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내용 바로가기하단 바로가기
상세검색
  • 디렉토리 검색
  • 작성·발신·수신일
    ~
영토해양국제사법판결선집

Ⅲ.6. 인접성으로부터 발생하는 권원

마지막으로, 인접성으로부터 발생하는 권원[title arising out of contiguity]을 고찰해야 한다. 비록 국가들이 일정한 사정 하에서 그들의 해안에 비교적 가까운 섬들이 그 지리적 상황으로 인해 자국에 속한다고 주장해 왔다 하더라도, 단지 그 영토가 terra firma(가장 가까운 대륙 또는 상당한 크기의 섬)를 구성한다는 사실로부터 영해 바깥에 위치한 섬들이 국가에 속해야 한다는 취지의 실정 국제법규가 존재함을 보이기는 불가능하다. 그러한 국제법규를 확립하기에 충분히 빈번하고 충분히 정확한 선례는 없는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주장된 원칙 자체도 그 본성상 너무나 불분명하고 다툼이 많아서 동일 국가의 정부조차도 서로 다른 경우에 그 타당성[soundness]에 관하여 상반되는 의견을 주장해 왔다. 도서에 관하여 인접성의 원칙은 당사자들 사이의 합의에 의해서든 아니면 반드시 법에 입각하지 않은 결정에 의해서든 그 도서들을 한 국가에 할당하는 것이 문제인 때에는 부적절하지 않을 수도 있으나, 특정 국가에 유리한 주권의 법률상의[ipso jure] 추정을 확립하는 규칙으로서는 이 원칙은 영토주권에 관하여 그리고 한 지역으로부터 타국을 배제할 권리와 그 지역에서 국가활동을 표명할 의무 사이의 필연적 관계에 관하여 이미 진술된 바에 저촉될 것이다. 그리고 이 인접성의 원칙은 영토주권 문제를 결정하는 법적 방법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바; 전혀 정확성이 결여되어 있으며 그 적용에서도 자의적인 결과를 낳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것은 당해 섬과 같은 경우, 즉 단일의 한 대륙에 비교적 가까운 것이 아니라 서로 다른 부분들 사이의 엄밀한 경계획정이 자연스럽게 분명하지 않은 커다란 군도수역의 일부를 구성하는 섬의 경우에 특히 그러할 것이다.
그러나 팔마스(또는 미앙가스) 섬에 관하여도 고려되어야만 할 한 가지 논점이 인접성이라는 관념의 근저에 놓여 있다. 영토주권의 행사에서는 필연적으로 간극[gaps], 시간적 단속[intermittence]과 공간적 불연속[discontinuity]이 있음은 상술한 바 있다. 이 현상은 부분적으로 비거주 상태이거나 아직 부분적으로 복속되지 않은[unsubdued] 식민 영토의 경우에 특히 현저할[noticeable] 것이다. 국가가 영토의 그러한 부분에 관하여 주권의 표명을 입증할 수 없다는 사실이 곧장 주권이 존재하지 않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될 수는 없다. 각 경우는 특정한 사정에 따라 평가되어야만 한다.
그러나 영토주권 분쟁에 관한 국제중재판례(예컨대 Alpe Craivarola에 관한 이탈리아와 스위스 사이의 중재판례 ; Lafontaine, Pasicrisie Internationale, pp. 201-209)는 영토의 연속성[continuity]이 자연적 경계의 존재와 결합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러한 연속성보다는 주권의 표명행위-심지어 고립된 행위라 하더라도-에 더 큰 비중을 부여한 것으로 보인다.
일군의 섬들에 관하여 일정한 사정 하에서는 섬들의 집단이 법률상 한 단위로 간주될 수도 있으며, 그 주요부분의 운명이 나머지에 영향을 미칠[involve] 수도 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는 한편으로 영토의 모든 부분에까지는 거의 확장될 수 없는 최초의 점유행위[act of first taking of possession]와 다른 한편으로 전 영토에 걸쳐 감지되도록 해야만 하는 계속적이고 연속적인 명시[continuous and prolonged manifestation]로서의 주권표명을 구별해야만 한다.
본 분쟁의 주제를 형성하는 영토에 관하여 그것이 다소 고립된 섬이고 따라서 분명히 경계가 획정되고 개별화되어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만 한다. 그것은 더구나 매우 오랜 기간 동안 시정행위가 없을 수도 있기란 불가능할 정도로 많은 인구가 상주하는 섬이다. 양 당사자들의 이유서는 팔마스(또는 미앙가스) 섬과 이웃 지역들 사이에 배[boat]에 의한 그리고 심지어 원주민의 선박[native craft]에 의한 교통[communication]이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한 경우에 공적 시정행위를 제시할 수 없다는 점은 주권이 오로지 원주민만 거주하는 작은 섬에 대해서 생각될 좁은 한계로 제한된다고 보더라도 실제적 주권 표명을 상상하기 어렵게 만든다.

색인어
지명
팔마스, 미앙가스, 팔마스, 미앙가스
사건
Alpe Craivarola에 관한 이탈리아와 스위스 사이의 중재판례
법률용어
인접성, 인접성, 법률상의[ipso jure], 영토주권, 인접성, 영토주권, 점유
오류접수

본 사이트 자료 중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였거나 사용 중 불편한 사항이 있을 경우 알려주세요. 처리 현황은 오류게시판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전화번호, 이메일 등 개인정보는 삭제하오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Ⅲ.6. 인접성으로부터 발생하는 권원 자료번호 : nj.d_0008_0010_0050_00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