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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토해양국제사법판결선집

Ⅲ.5. 지도에 의한 증거

주권의 행사가 아니라 법률상의 그 존재에 관하여 합중국이 제출한 간접 증명의 방법들 중에는 지도에 의한 증거[evidence from maps]가 있다. 이 주제는 합중국의 이유서에서 매우 철저하게 전개되었고 네덜란드의 반대이유서와 합중국의 반대답변서에서도 충분히 다루어진 바 있다. 두 당사자에 의하여 제공된 정보를 비교하면, 어쨌든 팔마스(또는 미앙가스)와 같은 섬의 경우에는 주권의 문제를 결정할 때 지도는 최대한의 주의로써만 고려될 수 있음이 드러난다. 영토, 특히 분명히 그와 같이 표시된[marked as such] 팔마스(또는 미앙가스) 섬의 정치적 배분을 정확하게 가리키지 아니하는 어떠한 지도도 그것들이 지리적 명칭의 위치에 기여하지 ─ 지도가 정확하다고 가정할 때 ─ 아니하는 한 즉시 배척되어야만 한다. 더구나 그런 성질의 지시[indications]는 단지 지도제작자가 ─ 매우 종종 그런 것으로 보이는 바와 같이 ─ 기존 지도를 언급할 뿐 아니라 그가 그 목적을 위하여 주의 깊게 수집한 정보에 바탕을 둔 결정을 내렸다고 생각할 이유가 있을 때에만 가치가 있다. 그러면 무엇보다도 공식적 또는 반공식적[semi-official] 지도들은 이 조건들을 충족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며, 그 지도들이 이를 발간하도록 한 정부 본국의 주권을 주장하지 않는 경우에는 특별한 이익이 있을 것이다.
지도제작자들의 정보 출처가 알려져 있지 않은 경우 그 지도제작자들의 진술과 상충되는 것으로서 법적으로 관련 있는 사실들의 존재에 대하여 중재인이 만족한다면, 지도들이 아무리 많고 일반적으로 진가를 인정받는다 하더라도 중재인은 그 지도들에 아무런 비중을 둘 수 없다.
법적 논점들에 관하여 증거로 인정될 수 있는 지도들에 요구되는 첫 번째 조건은 그 지도들의 지리적 정확성이다. 여기서 고대 시기의 지도뿐만 아니라 현대의 지도들, 심지어 공식적 또는 반공식적 지도들도 정확성이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는 점이 지적되어야만 한다. 따라서 중재인에게 제출된 지도들을 비교하면, 팔마스(또는 미앙가스) 가까이에 있어야 할, 그리고 대략 동일한 위도에 있어야 할 몇몇 섬들의 존재 또는 명칭에 대하여 의문이 있음이 드러난다.
“Century Atlas”(미국 이유서의 증 제8호Exhibit No. 8)와 1902년 합중국 도서국[the Bureau of Insular Affairs of the United States]이 간행한 지도(증 제11호)에는 “마타 섬[Mata I.]”, “팔마스 섬[Palmas I.]”와 “헤이콕 또는 헌터 섬[Haycock or Hunter I.]”이 보인다. 합중국 전쟁성[the War Department of the United States]이 사본을 제출한 스페인 지도(Captain Montero)(증 제9호)도 ─ 이 지도에서는 “헤이콕 섬[Haycock I.]”과 “헌터 섬[Hunter I.]”이 서로 다른 섬들이기는 하지만 ─ 이 3개의 섬들을 언급하고 있다. 1885년 챌린저 호 탐험[the Challenger Expedition] 지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말할 수 있다. 그 제명[inscriptions]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현지 조사에 직접 입각한 지도로서 중재인에게 제출된 유일한 대축척 지도는 네덜란드의 이유서에 첨부된 것(영국 해군성 해도 제2575호[British Admiralty Chart No. 2575])이다. 이 지도에는 마타 섬도 헌터 섬도 보이지 않고, 다른 지도에 따르면 그 지역에 있어야 하는 다른 이름도 보이지 않으며, 헌터 섬은 “증 제8호와 제11호”에서 채택된 것과 다른 두 지점에 표시되어 있다. 당해 세부사항에 관한 영국 해군성 해도의 정확성 여하에 관계없이, 이 점들은 오직 최대의 주의로써만 팔마스(또는 미앙가스)에 대한 주권의 존재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지도를 이용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합중국의 견해로는 공식적 또는 반공식적 지도로서 스페인 또는 미국에서 나온[Spanish or American origin] 지도들은 몬테로 함장[Captain Montero]의 지도와 상기 도서국의 지도(증 제8호 및 제11호)이다. 첫 번째로 언급된 지도에는 그 문제에 대하여 정치적 경계에 관한 아무런 표시도 없으며, 두 번째 지도에는 1898년 12월 10일자 조약에 의하여 그어진 선들이 재현되어 있을 따름이다. 따라서 명백한 부정확성은 별문제로 하더라도 이 지도들은 적어도 헌터 섬에 관하여는 당해 논점과 아무런 관련성이 없는바, 이 지도들은 고려 대상인 지역에서 틀림없이 헌터 섬을 포함하는 것으로 보이는데도 그러하다.
네덜란드에서 나온 지도들에 대해서는, 합중국의 견해로는 공식 지도로서의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서 팔마스(또는 미앙가스)를 네덜란드령에서 배제할지도 모르는 것은 2개가 있다. 이 가운데 첫째 것은 왕립 군사학교[the royal Military Academy]의 석판 지도제작자[lothographer]인 M. Boaerts가 간행하여 동 기관의 교장[Governor]에게 헌정된 것으로, 만약 그것이 공식 지도의 성격을 가진다면 ─ 미국의 이유서에서는 공식 지도의 성격이 부여되었으나 네덜란드의 반대이유서에서는 공식 지도의 성격이 다투어지고 있다 ─ 그 섬이 당해 시기에 네덜란드 영토가 아니라 스페인 영토인 것으로 간주되었음을 가리키는 데 도움이 될 수도 있다. 어쨌든 지도는 단지 지시[indication] ─ 그리고 매우 간접적인 지시 ─ 만을 제공할 따름이며, 법적 문서에 첨부되었을 때를 제외하고는 권리의 승인 또는 포기와 관련하여 그러한 문서의 가치를 가지지 않는다. 이 지도의 중요성은 네덜란드 정부는 팔마스(또는 미앙가스) 섬에 대한 주권의 행사를 입증하기 위하여 네덜란드 정부가 주장하는, 1857년 이전 또는 이후의 사실들에 비추어서만 판단될 수 있을 따름이다; 이 사실들은 이를 뒷받침하는 것으로 원용되었거나 “Meangis”라고 불린 섬 또는 섬들의 올바른 위치 문제와 관련하여 제출된 지도상의[catographical] 증거와 아울러, 네덜란드의 주장과 동시에 고려될 것이다. Bogaerts의 지도는 그 자체로는 스페인 주권의 승인을 입증하지 않는바, 그것은 예컨대 민다나오 섬의 형상과 특정한 작은 섬들의 채색[colouring]과 같은 점들에서뿐만 아니라, “Meangis”로 표기되어 있고 또 이 지도상에는 “Nanoesa”의 다소 북쪽에 표시된 일군의 섬들에 관하여 부정확하다는 점도 추가로 지적되어야만 한다.
두 번째 지도, 즉 식민청[the Ministry of Colonies]이 간행한(1879-1904) 지도첩[atlas]으로부터 이끌어 낸 합중국 이유서의 결론은 네덜란드의 반대이유서에 포함된 정보에 의하여 반박되는 것으로 보인다. 동일한 지도첩에서 인용한 상세지도의 사본에는 채색된 윤곽에 의해서뿐만 아니라 사랑가니 제도가 “Amerikaansch”임을 가리키고 있기 때문에 “P. Maingis (E. Palmas)”가 네덜란드령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나 있다. 다른 한편 미국의 이유서 “증 제10호”로 제출된 일반지도는 전자의 섬을 서로 다른 식민지령 사이의 분계선[a line of demarcation]에 의하여 네덜란드 영토에서 배제하고 있다. 특별 지도는 비록 일반 지도가 3개월 나중에 간행되었다 하더라도 후자에 우선해야만 한다는 점은 의문의 여지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동일한 지도첩(Atlas der Nederlandsche Bezittingen in Oost-Indië [1883-1885])의 초판에 포함된 특별 지도에는 “Melangies”가 나누사[Nanusa]의 북쪽에 있는 일군의 섬들로서 “Palmas”와는 다른 것으로 나타나 있는바, 이 점에 관하여 꽤 유사한 Bogaerts의 지도에도 동일한 소견[observation]이 적용된다. 네덜란드 정부가 제출한 “석명서”는 그 지도의 제작자가 여기서 문제되는 지역에 관한 새롭고 진정한 정보에 의존한 것이 아니라 더 오래된 지도들을 재현했음을 분명히 하고 있다.

색인어
지명
팔마스, 미앙가스, 팔마스, 미앙가스, 팔마스, 미앙가스, 팔마스 섬, 팔마스, 미앙가스, 팔마스, 미앙가스, 팔마스, 미앙가스, P. Maingis, E. Palmas, Melangies, Palm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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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5. 지도에 의한 증거 자료번호 : nj.d_0008_0010_0050_00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