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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토해양국제사법판결선집

1921년 이후 그린란드에 대한 영토주권 취득 여부

다음으로 덴마크가 1921년 이후 분쟁 중인 영토에 대한 주권을 취득하였는가의 여부를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
덴마크가 이 기간 중 占有意思(animus possidendi)를 가졌던 것은 명백하다 ; 그러나 物理的 占有 事實(corpus possessionis)를 가지고 있는가? 문제의 지역은 다른 국가의 시민들이 상당히 정기적 활동에 종사하고 있었던 곳으로서, 분명 1889년 훨씬 이전부터 그리고 1889년 이후 덴마크가 이들 외국인들을 상대로 주권 행사를 시도하지 않았던 “노르웨이 수렵꾼들이 즐겨 찾는 장소”였다. 그리고 이러한 활동은 그린란드 전 해안과 인접도서로부터 外國 國籍 船舶의 통행을 금지시킨 1921. 6. 16 布告令 이후에도 계속되었다. 이 영토는 그 주권이 다투어지고 있는 영토이며, 1930년 덴마크 海軍 將校의 지휘 아래 덴마크 공식 원정대가 방문하였으나 덴마크 회사가 이 지구에서 노르웨이 수렵꾼을 상대로 제기한 심각한 고소사건에 대하여 아무런 행동도 취하지 않았던 영토이기도 하다. 원정대 지휘관인 이 해군 장교는 심지어 被告訴人들을 신문하지도 않았다. 이 지역은 전임 덴마크 총리였던 크리스텐센氏(M. Christensen)가 한 연설에서 1924년 협약을 옹호하며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던 지역의 일부를 구성하는 영토이다 :
“우리는 그린란드 해역에 군함도, 또 그들 [즉 노르웨이 수렵꾼들]을 쫓아낼 수 있는 그 어떤 경찰력도 유지하고 있지 못하므로 우리는 개입할 수단을 가지고 있지 않다.”
이러한 성명은 1933년 7월 현재 여전히 유효하였다.
덴마크 정부 측은 앙그마그쌀릭 협수로 및 스코레스비 협수로(Scoresby Sound)--이들에 대한 관할은 그 어떤 지리적 경계선에 의해여서도 획정된 바 없는데--의 관리인들이 1894년(?) 이후 그리고 현재까지도 덴마크 국가의 동부 그린란드 현지 대표들이라고 주장해 왔다. 이러한 주장에 대하여 노르웨이 측은 이의를 제기하였다 : 이 2개 기지의 관리인들은 결코 공적 권능을 행사할 권리를 가지지 않으며 또 사실 그들은 자신들에게 위임된 제한된 관리 지구 밖에서 그 어떤 성격의 권능도 행사하려 시도한 바 없다고 노르웨이 측은 지적하였다.
덴마크 정부는 위에서 언급한 관리인들에게 덴마크 측이 주장하는 권능을 문제의 2개 기지 밖에서도 행사하도록 허가하였음을 입증하는 그 어떤 문서도 제출하지 않았다. 이 점과 관련, 2가지 사실을 언급할 필요가 있다 : (1) 덴마크 정부가 언급한 관리인들은 2개 기지의 독점사업 관계자, 목회자와 전신기사들이며 ; (2) 덴마크는 1924. 7. 9자 협약 체결을 위한 교섭이 종결되고 1924. 1. 28 署名된 議定書에서 관습적 규칙에 따라 전술한 2개 식민지의 경계선을 추적하기로 서약하였다(1751. 3. 26자 법령 참조). 이 의정서는 1751. 3. 26자 명령을 명시적으로 언급하면서 기지들의 경계선은 일반적으로 말해 어느 쪽 방향으로든 15마일의 거리에 이른다고 표시하고 있다. 이러한 정황과 지리적 상황을 고려해 볼 때, 앙그마그쌀릭과 스코레스비 협수로의 독점사업 관계자, 목회자와 전신기사들이 에이릭 라우데스 란트에서 정부 관리로서의 과연 어떤 권능을 보유하였는지 이해하기 어렵다.
본 재판관이 이른 결론은 덴마크는 문제의 영토에 관한 物理的 占有 事實을 입증하지 못하였으며 또한 未成熟의 權原(inchoate title)도 입증하지 못하였다는 것이다.

색인어
지명
스코레스비 협수로(Scoresby Sound), 스코레스비 협수로, 에이릭 라우데스 란트
법률용어
占有意思(animus possidendi), 物理的 占有 事實(corpus possessionis), 物理的 占有 事實, 未成熟의 權原(inchoate 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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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1년 이후 그린란드에 대한 영토주권 취득 여부 자료번호 : nj.d_0007_0040_00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