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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 경계획정 구역에 있어서 세르팡 섬의 존재

9.3. 경계획정 구역에 있어서 세르팡 섬의 존재
179. 당사국들은 세르팡 섬의 실질적 특징에 대해, 그리고 이러한 해양 형상이 흑해에서 당사국의 배타적 경제수역과 대륙붕의 경계획정에서 수행해야 할 역할에 대해 이견을 보이고 있다.
180. 루마니아는 세르팡 섬이 12해리의 영해만 가질 수 있고, 또한 그것은 12해리 이원의 경계선 획정을 위한 기점으로 이용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루마니아는 세르팡 섬이 인간의 거주나 독자적인 경제생활의 유지가 불가능한 암석이며, 따라서 그것은 1982년 유엔해양법협약 제121조 3항에 규정된 바와 같이 배타적 경제수역이나 대륙붕을 갖지 못한다고 주장한다. 루마니아에 의하면, 세르팡 섬은 지형학적으로 볼 때 자연적 수자원도 없고 실질적으로 토양과 동식물도 없는 바위 구조로 되어 있어서 “암석”의 조건을 충족한다. 루마니아는, 세르팡 섬에서 인간의 생존은 외부로부터 물과 같은 보급품에 의해 좌우되며, 따라서 그곳의 자연환경은 경제활동의 개발을 지지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또한 루마니아는, 일부 인원이 등대의 유지와 같은 공식적 업무수행 의무 때문에 주재하지만, 이는 지속적인 “인간의 거주”가 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181. 또한 루마니아는 세르팡 섬은 당사국의 해안 지형의 일부를 구성하지 않으며, 따라서 그 해안은 경계획정을 위한 우크라이나의 관련 해안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182. 그럼에도 불구하고 루마니아는 “합의된 12해리 영해대를 갖는” 세르팡 섬의 존재가 현재의 사건에서 관련 사정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인정한다. 루마니아는, 국제판례와 국가실행상, 작은 섬들은 법적인 특징에 상관없이 그것들이 야기할 수 있는 불형평한 결과 때문에, 배타적 경제수역이나 대륙붕 또는 기타 해역의 경계획정에 있어서 주로 아주 제한된 효과가 부여되거나 또는 전혀 효과가 부여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루마니아는, 현재의 사건에서, 나중에 가능한 관련 사정으로 고려될 수 있을 정도로 경미한 해양 구조와 함께 잠정적 등거리선이 당사국들 사이에 획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루마니아는 세르팡 섬은 그 위치 때문에 해안이 인접한 경계획정 구역 부분에서만 관련 사정으로 고려될 수 있다고 진술한다. 달리 말하면, 세르팡 섬 자체가 12해리 이원의 해역을 갖지 못하기 때문에, 세르팡 섬 주위의 12해리 호를 따르는 해양경계를 고려하기 위해 잠정적 등거리선은 변경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루마니아에 의하면, 세르팡 섬은 크림반도의 우크라이나 해안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어서 대향하는 해안 쪽 해역의 경계획정에 있어서 아무런 역할도 할 수 없다고 한다. 요컨대, 루마니아는 세르팡 섬이 비록 “특별한 사정”을 구성할 수 있지만 12해리를 넘는 어떤 효과도 부여되어서는 안 된다고 판단한다.
183. 우크라이나는 세르팡 섬이 잠정적 등거리선을 획정하기 위한 기점을 발생시키는 기선을 갖는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우크라이나의 견해에 의하면, 그 섬의 해안은 경계획정을 위한 우크라이나의 관련 해안 부분을 구성하므로, 잠정적 등거리선이 설정된 후 두 번째 경계획정 단계에서 고려되는 하나의 관련 사정으로 격하될 수 없다고 한다.
184. 우크라이나에 의하면, 세르팡 섬은 바위가 아니고 의문의 여지없이 유엔해양법협약 제121조 2항에 규정된 “섬”이다. 우크라이나는, 세르팡 섬이 이미 인간의 거주를 유지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독자적인 경제생활을 유지할 수 있을 정도로 잘 확립되어 있다는 것을 증거를 통해 알 수 있다고 주장한다. 특히 이 섬에는 식물이 있고 충분한 담수가 공급된다. 또한 우크라이나는 세르팡 섬은 활동적인 주민을 위한 적당한 건물과 숙소가 있는 섬이라고 주장한다. 그리고 우크라이나는, 제121조 3항은 경계획정 문제와는 관련이 없고, 오히려 그것은 어떠한 경우에도 본토 연안의 200해리 배타적 경제수역과 대륙붕 한계 내 해역에서의 실제 적용과 무관한 권원에 대한 조항이라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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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5. 국제사법재판소는, 유엔해양법협약 제74조와 제83조에 규정된 경계협정이 없어서 그러한 해양경계를 획정할 경우에, 관련 사정이 그렇게 요구한다면, 형평한 결과를 확보하기 위해 잠정적 등거리선을 조정할 수 있을 것이다. 판례가 지적하듯이, 국제사법재판소는 논의 중인 경계선에 불균형한 영향을 주지 않도록, 경우에 따라서 아주 작은 섬을 고려하지 않기로 결정하거나, 또는 해역에 대한 완전한 잠정적 권원을 그런 섬에 부여하지 않기로 결정할 것이다( Continental Shelf (Libyan Arab Jamahiriya/Malta) , Judgment, I.C.J. Reports 1985, p. 48, para. 64; Maritime Delimitation and Territorial Questions between Qatar and Bahrain (Qatar v. Bahrain), Merits , Judgment, I.C.J. Reports 2001, p. 104, para. 219; Territorial and Maritime Dispute between Nicaragua and Honduras in the Caribbean Sea (Nicaragua v. Honduras) , Judgment of 8 October 2007, paras. 302 et seq.).
186. 국제사법재판소는, 세르팡 섬이 해안선의 일반적 형상 부분을 구성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은 당사국 해안 사이의 잠정적 등거리선의 설정을 위한 기점이 될 수 없다고 결정했는데, 이는 국제사법재판소가 이 경계획정 과정의 첫 번째 단계에서 획정했던 바였다(상기 149항 참조). 국제사법재판소는, 이제 경계획정의 두 번째 단계에서, 해양경계 구역에 있어서 세르팡 섬의 존재가 잠정적 등거리선의 조정이 필요한 관련 사정을 구성하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187. 북해 북서쪽 부분의 지리와 관련하여, 국제사법재판소는 우크라이나의 해안이 북해의 서쪽, 북쪽 및 동쪽으로 놓여 있다는 사실을 적절하게 고려했다. 국제사법재판소는 현재의 사건에서 경계획정을 해야 할 모든 해역이 당사국들의 본토 연안으로부터 생성되는 배타적 경제수역과 대륙붕 내에 위치하고, 더구나 우크라이나 본토 연안에서 200해리 내에 있다는 것을 주목한다. 국제사법재판소는 세르팡 섬이 다뉴브 삼각주 구역에서 우크라이나 본토 연안 동쪽으로 대략 20해리의 거리에 위치해 있다고 판단한다(상기 16항 참조). 이러한 지리적 형상 하에 그리고 루마니아와의 경계획정의 문맥에서는, 세르팡 섬으로부터 생성될 수 있는 대륙붕과 배타적 경제수역에 대한 어떠한 권원도, 국제사법재판소에 의해 확인된 경계획정 구역의 남쪽 한계 때문에 우크라이나 본토 연안으로부터 생성되는 권원보다 더 돌출될 수 없을 것이다(114항 및 약도5 참조). 게다가 동쪽 방향으로 세르팡 섬에 의해 생성될 수 있는 어떠한 권원도 우크라이나 자신의 동쪽과 서쪽 본토 연안에 의해 생성되는 권원에 포함되어 버린다. 국제사법재판소는 또한, 설령 국제사법재판소가 세르팡 섬 유엔해양법협약 제121조 2항의 규정에 해당된다고 고려하더라도, 우크라이나 자신이 경계획정 구역에서 세르팡 섬의 존재의 결과로서 자국 본토 연안에 의해 생성되는 한계를 넘어서 관련 해역을 확장하지 않았다는 것을 주목한다.
국제사법재판소는 이러한 요소들에 비추어 세르팡 섬의 존재가 잠정적 등거리선의 조정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고 결론짓는다.
국제사법재판소는 그러한 견지에서 세르팡 섬 유엔해양법협약 제121조 2항이나 3항의 규정에 해당되는지를 고려할 필요가 없다.
188. 또한 국제사법재판소는 당사국들의 합의에 의해 세르팡 섬에 12해리의 영해가 부여됐다는 것을 상기한다. 국제사법재판소는, 현재의 케이스의 문맥에서, 세르팡 섬은 그 영해인 12해리 호의 역할로부터 나오는 효과가 아닌 어떠한 경계획정 효과도 가져서는 안 된다고 결론짓는다.

색인어
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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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1982년 유엔해양법협약, 유엔해양법협약, 유엔해양법협약, Continental Shelf (Libyan Arab Jamahiriya/Malta), Maritime Delimitation and Territorial Questions between Qatar and Bahrain (Qatar v. Bahrain), Merits, Territorial and Maritime Dispute between Nicaragua and Honduras in the Caribbean Sea (Nicaragua v. Honduras), 유엔해양법협약, 유엔해양법협약
법률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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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 경계획정 구역에 있어서 세르팡 섬의 존재 자료번호 : nj.d_0006_0010_0090_00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