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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토해양국제사법판결선집

Compromis

꽁프로미(Compromis)

클리프톤 섬의 주권에 관한 불일치를 중재재판에 의해 해결하기 위한 협약
1909년 3월 2일, 멕시코에서 조인
멕시코 공화국 정부와 프랑스 공화국 정부는,
클리프톤 섬의 주권에 관해 양국간에 불일치가 있다는 것, 그리고 프랑스의 제안에 기초하여, 중재재판에 의해 최종적 해결에 도달하는 것이 양국간에 존재하는 우호관계 및 상호의 희망에도 부합된다는 것을 고려하여, 그러한 취지의 협약을 체결하는 것이 결정되었고, 전권위원으로서 다음의 사람을 임명한다.
멕시코 공화국 대통령, 대외 관계국무 장관 돈 이그나시오 마리스칼 학사 (Monsieur le Licencié Don Ignacio Mariscal), 프랑스 공화국 대통령, 멕시코 주재 프랑스 임시 대리공사 그레이게이여 백작 (Monsieur le Comte de Greigueil); 각 전권위원은 서로 그 전권위임장을 제시하고 이것이 타당하다고 인정한 후, 다음의 조항을 체결했다.
제1조
클리프톤 섬의 주권에 관해서 체약국간에 존재하는 분쟁은 중재재판에 의해 해결된다.
제2조
프랑스 정부가 수락한 멕시코 정부의 제안에 기초하여, 양정부는 이탈리아왕 에마뉴엘 3세에 요청하여, 클리프톤 섬의 주권에 관하여 양국간에 존재하는 분쟁의 해결을 위해 중재재판관의 역할을 해 줄 것을 수락하도록 간청한다.
제3조
양 정부는 본 협약에 의해 내려지는 중재판결을 성실하게 준수할 것을 약속한다.
제4조
본 협약은 비준되는 것으로 한다. 비준서는 가능한 한 신속하게 멕시코에서 교환된다.
위의 증거로서 각 전권위원은 본 협약에 서명 조인한다.
1909년 3월 2일 멕시코에서 작성했다.
그레이게이여
이그나시오 마리스칼

색인어
이름
돈 이그나시오 마리스칼, Don Ignacio Mariscal, 그레이게이여, de Greigueil, 에마뉴엘 3세, 그레이게이여, 이그나시오 마리스칼
지명
클리프톤 섬, 클리프톤 섬, 클리프톤 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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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promis 자료번호 : nj.d_0009_0010_0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