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내용 바로가기하단 바로가기
상세검색
  • 디렉토리 검색
  • 작성·발신·수신일
    ~
영토해양국제사법판결선집

재판의 경과

덴마크 王立政府는 재판소 규정 제40조 및 재판소 규칙 제35조에 따라 동 규정 제36조 제2항 선택조항에 입각, 1931. 7. 12 재판소 서기국에 기탁한 소송절차 개시 申請을 통해 노르웨이 王立政府가 1931. 7. 10 ---덴마크 정부의 주장에 의하면 덴마크 국왕의 主權에 속하는--- 東部 그린란드의 일부 영토에 대한 점유에 이미 착수한 것으로 선언하는 성명을 공표한 것을 이유로 常設國際司法裁判所에 노르웨이 왕립정부를 상대로 訴를 제기하였다. 이 申請은 이와 같이 양국 간 분쟁의 내용을 제시한 후, 추후 관련 주장, 반대주장 그리고 기타 文書와 證據를 제출할 것을 전제로 하여, 본 재판소에 “전술한 노르웨이 정부의 점유 선언의 공표와 이와 관련하여 취해진 조치들은 기존 법률관계의 위반을 구성하며 따라서 불법이며 무효”라는 취지로 판결해 줄 것을 신청함으로써 자신의 주장을 전개해 나가고 있다.
더 나아가 덴마크 정부는 이 신청에서 상황이 요구하는 경우, 첫째, 자국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暫定措置를 지정해 줄 것을 재판소에 신청할 권리, 그리고 둘째, 자국이 고소한 노르웨이 정부의 행위의 결과로 노르웨이 정부가 자국에 부담해야 할 배상의 성격에 관해 재판소가 결정해 줄 것을 신청할 권리를 유보하고 있다.
이 신청은 1931. 7. 13 노르웨이 정부에 통지되었으며; 재판소 규정 제40조 및 재판소규칙 제40조에 규정된 바에 따라 이러한 통지는 7. 14 미국을 포함, 재판소에 출정할 권리를 가진 모든 당사국에 통보·송달되었다.
본 재판소에는 소송당사국 국적을 가진 재판관이 아무도 포함되어 있지 않았으므로 덴마크 및 노르웨이 정부는 [재판소] 規程 제31조에 따라 각각 1명의 特別裁判官을 임명할 권리를 이용하였다.
본 재판소는 당사국 訴訟代理人들이 1931. 8. 4 공동으로 제안한 바에 따라 1931. 8. 6 명령을 발하여 소장, 반론서면, (원고의) 答辯書와 (피고의) 再反駁書의 제출 시한을 결정하였다. 덴마크 정부의 요청에 따라 1932. 6. 18 命令을 통해 최초로 정한 답변서 제출시한이 연장되었으며, 노르웨이 정부는 재반론서 제출시한에 대한 상응한 연장을 요청할 권리를 부여받았다 ; 노르웨이 정부는 이러한 권리를 활용하였으며, 따라서 이 연장 시한은 1932. 10. 14 만료하였다. 書面節次上 각종 문서는 최종적으로 정해진 기한 내에 제출되었으며, 따라서 1932. 10. 14 審理 준비가 완료되었다.
덴마크 정부는 訴狀에서 裁判所 規則 제40조에 따라 申請에서 명시한 바와 같이
“노르웨이 정부가 위에서 언급한 점유 선언을 공표하고 이와 관련하여 취한 조치들은 기존 법률관계의 위반을 구성하며 따라서 不法이며 無效이다”.
라는 취지로 판결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
노르웨이 정부는 재판소 규칙 같은 조항에 입각, 반론서면에서
“덴마크는 에이릭 라우데스 란트에 대한 아무런 주권도 가지고 있지 않다 ;
노르웨이는 에이릭 라우데스 란트에 대한 주권을 이미 취득하였다 ;
덴마크 정부는 이 사건으로 인하여 노르웨이 정부에 야기된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라는 취지로 판결해 줄 것을 신청하고 있다.
덴마크 정부는 答辯書를 통해 소장에서 제기한 주장을 되풀이하면서도 본 재판소에 노르웨이가 반론서면에서 제기한 주장을 기각하고 다음과 같이 판결해 줄 것을 신청하고 있다 :
“노르웨이 정부는 이 사건에서 덴마크 정부에 야기된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노르웨이 정부는 재반박서를 통해 반론서면에서 제기한 주장을 반복하고 있다.
1932. 11. 21부터 1933. 2. 7까지 열린 일련의 공개심리를 통해 본 재판소는 아래의 인사들이 행한 발언, 답변, 재반론과 논평을 청취하였다 :
덴마크 측에서 봬그(Bœg) 변호인, 구스타프 라스무센 부변호인, 스테글리히-페테르센(Steglich-Petersen) 소송대리인, 찰스 드 뷔셔(Charles de Visscher) 변호인 겸 법률고문, 그리고
노르웨이 측에서 소송대리인 겸 법률고문 페르 리그(Per Rygh)아르네 순데(Arne Sunde), 그리고 법률고문 겸 변호인 길버트 기델(Gilbert Gidel).
이들 각각의 발언이 종결되자 당사국의 소송대리인들은 다음과 같은 변론을 제출하였다 :
덴마크 정부를 대리하여 드 스카베니우스(de Scavenius)는 :
"재판소는,
노르웨이의 1932. 3. 12 및 3. 15자 반론서면에서 제기한 3가지 주장이 근거 없는 것으로 이를 기각하고 ;
노르웨이 정부가 1931. 7. 10 선포한 점유선언과 이와 관련하여 동 정부가 취한 제조치들이 기존 법률관계의 위반을 구성하는 것으로서 따라서 不法·無效라는 취지로 판결을 내려줄 것 ;
노르웨이 정부는 이 사건에서 덴마크 정부에 야기된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고 결정하여 줄 것“
을 신청하고 있다.
노르웨이 정부를 대리하여 불(Bull)은 :
“덴마크 정부가 제기한 주장을 기각하고 ;
덴마크는 에이릭 라우데스 란트에 대한 아무런 주권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을 결정·선언하고 ;
노르웨이는 에이릭 라우데스 란트에 대한 주권을 취득하였으며 ;
덴마크 정부는 이 사건에서 노르웨이 정부에 야기한 비용을 부담한다“
고 판결하여 줄 것을 신청하고 있다.
각 당사국을 위하여 準備書面(memorials)과 특정 논점에 대한 의견서를 포함, 많은 文書와 地圖들이 서면절차상 문서의 부속서로서 또는 심리과정에서 제출되었다.
노르웨이 정부의 소송대리인 겸 법률고문은 그의 口頭 재반론에서 일부 새로운 문서를 제시한 바, 이에 대하여 덴마크 정부의 소송대리인은 재판소 규정 제48조 및 제52조를 원용하면서 재판소가 노르웨이측의 “재반론에서 제시된 새로운 사실”의 수리를 거부할 것을 신청하였다. 이와 같이 쟁점이 제시되고 또한 덴마크의 구두 답변에 사용된 새로운 문서들에 대하여 노르웨이측이 제기한 일정한 유보 등을 고려하여 재판소는 口頭答辯과 재반론에서 양측이 제출한 새로운 문서들을 수리하지 않을 권리를 유보하고, 또 덴마크측 소송대리인에게 (노르웨이측) 재반론에서 제출된 새로운 문서에 관한 논평을 제출할 기회를 줄 권리도 아울러 유보하였다. 스테글리히-페테르센(Steglich-Petersen)은 사실상 문제의 문서들에 대하여 논평하도록 허용되었으며, 또한 그에 따라 그 수리에 대한 자국 정부의 반대를 철회하였다. 따라서 재판소는 재판소 규정 제52조의 문안이 이 사건 일방당사자에 의하여 제출된 증거에 적용되는 한도 내에서 동 조항이 요구하는 타방당사자의 同意를 얻은 것으로 간주될 수 있다고 선언한다.
사건에 대한 변론은 모든 점에서 통상적인 가운데, 위에서 설명한 것이 현재 재판소가 판결을 요청받은 상황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색인어
이름
봬그(Bœg), 구스타프 라스무센, 스테글리히-페테르센(Steglich-Petersen), 찰스 드 뷔셔(Charles de Visscher), 페르 리그(Per Rygh), 아르네 순데(Arne Sunde), 길버트 기델(Gilbert Gidel), 드 스카베니우스(de Scavenius), 불(Bull), 스테글리히-페테르센(Steglich-Petersen)
지명
에이릭 라우데스 란트, 에이릭 라우데스 란트, 에이릭 라우데스 란트, 에이릭 라우데스 란트
법률용어
점유, 점유, 점유
오류접수

본 사이트 자료 중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였거나 사용 중 불편한 사항이 있을 경우 알려주세요. 처리 현황은 오류게시판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전화번호, 이메일 등 개인정보는 삭제하오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재판의 경과 자료번호 : nj.d_0007_0010_00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