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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토해양국제사법판결선집

8. 결론

8.--- 따라서 이 협정은 당사자 간 일반법에 우선하여 적용되어야 할 분쟁해결의 기초를 구성한다.
이 협정에서 도출되는 결론은 아래와 같이 요약할 수 있을 것이다 :
(a) 덴마크가 1919년 그린란드에 자국의 주권에 아직 복속되지 않은 지역이 존재하고 있었다는 점을 노르웨이에 인정하였으므로 덴마크는 그 日字에 앞서서 존재하는 그린란드 전역에 대하여 적용되는 주권을 도출할(adduce) 수 없었다. 1931. 7. 10자 노르웨이의 점유 선언에 의하여 영향을 받은 영토는 의심의 여지없이 그린란드의 일부이며, 이 지역은--1919년 덴마크 정부의 입장에 의하면--덴마크 주권에 복종하지 않았으므로, 이 영토는, 덴마크가 1919년 이후의 행위에 의하여 그리고 國際法에 따라 자신의 주권을 이 지역까지 확대하였다는 점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無主地로 간주되어야 한다 ; 그러나 덴마크 정부는 아무런 그러한 사실도 원용하지 못하고 있다.
(b) 노르웨이가 덴마크가 그 주권을 그린란드 전역으로 확대하는 것을 반대하지 않기로 약속하였으므로 노르웨이는 무엇보다도 덴마크 주권이 그린란드의 이 지역으로 확대하는 것을 불가능하게 만드는, 그 어떤 부분도 점유하지 않을 의무를 지고 있었다.
이제 남은 것이라고는 1919년 協定의 효과를 양 당사자가 제출한 변론에 적용하는 것뿐이다.
덴마크 정부는 본 재판소에 “노르웨이 정부가 1931. 7. 10자 점유 선언을 공포하고 또 노르웨이 정부가 이와 관련하여 취한 조치들은 기존 법률관계의 위반을 구성하며 따라서 불법이며 무효이다”라는 취지로 판결을 내려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
노르웨이의 점유는 동 정부가 유효하게 부담한(assumed) 約束을 위반하여 실행되었으므로 이 점유는 기존 法律關係(existing legal situation)의 위반을 구성하며, 또한 따라서 不法이다 ; 이러한 한도 내에서 본 재판소는 따라서 덴마크 정부의 주장에 동의하여야(accede to) 할 것이다.
다른 한편으로 본 재판관이 이제까지 취한 입장에서 일어나는 문제에 관해, 그리고 기타 본 재판관이 검토할 것을 고려하지 않는 다른 문제들을 별론으로 할 때, 본 재판소는, 만일 “有效하지 않은”(invalid)이라는 용어가 “無效”(null and void)를 의미한다면, 이 점유 자체를 유효하지 않은 것이라고 선언할 수는 없을 것이다. 法律行爲(a legal act)는, 그 행위의 成立에 없어서는 안 되는 일정 요소를 결여할 경우, 성립하지 않을 뿐이다. 다른 국가에 속한 영토를 점유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할 것이다. 왜냐하면 무주지의 지위라는 요소는 문제의 점유가 영토주권을 유효하게 취득하는 방식으로 기능하게 하는 필수적 요소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원칙은 주권국이 국제법에 따라 無主地점유하는 경우에는, 단지 문제의 점유국이 이를 점유하지 않기로 약속하였다는 이유만으로는,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노르웨이 정부는 불법적으로 행해진 점유를 취소하여야 할 것이며, 이는 덴마크 정부가 본 재판소에 그러한 불법 행동에 대한 배상(reparation)으로서 이 의무를 기록해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는 덴마크의 권리를 해하지 않는다 (판결 제13항, p. 47).
노르웨이 정부는 한편 다음과 같은 반론을 제출하였다 :
“덴마크는 에이릭 라우데스 란트에 대한 주권을 확립·보유하고 있지 않다 ;
노르웨이는 에이릭 라우데스 란트에 대한 주권을 취득하였다“.
본 재판관의 의견으로는 서면 및 구두 변론절차의 전 과정을 통하여 첫 번째 문단은 두 번째 문단의 근거 내지 사유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며, 따라서 여기에는 단 하나의 주장이 있을 뿐이며, 그 목적은 재판소로 하여금 노르웨이 정부가 행한 점유는 합법적이며 유효하다고 선언시키는 데 있다. 이 주장은 본 재판관의 견해로는 기각하여야 하며, 그 이유는 불법행위는 법률상 행위의 근거가 될 수 없기 때문이다.
(서명) D. 안찌로티.

색인어
이름
D. 안찌로티
지명
에이릭 라우데스 란트, 에이릭 라우데스 란트
법률용어
점유, 점유, 無效”(null and void), 점유, 무주지, 無主地, 점유, 점유, 점유, 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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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결론 자료번호 : nj.d_0007_0020_00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