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내용 바로가기하단 바로가기
상세검색
  • 디렉토리 검색
  • 작성·발신·수신일
    ~
영토해양국제사법판결선집

9.6. 당사국들의 안보에 대한 고려

9.6. 당사국들의 안보에 대한 고려

202. 루마니아는 자국에 의해 제시된 경계획정이 12해리의 해양공간대를 갖는 세르팡 섬을 포함하는 우크라이나의 안보 이익에 적대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주장에 대해 어떠한 증거도 없다고 주장한다.
루마니아의 견해에 의하면, 우크라이나의 경계획정선은 비합리적으로 루마니아의 해안 가까이에 있으며, 따라서 루마니아의 안보 이익을 침해하고 있다.
203. 우크라이나는, 자국의 경계획정선은 루마니아의 해안선 앞바다의 대륙붕 및 배타적 경제수역을 루마니아에게 부여하기 때문에, 루마니아의 어떠한 안보 이익도 결코 침해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우크라이나는, “안보 및 기타 문제들에 대해 우크라이나가 갖는 지배적 이익을, 해안 삼면에서 흑해의 이러한 부분을 따라가는 우크라이나의 지리적 위치의 기능”이라 부르고, 우크라이나가 그 해역을 순찰하고, 그 해역에서의 불법어로 및 기타 활동을 방지하는 유일한 당사국이었다고 주장한다. 우크라이나에 의하면, 자국의 주장은 이러한 당사국들의 행위 양상과 부합되지만, 루마니아의 주장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다.
* *
204. 국제사법재판소는 논점을 두 가지로 제한한다. 첫째, 당사국들의 적법한 안보에 대한 고려는 최종 경계획정선의 결정에 있어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다( Continental Shelf (Libyan Arab Jamahiriya/Malta) , Judgment, I.C.J. Reports 1985, p. 42, para. 51). 둘째, 그러나 현재 사건에서 국제사법재판소가 그은 잠정적 등거리선은 루마니아나 우크라이나에 의해 그어진 선들과 근본적으로 다르다. 국제사법재판소에 의해 결정된 잠정적 등거리선은 각 당사국의 적법한 안보 이익을 충분히 반영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고려에 근거하여 그 선을 조정할 필요는 없다.

색인어
지명
세르팡 섬
사건
Continental Shelf (Libyan Arab Jamahiriya/Malta)
법률용어
경계획정, 경계획정, 경계획정, 배타적 경제수역, 경계획정, 등거리선
오류접수

본 사이트 자료 중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였거나 사용 중 불편한 사항이 있을 경우 알려주세요. 처리 현황은 오류게시판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전화번호, 이메일 등 개인정보는 삭제하오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9.6. 당사국들의 안보에 대한 고려 자료번호 : nj.d_0006_0010_0090_00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