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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토해양국제사법판결선집

덴마크가 원용한 조약의 검토

그린란드 문제에 관해 덴마크가 예외를 삽입한 많은 조약들에 관해서는 다음과 같은 고려사항이 주목을 요한다 :
만일 덴마크가 그렇게 삽입한 예외 조항에 비추어 이 조약들을 각각의 당사국이 그린란드 전역에 대한 덴마크 주권을 승인한 증거로 원용될 수 있다면, 덴마크 정부 스스로 1915년에서 1921년 기간 동안 그 승인을 명시적으로 요청하면서 이들 일정 수의 동일 국가들을 접촉했던 사실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또 이들 국가들이 그들은 이들 조약들 가운데 하나 또는 다른 조약의 체결을 통해 이미 그러한 승인을 부여하였다고 당시 답변하지 않았던 사실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 것인가? 이에 대한 올바른 설명은 아마도 통상 등에 관한 조약이 체결되었을 당시 이들 외국 열강들 가운데 누구도 --사안의 성격으로 인하여-- “그린란드”라는 용어가 포함할 수도 있는 지역에 관하여 생각하고 있지 않았다는 것이다. 덴마크와 체결된 그러한 조약의 일부 당사국들이 그러한 취지로 행한 성명들이 실제로 재판소에 제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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덴마크가 원용한 조약의 검토 자료번호 : nj.d_0007_0040_00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