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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양자간 협정

2. 노르웨이가 그린란드에 대한 덴마크의 주권을 인정한 두 번째 일련의 약속은 노르웨이가 덴마크와 체결한 많은 양자협정, 그리고 양국이 공히 당사국인 많은 다자협정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 바, 이들 협정에서 그린란드는 덴마크 식민지 또는 덴마크의 일부를 구성하는 것으로 기술되거나 또는 덴마크가 그린란드를 협정의 적용범위에서 배제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
이러한 협정들 가운데 첫 번째로 덴마크와 스웨덴/노르웨이 聯合王國 간 1826. 11. 2 체결된 상업조약을 들 수 있는데, 키일條約 제23조에는 이 조약과 관련한 조항이 삽입되어 있다. 이 조약 제5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 ”덴마크의 경우 그린란드, 아이슬란드와 파로 제도를 포함, 양 체약국의 각각의 식민지는 앞의 4개 조문 규정의 적용으로부터 제외되며, 이 4개 조문은 오직 덴마크 왕국, 슐레스비히, 홀스타인과 라우엔부르크 公國(Duchies of Slesvig, Holstein, and Lauenbourg)을 일방으로, 그리고 스웨덴/노르웨이 왕국을 타방으로 하여 적용된다.“
다른 예로서 보다 현대적인 협정으로서는 1920년, 1924년 및 1929년 萬國郵便協約(Universal Postal Conventions)의 조항을 들 수 있는 바, 이 조항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 “다음은 萬國郵便聯合에 속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 (c) 파로 제도와 그린란드는 덴마크의 일부로 간주된다.”
위에서 1826년 조약이 “그린란드”를 언급할 경우 이것은 예컨대 키일條約 제4조에서 사용된 의미, 즉 그린란드 전역의 의미로 그린란드를 지칭한 것임을 이미 지적한 바 있다. 1826년 조약의 예를 따른 전술한 덴마크-노르웨이 간 협정들에도 마찬가지가 적용된다. 이러한 兩者 및 多者 協定들이 자국을 구속하는 것을 수락하면서 노르웨이는 그린란드 전역이 덴마크령임을 인정한다는 것을 재확인하였다 ; 그리고 그에 따라 노르웨이는 그린란드 전역에 대한 덴마크의 주권을 다투는 것을 스스로 금한 것이며, 그 결과, 그 어떤 일부라도 점유해 나가는 것을 또한 금지시킨 것이다.

색인어
지명
파로 제도, 파로 제도
법률용어
점유
오류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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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양자간 협정 자료번호 : nj.d_0007_0010_0050_0030_00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