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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토해양국제사법판결선집

10. 경계획정선

10. 경계획정선

205. 국제사법재판소는 2003 국경체제조약 제1조가, 북위 45도05분21초와 동경 30도02분27초에서 당사국들 영해의 교차 지점의 위치를 정한다는 사실에 주목한다. 이러한 사실은 시작 지점을 결정하기에 충분하다.
루마니아와 우크라이나 양국은 그들 각각의 경계획정선이 2003 국경체제조약 제1조에 정해진 지점을 넘어 진행하는 방향을 매우 상세하게 제시했다(상기 13항과 약도1 참조). 국제사법재판소는 그에 대한 당사국들의 입장이 다르다는 점을 특별히 언급한다.
206. 국제사법재판소에 의해 결정된 경계획정선은, 위에서 정의되었듯이, 수리나 제방의 바다 쪽 끝 부분이나 세르팡 섬 중 어느 것도 그 기점으로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제1지점에서 시작하여, 세르팡 섬 주위의 12해리 호를 따라, 그 선이 루마니아와 우크라이나의 인접 해안으로부터 등거리에 위치한 선과 교차하는 지점까지 이른다. 그리고 그곳으로부터 그 선을 따라 루마니아와 우크라이나의 마주보는 해안의 기점들에 의해 영향을 받는 지점까지 이른다. 이러한 전환점으로부터 경계획정선은 루마니아와 우크라이나의 마주보는 해안으로부터 등거리에 위치한 선을 따라 진행한다(등거리선의 방향에 대해서는 위의 154항 참조).
207. 루마니아는 경계획정선의 종점이 북위 43도26분50초와 동경 31도20분10초(Z지점)의 좌표에 위치한다고 주장한다. 루마니아는, Z지점까지 경계선을 획정하는 것은, Z지점이 실질적으로 루마니아, 우크라이나 및 터키의 해안으로부터 등거리에 있고 불가리아의 해안과는 더욱 멀리 있기 때문에, 해역에 대한 제3국의 어떤 잠재적인 권원에도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208. 우크라이나는, 제3국의 잠재적인 권원에 대한 침해를 피하기 위하여, 경계획정의 어떠한 종점도 구체화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그 선은 화살표 모양으로 끝난다. 우크라이나가 주장하는 선은 우크라이나에 의해 제3지점으로 확인된 지점으로부터 156방위각을 따라 진행하여, 제3국의 이익이 잠재적으로 작용하는 지점에까지 이른다.
209. 국제사법재판소는 경계획정선이 남쪽 방향으로 등거리선을 따라 진행하다가 그 이원은 제3국의 이익이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지점에까지 이른다고 판단한다.

색인어
지명
수리나, 세르팡 섬, 세르팡 섬
법률용어
경계획정, 경계획정, 등거리선, 경계획정, 경계획정, 경계획정, 등거리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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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경계획정선 자료번호 : nj.d_0006_0010_0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