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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토해양국제사법판결선집

Ⅱ.7. 증거의 수리적격

합중국은 그 반대이유서[Counter-Memorandum]와 반대답변서[Rejoinder]에서 뒷받침할 증거가 없는 진술은 국제중재에서 고려될 수 없으며, 증거는 언급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법정에 제출되어야 한다는 견해를 견지한다. 합중국은 나아가 특별협정상 이유서[Memorandum]가 당사자에 의하여 반드시 제출되어야 하는 유일한 문서이므로 그 안에 포함된 진술을 뒷받침하는 증거도 동시에 제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네덜란드 정부는, 특히 중재인의 요청에 따라 제출된 석명서[Explanations]에서, 국제중재에서는 어떠한 공식적인 증거 규칙도 없으며 그 결론을 내림에 있어 법정의 자유를 제한하는 어떠한 규칙도 1925년 1월 23일자 특별협정에 의하여 확립된 바 없다고 주장한다. 네덜란드 정부는 나아가 정부가 자신의 행위에 관하여 진술하는 것은 그 자체가 증거이며 어떤 보충적인 보강증거[supplementary corroboration]도 필요하지 않다고 주장한다.
증거의 필요성과 수리적격에 관한 당사자들 사이의 견해 차이는 절차 문제이므로 특별협정 제5조에 따라 중재인이 이를 결정한다.
당사자들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문서들이 이유서와 반대이유서에 첨부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특별협정 제2조의 규정은 오히려 각 당사자가 타방에게 자신이 제출하는 증거를 통지할 시간과 장소에 관한 것이고 주장과 그에 상응하는 문서나 증거 사이의 필연적 관련을 확립하는 것은 아니다. 가급적 완전하고 또 가급적 이른 단계에 증거가 제출되는 것이 아무리 바람직하다 하더라도, 협약상의 규칙의 명시적 조건에 따른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사자가 제기하는 모든 주장을, 설령 그것이 증거에 의하여 뒷받침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처음부터[a limine] 무관하다고 배척하는 것과 그런 주장에 관한 증거를 절차의 나중 단계에서 제출되지 못하도록 배척하는 것은 국제중재에 적용되는 광범한 원칙들에 반할 것으로 보인다.
국제분쟁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1907년 헤이그 협약 의 규정들은, 제51조에 따르면, 각 경우에 따라 동 협약의 범위 안에 해당하는 절차에서 보조적 법으로서[as a subsidiary law] 적용되어야 하거나 적어도 그러한 중재협정을 해석하는 데 봉사해야 한다. 이 협약의 제67조, 제68조, 제69조는 이유서[cases], 반대이유서[counter-cases], 답변서[replies]의 제출에 관한 제63조에 규정된 바와는 별도의 문서 제출을, 법원의 동의가 있거나 혹은 적어도 법원의 요청이 있으면 허용하고 있다. 이 증거 수락 및 수집의 자유는 법원에게 그 의견과 관계가 있는 전체 사실들에 입각한 결정의 가능성을 보장한다.
당사자들에게 추가 서면 석명서를 요청할 수 있도록 특별협정 제3조에 의하여 중재인에게 부여된 권한은, 만약 그런 석명서가 이미 제출된 주장에 미칠 수 없고 또 문서와 지도를 포함하는 증거를 구성할 수 없다면, 과도하게[extraordinary-원문대로] 제한될 것이다. 서면 석명서에 대한 제한은 구두 절차를 배제했으나; 그것은 어떠한 종류의 문서 증거도 배제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아니 된다. 뒷받침하는 증거가 필요한지 ─ 법원이 아는 범위 안에 있는 한 ─ 혹은 아닌지 여부와 제출된 증거가 충분한지 아닌지 여부; 그리고 마지막으로 당사자들이 고려하지 않은 채 내버려 둔 논점들이 밝혀져야 하는지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중재인이다. 이 자유는 중재인에게는 필수적인바, 그가 그의 판단이 입각해야만 한다고 느끼는 법적 해석에 필요한 그러한 논점들에 관하여 스스로 만족할 수 있어야만 하기 때문이다. 그는 직권에 의해서[motu proprio]든 아니면 그의 요청에 의해서든 당사자들이 그에게 제출한 주장과 증거 전체를 고려해야만 하며, 무슨 주장이 충분히 입증된[substantiated]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를 결정해야만 한다.
명시적인 규정이 없는 경우, 중재법원은 당사자들이 한 주장의 가치를 평가할 전적인 자유를 가져야만 한다. 같은 이유로 중재법원은 정부가 자신의 행위에 관하여 법적 절차 중에 한 주장의 가치를 전적으로 자유롭게 평가한다. 그러한 주장은 권리를 창설하는 선언이 그러하겠듯이 법적 문서를 적절히 나타내고 있지[speaking] 못하다: 법적 문서들은 역사적 사실들에 관한 진술들이다. 어떠한 주장의 가치와 비중도 모든 증거와 다른 측면에서 제기된 모든 주장 및 법원에 현저한[notorious for the tribunal] 사실들에 비추어 평가될 수 있을 따름이다.
상술한 이유로 중재인은 1925년 1월 23일자 특별협정이 헤이그 협약 의 상기 조항들의 보조적 적용[subsidiary application]을 배제한다거나 동시에 제출된 증거에 의하여 뒷받침되지 않는 주장을 고려하지 못하도록 배제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없다. 위트레흐트 조약 ─ 이 조약은 네덜란드의 반대이유서에서 원용되었으며, 그 문언은 공지의 사실이고[of public notoriety] 당사자들이 접근할 수 있는 것이다 ─ 을 제외하고는 공표[on record]되지 않은 어떠한 문서에도 의존한 바 없으며, 증거에 의하여 뒷받침되지 않는 어떠한 주장도 판정의 근거로 채택하지 않는다. 이유서와 반대이유서에 포함된 논점에 관하여 중재인의 요청으로 제공된 석명서에 대하여 답변서를 제출할 가능성과 답변서 제출 시한의 연장으로 인해, 양 당사자들은 절차의 후속 단계에서야 제출된 증거에 관한 그들의 관점을 공정한 조건 하에서 진술할 위치에 놓였다.

색인어
사건
1907년 헤이그 협약, 헤이그 협약
법률용어
수리적격, 처음부터[a limine], 직권에 의해서[motu propr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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