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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1919년 7월 피츠베르겐 문제에 대한 덴마크의 서한과 노르웨이의 답변

5.---덴마크 정부가 행한 모든 제안 가운데에서 우리에게 직접적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또한 본 재판관이 이제부터 다루고자 하는 단 하나의 제안은 바로 1919년 7월 노르웨이 정부에 대하여 행한 제안이다.
우선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제안은 그것이 행해진 정황 때문에 다른 제안들과 구별된다. 미합중국 정부에 대한 요청은 덴마크령 서인도제도의 할양과 관련하여 행하여졌으며, 그 목적은 양국 간 할양 관련 協約 署名 시 부수될 선언을 취득하는 것이었다. 그에 반해 다른 국가들에 대한 제안은 平和會義에서 그린란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불가능해졌을 때 이루어졌으며 ; 그 제안의 목적은 平和會義에서의 해결을 대신할 선언을 확보하여 덴마크와 관련국 간 이 문제를 종결시키기 위한 것이었다.
한편, 덴마크 정부가 노르웨이 정부를 접촉한 것은 정확히 말해서 그린란드 문제를 平和會義에 상정하여 스피츠베르겐 문제를 다루게 될 委員會에서 함께 해결할 목적으로 이루어졌다.
1919. 7. 12자로 코펜하겐에서 발송된 서한에서 (덴마크측 소장 부속서, 제84항 참조), 외무장관은 크리스티아니아 주재 덴마크 공사에게 스피츠베르겐 문제가 平和會義의 한 委員會--미국, 영국, 프랑스 및 이태리 대표 각 1인으로 구성--에서 곧 다루어지게 될 것이라는 사실, 그리고 덴마크 정부가 가까운 장래에 이 문제에 관한 자신의 입장을 위원회의 告示(notice)로 알리도록 요청받을 것이라고 믿을 만한 모든 이유가 있다는 사실을 노르웨이 외무장관에게 통보하도록 훈령하였다. “덴마크 정부는”--이 서한은 이렇게 언급하고 있다--“이 위원회에서 스피츠베르겐 문제에 관한 덴마크의 입장--즉 덴마크는 스피츠베르겐에 걸려있는 아무런 특별한 이해관계도 가지고 있지 않으며 따라서 노르웨이의 주장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이라는--과 관련하여 이미 노르웨이 정부에게 전달한 非公式 확답(assurance)을 다시 반복할 용의가 있다.”
그리고 나서 노르웨이 정부에 행하는 요청의 목적을 다음과 같은 문안으로 명시한 2개 문단이 뒤따르게 된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은 귀하가 [노르웨이 정부와] 담화 과정에서 덴마크 정부가 여러 해 동안 모든 이해관계국들로부터 그린란드 전역에 대한 덴마크의 주권을 승인받기를 염원해 왔으며, 또한 이 문제를 전술한 委員會에 상정하고자 한다는 점을 명확히 제기하도록 요청합니다. 덴마크령 서인도제도의 할양과 관련한 미합중국과의 교섭과정에서 덴마크 정부는 미국으로부터 그러한 승인 문제를 이미 제기하였으며, 또한 문제의 도서 할양에 관한 협약의 체결과 동시에 미합중국은 덴마크 정부가 자신의 정치적 및 경제적 이익을 그린란드 전역으로 확대하는데 대하여 반대하지 않을 것이라는 취지의 선언을 미국 측으로부터 얻어내는데 성공하였습니다.
본인은 덴마크 정부가 그러한 확대와 관련하여 노르웨이 정부 측으로부터 아무런 이의에도 부딪히게 되지 않을 것임을 확신한다고 노르웨이 외무장관에게 설명할 것을 귀하에게 지시하는 바입니다.“
그로부터 이틀 후, 크리스티아니아 주재 덴마크 공사는 자신이 훈령된 바대로 노르웨이 외무장관 이렌 씨와 회담을 가졌다. 이 회담의 내용은 이렌 씨가 기록한 메모(minute)에 기록되어 있으며, 이에 대한 佛語 飜譯本은 노르웨이 정부의 재반론서 부속서 제205항에 제공되어 있다 : 이 메모의 정확성이나 번역본의 정확성에 대해서는 아무런 이의도 제기된 바 없다.
이 메모의 내용은 다음과 같은 취지로 작성되어 있다 :
“덴마크 공사는 자국 정부가 파리로부터 스피츠베르겐 문제가 4개국(미국, 영국, 프랑스 및 이태리)으로 구성된 委員會에서 다루어지게 될 것이라는 보고를 받았음을 금일 본인에게 통보하였다. 만일 이 위원회에서 덴마크 정부 측 의견을 구할 경우, 덴마크 정부는 덴마크가 스피츠베르겐에 아무런 이해관계도 가지고 있지 않으며 덴마크는 이 문제의 해결과 관련한 노르웨이의 기대(wishes)에 반대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고 답변할 준비가 되어 있다.
이어서 덴마크 공사는 본인에게 다음과 같이 알려주었다 :
덴마크 정부는 수 년 간 모든 이해관계국들로부터 그린란드 전역에 대한 덴마크 주권을 승인받는 문제에 깊은 관심을 가져 왔다 ; 그리고 덴마크 정부는 이 문제를 위원회에 동시에 상정하고자 한다. 덴마크 정부는 덴마크령 서인도제도의 할양에 관한 미합중국과의 교섭 과정에서 미국 정부의 승인과 관련된 범위 내에서 이 문제를 제기하였으며, 또한 이 제도의 할양에 관한 협약의 체결과 동시에 미국은 덴마크 정부가 그 정치적 및 경제적 이해관계를 그린란드 전역으로 확대하는데 대하여 아무런 반대도 제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취지의 선언을 미국 정부로부터 얻어냈다.
덴마크 정부는 노르웨이 정부가 이 문제의 해결과 관련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확신하고 있다. 나는 이 문제를 검토하게 될 것이라고 답변하였다.“
답변은 8일 후인 7. 22 행해졌다 ; 이렌 씨의 추가 메모(minute)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다 :
“본인은 금일 덴마크 공사에게 노르웨이 정부는 이 문제의 해결과 관련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통보하였다.”
덴마크 공사는 같은 날짜의 전보를 통해 본국 정부에 이 답변을 보고했으며, 이 전보에서 그는 이렌 외무장관이 그 날 “그린란드 전역에 대한 덴마크 주권에 관한 왕립정부의 계획은-- 지난 7. 12 자 전보에서 언급된 바 있는데-- 노르웨이 측으로부터 아무런 반대에도 부딪히지 않을 것이다”고 자신에게 통보하였음을 보고하였다 (덴마크 訴狀 부속서, 제83항).
위에 소개한 것은 덴마크 정부가 노르웨이 정부에 행한 요청과 노르웨이 정부의 답변에 관한 주요 문서들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2가지 의문점이 발생한다 :
(a) 양국 정부가 과연 그 어떤 점에라도 합의하였는가? 또 어떤 점에 관해 합의하였는가?
(b) 만일 그렇다면, 그러한 합의는 유효한가?

색인어
지명
스피츠베르겐, 스피츠베르겐, 스피츠베르겐, 스피츠베르겐, 스피츠베르겐, 스피츠베르겐
법률용어
할양, 할양, 할양, 할양, 할양, 할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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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1919년 7월 피츠베르겐 문제에 대한 덴마크의 서한과 노르웨이의 답변 자료번호 : nj.d_0007_0020_00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