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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협정

특별협정


[아래 판정의 첫 부분 참조]
중재판정
팔마스(또는 미앙가스) 섬에 대한 주권에 관한 분쟁의 중재에 관한 아메리카 합중국과 네덜란드 사이에 1925년 1월 23일 체결된 특별협정에 따라 선고된 중재법원의 판정
아메리카 합중국과 네덜란드는 1925년 1월 23일 팔마스(또는 미앙가스) 섬의 주권에 관한 분쟁의 중재에 관한 협정에 서명하였다. 동 협정은 다음과 같다:
아메리카 합중국과 네덜란드 여왕 폐하는,
국제법의 원칙들과 적용가능한 조약 규정들에 따라, 민다나오 섬 산 오스틴 곶으로부터 약 50마일 남동쪽, 북위 약 5도 35분 그리니치로부터 동경 126도 36분에 위치한 팔마스(또는 미앙가스) 섬의 주권에 관하여 그들 사이에 발생하여 현재 존속하고 있는 분쟁을 종식시키기를 희망하며,
이 분쟁은 1908년 5월 2일 두 체약 당사자들 사이에 체결되고 각각 1914년 5월 9일, 1919년 3월 18일, 1924년 2월 13일자 협정에 의하여 갱신된 중재협약 제1조에 따라 중재에 회부될 수 있는 분쟁에 속한다고 인정하며,
다음의 특별협정을 체결할 목적으로 다음 자들을 그들 각각의 전권대표로 임명하였다:
아메리카 합중국 대통령: 찰스 에반스 휴스[Charles Evans Hughes], 아메리카 합중국 국무장관 및
네덜란드 여왕폐하: Jonkheer Dr. A. C. D. de Graeff, 워싱턴 주재 네덜란드 특명전권공사
상기자들은 서로 그들 각자의 전권위임장이 양호 타당함을 확인하고 다음의 조항들에 합의하였다:
제1조
아메리카 합중국과 네덜란드 여왕폐하는 상기 분쟁의 결정을 헤이그 소재 상설중재법원에 회부하기로 합의하는 바이다. 중재법원은 단독 중재인으로 구성된다.
중재인의 유일한 임무는 팔마스(또는 미앙가스) 섬 전체가 아메리카 합중국 영토의 일부를 구성하는지 아니면 네덜란드 영토의 일부를 구성하는지를 결정하는 것이다.
양국 정부는 상설중재법원 구성원 중에서 중재인을 지명한다. 양국 정부가 그러한 지명에 합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들이 공동으로 스위스 연합 대통령에게 중재인을 지명하여 주도록 요청한다.
제2조
이 특별협정의 비준서 교환일로부터 6월 이내에 각국 정부는 그 주장의 진술과 그를 뒷받침하는 문서를 포함하는 인쇄본 이유서[memorandum] 2부를 상대방 당사자에게 제출한다. 이 목적을 위하여 아메리카 합중국 정부가 워싱턴 주재 네덜란드 공관에 교부를 위하여 상기 이유서 2부를 전달하고 네덜란드 정부가 헤이그 주재 미국 공관에 상기 이유서 2부를 전달하면 족하다. 그 이후 가급적 신속히 그리고 30일 이내에 각 당사자는 그 이유서 인쇄본 2부를 중재인에게 전달하기 위하여 상설중재법원 국제사무국에 교부한다.
당사자에 대한 이유서 교부를 위하여 확정된 상기 기간의 만료일로부터 6월 이내에 각 당사자는 그가 적당하다고[advisable] 인정하는 경우에는 상대방 당사자의 이유서에 대한 답으로 반대이유서[counter-memorandum] 인쇄본 2부와 그를 뒷받침하는 여하한 문서도 교부할 수 있다. 반대이유서 2부는 당사자들에게 전달되며, 그 이후 30일 이내에 이유서의 전달에 관한 상기 단락에 규정된 방식으로 중재인에게도 교부된다.
일방 혹은 쌍방 당사자의 발의로, 중재인은 쌍방 당사자의 진술을 들은 후 정당한 이유가 입증되면 상기 기간을 연장할 권한을 가진다.
제3조
반대이유서 교환 이후 중재인이 일방 또는 쌍방 당사자에게 추가적인 서면 석명[explanation]을 요청하지 아니하는 한 변론은 종결된 것으로 본다.
중재인이 일방 당사자에 대하여 그러한 요청을 하는 경우, 그는 상설중재법원 국제사무국을 통하여 그리 하여야 하며, 동 국제사무국은 그의 요청서 1부를 타방 당사자에게 통보한다. 통보를 받은 당사자는 답변서[reply]를 위하여 중재인의 요청을 수령한 날로부터 3월이 허용되며, 중재인의 요청을 수령한 일자는 즉시 타방 당사자와 국제사무국에 통보된다. 그러한 답변서는 타방 당사자에게 통보되고, 그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유서 전달에 관하여 위에 규정된 바와 같은 방식으로 중재인에게 통보되며, 상대방 당사자는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반대답변서[rejoinder]를 제출하기 위한 추가적인 3월의 기간을 가질 수 있고, 그 반대답변서는 같은 방식으로 통보된다.
중재인은 어느 일방 당사자의 이유서와 증거 제출에 관한 한 국제사무국을 통하여 쌍방 당사자에게 상기 규정에 따라 사건이 종결되는 일자를 통보한다.
제4조
당사자들은 중재절차 진행 중에 영어나 네덜란드어 또는 중재인의 모국어를 사용할 자유를 가진다. 어느 일방 당사자가 영어나 네덜란드어를 사용하는 경우 중재인이 원하는 경우 중재인의 모국어 번역이 제공된다.
중재인은 중재절차 진행 중에 그의 모국어나 영어 또는 네덜란드어를 사용할 자유를 가지며, 중재판정과 그에 수반되는 의견은 그러한 언어 중 하나로 작성될 수 있다.
제5조
중재인은 중재절차 진행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절차문제를 결정한다.
제6조
이 특별협정의 비준서 교환 직후 각 당사자는 중재인의 수중에 비용 선급으로 일백 파운드 스털링의 금액을 기탁한다.
제7조
중재인은 이유서와 증거의 제출을 위하여 사건이 종결되었다고 선언하는 일자이후 3월 이내에 그의 서면 중재판정을 선고하고render 서명된 그 판정서 3부를 헤이그 소재 국제사무국에 기탁하며, 가급적 신속히 사무국이 1부를 보관하고 각 당사자에게 1부씩 교부된다.
중재판정에는 그것이 입각해 있는 근거의 진술이 수반된다.
중재인은 그 중재판정에 절차비용액을 확정한다. 각 당사자는 자신의 경비, 상기 절차비용과 중재인 보수[honorarium]의 절반을 부담한다.
제8조
당사자들은 이 특별협정의 한도 안에서 중재인이 선고한 중재판정을 최종적이고 종국적이며 상소할 수 없는 것으로 수락하기로 약속한다.
중재판정의 해석과 집행에 관한 모든 분쟁은 중재인의 결정에 회부된다.
제9조
이 특별협정은 체약 당사자들의 헌법적 형식에 따라 비준되어야 하고 비준서 교환 즉시 효력을 발생하며 비준서 교환은 가급적 신속히 워싱턴에서 이루어진다.
이상의 증거로 각 전권대표들은 이 특별협정에 서명하였으며 그들의 인장[seal]을 이에 첨부하였다.
1925년 1월 23일 워싱턴 시에서 영어와 네덜란드어로 2통을 작성함.
(L. S.) 찰스 에반스 휴스[Charles Evans Hughes].
(L. S.) de Graeff.

색인어
이름
찰스 에반스 휴스[Charles Evans Hughes], de Graeff, 찰스 에반스 휴스[Charles Evans Hughes], de Graeff
지명
팔마스, 미앙가스, 팔마스, 미앙가스, 팔마스, 미앙가스, 팔마스, 미앙가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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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협정 자료번호 : nj.d_0008_0010_0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