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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적 배경

보그트 재판관의 반대의견

[번역본]
전설적인 모험담에 의하면 군비욘 울브손(Gunnbjörn Ulvsson)은 아이슬란드를 향하여 대략 서기 900년경 노르웨이를 출발, 폭풍에 밀려 서쪽으로 항진하였다. 그는 서쪽 방향으로 커다란 영토와 함께 일부 도서들을 목격하였으며, 이어 아이슬란드에 상륙하는데 성공하였다. 이후 아이슬란드에 거주하는 2명의 주민들은 군비욘이 목격한 섬들을 찾아 나섰으며, 같은 모험담에 의하면 그들은 그린란드에 도착하여 그곳에서 겨울을 지냈다고 한다.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에이릭 라우데(붉은 에릭)가 그린란드의 발견자로 간주되고 있으며 ; 그는 대략 서기 950년 경 노르웨이에서 출생하여 970년 경 아이슬란드를 향해 떠났다. 980년 경 그는 그린란드로 갔다. 그는 西南部 거주 가능한 지역에 도착, 그곳에서 3번의 겨울을 지냈으며 파르벨 곶(Cape Farvel)에서 출발하여 서부 해안을 방문하고 그 북쪽 지점까지 도달하였다. “그린란드”라는 이름을 붙인 것은 바로 그였다.
984년 에이릭 라우데는 서남 해안 지역을 植民地화하기 시작하였다. 이보다 앞서 970년 노르웨이인들은 아이슬란드를 식민지화하기 시작하였으며, 그린란드에 그를 동행한 아이슬란드 거주민들은 비교적 최근 건너온 노르웨이 출신이었다. 아이슬란드가 언제부터 별도의 국가가 되었다고 말할 수 있는지 그 정확한 일자를 지적하기는 쉽지 않다. 984년 이후 아이슬란드와 노르웨이로부터 그린란드로 이민행렬이 이어졌다.
그린란드와 외부의 다른 국가들 간 통신에 관해서는 그 중 일부는 아이슬란드와 이루어지기도 하였으나, 주로 노르웨이와 이루어졌으며, 노르웨이로부터 그린란드 정착민들이 필요로 하는 물품들이 들어왔다.
1261년 그린란드 정착민들은 자유의사에 따라 자발적으로 노르웨이 국왕에게 복종을 표하였으며, 국왕은 그린란드 식민지에 대한 정기 항로를 유지하겠다고 약속하였다.
이러한 정기 항로는 그린란드 정착민들에게 없어서는 안 될 요소였으나, 1410년 중지되었으며 따라서 고립되면서 정착민들은 15세기 중 가혹한 기후에 굴복하고 북쪽으로부터 에스키모 원주민들의 공격으로 식민지들은 파괴되었다.
이어진 세기에는 일부 원정대들이 그린란드를 향해 출발하였으나, 아무런 정기적 연락관계도 수립되지 않았으며 식민지화 노력도 시도되지 않았다.
노르웨이 목사인 한스 에게데가 그린란드의 베르겐社를 설립하는데 성공한 뒤, 18세기 초에 이르러서야 그린란드와의 정기적 연락관계가 다시 구축되었다. 1723년 노르웨이/덴마크 국왕은 이 회사에 부여한 독점권에서 노르웨이와 “우리 노르웨이 왕국에 속한 그린란드 지역” 간 상업적 교류를 재구축하고자 하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한스 에게데는 1721년 그린란드를 향해 출발하였으며, 같은 해 그 곳에 최초의 식민지를 창설하였다. 이 최초의 식민지 건설은 그린란드에 대한 노르웨이의 2차 식민지화 노력의 막이 올랐음을 상징하는 것이며, 18세기 중 노르웨이의 식민지화 노력은 점차 확대되었다. 이렇게 건설된 식민지들은 1814년까지 노르웨이의 屬領으로 남아 있었으며, 이 때 덴마크/노르웨이 국왕은 키일 조약에 의하여--“그린란드, 파로 제도와 아이슬란드를 제외하고--노르웨이 왕국을 스웨덴 국왕에 할양하였다.
키일 조약은 1814. 1. 14 체결되었으며 1814. 2. 9 비준서가 교환되었다. 1814. 1. 18자 공개서한에서 프레데맄 VI세 국왕은 자신의 노르웨이 신민들을 충성 서약으로부터 해방시켰다. 노르웨이는 이 서한으로 인하여 노르웨이와 덴마크 간 연합은 해체되었다고 주장하였다. 노르웨이 민족은 키일 조약이 자신들에게 구속력을 가지는 것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 그들은 한 민족을 그 의사에 反하여 다른 국왕에게 할양하는 것은 국왕의 권능 밖의 사항이라고 주장하였다. 따라서 노르웨이 민족은 스스로 완전한 주권을 취하였다. 노르웨이와 스웨덴 간 연합은 1814. 11. 4 체결되었다. 같은 달 10일 스웨덴 외무장관은 해외 주재 자국 외교사절들에 다음과 같이 썼다: “우리는 노르웨이의 스웨덴 통합을 키일 조약의 규정이 아니라 노르웨이 민족의 신뢰의 덕택으로 돌린다.”

색인어
지명
파르벨 곶(Cape Farvel), 파로 제도
법률용어
할양, 할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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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적 배경 자료번호 : nj.d_0007_0040_0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