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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토해양국제사법판결선집

B. 노르웨이 정부 측으로부터

B.--- 노르웨이 정부 측으로부터 :
(a) 노르웨이 정부의 반론서면 부속서. 1 권.
I. 1. 오슬로 대학교 베렌슐드 교수가 작성한 그린란드의 지리적 개요.
Ⅱ. 2. 노르웨이 북극 지역 탐사청이 제작한 에이릭 라우데스 란트에 설치한 노르웨이 수렵기지들에 대한 기술 [부속서는 특수 포장으로 첨부됨].
Ⅲ. 3. 덫 사냥꾼 존 지애버에 의한 동부 그린란드에서의 덴마크의 경제활동.
Ⅳ. 4. 덴마크는 그린란드의 식민지화된 지역에 대해서만 주권을 보유한다는 취지의 선언.
V. 덴마크와 노르웨이의 聯合에 관한 문서 :
5. 1450. 8. 29 베르겐에서 체결된 연합 의정서.
6. 1532. 11. 7 트론헤임에서 종결된 연합 갱신 의정서.
7. 1604. 12. 4 공포된 노르웨이 법전 (제1권, 제10장).
8. 노르웨이 왕국과 그 속령에 관한 주권 결의(법령) (1661 및 1662년).
9. 1665. 11. 14 공포된 왕립 법률.
Ⅵ. 서부 그린란드에 대한 제2차 식민지화에 관한 문서.
10. 국세위원회의 1721. 5. 26자 제안서의 발췌문과 1721. 6. 2자 국왕 명의의 결의.
11. 왕립 재무성이 작성한 비망록의 발췌문 (1738).
12. 왕립 재무성 장관의 1740. 2. 20자 서신.
13. 1740. 3. 4 자콥(야곱) 세버린에게 부여된 독점사업허가 최종안의 발췌문.
14. 종합무역상사가 1758년 3월 국왕에게 올린 청원.
Ⅶ. 1814. 1. 14자 키일 條約에 관한 문서.
15. 베터스테트 남작이 엥게스트룀 백작 겸 스웨덴 외무장관에 보낸 1814. 1. 16자 전문.
16. 로젠크란츠 덴마크 외무장관이 쉬멜만 백작 겸 덴마크 외무차관에 보낸 1814. 1. 17자 서한.
17. I. 엥게스트룀 백작 겸 스웨덴 외무장관이 베터스테트 남작 겸 대법원장(Chancellor of the Court)에 보낸 1814. 2. 5자 서한.
Ⅱ. 노르웨이 왕립위원회가 국왕 크리스티앙 1세에 상주한 탄원서(Bill of Complaints) 발췌문 (1482).
18. 엥게스트룀 백작 겸 스웨덴 외무장관이 찰스-존 스웨덴 왕자에 보낸 1814.2. 6자 서한.
19. I. 1814. 1. 14자 키일 조약과 별도 조항(separate article), 그리고 1814. 2.7 프레데릭 Ⅵ세 국왕이 서명한 비준서.
Ⅱ. 상기 조약에 대한 제1 별도 비밀 조항과 1814. 2. 7 프레데릭 Ⅵ세 국왕이 서명한 비준서.
Ⅲ. 키일 조약에 대한 제2 별도 비밀조항과 1814. 2. 7 프레데릭 Ⅵ세 국왕이 서명한 비준서.
Ⅷ. 그린란드 관련 문제에 관한 외교적 서한교환 등의 발췌.
20. 코펜하겐 주재 노르웨이 공사가 노르웨이 외무장관에 보낸 1919. 4. 2자 급전.
21. 폰 탕겐 노르웨이 외무성 국장의 각서 (1921. 5. 10).
22. 오슬로 주재 덴마크 공사가 노르웨이 외무장관에 보낸 1921. 5. 10자 서한.
23. 오슬로 주재 덴마크 외무장관에 보낸 1923. 1. 22자 서한.
24. 동부 그린란드에 관해 1923년 코펜하겐에서 열린 교섭의 의사록으로부터 발췌문.
25. 1923년 코펜하겐에서 열린 교섭 중 덴마크 대표단이 제출한 서면 제안서.
26. 코펜하겐 주재 노르웨이 공사가 노르웨이 외무장관에 보낸 1923. 12. 1자 전문.
27. 오슬로 주재 덴마크 공사가 노르웨이 외무장관에 보낸 1924. 7. 12자 서한.
28. 런던 주재 노르웨이 공사가 영국 외무장관에 보낸 1925. 9. 25자 각서.
29. 노르웨이 외무장관이 코펜하겐 주재 노르웨이 공사관에 보낸 1925. 10. 3자 전문.
30. 코펜하겐 주재 노르웨이 공사가 노르웨이 외무성에 보낸 1925. 10. 5자 전문.
31. 파리 주재 노르웨이 공사가 프랑스 외무장관에 보낸 1925. 11. 2자 각서.
32. 노르웨이 외무성이 코펜하겐 주재 노르웨이 공사관에 보낸 1925. 11. 12자 전문.
33. 노르웨이 외무성이 [동부 그린란드] 미그-북타(Mygg-Bukta)에 있는 데볼드씨에게 보낸 1931. 7. 11자 전보.
34. 노르웨이 법무성이 데볼드씨에게 보낸 1931. 7. 11자 전보.
35. 노르웨이 법무성이 데볼드씨에게 보낸 1931. 7. 11자 전보.
36. 노르웨이 법무성이 데볼드씨에게 보낸 1931. 7. 13자 전보.
Ⅸ. 제문서.
37. 1884. 3. 8자 데이비스 해협을 항해하는 선원들에 대한 덴마크의 고시.
38. 워싱턴 주재 덴마크 공사가 미국 국무장관에 보낸 1915. 12. 27자 비망록.
39. 코펜하겐 주재 미합중국 공사에 보낸 1916. 4. 22자 덴마크 비망록.
40. I. 덴마크 내무성 (그린란드 식민지국)이 의회 덴마크 서인도제도 위원회에 보낸 1916. 11. 3자 서한.
Ⅱ. 그린란드 학회가 덴마크 내무성에 보낸 1916. 11. 2자 서한.
Ⅲ. 크누트 라스무센이 덴마크 내무성에 보낸 1913. 8. 9자 서한의 발췌문.
41. 파리 주재 덴마크 공사에 내린 1919. 1. 28자 훈령의 발췌문.
42. 그린란드에 무역, 선교 및 수렵 기지를 설치하는 데 관한 1921. 5. 10자 덴마크 법령 (I: 덴마크어본 ; Ⅱ: 프랑스어 번역본).
43. 동부 그린란드에 관한 1924. 7. 9 협약의 일부 규정을 이행하기 위한 1925.5. 1자 노르웨이 법률.
X. 최신 국제법 저작의 발췌문.
44. 제2부 제7장에서 언급된 저자들의 발췌문.
45. 제2부 제5장에서 언급된 저자들의 발췌문.
46. 레즈롭의 논문 : 헤이그 재판소에서의 그린란드 분쟁 (만국 저널, 1931. 9. 13 발행).
XI. 47. 총 27장의 지도를 수록한 지도책 [부속서는 별도의 표지].
(b) 화보가 수록된 서책 1권: “에릭 라우데스 란트의 노르웨이 수렵기지들에 대한 기술.”
(c) 노르웨이측의 제2차 답변서(Rejoinder)의 부속서. 한 권.
XⅡ. 제1부 제1장의 부속서.
48. 노르웨이와 덴마크의 연합 (1380-1814).
49. I. 1814. 1. 14 노르웨이 왕국의 덴마크 및 스웨덴 간 분할. 추가적 자료.
Ⅱ. 니엘스 로젠크란츠 노르웨이/덴마크 외무장관이 베터스테트 남작 겸 키일 주재 스웨덴 전권대사에게 보낸 1814. 1. 7자 서한.
Ⅲ. 니엘스 로젠크란츠 노르웨이/덴마크 외무장관이 에드먼드 버크 키일주재 덴마크 전권대사에 내린 1814. 1. 7자 훈령.
Ⅳ. 니엘스 로젠크란츠가 에드먼드 버크에 내린 훈령의 추가.
V. 에드먼드 버크가 니엘스 로젠크란츠의 훈령에 관하여 그에게 제기한 1814. 1. 8자 문의.
Ⅵ. 키일 주재 덴마크 전권대사 에드먼드 버크가 베터스테트 남작 겸 스웨덴 전권대사에 보낸 1814. 1. 11자 서한.
Ⅶ. 노르웨이를 스웨덴에 할양하는 문제에 관한 덴마크 국왕의 선언 (미델파르트, 1814. 1. 18).
Ⅷ. 노르웨이를 스웨덴에 할양하는 데 대한 덴마크 국왕의 공개서한 (미델파르트, 1814. 1. 18).
XⅢ. 제1부 제2, 3 및 4장의 부속서.
50. 동부 그린란드에서 수렵에 종사하는 나녹(Nanok) 유한회사에 관한 덴마크의 선언.
51. I. 나녹社와 덴마크 정부는 동 社의 수렵실적이 저조한 데 대한 책임을 노르웨이 덫 사냥꾼들에게 지우려는 경향이 있다.
Ⅱ. 노르웨이 수렵꾼들에 대한 덴마크의 반대운동. 덴마크인들과 그린란드인들의 수렵 방식.
52. 에이릭 라우데스 란트에서 여러 나라들이 수행한 과학조사.
53. 그린란드에서의 덴마크의 식민지 개척 작업이라는 제목의 답변서의 부속서에 관한 간략한 논평.
XⅣ. 제1부 제6장 등의 부속서.
54. I. 덴마크 의회에서 행한 선언의 발췌문.
Ⅱ. 기타 덴마크의 선언.
Ⅲ. 덴마크의 지리학적, 통계학적 및 기타 저작.
Ⅳ. 덴마크 이외의 국가의 저작.
55. I. 덴마크 답변서의 부속서 제149 및 제150에 대한 논평.
Ⅱ. 1889. 5. 27자 베르링스케 티덴데(Berlingske Tidende)의 기사.
56. 1921. 5. 10자 덴마크 법령에 관한 덴마크 의회의 성명.
XV. 제문서
57. 그린란드 (특히 에이릭 라우데스 란트)와 남극 지역의 비교.
58. 일정 북극 지역의 관리.
59. 북극 지역 : 기후학적 성격 지정.
60. 서기 1000년 이후 발행된 지도에 나타난 “그린란드”의 형태와 상황에 관한 정보.
61 A. 그린란드 동부해안 탐사 역사.
61 B. 덴마크 답변서의 부속서 제138에 대한 W. 베렌슐드의 논평.
62. 서부 그린란드의 경제적 자원.
63. 노르웨이와 덴마크의 덫 사냥꾼들 그리고 1933년 여름까지 [노르웨이의]점유로부터 가능해진 에릭 라우데스 란트에서의 그들의 수렵 장소.
64. 평화적 분쟁해결을 위해 노르웨이와 덴마크 간 1926. 1. 15 체결한 협약의 초록.
65. 18세기 영국과 프랑스의 법률 가운데 이후 식민지화 되거나 또는 자국 주권에 복종하게 될 수 있는 영토의 범위에 영향을 미친 입법.
66. 국제연맹규약 제10조의 적용범위에 관한 일부 법률적 견해.
XⅥ. 行政, 立法 및 外交 관련 제문서.
67. 국왕 크리스티앙 4세의 외교 훈령의 발췌 (1624. 4. 5).
68. 국왕 크리스티앙 4세의 외교 훈령의 발췌 (1631. 7. 28).
69. 함부르크 市長과 市議會가 1691. 9. 7 작성한 지시사항의 발췌.
70. 1697. 9. 28 서인도제도/기니 회사에 부여한 독점사업허가의 발췌.
71. 1698. 10. 29 동인도회사에 부여한 독점사업허가의 발췌.
72. 그린란드 베르겐社가 국왕에 올린 1720. 6. 4자 청원의 발췌.
73. 경찰·무역위원회가 국왕에 제출한 제안의 발췌 (1721. 2. 28).
74. 노르웨이 국세청 서기가 제출한 1721년 회계연도 회계보고서의 발췌 (제7-8항).
75. 덴마크 재무성 장관이 1722년 말 제출한 의견.
76. 경찰·무역위원회가 국왕에 제출한 제안의 발췌 (1723. 1. 11).
77. 1723. 2. 5 그린란드 베르겐사에 부여한 독점사업허가의 제5절.
78. 1728. 5. 7 “총독” C. E. 파알스 소령을 위해 작성된 훈령의 제1 및 2 항.
79. 코펜하겐 商人 F. 홀름스테드와 G. 클로우만이 작성한 초안의 발췌 (1731.11. 22).
80. 상인 자콥 세버린의 초안으로부터 발췌 (1731. 11. 26).
81. 1732. 4. 12 아시아 회사에 부여된 독점사업허가의 발췌.
82. 1734. 2. 5 서인도제도/기니 회사에 부여된 독점사업허가의 발췌.
83. 1734. 3. 15 상인 자콥 세버린에게 발급된 “그린란드 항해” 허가서의 발췌.
84. 상인 자콥 세버린이 국왕에게 올린 1735. 11. 11자 청원의 발췌.
85. 1736. 1. 27자 국왕의 답서.
86. 경찰·무역위원회가 국왕에 제출한 제안의 발췌 (1737. 1. 16).
87. 상인 자콥 세버린이 국왕에게 올린 1737. 1. 21자 청원의 발췌.
88. 1737. 3. 4자 왕립 결의의 발췌.
89. 홀스테인 백작 겸 덴마크 재무성 장관이 덴마크 무역위원회에 보낸 1737. 3. 6자 서한의 발췌.
90. 국왕이 프리기트함 블라 헤이레 (Blaa Heyre)호의 함장에 내린 훈령의 제1항 (1737. 3. 15).
91. 폰 슐린 코펜하겐 소재 독일지역담당 행정청 장관이 그리이스 (Griis) 헤이그 주재 노르웨이-덴마크 특명전권공사에게 보낸 1737. 4. 13자 전문.
92. 코펜하겐 주재 화란 공사가 노르웨이-덴마크 정부에 전달한 1738. 2.10자 각서.
93. 상인 자콥 세버린에게 내린 1738. 2. 21자 국왕의 답서의 제 2 및 3항.
94. 코펜하겐 주재 화란 공사가 노르웨이-덴마크 정부에 전달한 1738. 2. 22자 각서.
95. 그린란드와 거래에 관하여 상인 자콥 세버린이 제출한 1738. 10. 7자 개봉 칙허장의 초안.
96. 디스코灣에서 압류된 한 화란 선박에 관하여 1738. 11. 21자 국왕 포고령의 발췌.
97. 그린란드 자문위원회가 국왕에 올린 제안의 발췌 (1739. 1. 8).
98. 국왕이 그린란드 자문위원회에 보낸 1739. 2. 27자 답서.
99. 그린란드 자문위원회가 국왕에 올린 제안의 발췌 (1739. 12. 24).
100. 1740. 1. 8자 국왕의 답서의 발췌.
101. 헤이그 주재 노르웨이-덴마크 특명전권공사가 화란 議會(States-General)에 보낸 1740년 1월 각서의 발췌.
102. 상인 자콥 세버린이 그린란드 자문위원회에 보낸 1740. 2. 24자 진정의 발췌.
103. 그린란드 자문위원회가 덴마크 대사관 사무국 제1서기에 보낸 1740. 2.25자 서한.
104. 상인 자콥 세버린에게 1740. 3. 4 부여된 독점사업허가의 발췌.
105. 대사관 사무국 위원회가 국왕에 올린 제안의 발췌 (1740. 4. 1).
106. 상인 자콥 세버린이 국왕에 올린 1741. 1. 30자 청원의 발췌.
107. 국왕의 1741. 4. 1자 답서.
108. “1741. 12. 6, 수요일, 화란 연합 州를 대표하는 의회의 결의 명부로부터의 발췌”.
109. 국왕의 1742. 1. 12자 답서의 발췌.
110. 상인 자콥 세버린이 덴마크 대사관 사무국 제1서기에게 보낸 1744. 3.2자 청원.
111. 그린란드 자문위원회가 국왕에 올린 제안의 발췌 (1744. 3. 25).
112. 홀스테인 백작 겸 덴마크 대사관 사무국 제1서기가 종합무역상사에 보낸1749. 3. 8자 서한.
113. 종합무역상사가 홀스테인 백작에 올린 1749. 3. 27자 서한.
114. 종합무역상사가 국왕에 올린 1749. 11. 5자 청원의 발췌.
115. 상인 자콥 세버린이 국왕에 올린 1749. 11. 27자 청원의 발췌.
116. 종합무역상사의 총회 의사록의 발췌. 1749. 12. 10자 총회 : 위원회의 제안.
117. 종합무역상사가 국왕에 올린 1749. 12. 13자 청원의 발췌.
118. 1749. 12. 19자 국왕 답서의 발췌.
119. 종합무역상사가 상인 자콥 세버린에 보낸 1749. 12. 30자 서신.
120. 종합무역상사가 국왕에 올린 1750. 3. 16자 청원의 발췌.
121. 국왕이 상인 자콥 세버린에 내린 1750. 3. 20자 답서.
122. 홀스테인 백작 겸 덴마크 지역담당 행정청 장관이 재무성 위원회의 대표및 보좌역들에 보낸 1750. 3. 24자 서한.
123. 종합무역상사가 국왕에 올린 1750. 5. 30자 청원.
124. 종합무역상사가 국왕에 올린 1750. 10. 28자 청원.
125. 종합무역상사가 선교위원회에 올린 1750. 11. 17자 청원.
126. 종합무역상사가 국세위원회에 올린 1751. 2. 9자 청원의 발췌.
127. 종합무역상사가 한스 에게데에 보낸 1751. 2. 12자 서신의 발췌.
128. 종합무역상사가 선교위원회에 올린 1751. 2. 15자 청원의 발췌.
129. 종합무역상사가 국왕에 올린 1751. 3. 11자 청원.
130. 종합무역상사가 니엘스 크리스티앙 게엘뮈덴에게 내린 1751. 4. 17자 훈령의 발췌.
131. 종합무역상사가 조나스 릴리엔슐드 스바넨히엘름 제1서기에 보낸 1751.4. 17자 훈령의 발췌.
132. 종합무역상사가 크리스티앙샤브 식민지 상인 벤트 자콥슨 룬드에 보낸 1751. 4. 17자 훈령의 발췌.
133. 종합무역상사의 총회 의사록의 발췌. 1752. 3. 22자 총회 : 위원회의 제안.
134. 종합무역상사가 니엘스 크리스티앙 게엘뮈덴에게 내린 1752. 4. 8자 훈령의 발췌.
135. 종합무역상사가 고드타브 상인 포울 몰트자우에게 보낸 1752. 4. 21자 훈령의 발췌.
136. 종합무역상사가 1753. 1. 19 덴마크 지역담당 행정청에 보낸 의견의 발췌.
137. 국왕이 종합무역상사 의장과 이사들에게 내린 1753. 2. 2자 답서의 발췌.
138. 종합무역상사의 이사회의 의사록의 발췌. 1754. 2. 25 총회.
139. 종합무역상사가 재무성 위원회에 올린 1754. 4. 20자 청원.
140. 서기로부터 “무관세 탁송품” 사본의 발췌, 코펜하겐 소재 국세청 혼인지위 담당부서의 소제목 B.
141. 종합무역상사의 총회 의사록의 발췌. 1754. 4. 22 총회 : 이사회의 제안.
142. 1755. 3,. 11자 국왕의 답서.
143. 종합무역상사의 총회 의사록의 발췌. 1755. 12. 6 총회 : 이사회의 제안.
144. 종합무역상사가 코펜하겐에서 독일지역담당 행정청의 장관에 보낸 1756.1. 8자 서한의 발췌.
145. 덴마크와 제노아 공화국 간 우호통상항해조약의 발췌 (파리, 1756. 3. 13).
146. 종합무역상사가 1756. 8. 12 국왕에 올린 청원의 발췌.
147. 국왕의 1756. 10. 18자 답서.
148. 종합무역상사의 총회 의사록의 발췌. 1757. 3. 29 총회 : 이사회의 제안.
149. 국세청이 국왕에 올린 제안의 발췌 (1757. 8. 13).
150. 종합무역상사가 1757년 9월 국왕에 올린 청원의 발췌.
151. 종합무역상사가 1757. 12. 8 코펜하겐에서 독일지역담당 행정청의 장관에게 전송한 진정서.
152. 대사관 협의회가 국왕에 올린 제안 (1758. 4. 14).
153. 헤이그 주재 노르웨이-덴마크 공사가 코펜하겐에서 독일지역담당 행정청의 장관에 보낸 1759. 2. 17자 전문의 발췌.
154. 종합무역상사가 코펜하겐에서 독일지역담당 행정청 장관에 보낸 1759. 3.30자 진정서의 발췌.
155. 종합무역상사가 수케르토펜 식민지 상인 안데르스 올센에 보낸 1760. 5.22자 서한의 발췌.
156. 국세청이 국왕에 올린 제안 (1761. 6. 5).
157. 국왕의 1761. 6. 8자 답서.
158. 종합무역상사의 총회 의사록의 발췌. 1763. 3. 30 총회.
159. 국세청이 국왕에 올린 제안의 발췌 (1763. 6. 3).
160. 종합무역상사의 총회 의사록의 발췌. 이사회의 제안.
161. 독일지역담당 행정청이 코펜하겐에서 드 라 포테리에 헤이그 주재 노르웨이-덴마크 대리대사에 보낸 1770. 3. 31자 전문.
162. 1772. 7. 23 아시아 회사에 허부여된 특허장의 발췌.
163. 1773. 12. 7 종합무역상사가 관세청에 보낸 진정.
164. 종합무역상사가 번역한 불어본에서 1773. 12. 7자 진정에 첨부된 선언 초안.
165. 왕립 그린란드 무역어업위원회가 1776. 1. 22 제1징세국에 보낸 진정.
166. 제1징세국이 국세청에 올린 1776. 2. 5자 서한의 발췌.
167. 제1징세국이 그린란드 무역어업위원회애 보낸 1776. 4. 1자 서한.
168. 제1징세국이 국세청 법률자문 겸 변호인 방씨에게 보낸 1776. 8. 21자 서한.
169. 관세청이 국왕에 올린 제안의 발췌 (1776. 9. 18).
170. “화란 聯合 州 의회가 1770. 9. 25 수요일 채택한 결의 명부로터의 발췌.”
171. 서포크 백작이 코펜하겐 주재 영국 공사에 보낸 1776. 11. 12자 전문의 발췌.
172. 덴마크 대사관 사무국이 그린란드 무역어업위원회에 보낸 1777. 3. 22자 진정 그리고 그린란드 거주 모라비아 형제들에 관하여 선교위원회에 보낸 각서.
173. 베른스토르프 백작 겸 노르웨이-덴마크 외무장관이 주엘 헤이그 주재 노르웨이-덴마크 공사에 보낸 1777. 4. 12자 전문.
174. 종합무역위원회가 조한 프리드리히 슈바베와 벤트 올릭을 위해 1779. 8.28 작성한 훈령의 발췌.
175. 그린란드 무역위원회가 “데이비스 해협의 국왕의 식민지, 공장과 시설의 모든 상인과 문인들”에게 보낸 1779. 8. 28자 서한.
176. 그린란드, 아이슬란드, 핀마크와 파로 제도에서의 왕립 무역에 관한 1781. 7. 2자 규제조치의 발췌.
177. 1782. 4. 17자 국왕의 답서.
178. 1782. 4. 19자 훈령의 발췌.
179. 1782. 5. 13자 개봉 칙허장.
180. 1782. 7. 27자 규제조치의 발췌.
181. 왕립 그린란드 무역위원회 등이 1787. 11. 13 덴마크 지역담당 행정청에 전송한 보고서의 발췌.
182. 왕립 그린란드 무역위원회 등이 1787. 11. 28 코펜하겐의 외무성에 보낸 서한의 발췌.
183. 재무위원회가 국왕에 올린 제안의 발췌 (1788. 1. 8).
184. 왕립 그린란드무역위원회가 1790. 5. 18 작성한 보고서의 발췌.
185. 왕립 그린란드무역위원회가 1790. 6. 22 국왕에 제출한 보고서의 발췌.
186. 1790. 7. 9자 국왕의 답서.
187. 그린란드에서의 상속행정에 관한 1791. 6. 3자 개봉 칙허장.
188. 그린란드에서의 상속 고시의 방식과 시한을 결정하는 1792. 2. 10자 개봉 칙허장.
189. 그린란드 무역위원회의 진정서의 발췌 (1794. 3. 20).
190. 1794. 4. 16자 국왕 재가 결의.
191. 1803. 3. 23자 국왕 재가 결의의 발췌.
192. 웜슐드 덴마크 박물학자 및 그린란드 문제 전문가가 쉬멜만 백작 겸 덴마크 국무장관에 보낸 1823. 4. 21자 서한의 발췌.
193. 덴마크 외무장관이 코펜하겐 주재 벨기에 대리대사에 보낸 1840. 2. 10자 각서.
194. 덴마크 대사관 사무국이 제란드 지목 및 주교에 보낸 1842. 6. 7자 서한.
195. 런던 주재 덴마크 공사가 덴마크 외무성에 보낸 1843. 11. 24자 전문.
196. 외무성이 런던 주재 덴마크 공사에 보낸 1844. 1. 13자 전문.
197. 덴마크 국세청이 덴마크 외무성에 보낸 1845. 11. 15자 서한의 발췌.
198. 덴마크 국세청이 덴마크 외무성에 보낸 1845. 12. 30자 서한.
199. 덴마크 외무성이 런던 주재 덴마크 공사에 보낸 1846. 3. 14자 전문.
200. 덴마크 외무성이 런던 주재 덴마크 공사에 보낸 1847. 1. 30자 전문.
201. 런던 주재 덴마크 공사가 덴마크 외무성에 보낸 1847. 2. 9자 전문.
202. 영국 외무장관이 런던 주재 덴마크 공사에 보낸 1847. 3. 11자 서한의 부속서.
203. I. W. 테일러씨가 덴마크 재무장관에 보낸 1860. 7. 4자 서한.
204. I. W. 테일러씨가 덴마크 내무성에 보낸 1862. 3. 29자 서한.
205. 이렌 노르웨이 외무장관이 1919. 7. 14 및 7. 22 오슬로 주재 덴마크 공사 크라그와 가진 담화를 기록한 비망록.
206. 런던 주재 덴마크 공사관이 영국 외무성에 전송한 1919. 10. 30자 구상 각서.
207. 런던 주재 덴마크 공사가 영국 외무성에 전송한 1919. 12. 3자 비망록.
208. 영국 외무장관 커존 경이 그레벤콥 카스텐슐드 런던 주재 덴마크 공사에 보낸 1919. 12. 11자 각서.
209. 래스타드 노르웨이 외무장관이 크루즈 오슬로 주재 덴마크 공사에 보낸 1921. 7. 20자 사신의 발췌.
210. 스피츠베르겐 조약의 비준에 관한 덴마크 정부의 제안.
211. 덴마크의 스피츠베르겐 관련 조약 비준서의 기탁 의사록 (파리, 1920.2. 9).
212. 왕립 노르웨이 결의 (1930. 12. 19).
213. I. 노르웨이 외무성이 오슬로 주재 체코슬로바키아 공사관에 보낸 1932.3. 16자 구상 각서.
Ⅱ. 오슬로 주재 체코슬로바키아 공사관이 노르웨이 외무성에 보낸 1932.4. 4자 구상 각서.
Ⅲ. 마드리드 주재 노르웨이 공사관이 스페인 외무성에 보낸 1932. 9. 6자구상 각서.
Ⅳ. 스페인 외무성이 마드리드 주재 노르웨이 공사관에 보낸 1932. 9. 10자 구상 각서.
V. 핀란드 외무성이 헬싱포르스 주재 노르웨이 공사관에 보낸 1932. 9.14자 구상 각서.
Ⅵ. 벨기에 외무성이 브뤼셀 주재 노르웨이 공사관에 보낸 1932. 9. 20자구상 각서.
Ⅶ. 오스트리아 외무성이 비엔나 주재 노르웨이 공사관에 보낸 1932. 9.21자 구상 각서.
Ⅷ. 스위스 연방 정무부 외교담당국이 베른 주재 노르웨이 공사관에 보낸 1932. 9. 29자 구상 각서.
XⅦ. 제 문서.
214. 노르웨이 헌법 제28조 및 제30조, 제1항.
215. 브레도 모르겐스티에르네가 저술한 노르웨이 헌법학 논고의 발췌.
216. 1910년 회기에 노르웨이 의회에 상정된 제안 제46(XLVI)호의 발췌.
217. 발췌 : L. C. F. 뤼켄 대령의 1902 및 1903년 베를린 체재와 그의 소속 부처 국장 당시인 1906년 1907년 베를린에서의 임무 ; 또 육군과 해군의 미래 조직을 연구하기 위해 발족한 위원회가 개최한 이 문제에 관한 토론의 의사록.
218. 헌법 및 외교 관련 확대위원회의 보고서의 발췌 [1923년 의회에 제출한 제66(LXVI)호 제안].
219. 문취 덴마크 외무장관이 덴마크 국회 (Folketing)에서 행한 발언.
220. 러드모스 브라운 쉐필드대 교수가 아돌프 홸 오슬로대 교수에 보낸 1932. 8. 19자 서한.
221. E. 볼가스트 로스톡대학 교수가 노르웨이 외무성에 보낸 1932. 9. 15 자 서한.
222. R. 레즈롭 스트라스부르그대학 교수가 콜반 파리 주재 노르웨이 공사에 보낸 1932. 9. 18자 서한.
223. 헤르만 구메루스가 핀란드 리뷰 발보자 아이카(Valvoja Aika)지에 게재한 논문.
224. [아래의 (d)항 참조].
225. 그린란드와 에스키모에 관한 서책과 진정서. [아래 (e)항 참조.]
226. [아래 (f)항 참조.]
부록.
227. 덴마크 외무장관이 필라델피아 주재 덴마크 대리대사에 보낸 1857. 5.24 자 전문.
228. 덴마크 외무장관이 런던 주재 덴마크 대리대사에 보낸 1857. 5. 25 자 전문.
229. 덴마크 외무성이 내무성에 보낸 1857. 8. 6자 서한.
(d) 서책 1권 : “구 노르웨이와 덴마크 연합왕국의 공동 공공부채의 노르웨이 부담부분의 청산 (1814-1821).” (No. 224.)
(e) 팸플릿 1부 : “그린란드와 에스키모에 관한 문서와 비망록.” (No. 225.)
(f) 13장의 지도를 수록한 지도책. (No. 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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