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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토해양국제사법판결선집

재판소 설치

判 決.
배석 재판관 : 아다치, 소장 ; 게레로, 부소장 ; 롤린-재크멩스 자작, 로스트워로우스키 백작, 프로마죠트, 안칠로티, 우루티아. 세실 허스트卿, 쉬킹, 네굴레스코, 반 아이싱가, , 재판관 ; 보그트잘레, 특별재판관.
헤이그 주재 덴마크 公使 드 스카베니우스(de Scavenius) 그리고 덴마크 最高裁判所 변호사 스테글리히-페터센(Steglich-Petersen)을 공동 訴訟代理人으로 한 덴마크왕국 정부와
그리고
공사관 참사관 젠스 불(Jens Bull)을 訴訟代理人으로, 그리고 노르웨이 最高裁判所 변호사 아르네 순데(Arne Sunde)와 同 페르 리그(Per Rygh)를 訴訟代理人 兼 辯護人으로 한 노르웨이 왕국 정부
동부 그린란드의 일부 영토의 法的 地位에 관한 사건에서
상기와 같이 구성된 본 재판소는
아래와 같은 판결을 내린다 :

색인어
이름
아다치, 게레로, 롤린-재크멩스, 로스트워로우스키, 프로마죠트, 안칠로티, 우루티아, 세실 허스트, 쉬킹, 네굴레스코, 반 아이싱가, , 보그트, 잘레, 드 스카베니우스(de Scavenius), 스테글리히-페터센(Steglich-Petersen), 젠스 불(Jens Bull), 아르네 순데(Arne Sunde), 페르 리그(Per Ryg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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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소 설치 자료번호 : nj.d_0007_0010_0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