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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토해양국제사법판결선집

Ⅱ.1. 분쟁의 대상

Ⅱ.

분쟁의 대상[the subject of the dispute]은 팔마스(또는 미앙가스) 섬에 대한 주권이다. 당해 섬은 특별협정 전문[preamble]에 그 위도와 경도가 특정됨으로써 정확히 적시되어 있다. 따라서 특별협정 체결 이전의 외교 공한[diplomatic correspondence]과 중재절차의 문서들에서 합중국은 “팔마스 섬”이라고 언급하고 네덜란드는 “미앙가스 섬”이라고 언급한다는 사실은 분쟁 대상의 동일성과는 무관하다. 그러한 차이는 단지 네덜란드 정부의 특정 주장이 특별협정에 기술된 섬과 실제로 관계가 있는가 아니면 미앙가스라는 이름이나 유사한 이름으로 지칭되었을지도 모르는 다른 섬 혹은 일군의 섬들과 관계가 있는가 하는 문제에 관한 것이다.
각국이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팔마스(또는 미앙가스)는 단일의 고립된 섬이며 함께 모여 있는 몇몇 섬들 중의 하나가 아니다. 그것은 산 아우구스틴 곶(민다나오, 필리핀 제도)과 나누사(나노에사) 군도 최북단의 섬(네덜란드령 동인도) 사이의 중간쯤에 놓여있다.

색인어
지명
팔마스, 미앙가스, 팔마스 섬, 미앙가스 섬, 팔마스, 미앙가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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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1. 분쟁의 대상 자료번호 : nj.d_0008_0010_0040_0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