직되지 않았다. 여기에 속하는 구아노 광산개발을 위한 특허가 1858년 4월 8일 황제에 의해 Lockart에게 승인되었다. 그것이 de Kerwéguen 대위의 파견으로 연결되었지만, 구아노 광산의 채굴 특허(concession)는 계속되지 않았고, 채굴은 다른 프랑스인에 의해서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1897년 말 무렵, 정확하게는 동년 11월 24일에, 프랑스는 관찰의 명을 받은 태평양 분함대 사령관을 통해 3명이 동 섬에서 샌프란시스코의 '오세아니아 포스페이토 회사' (Oceanic Phostpate Co)를 위해 구아노을 모으고 있다는 것 및 프랑스 선박의 출현으로 그들이 미국 국기를 걸었다는 것을 확인했다. 이 건 때문에 미국 정부의 설명을 요구했으나 동 정부는 동 회사에 어떤 컨세션도 부여하지 않았다는 것, 클리프톤 섬에 대한 주권에 대해 어떠한 권리도 요구할 의도가 없다고 답했다. (1898년 1월 28일)
프랑스 해군의 감시 행위가 있은지 약 1개월 후, 프랑스가 주장하는 선점을 부정하고, 클리프톤은 오랫동안 멕시코에 귀속하는 영토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멕시코는, 미국과의 외교교섭이 행해지고 있는 동안에, 砲艦 데모그라타(Democrata)를 현지에 파견했다. 이 행동은 영국이 동 섬에 어떤 의도를 갖고 있다고 하는 보도 --- 나중에 부정확한 것으로 알았지만---에 의해 발생된 것이다. 1897년 12월 13일, 동 선에서부터 상륙한 사관과 해병의 파견대는, 프랑스배가 전에 왔을 때 섬에 살고 있던 세 명을 또 발견했다. 파견대는 그들에게 미국의 국기를 내리게 하고 거기에 멕시코의 국기를 내걸었다. 위의 세 명 중, 두 명은 섬을 떠나는 것에 동의했지만, 3번째 사람은 거기에 머물겠다고 선언하고 언제까지 인지는 모르겠지만 실제로 머물렀다. 데모크라타호는 12월 15일에 출발했다.
멕시코가 클리프톤 섬에 砲艦을 파견한 것을 안 프랑스는, 1월 8일에 멕시코에게 동 섬에 대한 프랑스의 권리를 상기시켰다. 그 이후 상당히 오랫동안 외교상의 논의가 있었고, 1909년 3월 2일 양국정부는 동 섬에 대한 주권에 관한 분쟁의 해결을 중재재판에 부탁하는 것을 합의에 의해 결정했다.

색인어
지명
클리프톤, 클리프톤, 클리프톤 섬, 클리프톤, 클리프톤 섬
법률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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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실 자료번호 : nj.d_0009_0010_0020_0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