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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토해양국제사법판결선집

Ⅲ.1. 할양에 의해 발생한 권원

Ⅲ.

아메리카 합중국이 그 청구권의 직접적인 근거를 구성한다고 주장한 권원은 파리 조약에 의하여 발생된 할양이라는 권원이며, 그 할양은 위 조약 제3조에 표시된 지역에서 스페인이 가지고 있었을지도 모르는 주권의 모든 권리를 이전했으며 따라서 팔마스(또는 미앙가스) 섬에 관한 모든 권리도 이전했다는 것이다.
스페인은 자신이 가졌던 것보다 많은 권리를 이전할 수 없음은 분명하다. 이 법원칙은 스페인이 스페인 영토라고 주장하고 파리 조약에 의하여 획정된[traced] 한계 바로 바깥쪽에 위치한 두 섬이 할양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아니면 배제된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의 문제에 관하여 발생한 의견의 차이에 관하여 합중국 국무장관이 워싱턴 주재 스페인 공사에게 보낸 1900년 4월 7일자 서한에서 명시적으로 승인되었다. 이 서한은 합중국 정부의 석명서에 첨부되었는바[reproduced], 다음과 같은 대목을 포함하고 있다:
동 조약에 의하여 정의된 토지경계[metes and bounds]는 어느 당사자에 의해서도 스페인의 할양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확장하는 것으로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그 기술된 경계 내에 있는 어떤 섬이라도 사실은 일본, 중국, 영국 또는 홀란드에 속하는 것으로 확인된다면, 합중국은 그것이 외견상 스페인의 할양에 포함된다는 점으로부터 어떤 유효한 권원도 도출할 수 없습니다. 합중국 교섭자들이 줄곧 주장한 합의[compact]는 필리핀 제도로 알려진 군도[群島/archipelago]에 대한 스페인의 모든 권원 ─ 스페인이 그 안에서 실제로 가지고 있는 것 이상도 이하도 아닌, 그러나 그 전부 ─ 이 합중국에 이전되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우리 정부는 동 지역[quarter]에서 다툼이 있는 할양에 대한 권원이 결정될 수 있는, 유일하게 정당하고[competent] 형평에 맞는 사실의 기준은 단순히 이러합니다: “주는 것이 스페인의 것입니까? 만약 유효한 권원이 스페인에 속한다면, 그것은 이전됩니다; 만약 스페인에 어떠한 권원도 없다면 스페인은 아무것도 양도할 수 없습니다.”
동 조약의 한계 바깥에 있는 특정 스페인 섬들에까지 할양을 확대하는 것에 관한 견해의 차이가 있기는 했지만, 할양국은 포괄적인 제3조의 문언에도 불구하고 파리 조약에 의하여 확정된 한계 안에 있다 하더라도 스페인이 유효한 권원을 갖지 않은 영토에까지 할양이 미친다고 예견[envisage]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조약의 올바른 해석이 무엇이든 독립국인 제3국의 권리를 처분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없음은 분명하다.
그러나 한 가지는 주목해야 한다. 포르토 리코[Porto Rico]에 관한 앞 조문과는 다른 문언으로 작성된 파리 조약 제3조의 문언은 동 조문에 의하여 확정된 한계 안에 있는 필리핀 군도가 할양 당시 스페인 주권 하에 있는 것처럼 보이도록 작성되어 있다. 이미 진술한 바와 같이 팔마스 섬은 동 조약에 의하여 확정된 선 안에 놓여 있다. 따라서 제3조는 팔마스(또는 미앙가스) 섬에 관한 스페인의 주권을 긍정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비록 1898년의 교섭이 본 사건 기록에 있는 한 동 교섭이 팔마스의 상황이 특별히 검토되었음을 드러내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이 권리 혹은 권리 주장이 합중국에 할양되었을 것이다.
합중국이 1899년 2월 3일 파리조약을 네덜란드에 통보했고[communicated] 네덜란드가 제3조의 필리핀 경계획정[delimitation]에 대하여 아무런 유보를 하지 않았음이 인정된다. 제3국이 자신에게 통지된 조약에 관하여 침묵한 점이 이 제3국의 권리 또는 동 조약 서명국들의 권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가 하는 문제에 대한 답은 그러한 권리의 성질에 달려 있을 수 있다. 제3국들에 적절히 통지되고 동 제3국들의 다툼[contestation]이 없는 협약상의 경계획정이 어떠한 주권의 실제적 표명[display]에 의해서도 뒷받침되지 않는 미성숙 권원[inchoate title]에 일부 관련될 수도 있다고 생각할 수는 있지만, 그러한 주권이 영토주권자에게 통지되고 그의 영토 일부를 처분하는 것으로 보이는 조약에 관하여 그 영토주권자의 단순한 침묵에 의하여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영토주권에 관하여 위에 기술된 원칙에 전적으로 반할 것이다.
따라서 핵심적인 논점은 팔마스(또는 미앙가스) 섬이 파리 조약 체결 및 발효 당시 스페인 영토의 일부를 구성했는지 아니면 네덜란드 영토의 일부를 구성했는지 여부이다. 합중국은 팔마스(또는 미앙가스)가 스페인 영토였다고 주장하고 네덜란드 주권의 존재를 부인하는 반면; 네덜란드는 자신의 주권의 존재를 주장하고 스페인 주권을 부인한다. 오직 양 당사자의 주장에 대한 검토가 팔마스(또는 미앙가스) 섬이 결정적 시점에[at the critical moment] 스페인 영토도 네덜란드 영토도 아니라는 결론에 이르는 경우에만, 파리 조약의 체결과 네덜란드에 대한 그 통지가 네덜란드 또는 아메리카 합중국이 분쟁의 대상인 그 섬에 대하여 주장할 수 있는 권리에 개입했는가[interfere with], - 그리고 만약 그렇다면 어떻게 개입했는가 - 하는 문제가 발생할 것이다.

색인어
지명
팔마스, 미앙가스, 팔마스, 팔마스, 미앙가스, 팔마스, 팔마스, 미앙가스, 팔마스, 미앙가스, 팔마스, 미앙가스
법률용어
할양, 할양, 할양, 할양, 할양, 할양, 할양, 할양, 할양, 할양, 할양, 경계획정[delimitation], 경계획정, 미성숙 권원[inchoate title], 영토주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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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1. 할양에 의해 발생한 권원 자료번호 : nj.d_0008_0010_0050_0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