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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토해양국제사법판결선집

재판부의 결정

덴마크 정부가 위에서 언급한 1921. 5. 10자 명령을 공포한 이후의 기간 동안 그린란드 동부 해안에서 덴마크 정부의 활동이 상당히 증가한 것을 알 수 있다.
이 법령에 이어 같은 해 6. 16 그린란드 주변 해역에서의 항해에 관한 법령을 제정, 그린란드 전 해안과 도서들을 덴마크 및 외국 선박의 통행으로부터 폐쇄한다고 선언하였다. 이러한 엄격한 조치는 1924년 협약이 체결되면서 완화되었지만, 모든 선박 항행의 배제는 계속 유효한 규칙으로 남아 있었으며 다만 조약, 법령 또는 특별 허가에 의하여 접근이 허용된 경우에는 예외로 하였다.
1925년 수렵과 조업을 규제하는 법률이 제정되었으며, 그리고 같은 해 그린란드는 또 하나의 법률에 따라 여러 개의 주로 분할되었는데, 이 법은 모든 상업적 활동을 덴마크 국가에 유보한다고 선언하였다.
수렵과 조업에 관한 법률과 그린란드를 여러 개의 주로 분할하는 법률은 특히 주목할 만하며, 마찬가지로 덴마크와 영국 및 프랑스 정부 간 각각 1925년 交換覺書에 따라 영국인 및 프랑스인에게 동부 그린란드에서 최혜국 국민 대우를 인정한 것도 주목할 만하다.
이들 사례들은 모두 덴마크 정부가 현재 분쟁 중인 영토와 관련하여 정부 기능을 행사하고 있었던 것들이다.
이들 덴마크 행위의 성격은 노르웨이 정부가 때때로 제기한 항의나 유보에 의하여 변경되지 않는다.
이들 행위들은 덴마크 정부가 지원한 덴마크 수렵 원정대의 활동, 그린란드에 대한 측량 및 탐험에 종사한 과학원정대가 비록 민간기관들에 의하여 조직되었다고 하더라도 정부의 허가와 격려 속에 그 수효가 증가한 점, 국가 소유의 선박이자 한 때 해군 장교의 지휘를 받았던 고트하브(Godthaab)호가 시찰 임무를 띠고 동부 해안에 여러 차례 파견되었던 사실, 그리고 1930년 발령된 행정규제조치에 따라 덴마크 당국이 그린란드 동부 해안을 방문하는 사람들에게 허가를 발급한 점 등과 함께 고려해 볼 때 --심지어 이러한 활동들을 그 이전의 역사로부터 분리시켜 고려하는 경우에도-- 주권에 대한 유효한 권원을 확립하는데 필요한 2가지 요소, 즉 그러한 주권을 행사할 의사와 의지, 그리고 국가 활동의 현시를 충분히 보여주고 있다.
1924년 노르웨이와 체결한 협약--이에 대해서는 아래에서 다시 언급되어야만 할 것인데--은, 비록 노르웨이가 동부 그린란드의 영토적 지위 (무주지)에 관한 견해를 유지하고 또한 협약 체결이 노르웨이의 견해를 害하지 않는다는 토대 위에서 서명하기는 하였지만, 동시에 덴마크가 그린란드 전역에 대한 권리를 가지며 또한 사실상 주권을 향유하고 있다는 자신의 견해를 유지할 권리를 배제하거나 또는 덴마크가 주권에 관한 유효한 주장을 확립하는 요소들이 모두 존재한다는 것을 입증(show)할 권리를 배척한 것도 아니다.
덴마크가 이 기간 중 체결한 상업적 약정들은, 그린란드라는 용어보다 그린란드 영토라는 문구를 보다 자주 사용되고 있다는 어구상의 변화(verbal change)를 제외하면, 덴마크 측에서는 협정을 그린란드에 적용되지 않는다고 계속해서 규정함으로써, 이들 협정을 덴마크와 체결한 국가들이 협정에서 그린란드라고 명명한 지역에 대한 덴마크의 주권자로서의 주장에 이의를 제기하고 싶어하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또 그 이전의 기간의 경우에서와 마찬가지로 이들 협정들에서 “그린란드”라는 용어가 동부 해안의 식민지화되지 않은 지역을 포함하지 않는 특별한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는 것을 입증할 책임은 노르웨이 측에 있으나, 본 재판소의 견해로는 노르웨이가 자신의 주장을 입증하지 못했다.
1921년부터 1931. 7. 10까지의 기간을 그 이전의 기간과 관련 없이 그 자체로 떼어내 검토하더라도, 본 재판소가 도달한 결론은 이 기간 중 덴마크는 그린란드 전역에 대한 주권을 보유한 것으로 간주하고 주권에 대한 유효한 권원을 확립하는데 충분한 정도의 주권적 권리를 현시하고 행사하였다는 것이다. 또 그 이전 기간의 사실과 관련하여 함께 고려할 경우, 덴마크의 입장이 확인되고 강화된다.
이상으로부터 본 재판소는 덴마크가 분쟁 기준시점인 1931. 7. 10 당시 그린란드 전역의 주권에 대한 유효한 권원을 보유하였다는 자신의 주장을 만족스럽게 확립하였다고 확신한다.
이러한 판단은 그 자체로서 노르웨이 정부가 1931. 7. 10 행한 점유와 이와 관련하여 취한 그 어떤 조치도 不法이며 無效임을 판시하기에 충분한 판결이유를 구성한다.

색인어
법률용어
최혜국 국민 대우, 무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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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의 결정 자료번호 : nj.d_0007_0010_0050_0020_0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