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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토해양국제사법판결선집

8.2. 잠정적 등거리선의 획정

8.2. 잠정적 등거리선의 획정
150. 루마니아는, 그들의 영해를 넘는 곳의 양국 해양수역에 대한 첫 번째 해양경계 구역은 루마니아와 소련 사이의 승계조약에 의해 설정되었다고 주장한다. 즉, 해양경계는, 양국 영해를 구분하는 경계선의 마지막 지점인 북위 45도05분21초와 동경 30도02분27초 지점으로부터, 세르팡 섬 주위의 12해리 호를 따라 진행하여, 북위 45도14분20초와 동경 30도29분12초의 호에 위치한 지점까지 이른다(4부 참조). 루마니아는 그 지점을 넘어서는 해양경계는 루마니아와 소련 또는 우크라이나와의 사이에서 결코 획정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루마니아는, 인접한 루마니아와 우크라이나 해안의 돌출된 기점을 고려하여, 양국 사이의 육지/하천 경계의 마지막 지점으로부터 잠정적 등거리선을 긋는다. 이들은 루마니아 해안에서는 수리나 제방의 바다 쪽 끝 부분이 되고, 우크라이나 해안에서는 쿠방스키 섬부르나스 곶이 된다. 북위 45도14분20초와 동경 30도29분12초에 위치한 세르팡 섬 주위의 호에 있는 지점이 등거리선 상에 위치하지 않고 북쪽으로 약 2.5해리 상에 위치하고 있으므로, 루마니아의 견해에 의하면, 이 지점을 넘는 해양경계의 획정은 반드시 그 지점을 잠정적 등거리선에 포함시킴으로써 시작해야 한다고 한다. 그렇게 그려진 지점은 북위 45도11분59초와 동경 30도49분16초의 지점을 통과하는데, 이는 세르팡 섬 주위의 12해리 호와, 북위 45도09분45초와 동경 31도08분40초에 위치한, 루마니아와 우크라이나의 인접 해안과 대향하는 크림반도 해안 사이의 삼각지점(트라이포인트) 사이의 중간에 실질적으로 위치해 있다. 루마니아는 남쪽의 이 지점으로부터의 경계획정은 대향하는 루마니아와 우크라이나의 해안에 의해 결정된다고 주장한다.
151. 루마니아는 양국의 대향하는 관련 해안에 위치한 돌출된 기점들(루마니아 해안의 수리나 제방의 바다 쪽 끝 부분과 사카린반도의 바깥 쪽 끝 부분, 그리고 우크라이나 해안의 타르칸쿠트 곶케르존 곶)을 고려하여 중간선을 산정한다. 따라서 대향하는 해안 구역에 있는 루마니아의 등거리선은, 북쪽으로 루마니아 및 우크라이나의 인접 해안과 대향하는 크림해안의 삼각지점으로부터, 남쪽으로 제3국의 이익이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지점 이원까지 진행되는 중간선 부분과 부합하는데, 루마니아는 그 위치를 북위 43도26분50초와 동경 31도20분10초에 놓는다.
152. 우크라이나는 잠정적 등거리선은 각 당사국들의 영해의 폭이 측정되는 기선에 위치한 기점들을 참조하여 그어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우크라이나는 루마니아 쪽 해안에서 수리나 제방의 바다 쪽 끝 부분과 사카린반도상의 기점들을 사용하고, 우크라이나 자신의 해안에서는 세르팡 섬케르존 곶의 끝에 위치한 기점들을 사용한다. 우크라이나가 주장하는 잠정적 등거리선은 2003 국경체제조약 제1조에서 확인된 당사국들의 영해의 교차점(북위 45도05분21초와 동경 30도02분27초)에서 시작한다. 그 다음 이 선은 남쪽 방향으로 진행하여 북위 44도48분24초와 동경 30도10분56초의 지점에 이르고, 그 후 남동쪽으로 방향을 변경하여 북위 43도55분33초와 동경 31도23분26초의 지점에 이르고, 그 다음 정 남향으로 계속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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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 국제사법재판소는 잠정적 등거리선을 긋는데 있어서 반드시 사용되어야 할 기점들은 루마니아 해안의 사카린반도수리나 제방의 육지 쪽 끝 부분, 그리고 우크라이나 해안의 치강카 섬, 타르칸쿠트 곶케르존 곶에 위치한 지점들이라는 것을 상기한다.
154. 처음 구역에서 루마니아와 우크라이나의 인접 해안 사이의 잠정적 등거리선은 루마니아 해안에 위치한 수리나 제방의 육지 쪽 끝 부분과 우크라이나 해안에 위치한 치강카 섬의 남동쪽 끝 부분에 위치한 기점들에 의해 지배된다. 이 선은 남동쪽 방향으로 진행하여, 이러한 두 기점 사이 중간에 위치한 지점으로부터 루마니아 해안의 사카린반도에 위치한 기점의 영향을 받게 되는 A지점(북위 44도46분38.7초와 동경 30도58분37.3초의 좌표를 가짐)에 이른다. A지점에서 등거리선은 약간 방향을 변경하여, 우크라이나의 대향하는 해안의 타르칸쿠트 곶에 위치한 기점의 영향을 받게 되는 B지점(북위 44도44분13.4초와 동경 31도10분27.7초의 좌표를 가짐)에 이른다. B지점에서 등거리선은 방향을 남남동으로 변경하여, 루마니아 해안의 사카린반도와 우크라이나 해안의 타르칸쿠트 곶케르존 곶에 위치한 기점들을 참조하여 산정된 C지점(북위 44도02분53.0초와 동경31도24분35.0초의 좌표를 가짐)에 이른다. C지점으로부터 등거리선은 185도23분54.5초의 방위각주 004
각주 004)
등거리선의 획정을 위해 당사국들이 제안하여 사용한 지리적 좌표는 풀코보 데이터를 참조하여 작성한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국제사법재판소는 WGS 84 데이터를 사용했다. A지점, B지점 및 C지점의 위치는 그러한 측지 데이터를 참조하여 작성한 것이다. 이 항에서 기술된 등거리선은 하나의 측지선이고, 주어진 방위각은 WGS 84 데이터에 입각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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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부터 시작하여 남쪽 방향으로 진행한다. 이 선은 루마니아 해안의 사카린반도와 우크라이나 해안의 케르존 곶에 위치한 기점들에 의해 여전히 지배된다.
(등거리선의 설정은 약도 6번과 7번 참조)
약도 6
약도 7

  • 각주 004)
    등거리선의 획정을 위해 당사국들이 제안하여 사용한 지리적 좌표는 풀코보 데이터를 참조하여 작성한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국제사법재판소는 WGS 84 데이터를 사용했다. A지점, B지점 및 C지점의 위치는 그러한 측지 데이터를 참조하여 작성한 것이다. 이 항에서 기술된 등거리선은 하나의 측지선이고, 주어진 방위각은 WGS 84 데이터에 입각한 것이다. 바로가기

색인어
지명
세르팡 섬, 수리나, 쿠방스키 섬, 부르나스 곶, 세르팡 섬, 세르팡 섬, 크림반도, 수리나, 사카린반도, 타르칸쿠트 곶, 케르존 곶, 크림해안, 수리나, 사카린반도, 세르팡 섬, 케르존 곶, 사카린반도, 수리나, 치강카 섬, 타르칸쿠트 곶, 케르존 곶, 수리나, 치강카 섬, 사카린반도, 타르칸쿠트 곶, 사카린반도, 타르칸쿠트 곶, 케르존 곶, 사카린반도, 케르존 곶
법률용어
승계조약, 등거리선, 등거리선, 등거리선, 경계획정, 중간선, 등거리선, 등거리선, 등거리선, 등거리선, 등거리선, 등거리선, 등거리선, 등거리선, 등거리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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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 잠정적 등거리선의 획정 자료번호 : nj.d_0006_0010_0080_0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