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내용 바로가기하단 바로가기
상세검색
  • 디렉토리 검색
  • 작성·발신·수신일
    ~
영토해양국제사법판결선집

7. 합의의 유효성 문제

7.---이러한 모든 결과는 따라서 덴마크 정부 측의 크리스티아니아 주재 덴마크 공사와 노르웨이 정부 측의 노르웨이 외무장관 간에 체결된 순전히 구두 선언들에 의한 합의이다.
이 합의는 우선 합의가 구두로 체결된 형식과 그리고 외무장관의 권능에 주목할 때, 그 효력은 의문시되어 왔다.
우선 형식에 관해서는 우선 양 당사자들이 이 선언들의 존재와 취지에 대하여 동의하고 있으므로 입증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더욱이 이러한 종류의 합의가 유효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서면에 의할 것을 요구하는 국제법상의 그 어떤 규칙도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외무장관의 권능 문제는 문제의 합의의 내용과 밀접히 관련되어 있다 ; 그리고 그 내용은 이미 확정되었다.
외무장관의 국제적 권능에 관한 그 어떤 仲裁判定이나 司法的 判決도 본 재판소에 알려져 있지 않다 ; 또 권위 있는 법률가들이 이 문제를 철저히 다룬 바도 없다. 본 재판관의 견해로는 국가들의 일관된 일반 관행은 외무장관--國家元首의 直接的 代理人--에게 외교사절들에게 현안 문제(current affairs)에 관한 성명을 발표할 권한, 특히 그가 대변하는 정부가 주어진 문제에 대하여 취하게 될 입장에 관하여 그들에게 통보할 권한을 부여해 온 것이라는 점을 인정하여야 한다. 이러한 종류의 선언은 그 선언을 행한 국가를 구속한다.
노르웨이 憲法이 외무장관에게 문제의 선언을 행할 권능을 부여하였는가의 문제에 대해서는, 이 문제는 본인의 판단으로는 덴마크 정부의 관심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 다만 이렌 씨는 그가 노르웨이 법률상 필수적일 수 있는 동의를 취득했을 때까지 그의 답변을 자제할 의무를 지고 있었다.
이와는 완전히 다른 종류의 문제는 노르웨이 외무장관이 선언이 중요한 문제에 관한 錯誤-- 즉 덴마크 주권의 확대가 그에 상응하여 독점권과 排除의 제도(régime of exclusion)의 확대를 수반할 것이라는 사실에 대한 무지로 인하여 행해졌기 때문에-- 그 효력이 훼손되었는가 하는 점이다.
배제의 제도는 그린란드의 영해와 해안에서의 수렵과 어로 작업을 불가능하게 함으로써 노르웨이의 이익이 심각하게 손상될(gravely detrimental) 수도 있었다는 점은 명백하다. 본 재판소에 제출된 문서들에 의하면 1921년-- 노르웨이 정부가 1919년 덴마크 정부에게 행한 선언을 서면으로 반복해 줄 것을 요청한 해 -- 노르웨이 정부가 제기한 이의(difficulties)란 주권의 확대 그 자체에 관한 것이 아니라, 그러한 주권 확대로 인하여 발생할(result from) 배제의 제도에 관계된 것이었음을 보여 준다.
또 이 점 --이는 다른 국가들에게 전달된 의사표시에서도 명시적으로 언급되고 있는 바--은 크리스티아니아 주재 덴마크 공사가 노르웨이 외무장관에게 전달한 구두 의사표시(verbal communication)에서 언급되지 않고 있었다는 점에 주목하여야 한다. 정치적 이해관계와 함께 경제적 이해관계에 관한 시사는 배제의 제도와 같이 구체적인 그 무엇을 표시하기에는 충분하다고 볼 수 없다.
본 재판관의 개인적 의견으로는 아무런 착오도 없었으며, 소위 독점권 문제에 관한 덴마크 정부의 침묵과 이렌 씨의 답변에서 이에 대한 논평이나 유보를 표시하지 않은 것은 추후 해결을 염두에 둔 이 제안의 성격에 의하여 쉽게 설명될 수 있다. 그러나 이렌 씨가 덴마크의 주권 확대로 인해 귀결될 결과에 대하여 착오를 일으켰다는 가정(supposition)을 잠시 수락하더라도, 이러한 착오는 합의의 무효(nullity)를 수반할 정도는 아니었다는 점을 인정하여야 한다. 만일 착오의 항변을 제기한다면 그러한 착오는 용인될 만한 성격(excusable character)이어야 하며 ; 그리고 어떤 정부가 주권의 확대에 뒤따르게 되는 당연한 결과에 대하여 무지하였을 것으로는 믿기 어렵다 ; 본 재판관은 세계의 모든 정부 가운데 특히 노르웨이 정부야말로 그린란드에서의 덴마크의 통치방식, 또는 그곳에서의 독점체제와 배제의 제도가 야기할 결과에 대하여 무지했을 리가 만무한 정부였을 것이라고 덧붙이고 싶다.
위에서 언급한 것은 단지 가설적인 것인데, 왜냐하면, 이미 본인이 언급하였듯이, 아무런 착오도 없었으며, 그리고 이 문제에 관하여 덴마크 및 노르웨이 양국 정부가 보여준 침묵은 양 당사자들이 행한 선언의 성격 그 자체에 기인하는(attributable) 것이라고 본 재판관은 강력히 생각하고 싶기 때문이다. 다른 나라들에 관해서는 덴마크 정부가 이들에게 명확히 이 문제를 해결할 선언을 요청하고 있었으므로 덴마크 정부의 상황은 다르다. 한편 노르웨이 정부가 특히 이 문제에 관하여 깊이 생각하는 것이 불필요하다고 생각했으리라는 것은 이해하기 쉽다. 왜냐하면 이 모든 문제는 후일 다른 기회에 제기되어 검토될 것이었기 때문이었다.
그 결과 이제 마지막 문제에 이르게 되는데, 이는 1919년 협정의 구속력있는 성격과 관련하여 일어나게 된다 ; 즉 1921년 덴마크 정부에 의한 교섭의 중단이 노르웨이 정부에게 자신의 약속으로부터 스스로 면제된(released) 것으로 생각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였는가 하는 문제이다.
이 협정은 平和會義를 통하여 그린란드 문제를 해결할 목적으로 체결되었다. 이러한 방식으로 이 문제를 다룬 것은, 편의성(expediency)을 이유로 덴마크 정부가 제안한 것이지만, [이러한 방식에 의한 처리가] 덴마크 요청에 대하여 노르웨이 정부가 同意를 표하는데 요구되는 필수요건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노르웨이 정부는 덴마크 정부가 이 문제를 평화회의에 상정하지 않고 그렇게 하는 대신 개별 국가들에게 제안을 하였기 때문에 자신이 덴마크 정부를 향하여 행한 선언이 그 효력을 잃었다고 결코 주장한 바 없다.
다른 한편으로 해결이 있어야만 한다는 것은 필수적이었다. 노르웨이는 단지 그린란드 전역으로 그 주권을 확대하고자 하는 덴마크 정부의 염원에 동의를 표했던 것이다. 이는 이 문제를 추후 해결하기 위한 것이었으며, 그 때 노르웨이는 자신의 이익을 촉구할 기회를 가지고 그 이익을 공평하게 보호해 줄 것을 요구할 예정이었다. 본 재판관은 따라서 만일 덴마크 정부가 진실로 1919년 협정을 준수할 것과 이 협정을 문제의 완전하고 종국적 해결로 간주하기로 주장하였다면, 그리고 만일 덴마크 정부가 협상하기를 거부하였거나 또는 노르웨이의 요구를 고려할 것을 거부하였다면, 덴마크 정부는 어떤 의미에서는 문제의 협정 자체에 반하여 행동한 것이며 또한 노르웨이 정부는 스스로 그 약속으로부터 해방된 것으로 선언할 권리를 가졌을 것이다.
그러나 이는 실제로 일어난 것은 아니었다. 1921년 이후 양국 정부 간 교환된 왕복 외교문서를 자세히 검토해 볼 경우 본 재판관의 판단으로는 오히려 덴마크 정부가-- 자신의 주권 문제를 제외하면-- 그린란드의 동부 해안에서 노르웨이의 수렵 및 조업이익을 보전하는데 최선을 다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는 인상을 풍긴다. 1921년--아마도 어느 정도 느닷없이--협상을 중단한 것은 덴마크 정부였던 것이 사실이다 ; 그러나 동시에 이 협상이 재개되었던 것도 또한 사실이며, 1924년 협약은 어렵사리 노르웨이 정부의 기대를 충족시켰던 것은 인정되어야 한다.
이러한 상황 아래에서 본 재판관은 1919년 유효하게 체결된 이 협정은 그 효력을 유지하여 왔다고 판단한다.

색인어
법률용어
錯誤, 排除의 제도(régime of exclusion), 배제의 제도, 배제의 제도, 배제의 제도, 착오, 착오, 무효(nullity), 배제의 제도, 착오
오류접수

본 사이트 자료 중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였거나 사용 중 불편한 사항이 있을 경우 알려주세요. 처리 현황은 오류게시판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전화번호, 이메일 등 개인정보는 삭제하오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7. 합의의 유효성 문제 자료번호 : nj.d_0007_0020_00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