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내용 바로가기하단 바로가기
상세검색
  • 디렉토리 검색
  • 작성·발신·수신일
    ~
영토해양국제사법판결선집

Ⅱ.5. 당사자들의 주장

양 당사자 모두가 승인하고 또 명시적으로 팔마스(또는 미앙가스) 섬의 법적 지위를 결정하는 국제문서는 없으며, 당사자들의 주장은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합중국은 스페인의 필리핀에 대한 권리의 승계자로서 일차적으로 그 권원의 근거를 발견에 둔다. 미국의 견해로는, 그렇게 취득된 주권의 존재는 가장 신뢰할 만한 지도제작자[cartographers]와 저자들뿐만 아니라 조약, 특히 스페인과 네덜란드가 체약 당사자들인 1648년 뮌스터 조약[Treaty of Münster] 에 의해서도 확인된다는 것이다. 같은 주장에 따르면, 취득된 권원을 소멸시킬 만한 성질의 어떠한 일도 국제법에서 발생한 바 없으므로, 이 후자의 권원은 1898년 12월 10일자 조약에 의하여 스페인이 합중국에 필리핀을 할양한 시점의 상태 그대로였다는 것이다. 미국의 견해로는, 이러한 사정 하에서 정확히 팔마스(또는 미앙가스) 섬에 대한 주권의 실제적 표명[display]을 보여주는 사실들을 확립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합중국 정부는 팔마스(또는 미앙가스)가 필리핀 그룹의 지리적 일부를 이루며 인접성[contiguity]의 원칙으로 인하여 필리핀에 대한 주권을 가지는 국가에게 속한다고 주장한다.
다른 한편 네덜란드 정부에 따르면, 스페인에 의한 발견 사실은 입증되지 않았고 다른 형태의 취득도 입증되지 않았으며, 설령 스페인이 어느 시점에서 권원을 가졌다 하더라도 그러한 권원은 상실되었다는 것이다. 인접성의 원칙은 다투어지고 있다.
네덜란드 정부의 주된 주장은 이 목적상 식민지 개척의 초기에 동인도회사에 의하여 대표된 네덜란드가 1677년부터 혹은 아마도 1648년 이전 시기부터 오늘날까지 주권의 권리를 가졌고 또 행사했음을 보이고자 하는 것이다. 이 주권은 상기(Sangi, 탈라우체 제도의 주요 섬(Sangi)) 섬의 원주민 수장들과 체결한 협약으로부터 발생하였고, 이 협약은 팔마스(또는 미앙가스)를 포함하여 이 수장들의 영토에 대한 네덜란드의 종주권suzerainty을 확립하는 것이었다. 그렇게 확립된 사태[state of affairs]는 국제조약들에 의하여 효력을 인정받았다고 주장된다.
합중국 정부의 견해로는, 네덜란드의 주장을 뒷받침한다고 주장되는 사실들은 입증되지 않았으며 설령 입증되었다 하더라도 주권의 권원을 창설하지도 않으며 팔마스 섬과 관련되지도 않는다는 것이다.

색인어
지명
팔마스, 미앙가스, 팔마스, 미앙가스, 팔마스, 미앙가스, 팔마스, 미앙가스, 팔마스
사건
1648년 뮌스터 조약[Treaty of Münster]
법률용어
할양, 인접성[contiguity]의 원칙, 인접성, 종주권
오류접수

본 사이트 자료 중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였거나 사용 중 불편한 사항이 있을 경우 알려주세요. 처리 현황은 오류게시판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전화번호, 이메일 등 개인정보는 삭제하오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Ⅱ.5. 당사자들의 주장 자료번호 : nj.d_0008_0010_0040_00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