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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토해양국제사법판결선집

6. 스피츠베르겐 문제에서 확인되는 양국의 입장

6.---덴마크 정부의 견해에 의하면 덴마크 정부가 스피츠베르겐 문제에 있어서 채택하려 하는 입장과 덴마크 정부가 그린란드 문제에 있어서 노르웨이 정부에게 취하도록 요청하는 입장 간에는 일정한 관련이 존재하였다는 것은 의문의 여지가 없어 보인다.
본 재판관은 그러나 --덴마크 정부가 현재 주장하는 바와 같이-- 통상적, 상호 雙務契約(do ut des contract)이 존재하였으며, 이 계약에서 덴마크 정부가 행할 준비가 되어 있었던 그리고 실제로 平和會義의 委員會에서 행한 선언이 덴마크 정부가 노르웨이에게 해 주도록 요청한 약속의 反對給付(counterpart)를 구성한다고 말할 수 있을 정도에 이른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이것이 파리주재 덴마크 公使가 그의 1919. 7. 11자 각서에서 제안한 아이디어인 것은 사실이다(덴마크 訴狀). 그러나 덴마크 외무장관이 7. 12 크리스티아니아 주재 덴마크 公使에게 보낸 訓令(상기 참조), 그리고 그로 인해 동 公使가 노르웨이 외무장관과 담화하게 되는 訓令은 좀 다른 입장에서 구상되고 작성된 것으로 보인다. 그 이유는 덴마크 정부가 스피츠베르겐 문제에 있어서 노르웨이의 이익에 상반되는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노르웨이의 요구에 필경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비공식 확답을 이미 해 준 사실--이는 훈령에서 상기시키고 있다--에 기인한다. 이 훈령에는 노르웨이 정부에 반대의 양보(counter-concession)를 요청한다는 관념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다 ; 덴마크 정부가 委員會에서 “반복하기를” 제안한 스피츠베르겐에 관한 선언은 오히려 노르웨이 정부에 대하여 상응한 요청을 제기하는 기회로 표시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은 당신이 회담 도중 .... 꺼낼 것을 요청한다”는 문안은 단지 그러한 관념을 전달하고 있다.
크리스티아니아 주재 덴마크 공사가 본국 외무장관의 훈령을 해석한 것은 바로 이러한 의미에서였다는 것을 모든 사실이 보여주고 있다. 이렌 씨가 작성한 메모는 분명 雙務契約의 관념을 전달하지 않는다 ; 한편 만일 이 메모를 7. 12자 덴마크 훈령과 비교한다면 이 2개 문서는 서로 완전히 일치한다. 본 재판관은 이렌 씨의 메모에서 스피츠베르겐과 그린란드에 관한 부분을 분리시키고 있는 “이어서”라는 단어는 정확히 무엇이 일어났는지를 보여준다 ; 왜냐하면 덴마크 공사가 행하도록 지시받은 것은 그의 정부가 그린란드와 관련하여 품고 있던 염원을 “담화 도중 제기하라는” 것이었다.
본 재판관은 따라서 덴마크 정부는 아무런 雙務契約(do ut des contract)도 제안하지 않았다고 판단한다. 그러나 만일 그렇지 않다고 할지라도, 노르웨이 정부가 행하도록 요청받은 것이 덴마크 정부가 스피츠베르겐에 관하여 행하기로 약속한 선언의 反對給付였음을 이렌 씨가 인식하였다는 아무런 증거도 없다. 노르웨이 정부에 행한 요청은 따라서,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다른 국가들에게 전달된 요청과 동일 평면 위에서 서 있다.
이 요청은 노르웨이 정부는, 덴마크 정부가 스피츠베르겐 문제와 함께 平和會義의 委員會에 상정하지고 제안하였던 그린란드 문제의 해결에 있어서, 이의를 제기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었다. 덴마크 정부가 상정한 해결은 분명 단순히 일반적인 해결은 아니었다 : 그것은 덴마크 공사의 입장표명(communication)에 표시된 방향에 입각한 해결, 즉 “덴마크 정부가 그린란드 전역으로 그 정치적 및 경제적 이해관계를 확대하는데 대하여” 아무런 반대도 제기되지 않는 것이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노르웨이 외무장관이 7. 22 “노르웨이 정부는 이 문제의 해결에 있어서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덴마크 공사에게 통보하였을 때, 이는 노르웨이 정부로서는 덴마크 정부가 그 정치적 및 경제적 이해관계를 그린란드 전역으로 확대하는데 반대하지 않을 것이라는 시사한 것이었다. 위에서 이미 지적한 대로 덴마크 정부의 입장에서 보면 “정치적 및 경제적 이해관계의 확대”라 함은, 어쨌든 무엇보다도, “주권의 확대”를 시사하는 것이었다(상기 제3항 참조). 노르웨이 外務長官이 덴마크의 요청을 이해한 의미도 또한 이러한 의미였음을 의심할 아무런 이유도 없다. 그러한 견해는 실제로 후속 문서들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는 바, 이 문서들은 노르웨이의 반대는 덴마크 주권의 확대를 겨냥한 것이 아니라, 상응하는 독점권의 확대를 수반하는 주권의 확대를 겨냥한 것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 본인은 노르웨이 외무장관 래스타드 씨가 크리스티아니아 駐在 노르웨이 公使 크루즈 씨에게 보낸 1921. 7. 20자 私信 (노르웨이 정부의 재반론서 제209항)과 같은 해 11. 2자 노르웨이의 覺書(덴마크 정부의 소장 부속서, 제89항)를 특히 언급하고자 한다.
소위 이렌 선언이 잠정적 의사표시였는가(노르웨이 주장) 아니면 분명한 약속이었는가(덴마크 주장) 하는 문제는 이미 상세한 토론을 거쳤다. 본인의 견해로는 양측에서 모두 상당한 과장이 있었다고 본다.
추후 해결을 염두에 두고 문제의 선언이 요청되었고 또한 주어졌다는 점에는 아무런 의심의 여지가 없다. 노르웨이 정부는 따라서 자신의 이익을 지키고 또한 자신을 위한 충분한 보호장치를 마련할 수 있는 가능성이 아직 자신에게 열려 있다는 느낌을 받았을 만하다. 만일 이렌 宣言으로부터 유래하는 합의가 덴마크와 노르웨이 간 그린란드 문제에 관한 완전하고 종국적인 해결로 간주된다면, 이는 당사자들--또는 어쨌든 그들 중의 하나--의 의사를 넘어서는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노르웨이의 선언은 덴마크 정부가 다른 국가들로부터 취득한 --그리고 그 자체로서 완전한-- 선언들과는 명백히 다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사자 간 합의에 도달했던 하나의 사안이 존재하였으며, 이는 분명 추후 해결을 위한 공동의 입장으로 간주될 수 있다. 이 사안은 이미 존재하는 덴마크 주권의 승인이 아니었다 ; 그러한 덴마크 정부의 주장은 모든 문서들에 의하여 부정되고 있다. 덴마크 정부의 요청과 노르웨이 정부의 답변이 일치한 사안은 노르웨이 정부가 문제의 해결에 있어서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이며 그에 따라 덴마크 정부가 그 정치적 및 경제적 이해관계, 즉 그 주권을 그린란드 전역으로 확대할 수 있게 한 점이다. 이 문제와 관련하여 노르웨이의 선언은 다른 국가들의 선언과 그 성격이 동일하다. 노르웨이가 그린란드 전역에 대한 덴마크 주권의 확대에 반대하는 것을 항상 자제하는 한, 노르웨이는 물론 그 이익을 지킬 가능성을 유지하였다.

색인어
지명
스피츠베르겐, 스피츠베르겐, 스피츠베르겐, 스피츠베르겐, 스피츠베르겐, 스피츠베르겐
법률용어
雙務契約(do ut des contract), 反對給付(counterpart), 雙務契約, 雙務契約(do ut des contract), 反對給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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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스피츠베르겐 문제에서 확인되는 양국의 입장 자료번호 : nj.d_0007_0020_00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