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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토해양국제사법판결선집

9.5. 단절 효과

9.5. 단절 효과
199. 루마니아는 자국이 제안한 해양경계가 루마니아나 우크라이나 일방의 대륙붕 및 배타적 경제수역에 대한 권원을 단절시키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각 당사국에게 속하는 해역은 상대국의 자연 연장을 침해하지 않는다.
루마니아는 우크라이나의 경계획정선이 루마니아의 해양 권원, 특히 수리나 제방과 사카린반도 사이의 자국 해안의 북쪽 구역에 있어서 권원을 단절하게 된다고 주장한다. 루마니아는, 우크라이나가 주장하는 경계획정선은 루마니아가 수리나 항구와 다뉴브 강의 해양 지류로 접근하는 것을 매우 어렵게 하는데, 그곳은 상품의 운송에 매우 중요한 통로라고 진술한다. 요컨대, 루마니아에 의하면, 우크라이나가 주장하는 선은 루마니아 해안 쪽 해역의 급격한 축소를 초래하고 있으며, “이는 마치 모든 우크라이나 해안의 돌출이, 대향하거나 인접하는 루마니아의 영토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모든 방향으로 제한 받지 않고 뻗어가는 것과 같다”고 한다.
200. 우크라이나에 의하면, 루마니아의 선은 우크라이나의 해양 권원들에 대하여 크게 이중의 단절을 초래한다고 한다. 첫째, 세르팡 섬에 대륙붕 및 배타적 경제수역이 할당되지 않음으로써, 그 섬의 해양 권원이 급격하게 단절됐다. 둘째, 남쪽을 향한 우크라이나의 본토 해안이 법적으로 가질 수 있는 해역을 박탈당했다. 즉, “그러한 최종적인 결과는 명백하게 형평스럽지 않고, 또 우크라이나에게 속해야 할 대륙붕 및 배타적 경제수역에 대한 근본적인 침해를 나타낸다.” 따라서 우크라이나는 “루마니아가 주장하는 등거리선은 육지경계 북쪽의 우크라이나 해안 전방의 돌출에 대한 현저한 단절 효과를 발생시킨다”고 주장한다. 또한 우크라이나는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루마니아의 선은 우크라이나의 남동쪽 방향의 해안-육지경계 바로 위의 해안-의 확장 내지 돌출을 침범하고 있을 뿐 아니라, 그것은 또한 오데사 지역 위쪽에 위치한 우크라이나의 남쪽 방향 해안의 돌출에 대하여 단절 효과를 발생시킨다.”
우크라이나는 자국의 선이 불가침의 원칙을 전적으로 반영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그 선은 “루마니아의 해안이 기본적으로 한 방향-남동쪽으로 돌출되어 있는데 반해, 경계획정이 이루어져야 할 해역을 향한 우크라이나의 해안은 본질적으로 세 방향으로 돌출되어 있다”는 지리적 사실을 반영한다는 것이다.
201. 국제사법재판소는, 당사국들에 의해 제안된 경계획정 선들은, 특히 첫 구역에서 각각 대륙붕과 배타적 경제수역에 대한 상대국의 권원을 상당히 침해하고 있다고 본다. 루마니아의 선은, 루마니아 해안에 인접한 우크라이나 해안에 의해 발생되는 권원, 즉 우크라이나 북쪽해안에 의해 더욱 강화되는 권원을 방해하고 있다. 그와 동시에 우크라이나의 선은 루마니아의 해안, 특히 수리나 제방과 사카린반도 사이의 첫 구역에 의해 발생되는 루마니아의 권원을 제한하고 있다.
이와 대조적으로, 국제사법재판소에 의해 그어지는 잠정적 등거리선은, 당사국들의 인접 해안들이 해양 권원의 견지에서 보면 합리적이고 상호 균형 있는 방식으로 그 효과를 발생시키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약점을 피하고 있다. 그러한 이유로, 국제사법재판소는 이러한 근거에 기초하여 잠정적 등거리선을 조정할 이유를 찾을 수 없다.

색인어
지명
수리나, 사카린반도, 수리나, 세르팡 섬, 오데사, 수리나
법률용어
배타적 경제수역, 경계획정, 경계획정, 배타적 경제수역, 배타적 경제수역, 등거리선, 경계획정, 배타적 경제수역, 등거리선, 등거리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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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단절 효과 자료번호 : nj.d_0006_0010_0090_00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