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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토해양국제사법판결선집

9.1. 해안의 길이 사이의 불균형

9.1. 해안의 길이 사이의 불균형
158. 우크라이나가, 경계선을 루마니아의 해안 가까이로 이동시킴으로써 잠정적 등거리선이 조정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정당화하기 위해, 원용하는 사정은 경계해역에 접한 당사국들 해안의 길이 사이의 불균형이다.
159. 루마니아는 해안의 일반적 형상이 특별한 지리적 상황에서 등거리선의 조정을 위해 고려될 수 있는 관련 사정을 구성할 것이라는 것을 인정한다. 그러나 특히 당사국들의 해안 길이 사이의 특정 불균형과 관련하여, 루마니아는 해양 경계획정에서 당사국들의 해안 사이의 불균형이 특징적으로 관련 사정이 되는 경우가 드물다고 주장한다. 더구나 현재의 사건에서 루마니아와 우크라이나 각각의 해안의 길이에 명백한 불균형은 없다고 한다.
160. 루마니아는, 어떠한 경우에도, 균형은 “형평의 원칙/특별 사정 접근의 적용에 의해 도출되는 선을 확인한 후에만” 다루어져야 한다고 추가적으로 주장한다.
161. 결론적으로 루마니아는 의심스러운 “그 해역에 있어서 우크라이나의 지리적 우세”와 당사국들의 “해안 길이 사이의 불균형”은 이 사건에서 관련 사정으로 고려되어서는 안 된다는 견해를 갖는다.
162. 해안의 형상이 주도하는 역할과 관련하여, 우크라이나는 관련 사정으로서의 범위에 대해 광범위한 이해의 여지가 있다고 진술한다. 현재 사건의 사정에 있어서, 우크라이나는, 해안의 형상이, 해안의 길이라는 표현으로도 마찬가지지만, 관련 해역에 있어서 우크라이나의 지리적 우세를 명확하게 보여준다고 주장한다. 즉, 우크라이나의 관련 해안은 루마니아의 해안 보다 네 배 이상이 길다는 것이다. 우크라이나는 국제법정에서 다루어진 거의 모든 해양경계 사건들에서 “관련 해안의 길이에 대한 비교는 지금까지 내려진 수많은 판결들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위치를 차지했으며 심지어 결정적인 역할도 했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우크라이나에 의하면, 당사국들의 해안 길이 사이의 현저한 불균형은 경계선의 설정에 있어서 고려되어야 할 관련 사정으로서, 형평한 결과를 달성하기 위해 잠정적 등거리선의 변화를 가져와야 한다.
163. 국제사법재판소는 해안의 각각의 길이는 잠정적으로 설정된 등거리선을 확인하는 데에 어떠한 역할도 할 수 없다고 본다. 경계획정은 자원이나 해역의 배분과는 다른 기능이다( North Sea Continental Shelf (Federal Republic of Germany/Denmark; Federal Republic of Germany/Netherlands) , Judgment, I.C.J. Reports 1969, p. 22, para. 18). 잠정적 등거리선의 초기 설정과 관련되는 것으로서의 비례성의 원칙이라는 것은 없다.
164. 해안 길이에 있어서 불균형이 특별히 현저한 경우, 국제사법재판소는 그러한 지리적 사실을, 어느 정도 조정이 필요한, 설정될 잠정적 등거리선에 대한 관련 사정으로 다루도록 선택할 수 있다.
165. 국제사법재판소는 카메룬과 나이지리아 사이의 육지·해양경계사건 에서 “당사국들 각각의 해안선 길이의 실질적 차이가 잠정적 등거리선을 조정하거나 변경하기 위해 고려되어야 할 요소가 될 수 있다”고 인정했다(Judgment, I.C.J. Report 2002, p. 446, para. 301). 다만, 국제사법재판소는 동 사건에서 등거리선을 변경할 어떠한 이유도 없다고 했다.
166. 국제사법재판소는 그린란드와 얀마이엔(덴마크 대 노르웨이) 사이의 해역에서의 해양경계획정에 대한 사건 에서, 얀마이엔과 그린란드의 해안의 길이 사이의 불균형(대략 1:9)은 잠정적 중간선의 수정이 필요한 “특별 사정”을 구성한다고 했는데, 이는 대륙붕과 어업수역에 있어서 불형평한 결과를 피하기 위해 그 선을 얀마이엔의 해안에 더 가까이 하는 것이었다. 국제사법재판소는 다음과 같이 판단했다.
“그러나 해안 길이의 불균형에 대한 고려가 동부그린란드 해안 앞부분의 길이와 얀마이엔의 그것 사이의 관계의 직접적이고 수학적인 적용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것은 분명히 해야 한다”(Judgment, I.C.J. Reports 1993, p. 69, para. 69).
그리고 국제사법재판소는 리비아·몰타대륙붕사건 의 판결 내용을 상기했다.
“만약 비례를 그렇게 사용하는 것이 옳다면, 다른 고려를 위한 어떤 여지가 남아 있는지 찾아내기는 정말 어렵다. 왜냐하면, 그것은 대륙붕 관련 권리들에 대한 권원의 원칙이 되는 동시에 또한 그 원칙을 실행하는 방법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주장의 기초로서 비례를 사용한다는 것의 약점은, 자신의 권리 내의 수단으로서 비례의 사용이 국가실행, 특히 제3차 유엔해양법회의에서 국가 견해의 공식적 표명에 있어서, 또는 판결에 있어서 지지가 부족하다는 것이다( Continental Shelf (Libyan Arab Jamahiriya/Malta) , Judgment, I.C.J. Reports 1985, p. 45, para. 58).
국제사법재판소는 후자의 사건에서 몰타와 리비아의 관련 해안 길이에 있어서 차이(1:8의 비율)가 “중간선의 조정을 정당화할 수 있을 정도로 크다”는 견해를 밝혔다. 또한 국제사법재판소는 “그러한 조정의 정도는 엄밀한 수학적 운용에 의존하지 않고 앞으로 검토할 것이다”라고 했다(ibid., p. 50, para. 68).
167. 국제사법재판소는, 메인만 해역의 해양경계획정에 대한 사건(캐나다 대 미국) 에서 소재판부가 “경우에 따라서 양국 해안 범위의 어떠한 불균형도 동일한 경계획정 구역이 되는 적절한 결과가 도출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는 것을 주목한다(Judgment, I.C.J. Reports 1984, p. 313, para. 157). 그러나 소재판부가 무엇이 “국제적 해양경계에서 고려될 적절한 기준”이 될 것인지에 대한 논의의 문맥에서 그렇게 고려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ibid., p. 312, para. 157). 국제사법재판소는 그러한 점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상술하고 있다.
“관련 당사국 각각의 해안의 범위를 고려한다는 자체가 경계획정을 위한 직접적인 근거가 되는 기준을 구성하거나, 그러한 경계획정의 실행에 이용될 수 있는 방법을 구성하는 것은 아니다. 소재판부는, 이러한 개념은, 다른 기준에 근거하여 그리고 그 개념과 무관한 방법으로 처음에 설정된 잠정적 경계선이 특정 사건에서 어떤 지리적 특징과 관련하여 만족스럽게 여겨질 수 있는지, 그리고 그것이 합리적인지, 또는 그렇지 않다면 그에 따라 수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수단으로서 주로 제시됐다고 인식한다. 이 문제에 대한 소재판부의 견해는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을 것이다. 즉, 해양경계획정은 분명히 관련 해역에서 당사국에 속하는 해안의 길이 각각에 비례하여 계쟁수역을 직접 구분하여 설정될 수는 없지만, 다른 근거로 설정된 경계선으로부터 도출된 그러한 해안의 길이에 대한 상당한 불균형은 적절한 수정이 필요한 사정을 분명히 구성한다”(Ibid., p. 323, para. 185).
168. 그러나 현재의 사건에서, 국제사법재판소는 우크라이나와 루마니아의 관련 해안 사이에서 잠정적 등거리선의 조정이 필요한 특별히 현저한 불균형을 이 시점에서 찾을 수 없다. 비록 당사국들의 관련 해안의 길이에 엄연한 차이가 있다 하더라도, 국제사법재판소는 앞에서(위의 100항 참조) 카르키니츠카만의 해안(대략 278km)을 추가적인 고려로부터 제외했다는 점을 상기한다. 또한 국제사법재판소는, 우크라이나 해안의 상당한 부분이 우크라이나 해안의 다른 구역과 마찬가지로 동일 해역을 향하는 관련 돌출로 간주되고, 따라서 그것이 우크라이나의 권원을 강화하지만, 우크라이나 해역을 확장시키지는 않는다는 사실을 간과할 수 없다고 판단한다.

색인어
지명
카르키니츠카만
사건
North Sea Continental Shelf (Federal Republic of Germany/Denmark; Federal Republic of Germany/Netherlands), 카메룬과 나이지리아 사이의 육지·해양경계사건, 그린란드와 얀마이엔(덴마크 대 노르웨이) 사이의 해역에서의 해양경계획정에 대한 사건, 리비아·몰타대륙붕사건, Continental Shelf (Libyan Arab Jamahiriya/Malta), 메인만 해역의 해양경계획정에 대한 사건(캐나다 대 미국)
법률용어
등거리선, 등거리선, 해양 경계획정, 형평의 원칙, 특별 사정 접근, 등거리선, 등거리선, 등거리선, 비례성의 원칙, 등거리선, 등거리선, 중간선, 중간선, 경계획정, 경계획정, 해양경계획정, 등거리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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