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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토해양국제사법판결선집

결론

위에서 명시한 이유들로 인하여 본 재판관은 노르웨이 정부가 주권에 관하여 제기한 주장을 받아들이게 되었으며, 또한 이러한 이유로 유감스럽게도 재판소가 내린 판결에 서명할 수 없었다. 본 재판관은 그러나 소송비용을 다룬 판결의 결론에는 동의하는 바이다.
(서명) 벤자민 보그트

색인어
이름
벤자민 보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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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자료번호 : nj.d_0007_0040_00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