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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토해양국제사법판결선집

4. 그린란드에 대한 역사적 주권 권원의 부정

4.---본인의 견해로는 이상이 이 문서들의 본문으로부터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결론이다.
이제 이러한 결론이, 덴마크의 제안이 행해졌을 당시 덴마크의 그린란드에 관한 입장을 고려해 볼 때, 설명하기 어렵다거나 또는 상호 모순적인가의 여부의 문제가 남아 있다. 그린란드에서의 덴마크 주권이라는 역사적 문제가 본 소송 사건에서 발생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맥락에서 인 것이다 ; 문언 해석은 불합리하거나 모순적 결과에 이를 경우에는 받아들일 수 없다.
2가지 사실이 특히 주목을 요한다.
첫째, 그린란드로 알려져 있는 영토의 주권에 관한 원시적 권리주장의 존재로서, 이 주장은 그린란드에 대한 식민지화의 범위나 또는 심지어 어느 정도 정확한 지리적 경계획정 양자 중 그 어느 것과도 아무런 관련이 없다.
원시적 주장의 기원은 10세기 말 그린란드 서남부에 노르웨이 출신의 아이슬란드인 정착민들이 건설한 정치조직이 처음에는 독립적이었으나 1261년 노르웨이 국왕에 경의를 표하고 노르웨이 왕국에 조공을 바치게 됨으로써 고대 노르웨이의 국왕들이 이 정치적 조직에 대하여 취득하였던 권능에 그 뿌리를 두고 있다. 이러한 종류의 宗主權(suzerainty)은 노르웨이 국왕들이 북쪽 지방의 바다와 육지에 대하여 행사한 배타적 지배권의 개념과 부합하며, 또 그러한 영유권 주장은 조공국이 점유한 영토에 국한된 것도 아니며 또 그 조직이 영속적으로 존재해야 한다는 조건에 따르는 것도 아닌 영유권 주장의 근거를 제공하였다.
이러한 영유권 주장의 결과로 그린란드에 존재했던 정치조직이 에스키모인들에 의하여 파괴되어 사실상 그린란드와의 모든 통신이 두절된 지 약 200년 후, 덴마크-노르웨이 연합왕국의 국왕들이 “우리 노르웨이 왕국에 속하는 그린란드 나라(the Country of Greenland)”와의 과거 관계를 재정립하겠다는 의사를 선언하거나 ; 또는 그들 스스로를 “그린란드에 대한 세습적 주권자”로 기술하거나 ; 또는 “우리나라 그린란드”(Our Country of Greenland)라고 언급한 것이 가능하였음은 물론이다.
또 이러한 역사적 주장은 그린란드 전반에 관한 입법 또는 조약에 나타나 있다. 본 소송과정에서 누누이 언급된 占有意思(animus possidendi)란 것도 결국, 처음에는 덴마크/노르웨이 국왕들이, 그리고 그 후에는 덴마크 국왕들이 기회가 닿을 때면 그린란드의 주권자로 행동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았던 과거의 주장에 기초한 것 이외 다름 아닌 것이다.
주목을 요하는 다른 하나의 사실은 그린란드 전역에 대한 주권 주장과 그 주권의 實效的 行使 사이에 존재하는 비대칭성이다.
본 재판관은 덴마크 정부가 때때로 법령들을 선포해 왔으며 이 법령들은 그 의미와 취지(tenour)에 따르면 그린란드의 식민지화된 지역에 국한된 것은 아니었다는 점을 입증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고자 한다 ; 또 본인은 흔히 덴마크-노르웨이 연합왕국 또는 덴마크가 외국과의 관계에서 자신의 주권이 그린란드의 모든 지역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처럼 행동해 왔다는 점을 인정한다.
그러나 덴마크 입장에 동의할 수 있는 모든 것은 이 정도이다. 이러한 점에서 그린란드의 식민지화된 지역과 그 나머지 지역 간에는 근본적이 차이가 존재하였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으며 부정된 바 없다--그리고 이는 본인의 견해로는 핵심적인 논점이다. 왜냐하면, 식민지에는 통상적 行政廳과 司法組織이 존재한 반면, 그린란드의 나머지 지역의 경우에는 아마도 효력을 가진 법률은 존재했을 수 있으나 그러한 법률을 집행할 권능은 존재하지 않았다 ; 사실 -- 그리고 이는 중요하면서도 예외적인 상황으로서 -- 분쟁을 해결하거나 또는 법을 적용하고 법을 존중하도록 집행하는 권능을 가진 관리들은 아무도 임명되지 않았었다.
본 재판관이 언급한 비대칭성은 오랜 동안 그리 중요한 문제가 아니었다. 그 이유는 단지 국제법상의 要件이 당시 큰 비중을 차지하지 않았기 때문만은 아니었으며, 또한, 그리고 무엇보다도, 주권에 대한 권원이 그 행사와는 독립적으로 존재했기 때문이었다 ; 덴마크/노르웨이 또는 덴마크 국왕들이 그린란드에 대하여 權能을 행사하였기 때문에 그린란드의 주권자로 주장한 것은 아니었다 ; 그들은 그들이 그린란드에 대한 세습적 주권자로 주장하였기 때문에 그에 대한 권능을 행사한 것이었다. 이러한 관점에서 그리고 그린란드에 지배적인(prevailing) 自然條件에 유의하여, 본 재판관은 덴마크/노르웨이 또는 덴마크 주권은 그린란드 전역에 대한 주권이 훼손되거나 상실되지 않았다는 의미에서 國際法의 要件을 충족하는 방식으로 顯示되었음을 주저 없이 인정한다. 그러나 이러한 입장은 단지 소위 2차 식민지화(the so-called second colonization)에 앞서 주권에 대한 권원이 존재하였다는 것을 가정할 경우에만 그리고 또 그러한 권원의 유효성이 확립되는 경우에만 유지될 수 있다.
상황은 그러나 완전히 상반된 방향으로 진전되었다.
그린란드 전역의 支配權(dominion)에 대한 역사적 주장-- 이는 과거에는 영토주권의 귀속(allocation)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었다 --은 그 중요성이 약화되고, 심지어 이에 의존하였던 국가들마저 점차 이를 포기하게 되었다. 國際法은 주권의 존재와 그 實效的 行使 간 보다 밀접한 관련을 확립하였으며, 따라서 그러한 행사를 동반하지 않는 그 어떤 영유권 주장에 대해서도 다른 국가들은 효과적 반론을 제기할 수 있게 되었다.
더욱이, 항해술이 진보한 결과로 과거 알려져 있기는 했지만 사실상 접근 불가하였던 그린란드 내 지역, 특히 동부해안을 인간 활동의 영역으로 개방시킴으로써 과거 그린란드에 지배적인 자연조건과 그 중요성은 크게 변화되었다.
따라서 그린란드에 관한 덴마크 주권의 문제는 새로운 양상을 띠게 되었다.
왜냐하면, 만일 오랜 노르웨이 주장에서 파생하는 역사적 주권의 관념을 폐기한다면, 그린란드에 관한 덴마크 주권의 權原은 필연적으로 1721년 이후 행해진 占有의 取得(a taking of possession)에서 구해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경우 이는 無主地 先占의 문제가 된다. 권원이 점유행위에 있으며 선점에 있지 않다고 말하는 것은 말장난(a verbal quibble)에 불과하다. 왜냐하면 과거에는 현재의 영토점유국이든 또는 그 밖의 어떤 다른 국가이든 이에 속하지 않았던 영토를 점유한다는 것은 최초의 선점행위에 후속하는 시점에서 본 점유 이외의 다름 아니기 때문이다.
요컨대 소위 2차 식민지화가 기존 주권의 현시이며, 이 주권에 대한 권원은 확립되고 유효함이 입증되어야 하거나 ; 또는 그렇지 않으면 1721년 그린란드는 無主地였으며, 따라서 이는 선점을 규율하는 규칙에 따라 평가되어야 하는 문제가 된다.
19세기 그린란드에 관한 덴마크 입장의 역사적 변화는 필연적으로 이러한 문제점을 야기한다. 따라서 그 이전에는 先占하지 못했던 그린란드 내 일부 지역에 관하여 불안감이 명백해 진 것은 이해하기 어렵지 않다. 이러한 이유로 덴마크 정부의 관심은 여러 가지 다른 관점에서 제기되는 분쟁 가능성 그리고 그린란드의 식민지화 되지 않은 지역이 다른 국가들에 의하여 선점될 위험성 쪽으로 반복하여 집중되었다. 물론, 이러한 견해들은 민간 부문의 사견이었으나, 매우 권위있는 전문가들(sources)로부터 제기된 경우도 있었다 ; 정부가 행동방향을 결정하기에 앞서 스스로 자신의 주권에 대하여 의심을 제기하는 것은 기대할 수 없다. 그러나 정부 스스로 이 문제에 관한 불안감에서 완전히 자유롭지는 않았다는 것만은 주목해야 한다. 본 재판관은 1863. 6. 7 J. W. 테일러 씨에게 허가한 독점사업권에서 이에 대한 두드러진 증거를 발견하였는데, 이 허가서에는 사업권자가 북위 65도의 북쪽 또는 남쪽에 설치하게 될 그 어떤 定着村-- 植民地, 우체국, 광산 또는 유사한 시설--도 모두 덴마크 국왕의 주권에 복종하며 덴마크法에 구속된다는 것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 분쟁의 여지없이 자국 주권에 복종하는 것으로 간주하는 영토에서 외국인에게 독점사업권을 허가하면서 국가 스스로 그 사업권자가 자국 주권자의 이름으로 문제의 영토를 점유할 가능성에 대하여 우려해야만 한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더욱이 덴마크 政府가 그린란드 일부 지역의 주권 주장의 타당성에 대하여 스스로 의구심을 가졌다는 것은 스스로 행한 여러 제안 자체에 의하여 입증되고 있다. 이러한 종류의 진행은 이에 의존하는 정부가 의심스러운 또는 미해결인 입장을 수호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할 때에만 설명이 가능하다. 따라서 이것은 본 재판관이 아는 한도 내에서는 흔히 의존하는 일의 진행방식은 아니다. 이와는 다른 단 하나의 선례가 인용된 바, 이것은 베르사이유 條約 제435조 상 스위스 中立에 대한 承認이다. 그러나 이 조항의 목적은 아무도 반대하지 않았던 스위스 中立에 대한 승인이 아니라, 무엇인가 매우 다른 것이었다는 점이 망각되고 있다 : 여기에서의 진정한 의도는 한편으로는 스위스의 중립에 영향을 미치는 일부 규정의 폐기에 관한 승인을 확보하는 것이었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1815년 스위스 측에 유리하게 규정된 담보(안전장치)들이 “平和의 維持를 위한 國際義務”를 구성한다는 것을 기록해 둠으로써 스위스로 하여금 國際聯盟(League of Nations)에 가입하는 길을 열어 두기 위한 것이었다.
따라서 그린란드에 관한 덴마크의 역사적인 입장은 현재 발효 중인 국제법의 원칙 그리고 사실로서 존재하는 새로운 상황에 비추어 재검토 되었으며, 또한 아직 점유하지 않은 영토에 대한 실효적 선점을 통하여 그 어떤 위험도 제거해 줄 행동의 필요성이 발생하였다.
그에 따라 1915년 덴마크 정부가 이 문제를 해결할 시간이 당도했다고 생각했을 때, 덴마크 정부는 현행 國際法이 덴마크에게 제시하는 태도를 명확하게 취하였다. 역사적 주장을 폐기하였으며 ; 모든 관련 문서들은 1721년을 그린란드에서 덴마크의 지배가 시작된 해로 가리키고 있다. 선점이 행하여진 그린란드 내의 지역--이에 관해서는 아무런 문제도 발생하지 않는다--과 그리고 점유가 공식적으로 이루어지지는 않은 나머지 지역으로서 이에 대하여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덴마크가 그 주권을 확대할 수 있어야 정당하고 바람직할 것이라는 양자 간 명확한 구분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리고 덴마크 정부가 이 문제에 특별히 관심을 가진 것으로 간주한 각국 정부를 접촉한 것은 바로 이러한 주권의 확대에 대한 승인을 취득하기 위한 것이었다.
모든 것이 덴마크 정부가 행한 제안과 꼭 맞아들어 일관된 전체를 형성하고 있다 ; 그리고 이 문서들의 본문으로부터 드러나는 결론은, 그린란드에 대한 덴마크 입장의 역사적 변화를 설명하지 못하거나 또는 모순되기는 커녕, 그 본문으로부터 유추되는 명확하고 자연스런 결과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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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용어
원시적 권리, 원시적 주장, 宗主權, 영유권, 점유, 영유권, 占有意思(animus possidendi), 주권의 實效的 行使, 支配權(dominion), 영유권, 역사적 주권, 占有의 取得, 無主地, 점유, 점유, 無主地, 선점, 先占, 점유, 선점, 선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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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그린란드에 대한 역사적 주권 권원의 부정 자료번호 : nj.d_0007_0020_00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