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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토해양국제사법판결선집

1915년~1921년 기간 동안 그린란드 전역에서의 덴마크의 영토주권 보유여부

본 재판소에 회부된 이 사건의 핵심 문제는 분쟁 영토에 대한 덴마크의 주권 문제이며, 이 문제는 본 소송과정에서 일반적으로 그린란드 전역에 대한 덴마크 주권의 문제로 상정되고 있다.
이 문제에 접근하면서 우리는 우선 덴마크 정부가 1915년부터 1921년까지 몇 몇 열강들에게 행한 제안의 법적 효과를 검토하여야 한다.
덴마크 정부가 덴마크 주권 문제에서 취한 입장은 덴마크 외무장관이 1916. 8. 1 덴마크 국왕에게 올린 보고서에 정리되어 있다. 이 보고서는 다음과 같은 문안을 담고 있다 : “끝으로 미합중국이, [서인도제도에 관한] 협약 서명과 동시에, 미합중국 정부는 덴마크 정부가 그 주권을 그린란드 전역으로 확대하는데 반대하지 않을 것이라는 취지로 공식선언을 행하기로 제의하였다는 것은 본인의 입장에서 볼 때 가장 중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 그러한 조치는 문제의 속령에서의 덴마크의 이익을 추후 개발·유지하는데 귀중한 지지를 제공할 것입니다...”
제출된 여러 문서에서 우리는 덴마크가 그 주권을 그린란드 전역으로 확대하는 것을 담보할 목적으로 외국 정부에 전달한 의사표시에서 사용한 표현들을 발견하게 된다. 이 표현들은 동일하지는 않다. 덴마크 외무장관이 1920. 3. 2 내린 훈령은 다음과 같은 문안을 포함하고 있다 : “덴마크 정부는 그 주권에 의하여 자신의 관할을 그린란드 전역으로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러한 표현에 의하여 덴마크 정부는 자신의 제안의 근본적인 동기라고 부를 만한 것을 표시한 것이다. 표면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이 언급되어 있다 : “이 宣言[미합중국의 그것]을 얻었으므로 그것[덴마크 정부]이 또한 다른 열강들로부터 그린란드에 대한 덴마크 주권의 승인을 취득할 것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이어 : “본인은 따라서 이태리, [영국 등] 정부로부터 그린란드 전역에 대한 덴마크 주권의 공식 승인을 취득하도록 노력할 것을 요청합니다.” 같은 훈령에서 덴마크 정부는 해외 주재 외교사절들에게 "현재까지 덴마크 통치 지역 밖“에 위치하였던 그린란드 내 일정 지역에 대하여 ”덴마크의 이름으로“ “實效的 占有”(effective possession)가 취해졌음을 통보하면서, 아울러 “그린란드 전역에 대한 공식 점유는 아직 행해지지 않았다”고 통지하였다. 덴마크 외무장관이 오슬로 주재 덴마크 공사에게 내린 1919. 7. 12자 훈령은 다음과 같은 문안을 포함하고 있다 : “본인은 다른 한편으로는 덴마크 정부가 지난 여러 해 동안 모든 이해관계국들로부터 그린란드 전역에 대한 덴마크 주권의 승인을 취득하기를 염원해 왔다는 점, 그리고 따라서 이 문제를 (파리에서) 전술한 위원회에 상정할 의사를 가지고 있다는 점을 담화 도중 제기할 것을 귀하에게주 016
각주 016)
덴마크어 본문은 아래와 같이 되어 있다 : “De bedes imidlertid under samtalen fremhœ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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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청하는 바입니다.”
이 모든 표현들은 동일한 관념(idea), 즉 덴마크는 아직까지 그린란드 전역에 대한 주권을 보유하지 못하였다는 것을 전달하고 있다. 덴마크 그린란드廳(Danish Greenland Administration)의 관할 하에 놓이지 못한 그린란드 지역으로서 그에 대하여 아무런 실효적 또는 심지어 공식적 점유가 이루어지지 않은 지역은 덴마크 주권 하에 놓인 것으로 간주될 수 없다. 이러한 이유로 이들 훈령을 수령했던 덴마크 공사들이 본국 정부에 타전한 각서는 모두 “그 주권을 그린란드 전역으로 확대” ; “그 주권에 의하여 그린란드 전역으로 그 관할권을 확대” ; 또는, “덴마크 주권의 그린란드 전역으로의 확대”와 같은 표현을 담고 있다. 해외 주재 덴마크 공사들이 그들이 본국으로부터 수령한 훈령을 수행하면서 “확대하다”, 또는 “...의 확대”, “덴마크의 주권”과 같은 표현을 사용한 데 대하여 이를 질책 또는 수정하도록 본국 정부가 내린 전문의 흔적은 전혀 찾아볼 수 없다. 사실 이들 공사들은 문제의 훈령 자체에 표시된 관념을 보다 정확한 의미를 부여하여 표현한 것이다. 마지막 각서는 1921년 1월 노르웨이 정부에 전달된 각서이다. 이 각서에서는 : “덴마크 정부는 덴마크 주권을 그린란드 전역으로 확대하는데 대하여 노르웨이 측으로부터 반대에 부딪히지 않을 것으로 이해한다”라고 되어 있다. 1919년 구두로 행한 요청에 대한 이러한 언급은 “주권의 확대”라는 표현에 관하여 아무런 제한도 가하지 않고 있다.
이미 1915년 12월 워싱턴 주재 덴마크 공사는 미국 국무장관에 전달한 각서에서 “덴마크 관할과 종주권을 그린란드 전역으로의 확대”에 대하여 언급하였으며, 또 파리 주재 덴마크 공사는 1920년 프랑스 정부에 전달한 각서에서 “그린란드 전역으로 그 주권을 확대한다”라는 문안을 쓰고 있다.
만일 덴마크 정부가 그러한 표현들이 정확하지 않다고 믿었다면, 덴마크 정부는 자신의 해외 주재 공사들에게 경고하고 위에 인용한 어휘들을 사용하지 않도록 필요한 모든 주의를 기울였을 것임은 의문의 여지가 없다.
덴마크가 접촉했던 정부로부터의 답변도 또한 대부분 이들 정부들이 자신들에게 기대되고 있었던 것이 덴마크 주권의 추후 확대였다고 판단하고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안틸레스 매각에 관한 덴마크-미국 간 교섭의 역사에 대해서도 또한 언급할 수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찰스 칼란 탄실의 최근 저작인 덴마크령 서인도제도의 매각에서 소개되고 있기도 하다.
덴마크 정부가 19세기 많은 기회를 통하여 덴마크에서 그린란드 전역에 대한 주권이 덴마크에 속한다는 확신을 표명했던 것은 사실이다.
한편 같은 19세기 동안 전혀 상반된 확신을 드러낸 공적 행위와 선언도 적지 않았다. “국왕의 지시에 따라” 행동한 그라(Graah)의 원정(1829-1830) ; 덴마크 국가에 의하여 결성된 홀름(Holm)의 원정대 (1883-1885)와 라이더(Ryder)의 원정대 (1891-1892) 모두 덴마크 왕립 해군장교에 의해 지휘되었으며 ; 그리고 이 세 번 모두 국왕의 이름으로 동부 해안의 육지를 점유하였다. 이들 공적 점령은 아무런 법적 효과도 발생시키지 않았다 ; 그러나 이는 덴마크 정부가 그린란드 전역에 대한 주권을 보유하였음을 확신하지 못했음을 보여주는 명백한 증거이다. 이러한 태도는 또 덴마크 의회(Folketing)의 1880-1881년 회기 중 한 회의에서 덴마크 海洋長官이 그린란드 동부 해안 탐험에 관하여 행한 연설에서도 표시되었다. 이 회의에서 그는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다 : “덴마크의 주도로 덴마크 국왕에 속하는 식민지에서 매우 가까운 곳에 위치한 해안의 일부를 탐험하여야 한다는 것은 어느 모로 보나 당연한 일이다...”
홀름 원정대는 그린란드 探査委員會(Commission for the Exploration of Greenland)에 의하여 조직되었다. 이 위원회는 원정활동에 관하여 덴마크 海洋長官에게 서한을 올리면서 “일부 덴마크 국가에 속한, 그리고 또 일부는 국가 영토에 인접한 영토에 관하여” 덴마크가 원정탐험을 시도하는 것은 의무라고 강조하였다. 정부는 이 위원회의 자문을 받아들였다. 덴마크 정부가 위에 언급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증거도 아무 것도 없다.
덴마크 內務長官이 1863년 부여된 테일러 독점사업권(Tayler concession)에 관하여 덴마크 국왕에게 올린 보고서에서 내무장관은 누구도 그린란드 동부 해안에서의 덴마크 주권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고 지적하고 있다. 같은 보고서에서는 또 테일러 씨가 “폐하의 이름으로 원정대가 도달할 수 있는 해안의 그 어떤 새로운 부분도 점유하기로 서약한다”는 점이 강조되고 있다. 실제 독점허가에서는 “그 어떤 기지도....덴마크 국왕의 주권에 놓인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한 모순은 분명한 태도 또는 확고한 신념의 증거로 간주될 수 없다.
금세기 초에 들어 우리는 1908. 5. 27 법률에 주목하여야 하며, 이 법은 무엇보다도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
“남부 그린란드는 페어웰 곶(Cape Farewell)노르드르-스트뤰 피요르드(Nordre-Stroem-Fiord) 사이에 위치한, 후자를 포함한 지역으로 구성된다 ;
북부 그린란드는 서부 해안의 덴마크 영토의 나머지를 포함한다...”
1920. 7. 20자 영국 정부에 전달한 각서에서 덴마크 정부는 그린란드 전역에 대한 덴마크 주권은 “시효권”(prescriptive right)에 의하여 취득하였다고 주장한다. 이 각서는 덴마크가 접촉하였던 2개 강대국 간 선매권 문제에 관하여 분쟁이 발생하지 않게 해야 한다는 우려에 의하여 촉발되었다. 1921. 12. 21자 電報에서 코펜하겐 주재 노르웨이 공사는 자신이 덴마크 정부에 내놓았던 제안의 결과 덴마크 정부가 “미국에 대한 존중에서, 덴마크가 장차 그린란드를 양도하고 싶어하는 경우 영국이 요구한 先買權을 거부하였다. 그러자 영국정부는, 덴마크가 만에 하나 그린란드의 양도를 고려하는 경우, 이를 통보받을 권리를 유보하는데 만족하였다. 또 본인이 올바르게 이해하였다면 덴마크는 그러한 유보를 수락한 것으로 간주되어야만 한다”고 본국 정부에 보고하였다. 1920. 7. 20자 각서에서 어려운 외교적 입장에 처했다고 느낀 덴마크가 자신이 시효권에 입각하여 취득한 原始的 主權(ancient sovereignty)을 보유하였다는 취지로 제기한 주장에는 결코 커다란 비중이 부여될 수 없다.
근래의 가장 뛰어난 덴마크 법학자들은 그린란드에서의 덴마크 속령들은 제한되어 있었다고 주장하면서, 국제법상 유효한 방식으로 행해진 先占(effective occupation), 또는 占有 取得(taking of possession)을 덴마크 주권 주장의 필요한 기초임을 언급하였다.
1915년과 1921년의 선언은 자유롭게 행해진, 말하자면 국제사회를 상대로 행해진 선언이었다. 덴마크 정부가 그린란드 전역에 대한 주권을 보유한 것은 아니라고 일정한 수의 국가들에게 공식적으로 선언함으로써 덴마크 정부는 스스로 그린란드 전역에 대한 原始的 主權 주장을 할 수 없게 되었다. 불과 몇 년 후 문제의 주권을 보유하지 않았다고 엄숙히 선포한 정부에게 원시적 주권 주장을 제기할 권리를 인정하는 것은 국제문제에 있어서 혼란의 문을 열어놓는 것이다.

  • 각주 016)
    덴마크어 본문은 아래와 같이 되어 있다 : “De bedes imidlertid under samtalen fremhœve..." 바로가기

색인어
지명
페어웰 곶(Cape Farewell), 노르드르-스트뤰 피요르드(Nordre-Stroem-Fiord)
법률용어
實效的 占有”(effective possession), 점유, 종주권, 점유, 점유, 시효권, prescriptive right, 선매권, 先買權, 原始的 主權(ancient sovereignty), 先占(effective occupation), 占有 取得(taking of possession), 原始的 主權, 원시적 주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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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5년~1921년 기간 동안 그린란드 전역에서의 덴마크의 영토주권 보유여부 자료번호 : nj.d_0007_0040_0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