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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토해양국제사법판결선집

Ⅰ. 재판의 경과

I.

상기 협정의 비준서(이하 특별협정이라 한다)는 1925년 4월 1일 워싱턴에서 교환되었다. 1925년 9월 29일자 서한으로 네덜란드 여왕폐하의 외무장관과 헤이그 주재 아메리카 합중국 공사[minister]는 아래에 서명한 상설중재법원의 구성원인 취리히(스위스)의 막스 후버[Max Huber]에게 1925년 1월 23일자 특별협정에 따라 단독 중재인으로 활동할 임무를 수락할 의향이 있는지 문의하였다. 하기 서명자는 네덜란드 외무장관과 헤이그 주재 아메리카 합중국 공사에게 그 임무를 수락할 의향이 있음을 통지하였다.
1925년 10월 16일과 23일 상설중재법원 국제사무국은 중재인에게 아메리카 합중국주 001
각주 001)
아메리카 합중국의 이유서와 부록, 219쪽 및 폴더에 든 12장의 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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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네덜란드주 002
각주 002)
네덜란드의 이유서와 부록, 83쪽, 폴더에 든 4장의 지도와 스케치 및 사진재생물, 이름이 새겨진 영국해군성 해도British Admiralty Chart 2575, 아메리카 합중국 국무부와 워싱턴 주재 네덜란드 공관 사이의 외교 공한diplomatic correspondence 6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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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이유서들을 이를 뒷받침하는 문서들과 함께 교부하였다. 1926년 4월 23일과 24일, 네덜란드주 003
각주 003)
네덜란드의 반대이유서와 부록, 95쪽, 및 지도 1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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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아메리카 합중국주 004
각주 004)
합중국의 반대이유서와 부록, 121쪽, 및 사진 3장과 지도 2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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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반대이유서[Counter-Memoranda] 및 이를 뒷받침하는 문서들이 국제사무국을 통하여 중재인에게 교부되었다.
중재인은 특별협정 제3조에 따라 그에게 부여된 권한을 활용하여 상설중재법원 국제사무국의 매개를 통하여 각 당사자에게 그가 추가적인 서면 석명을 얻고자 하는 논점들의 목록을 교부하였다. 네덜란드는 1926년 12월 24일 이 요청을 입수하였고, 아메리카 합중국은 1927년 1월 6일에 입수하였다. 중재인은 국제사무국의 매개를 통하여 네덜란드의 석명주 005
각주 005)
네덜란드의 석명, 146쪽 및 20 부속서(지도와 스케치 25장, Dampiers' Journal 재생물, 항해일지log-books와 고 Adriani 박사에 관한 전기적 공지 항목들의 사본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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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이를 뒷받침하는 문서들을 1927년 3월 24일에, 그리고 아메리카 합중국의 그것들주 006
각주 006)
합중국의 석명과 부록, 6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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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1927년 4월 27일에 접수하였다.
1927년 5월 19일, 중재인은 국제사무국을 통하여 미국 정부의 1927년 5월 2일자 이유서를 접수하였다. 합중국은 “중재인이 반대답변서의 접수를 꺼리지 아니하는 한 ─ 그 경우에는 아무것도 제출되지 않을 것이다 ─, 또한 네덜란드 정부가 반대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한” 특별협정 제3조에 규정된 바와 같이 반대답변서[Rejoinder]를 제출하려는 의향을 표명하였다. 동시에 합중국 정부는 반대답변서 제출을 위하여 제3조에 언급된 기간을 넘어 3개월 연장을 신청하였으며, 이 신청을 뒷받침하기 위한 네덜란드의 석명은 이유서보다 분량이 상당히 더 많았고 또 번역되지 않은 대량의 네덜란드 문서들과 25장 이상의 지도들을 포함하고 있었다.
네덜란드 정부는 이미 1927년 5월 29일에 자신은 반대답변서를 제출할 권리를 포기한다고 선언했으나, 자신은 미국의 석명이 다투었던 관점들을 견지한다고 명시적으로 유보하였다.
중재인은 제2조의 마지막 단락에 규정된 규칙의 유추에 입각하여 1927년 5월 13일자 서한에 의하여 네덜란드 정부에 대하여 국제사무국 앞으로 미국의 신청에 대한 자신의 관점을 진술하여 주도록 요청하였다.
네덜란드 정부는 자신이 미국의 신청에 부합하는 기한의 연장에 반대하지 않는다고 선언하였고, 중재인은 1927년 5월 23일자로 국제사무국에게 보낸 서한에서 반대답변서의 제출을 위하여 제3조에 규정된 기간을 넘은 3개월 연장이 허용되었음을 당사자들에게 통지하였다.
1927년 10월 21일, 합중국의 반대답변서주 007
각주 007)
합중국의 반대답변서와 부록, 126쪽 및 지도 8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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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국제사무국에 의하여 중재인에게 교부되었다.
중재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어느 당사자도 1925년 1월 23일자 협정에 규정된 문서들 중 하나가 상기 협정에서 확정된 기한 내에 제출되지 않았다는 사실에 관한 소견[observation]을 제출하지 않았다.
1928년 3월 3일, 중재인은 상설국제법원 국제사무국을 통하여 당사자들에게 제3조의 마지막 단락에 따라 변론이 종결되었음을 통지하였다.
1928년 4월 4일 오늘, 즉 제4조에 의하여 확정된 기간 이내에 중재판정문 3부는 헤이그 소재 상설중재법원 국제사무국에 기탁된다.
특별협정 제4조의 두 번째 단락에 따라 중재인은 영어를 선택하였다. 서로 다른 문서들과 서로 다른 지도들에서 지명들[geographical names]의 철자가 달리 표기되어 있다는 사실을 고려하여, 영국 해군성 해도 제2575호[British Admiralty Chart 2575]가 중재인이 입수한 가장 현대적인 대축척 지도이므로 중재인은 이 해군성 해도에 표시된 지명들을 부여한다. 필요한 경우 다른 명칭들과 그 변종들은 꺾은 괄호[bracket]나 괄호[parenthesis]로 표시된다.
제8조 제3항에 따라 절차비용은 140 파운드(£140)로 확정된다.

  • 각주 001)
    아메리카 합중국의 이유서와 부록, 219쪽 및 폴더에 든 12장의 지도. 바로가기
  • 각주 002)
    네덜란드의 이유서와 부록, 83쪽, 폴더에 든 4장의 지도와 스케치 및 사진재생물, 이름이 새겨진 영국해군성 해도British Admiralty Chart 2575, 아메리카 합중국 국무부와 워싱턴 주재 네덜란드 공관 사이의 외교 공한diplomatic correspondence 6부. 바로가기
  • 각주 003)
    네덜란드의 반대이유서와 부록, 95쪽, 및 지도 1장. 바로가기
  • 각주 004)
    합중국의 반대이유서와 부록, 121쪽, 및 사진 3장과 지도 2장. 바로가기
  • 각주 005)
    네덜란드의 석명, 146쪽 및 20 부속서(지도와 스케치 25장, Dampiers' Journal 재생물, 항해일지log-books와 고 Adriani 박사에 관한 전기적 공지 항목들의 사본들). 바로가기
  • 각주 006)
    합중국의 석명과 부록, 68쪽, 바로가기
  • 각주 007)
    합중국의 반대답변서와 부록, 126쪽 및 지도 8장. 바로가기

색인어
이름
막스 후버[Max Hub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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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재판의 경과 자료번호 : nj.d_0008_0010_00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