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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토해양국제사법판결선집

Ⅴ. 결론

V.

당사자들의 주장에 대한 상기 검토로부터 도출될 결론들은 다음과 같다:
팔마스(또는 미앙가스) 섬에 대한 합중국의 주권 주장은 파리 조약에 따라 할양에 의하여 스페인으로부터 취득했다는 것이다. 파리 조약은 할양의 한계 안에 분쟁 대상인 섬을 포함하고 있기는 하지만, 그리고 이 한계들에 대한 네덜란드의 유보나 항의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동 조약은 이미 스페인에게 부여되지 않았던 여하한 주권의 권원도 합중국을 위하여 창설하지 않았다. 따라서 핵심 논점은 파리 조약이 발효될 당시에 스페인이 팔마스(또는 미앙가스)에 대한 주권을 가지고 있었는지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다.
합중국의 주권 주장은 발견, 조약에 의한 승인 및 인접성[contiguity], 즉 주권의 취득으로 이끄는 행위 또는 사정에 관한 권원들에 입각해 있다; 그러나 그것들은 그렇게 취득된 주권이 어느 때에도 유효하게 표명되었다는 사실을 확립하지 못했다.
반대로 네덜란드의 주권 주장은 본질적으로 그 섬에 대한 평화적이고 계속적인 국가 권한의 표명이라는 권원에 입각해 있다. 이 권원은 국제법상 국가 권한의 실제적 표명이 뒤따르지 않는 주권 취득의 권원에 우선하므로[prevail over], 우선 네덜란드의 주장이 증거에 의하여 충분히 확립되었는지, 그리고 만약 그렇다면 얼마의 기간 동안 그랬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본 중재인의 의견으로는, 네덜란드는 다음의 사실들을 확립하는 데 성공했다:
a. 팔마스(또는 미앙가스) 섬은 적어도 1700년 이래 계속하여 Sangi 섬 (Talautse Isles)의 원주민 국가들 중 둘의 일부를 형성해 온 섬으로서 이 이름 또는 유사한 이름으로 지칭되는[designated] 한 섬과 동일하다
b. 이 원주민 국가들은 1677년부터 종주권 계약에 의하여 계속 동인도 회사와 결부되었고[connected], 그럼으로써 네덜란드와도 결부되었는바, 종주권 계약은 종주권자에게 부용국을 그 영토의 일부로 간주하는 것을 정당화할 권한을 부여하였다.
c. 정확히 팔마스(또는 미앙가스) 섬에 관하여 부용국에 의하여 또는 종주국에 의하여 행사된 국가 권한의 특성이 있는 행위들이 1898년과 1906년 사이의 기간뿐만 아니라 1700년과 1898년 사이의 서로 다른 시기에도 발생했음이 확립되었다.
팔마스(또는 미앙가스)에서 네덜란드 주권의 직간접적 표명 행위들은, 특히 18세기와 19세기 초에는 많지 않았으며, 계속적 표명의 증거에는 상당한 간극들이 있다. 그러나 작고 멀리 떨어져 있으며 원주민들만이 거주하고 있는 섬에 대한 주권의 표명[manifestation]이 빈번하리라고 기대할 수는 없다는 고려는 별론으로 하고, 주권의 표명[display]이 매우 먼 기간까지 소급해야 할 필요는 없다. 그러한 표명이 1898년에 존재했고, 스스로 그 섬에 대한 주권을 가진다거나 주권을 주장할 수 있다고 여겼을지도 모르는 어떠한 국가에게도 그 국가의 실제적 또는 주장된 권리에 반하는 사태[a state of things]의 존재를 알아낼[ascertain] 합리적 가능성을 가지기에 충분히 긴 그 일자 이전에 이미 계속적이고 평화적으로 존재해 왔다는 것으로 충분할 것이다.
주권의 표명이 정확히 어느 시기에 시작되었는지를 확립해야 할 필요는 없고; 1898년 이전의 결정적 시기에 그것이 존재했다는 것으로 충분하다. 주권의 확립이 느린 진전[a slow evolution], 국가 통제의 점진적 강화[a progressive intensification]의 결과일 수 있다는 것은 아주 자연스럽다. 주권이 원주민 국가에 대한 식민 국가의 종주권 확립에 의하여, 그리고 그러한 부용국의 외부 속령[outlying possessions]에 관하여 취득되는 경우라면 특히 그러하다.
19세기 중반 이후의 기간에 관한 증거로 보아, 네덜란드의 인도 정부는 그 섬이 뚜렷이 그 속령의 일부라고 여겼고 1898년 직전 수년 동안에 주권 표명의 강화가 발생했음이 분명하다.
스페인인들이 1666년에 몰루카스로부터 철수하면서 주권적 권리의 유지에 관하여 유보를 표명했던 시점 이래 1906년 합중국이 다툴 때까지 Talautse (Sangi) 소도들과 그 속령(미앙가스 포함)에 대한 네덜란드의 영토적 권리 행사에 대한 어떤 다툼 기타 다른 행위 또는 항의도 기록된 바 없다. 주권표명행위에 관한 증거가 관련되는 전 기간(1700-1906) 동안 네덜란드 주권 표명의 평화적 성격은 인정되어야만 한다.
더구나 네덜란드의 주권 표명[manifestations]을 상쇄하거나 무효화할[counter-balance or annihilate] 수도 있는, 스페인 또는 다른 국가에 의한 그 섬에 대한 주권표명행위를 확립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제3국들에 관하여 당 법정에 제출된 증거는 적어도 17세기 중반 이래로 그러한 행위의 어떠한 흔적도 드러내지 않는다. 이러한 사정들은 팔마스(또는 미앙가스)에 관하여 2세기 이상 동안 스페인과 네덜란드 사이의 충돌의 증거가 없다는 점과 아울러 네덜란드 주권의 배타적 표명의 간접적 증거들이다.
그러므로 우선 국가 권한의 표명이 법적으로 결함이 있는지 따라서 유효한 주권의 권원을 창설할 수 없는지, 그리고 두 번째로 합중국이 네덜란드의 권원보다 더 나은 권원을 내세우지 못하는지를 고려해야 한다.
국가 권한의 계속적이고 평화적인 표명에 의한 주권 취득의 조건(이른바 시효) ─ 그 중 일부는 합중국의 반대이유서에서 논의된 바 있음 ─ 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말해야만 한다:
그 표명은 공개적이고 공적이었다. 즉 그것은 식민 국가들의 주권 행사에 관한 관례에 부합했다. 상당한 기간 동안 인간이 거주하는 땅[territory]에 대한 은밀한 국가 권한의 행사는 불가능했을 것으로 보인다. 타국들에게 Sangi 국가들에 대한 종주권의 확립 또는 이 땅들에 대한 주권 표명의 확립을 통지할 네덜란드의 의무는 존재하지 않았다.
그러한 통지는 다른 어떠한 공식적 행위와 마찬가지로 명시적인 법규의 결과로서만 합법성의 조건일 수가 있다. 1885년 열강들이 아프리카 대륙에 대하여 채택한 이런 종류의 규칙은 계획상 다른 지역들에 적용되지 않으며, 따라서 1885년 Taruna와 체결한 계약 또는 1889년 Kandahar-Taruna와 체결한 계약은 그것들이 팔마스(또는 미앙가스)에 대한 주권의 첫 번째 주장으로 보아야 한다고 하더라도 통지 규칙에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닐 것이다.
나아가 네덜란드가 파생적 또는 불확실한 권원 하에서가 아니라 그 자신의 권리로서의 주권자로서 Sangi 국가들에 대한 국가 권한을 행사했음에는 의문의 여지가 있을 수 없다.
마지막으로 1677년 Talautse Isles (Sangi)에 대한 네덜란드의 (종주권) 확립이 뮌스터 조약 위반이었는가 하는 문제를 고찰해야 하며, 위트레흐트 조약이 1714년에 존재했던 사태[the state of things]를 인정했고 따라서 Tabukan과 Miangas에 대한 네덜란드의 종주권을 인정했으므로 이 사정이 장기간의 국가 권한 행사라는 수단에 의해서도 주권 취득을 막을 수 있었는지는 검토할 필요가 없다.
네덜란드에 의한 주권 취득의 조건들은 따라서 충족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이제 합중국이 스페인의 승계자로서 그와 대등한 또는 그보다 더 강한 권원을 내세울 처지에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한다. 이것에 대해서는 부정적으로 대답해야 한다.
발견의 권원은 그것이 뮌스터 조약 과 위트레흐트 조약에 의하여 이미 처리되지 않았다면 가장 우호적이고 가장 확장된 해석에 따르더라도, 실효적 점유[effective occupation]에 의하여 주권을 확립할 청구권[a claim]으로서의 미성숙 권원[an inchoate title]으로서만 존재한다. 그러나 미성숙 권원은 주권의 계속적이고 평화적인 표명에 입각한 확정적 권원[a definite title]에 우선할 수 없다.
영토주권의 기초로 이해된 인접성의 권원은 국제법상 근거가 없다.
속령인 Miangas와 함께 Sangi 국가들이 1648년에 스페인에 의하여 “장악되고 점유되었다[held and possessed]”고 보더라도 뮌스터 조약 으로부터 도출되어야 하는 스페인의 권리들은 위트레흐트 조약에 의하여 취득된 것들에 의하여 대체되었을 것이기 때문에, 조약에 의한 승인의 권원은 적용되지 않는다. 이제 1714년 팔마스(또는 미앙가스) 섬에 관한 점유상태의 증거가 있다면, 그러한 증거는 오로지 네덜란드에 유리하다. 그러나 위트레흐트 조약을 고려할 수 없다 하더라도, 1677년 이후에 창설된 사태에 대한 스페인의 묵인은 현재로서는 스페인과 그 승계자로부터 계속 협약상의 권리들을 원용할 가능성을 박탈할 것이다.
아마도 1700년 이전으로 소급하는 오랜 기간 동안 국가 권한의 계속적이고 평화적인 표명에 의하여 취득된 네덜란드 주권의 권원은 따라서 유효하다[holds good].
* * *
논의의 목적상 본 절차를 규율하는 규칙에 따라 당 법정에 제출된 증거가 합중국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팔마스(또는 미앙가스) 섬에 대한 주권의 계속적이고 평화적인 표명을 확립하는 데 충분하지 못했음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동일한 결론에 도달할 것이다. 이 경우 어느 당사자도 그 섬에 대한 자신의 주권 주장을 확립하지 못했을 것이며, 중재인의 결정은 각 당사자가 원용한 권원의 상대적 강도[relative strength]에 입각해야만 할 것이다.
특별협정에 따르면 이 근거에 입각한 해결이 필요할 것이다. 중재인이 결정해야 할 논점을 결정하기 위해 당사자들이 채택한 문언(제1조)은 본 사건에 대하여 팔마스(또는 미앙가스) 섬이 오로지 합중국에 속하거나 네덜란드에 속할 수 있으며, 그 전체로서 분쟁의 당사자들인 이 두 국가들 중 어느 하나 또는 다른 하나의 영토 일부를 형성해야만 함을 전제로 하고 있다. 특별협정 전문의 문언에 따르면 1925년 1월 23일자 협정의 목적은 분쟁을 “종결[terminate]”하는 것이므로, 당사자들의 명백한 의사는 중재판정이 “재판불능[non liquet]”으로 끝맺는 것이 아니라 어쨌든 그 섬이 두 소송 당사국들 가운데 어느 하나 또는 다른 하나의 영토 일부를 이룬다고 결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중재인이 그 결정을 각각의 측면에서 원용된 권원들의 상대적 강도에 입각할 가능성은 당사자들에 의하여 특별협정에서 예견되었어야[envisaged] 하는바, 분쟁 대상인 그 섬의 사정상 영토에 대한 주권에 관하여 제출된 증거가 주권의 존재에 관한 분명한 결론으로 이끌기에 충분하지 않은 것으로 판명될 수도 있음이 예견될 수 있었기[was to be foreseen] 때문이다.
이상의 이유로 스페인의 주권에 유리한 어떠한 추정도 국제법상 스페인의 승계자로서의 합중국에 의하여 원용된 권원에 입각할 수 없다. 따라서 합중국의 청구취지[submission]에 따라 네덜란드가 그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제출한 증거가 분쟁 대상인 그 섬과 관련이 없다거나 그 섬에 대한 국가 권한의 계속적인 표명을 확립하기에 충분하지 못함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합중국에 유리하게 이 사건을 결정할 충분한 근거는 없을 것이다. 어쨌든 중재인이 증거를 뒷받침하기 위해 제시된 신뢰할 만하고 충분히 정확한 해상 관찰로 보아 오로지 팔마스(또는 미앙가스) 섬에만 관련되는 증거, 즉 1895년 기선 Raaf, 1898년 H.M.S. Edi 및 1906년 우드 장군의 방문들에만 관련된 증거만을 고려해야 한다[were to retain] 하더라도, 국가 권한의 일부 행위의 행사 및 깃발이나 문장과 같은 주권의 외부적 표식의 존재는 네덜란드에 의하여 입증된 것이다.
이 사실들은 적어도 국가 권한의 계속적이고 평화적인 표명에 의한 주권 확립의 시작 또는 아직 일국의 영토 일부를 이루지 않은 섬의 점유 개시[commencement of occupation]를 구성하며; 그러한 사태는 주권의 조건들을 완성하기 위한 네덜란드에 유리한 미성숙 권원을 창설할 것이다. 중재인의 의견으로는 국가 권한의 표명에 입각한 그러한 미성숙 권원은 발견으로부터 도출된 미성숙 권원-특히 이 권원이 매우 오랜 시간 동안 점유에 의하여 완성되지 않은 채 방치되어 왔다면-에 우선할 것이며; 형평상[in equity] 인접성이라는 관념으로부터 연역될 수도 있는 어떠한 청구권에도 마찬가지로 우선할 것이다. 국제법은 법 일반과 마찬가지로 법적 보호를 받을 가치가 있는 서로 다른 이익들의 공존을 보장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주권은 당사자들 중 하나에만 귀속될 수 있기 때문에 본 사안처럼 상충되는 두 이익 중 오직 하나만이 우선해야 한다면, 의문이 있을 때에는 결정적인 시점에 다투어지고 있는 땅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과 다른 국가들에게 그들의 권리에 대한 일정한 보장을 제공하는 사태의 유지를 수반하는[involving] 이익이 발전의 어떠한 구체적인 형태도 아직 받지 못한 이익-그것이 국제법상 승인되고 있다고 가정하고-에 우선해야 한다.
파리 조약 발효시에 팔마스(또는 미앙가스) 섬이 어떠한 국가의 영토 일부도 이루지 않았다고 가정하면, 스페인은 자국이 발견이나 인접성으로부터 도출할 수도 있었을 권리만을 할양할 수 있었을 것이다. 다른 한편 네덜란드의 미성숙 권원은 제3국들 사이에 체결된 조약에 의하여 변경될 수는 없었을 것이며; 적어도 그 문제에 관한 분쟁이 발생하지 않은 이상, 즉 1906년까지는 그러한 조약이 자신의 미성숙 권원을 완성하기 위해 네덜란드가 떠맡은 어떠한 행위에도 위법성[the character of illegality]을 부과할 수는 없었을 것이다.
1906년 1월 21일 우드 장군의 팔마스(또는 미앙가스) 방문에 관한 보고서상 주권의 외부적 표식에 의해서도 입증되는 네덜란드 권한의 확립은 이미 이 사태의 유지의 중요성이 어쩌면 매우 먼 과거의 시기에 있었고 점유에 의하여 뒷받침되지 않는 발견이나 단순한 지리적 위치에 입각해 있을 수도 있는 청구권에 우선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정도의 발전에 도달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것은 각 당사자가 원용한 권원의 상대적 강도라는 근거에서 도달된 결론이며, 오로지 분쟁 발생 직전의 시기에 관한 증거의 제한된 일부에만 입각한 결론이다.
만약 1700년부터 1906년의 기간에 다투어지지 않은 네덜란드 주권의 평화적 표명행위가 있었음을 보여주는 경향이 있고 또 상술한 바와 같이 네덜란드 주권의 존재를 입증하기에 충분한 것으로 볼 수 있는 모든 증거를 고려하면, 동일한 결론은 훨씬 강력한 힘을 얻을 것임에 틀림없다.
이러한 이유로 중재인은 1925년 1월 23일자 특별협정 제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팔마스(또는 미앙가스) 섬은 그 전체로서 네덜란드 영토의 일부를 이룬다.
1928년 4월 4일, 헤이그에서
막스 후버(Max Huber), 중재인.
Micheiels van Verduyden, 사무총장.

색인어
이름
막스 후버(Max Huber), Micheiels van Verduyden
지명
팔마스, 미앙가스, 팔마스, 미앙가스, 팔마스, 미앙가스, 팔마스, 미앙가스, 팔마스, 미앙가스, 미앙가스, 팔마스, 미앙가스, 팔마스, 미앙가스, Miangas, 팔마스, 미앙가스, 팔마스, 미앙가스, 팔마스, 미앙가스, 팔마스, 미앙가스, 팔마스, 미앙가스, 팔마스, 미앙가스
사건
뮌스터 조약, 뮌스터 조약, 뮌스터 조약
법률용어
할양, 할양, 인접성[contiguity], 종주권, 종주권, 종주권, 종주국, 소급, 시효, 종주권, 종주권, 종주권, 실효적 점유[effective occupation], 미성숙 권원[an inchoate title], 미성숙 권원, 확정적 권원[a definite title], 영토주권, 점유, 점유, 묵인, 소급, 재판불능[non liquet], 점유 개시[commencement of occupation], 미성숙 권원, 미성숙 권원, 미성숙 권원, 점유, 인접성, 할양, 미성숙 권원, 미성숙 권원, 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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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론 자료번호 : nj.d_0008_0010_00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