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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토해양국제사법판결선집

Ⅱ.4. 당사국의 주장이 고려되는 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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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은 특별협정에 의하여 중재에 회부되었으며, 각 당사자는 분쟁 대상에 대한 그 주권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자신이 의거하고 있는 주장을 확립하도록 요청받고 있다. 당사자들의 주장이 고려되어야 할 순서에 관하여는, 합중국이 제기한 권원, 즉 조약으로부터 발생하였고 또 미국의 주장에 따르면 그 자체가 네덜란드가 제기한 권원의 탄생 이전의 시기까지 소급하게 될 원시적 권원으로부터 도출된 권원을 먼저 검토하는 것이 올바른 것으로 보이며; 다음으로는 주권에 대한 그들의 권원을 옹호하기 위하여 네덜란드가 원용한 주장이 고려될 것이며; 마지막으로 두 당사자들이 주장하는 권원들의 검토 결과가 특별협정 제1조 제2항에 의하여 중재인에게 부여된 임무에 비추어 판단되어야만 한다.

색인어
법률용어
원시적 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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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4. 당사국의 주장이 고려되는 순서 자료번호 : nj.d_0008_0010_0040_00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