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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외국정부의 답변에 대한 덴마크의 태도 검토

3.---이러한 제안들을 평가하는 최선의 방법은, 본인의 견해로는, 이들에 관한 문서들이 스스로 그 내용을 드러내도록 허용하는 것이다. 비록 덴마크가 취한 태도는 어떤 의미에서는 가장 중요한 요소이기는 하지만, 외국 정부들이 준 답변도 또한 주목하여야 한다. 왜냐하면 그러한 답변은 외국 정부들이 덴마크 요청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었는지를 보여주거나 또는 덴마크 정부가 아무런 논평이나 유보 없이 이러한 답변들을 수락함으로써 자신의 요청에 대하여 다른 정부가 가한 해석을 수락하였음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외견상 덴마크 정부는 미합중국과 덴마크령 西印度諸島의 할양에 관한 교섭과정에서 그린란드 전역에 관한 자신의 주권 문제를 처음으로 제기한 것으로 보인다. 우리는 덴마크 정부가 어떻게 처음 미국 정부를 접촉하였는지 알지 못한다 : 미국 정부가 행한 제안은 (덴마크 정부의 訴狀 참조) 단지 개방 원칙을 확립하는데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으며 덴마크 정부는 이를 수락하지 않았다.
그러나 워싱턴 주재 덴마크 공사는 1915. 12. 27 미국 國務長官에게 전달한 각서에서 “덴마크 정부가 국가 종주권에 의거, 그린란드 전역으로 그 관할을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언급한 후, 이어 자신이 본국 정부로부터 “덴마크 정부는 그린란드 전역으로 덴마크의 관할권과 종주권을 전술한 바와 같이 확대하는데 대하여 미국 정부가 아무런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구속력 있는 약속을 미국 정부로부터 수령하기를 열망한다고 전달하도록” “訓令을 받았다”고 덧붙였다 (노르웨이 정부의 반론서면 부속서, 제 38항).
미국 정부의 1916. 8. 4자 선언은 “미합중국 정부는 덴마크 정부가 그린란드 전역으로 그 정치적 및 경제적 이익을 확대하는데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이다”(덴마크 정부의 답변서, 제170항)라는 취지이다. 이 선언의 문안은 요청된 것에서 이탈한 것이다 ; 그러나 덴마크 정부가 이 宣言을 덴마크 주권의 확대에 반대하지 않겠다는 약속으로 해석한 것은 분명하다. 이는 몇 몇 문서에서 드러나고 있다 ; 그러나 본인의 견해로는 外務長官이 國王에게 올린-- 덴마크 정부 답변서의 부속서 제165항에 전사된(reproduced)-- 1916. 8. 1자 報告書가 이 문제와 관련하여 결정적이다. 이 보고서에서 외무장관은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다 :
“끝으로 미합중국이, 협약 서명과 동시에, 미합중국 정부는 덴마크 정부가 그 주권을 그린란드 전역으로 확대하는데 반대하지 않을 것이라는 취지로 공식선언을 행하기로 제의하였다는 것은 본인의 입장에서 볼 때 가장 중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는 특별히 주목할 만하다. 왜냐하면 덴마크 정부가 이후 연속적으로 행한 모든 제안에 있어서 덴마크 정부는 美合衆國에 행한 요청을 명시적으로 언급하였기 때문이다 ; 미국의 선언은 덴마크 정부가 다른 정부들에게 요청한 선언의 전범(model)으로 제시되었다.
다른 국가들에게 행한 제안들--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본인은 노르웨이 정부에게 행한 요청을 당분간 미루어 둔다--은 그 후에야 이루어졌으며, 그리고 이 문제를 平和會義에 상정하는 것이 더 이상 가능하지 않게 되었을 때에 이루어진 것이다. 1920. 3. 2, 덴마크 외무장관은 런던, 파리, 도쿄와 로마에 주재하는 덴마크 공사들에게 訓令을 내렸으며, 이 훈령은 그 각각의 정부들에게 전달된 제안의 기초가 되었다.
이들 훈령들에서 (덴마크 정부의 답변서, 제170항), 덴마크 외무장관은 1721년 이후 그린란드에서의 덴마크의 활동을 개략적으로 소개하고 또한 덴마크 측이 그린란드의 여러 지역을 실효적으로 점유해 왔으나 “그린란드 전역에 대한 공식적 점유는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언급한 후, “이 문제 및 에스키모에 대한 덴마크인들의 정서에 유의하여 덴마크 정부가 그 주권에 입각하여 그린란드 관할을 그 전역으로 확대할 수 있게 되어야 함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이고 있다.
訓令은 이어 미합중국에 행한 요청을 기술하고 미국 정부가 행한 宣言의 문안을 그대로 옮겨 놓고 있다. 훈령은 해외 주재 덴마크 대표들에게 “주재국 ...정부로부터 그린란드 전역에 대한 덴마크의 주권을 공식 승인받도록 노력할 것”을 요청하면서 끝을 맺으면서, 마지막으로 “...로부터 그러한 승인을 얻는 최선의 방법은, 외무장관의 견해로는, ...정부가 미국 정부가 행한 선언에 상응하는 선언을 행하는 것일 것”이라고 덧붙이고 있다. 덴마크 정부가 그러한 선언에 부여한 중요성은 이미 위에서 본 바와 같다.
1920. 3. 16자 영국 외무장관에 전송한 覺書(덴마크 정부의 답변서 부속서, 제171항)를 보면, “본인은 이에 따라 그린란드 전역에 관하여 덴마크 폐하의 주권에 대한 공식 승인 요청을 영국 왕립 정부에 제출하라는 훈령을 받았다. 본국 정부의 견해에 비추어 그러한 승인은 미합중국 정부가 1916년 승인한 것과 동일한 방식으로 부여될 수 있을 것입니다...”고 기록되어 있다.
이 각서에는 하나의 비망록이 첨부되어 있는 바, 이 비망록에는 수령된 訓令에 따라 덴마크와 그린란드 간 역사적 관계에 관하여 설명하고, 그 요청을 뒷받침하는 여러 가지 호의적인 고려사항들을 명시하고 있다. 이 각서는 다음과 같은 문단으로 끝을 맺고 있다 :
“덴마크 탐험가들은 사람들이 거주하지 않는 그린란드의 거의 모든 지역을 탐사한 바 있으며 그 지역에 대한 지도도 제작하였으나, 그린란드 전역에 대한 점유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에스키모의 이익과 이 문제에 관한 덴마크인들의 정서에 비추어 만일 덴마크 정부가 그린란드 전체 영토에 대한 주권을 선포하여 그 활동을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1920. 3. 17자 이태리 정부에 전달한 각서(덴마크 정부의 답변서 부속서, 제173항), 1920. 3. 20자 프랑스 정부에 대한 각서(같은 문서, 제174항), 1920. 5. 12자 일본 정부에 대한 각서(같은 문서, 제175항), 그리고 1921. 1. 13자 스웨덴 정부에 대한 각서(같은 문서, 제177항)들과 이들 각서에 첨부된 문서들은 그 문안 상 일부 상위점을 포함하고 있기는 하지만, 모두 동일한 핵심 내용, 즉 18세기가 시작된 이후 덴마크는 그린란드에 식민지를 설치해 왔으나, 덴마크 국왕의 이름으로 그린란드 전역에 대한 공식 점유는 아직 행해지지 않았으며 ; 덴마크가 그 주권, 그리고 그에 의하여 그 관할권을 그린란드 전역으로 확대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 마지막으로 덴마크 주권에 대한 승인은 미합중국이 행한 것과 유사한 선언의 형식을 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을 반복하고 있다.
그러나 덴마크 정부는 두 번 이러한 입장에서 이탈하여 동 정부가 구하고 있는 승인은 이미 존재하여 그 후 오랫동안 확립된 상황에 관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 덴마크 정부는 첫째, 런던 주재 덴마크 公使가 본국 외무장관으로부터 수령한 訓令(덴마크 정부의 답변서 부속서, 제176항)에 입각하여 영국정부에 전달한 1920. 7. 20자 각서(덴마크 정부의 소장)에서, 그리고 두 번째로는 크리스티아나 주재 덴마크 공사가 노르웨이 정부에 전달한 1921. 12. 19자 각서(덴마크 정부 訴狀 부속서, 제91항)에서 각각 이러한 입장 변경을 행하였다. 따라서 어떤 정황에서 이러한 태도가 취해졌는지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1920. 7. 20자 영국 정부에 대한 각서는 영국 정부의 5. 19자 각서(덴마크 정부의 소장)에 대한 답변이다 : 5. 19자 각서에서 영국 외무성은 덴마크가 동 도서의 매각 시 대영제국에 선취특권(선매권)을 부여하는 조건으로 그린란드에 대한 덴마크의 주권을 승인할 용의가 있다고 언명하였다. 이러한 조건은 미합중국 정부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혔으며, 덴마크 정부가 문제의 각서에서 표명한 태도를 취한 것은 이러한 조건을 피하기 위한 것이었다.
1921. 12. 19자 覺書와 관련, 이 문서는 11. 2자 각서에 대한 답변에 해당한다. 이 후자의 각서에서 노르웨이 외무장관은 덴마크 정부가 그린란드에서의 주권을 확대할 경우 필연적으로 노르웨이인들이 문제의 그린란드 지역과 그 인근 수역에서 이제까지 행해왔던 어로 및 수렵활동에 대한 독점권의 확대로 인하여 노르웨이인들의 활동의 소멸을 수반하게 될 것이므로 노르웨이 정부는 덴마크 주권의 확대를 승인하지 않았으며 또 승인하는데 동의할 수 없다고 덴마크 정부에 통보하였다.
덴마크 정부는 자신이 수락할 수 없거나 또는 수락하고 싶지 않은 주장을 반박하기 위하여 그린란드 전역에 대한 주권이 이미 존재한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할 때에는 이를 확인했음에 주목해야 한다 ; 그러한 경우들을 제외하면, 덴마크 정부는 스스로를 주권 확대의 승인을 요청하는데 국한시키고 있다. 따라서 1920. 7. 20자 및 1921. 12. 19자 2개 각서를 덴마크 정부가 외국 정부를 접촉할 때 그린란드에 관하여 채택한 입장을 나타내는 것으로 간주하기는 어렵다 ; 그렇게 간주할 경우 이 2개 문서들은 다른 모든 문서들에 나타나는 직접적이고, 명확한 그리고 서로 조화하는 성명들과 명백히 모순에 놓이게 된다.
문제의 2개 각서에서 이끌어낼 수 있다고 믿는 유일한 결론은 그 당시 덴마크 정부는 2가지 입장 가운데 하나를 채택할 가능성에 대하여 완전히 숙지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 즉 이미 존재하는 주권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승인을 요청하는 입장, 또는 그 주권 확대를 지지하는 이유를 강조하고 이러한 확대의 승인을 요청하는 입장이 그것이다. 덴마크 정부는 후자의 입장을 채택하기로 선택하였으며, 그리고 의견교환 과정에서 그리고 수용할 수 없다고 느끼는 조건이나 제한을 회피하기 위하여서만 전자에 의존하였다.
이해관계국들로부터의 대다수의 답변은 외국 정부들이 덴마크 정부가 신청한 요청을 이해한 것은 사실은 바로 이런 의미로 이해한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며 또 이들 정부들이 승인하기로 동의한 것은 그린란드 전역에 대한 덴마크 주권의 확대였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1920. 3. 31자 프랑스 답변은 “공화국 정부는 덴마크 정부가 1916. 8. 4자 미국의 각서에 표시된 방식으로 그린란드 전역에 대한 주권을 확대하는데 반대하지 않을 것이다” (덴마크 訴狀)라고 되어 있다.
1920. 6. 24자 일본의 답변은 다음과 같은 문안으로 작성되어 있다: “본인은 이제 제국 정부를 대신하여 덴마크 정부가 그 정치적 및 경제적 이해관계를 그린란드 전역으로 확대하는데 이의가 없다는 것을 선언하는 추가적 영예를 가지는 바입니다.”(덴마크 소장)
1920. 6. 29자 이태리 정부의 답변은 “본 왕립 정부는 그린란드에 대한 덴마크의 주권을 승인하는데 아무런 어려움도 가지고 있지 않다”(덴마크 소장)고 언급하고 있다. 본 재판관의 견해로는 여기에서 상정하고 있는 것은 미래의 승인, 즉 덴마크 주권이 그린란드 전역으로 확대되었을 경우에는 언제나 거부되지 않을 승인이라는 점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본다.
영국과 스웨덴의 답변서만--전자는 물론 1920. 7. 20자 덴마크 각서에 대한 답변인데--미래에 일어날 사건과 관계없이 승인을 고려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 1920. 9. 6자 영국의 답변은 “국왕 폐하의 정부는 그린란드에 대한 덴마크 폐하의 주권을 승인한다”고 언명한다 (덴마크 소장) ; 그리고 1921. 1. 28자 스웨덴의 답변은 “국왕 폐하의 정부는, 이 일자로부터, 그린란드 전역에 대한 덴마크의 주권을 승인하였다”고 선언하고 있다 (덴마크 소장). 그러나 이들 답변 가운데 이들 정부들이 이미 존재하고 있는 主權을 확인하는 것으로 믿고 있다고 표시하는 것은 아무 것도 없다. 영국 정부가 승인의 조건으로 만일 덴마크 정부가 그린란드의 讓渡를 고려할 경우 협의권에 관해 유보를 첨부한 것이 정당하다고 생각한 사실은 바로 그 반대의 결론을 가리키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따라서 만일 누군가 이 문서들을 문안 그대로, 즉 용어들이 그 맥락에서 자연적으로 가지는 의미에 따라, 읽는 경우 덴마크 정부는 그린란드의 식민지화된 지역과 기타 지역 간 구분을 하고 있었다는 결론, 그리고 덴마크 정부가 자신이 접촉한 국가들에게 요청한 것은 이미 존재하는 주권에 대한 승인이 아니라, 그 주권을 그린란드 전역으로 확대할 권리에 대하여 승인이었다는 결론에 필연적으로 이르게 될 것이라고 본 재판관은 생각한다.

색인어
법률용어
할양, 종주권, 종주권, 점유, 점유, 점유, 선취특권(선매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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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외국정부의 답변에 대한 덴마크의 태도 검토 자료번호 : nj.d_0007_0020_00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