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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경계획정의 방법

7. 경계획정의 방법

115. 대륙붕 또는 배타적 경제수역경계획정을 요청받았을 때, 또는 단일 경계선의 획정을 요청받았을 때, 국제사법재판소는 정해진 단계에 따라 이를 진행한다.
116. 이와 같은 개별적인 경계획정 단계들은, 대륙붕에 관한 사건(Libyan Arab Jamahiriya/Malta) (Judgment, I.C.J. Reports 1985, p. 46, para. 60)에서 대체적으로 설명되었듯이, 최근 몇 십 년 동안 정확하게 구체화되었다. 첫째, 국제사법재판소는, 기하학적으로 객관적이고 또 경계획정이 이루어져야 할 해역의 지리에 적합한 방법을 사용하여 잠정적인 경계선을 설정할 것이다. 인접한 해안 사이의 경계획정에 관해서는, 특별한 경우에 이를 실행할 수 없는 설득력 있는 이유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등거리선이 그어질 것이다( Territorial and Maritime Dispute between Nicaragua and Honduras in the Caribbean Sea (Nicaragua v. Honduras) , Judgment of 8 October 2007, para. 281). 대향하는 해안 사이의 경계획정에 관해서는, 잠정적인 경계선은 두 해안 사이의 중간선으로 구성될 것이다. 경계획정의 방법은 양쪽 모두 동일하기 때문에 “중간선”과 “등거리선”이라는 용어들의 사용으로부터 어떠한 법적 결론이 나오는 것은 아니다.
117. 등거리선중간선은, 관련된 양 당사국의 해안에서 가장 적절한 지점으로부터, 경계획정이 이루어져야 할 해역에 가장 가깝게 위치한 불룩한 지점에 특별한 주의를 기울이면서 그어져야 한다. 국제사법재판소는, 다른 곳에서(135항~137항 참조), 단일 목적의 경계선을 획정함에 있어서, 국제사법재판소가 당사국들이 선택한 영해 기점들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범위 내지 정도를 고려한다. 인접국들 사이에 잠정적 등거리선의 획정이 요청되는 경우, 국제사법재판소는, 이러한 목적을 위한 국제사법재판소 자신의 기점들을 선택함에 있어서, 양 당사국의 해안을 내적으로 고려할 것이다. 따라서 채택된 선은 자연적 지리와 양 해안의 바다 쪽 최외곽 지점들에 크게 좌우될 것이다.
118. 해양 경계획정에 대한 기존의 판결에 따라, 국제사법재판소가 접근하는 첫째 단계는 잠정적 등거리선을 설정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잠정적 등거리선 설정의 초기 단계에서, 국제사법재판소는 취할 수 있는 기타 관련 사정에 대해 아직 관심을 두지 않는데, 그 선은 객관적 정보에 기초하여 엄격한 기하학적 기준에 따라 그어진다.
119. 현재 사건에 있어서, 국제사법재판소는 루마니아와 우크라이나의 인접 해안 사이의 잠정적 등거리선을 획정함으로써 시작할 것인데, 이는 곧 그들의 대향하는 해안 사이의 중간선으로 계속될 것이다.
120. 마지막 선을 긋는 과정은 형평한 해결에 이르러야 한다( 유엔해양법협약 제74조 및 제83조). 그러므로 국제사법재판소는, 다음의 두 번째 단계에서는, 형평한 결과를 달성하기 위하여 잠정적인 등거리선의 조정이나 이동이 요구되는 요소가 있는지를 고려할 것이다( Land and Maritime Boundary between Cameroon and Nigeria (Cameroon v. Nigeria: Equatorial Guinea intervening) , Judgment, I.C.J. Reports 2002, p. 441, para. 288). 또한 국제사법재판소는, 획정되어야 할 선이 관할권이 중복되는 몇몇 해역에 걸치는 경우, “소위 형평의 원칙/관련 사정의 방법이 유용하게 적용될 수 있을 것이며, 이 해역에 있어서도, 이러한 방법이 역시 형평한 결과를 달성하기에 적절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한다( Territorial and Maritime Dispute between Nicaragua and Honduras in the Caribbean Sea (Nicaragua v. Honduras) , Judgment of 8 October 2007, para. 271).
121. 이것이 국제사법재판소가 잠정적 등거리선을 먼저 설정한 후에 수행하는 경계획정 작업의 두 번째 부분이다.
122. 국제사법재판소는, 마지막으로 그리고 세 번째 단계에서, 그 선(관련 사정을 고려하여 조정되었거나 되지 않았을 수 있는 잠정적 등거리선)이, 현재 상태 그대로, 양측 해안 길이의 비율과 경계획정선(214항, 215항 참조)에 관련된 각국의 관련 해역 간의 비율 사이의 어떤 현저한 불균형으로 인해, 불형평한 결과를 초래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입증할 것이다. 형평한 결과를 위한 마지막 심사는 해안 길이의 비율을 대조함으로써 해역에 대한 어떤 심각한 불균형도 명백하게 존재하지 않는다는 확인을 수반한다.
이는 이들 각각의 해역이 해안의 길이에 비례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데, 그것은 국제사법재판소가 “그 해역의 분배는 결국 경계획정의 결과이고, 그 역은 성립하지 않는다”고 밝힌 것으로부터 알 수 있다( Maritime Delimitation in the Area between Greenland and Jan Mayen (Denmark v. Norway) , Judgment, I.C.J. Reports 1993, p. 67, para. 64).

색인어
사건
대륙붕에 관한 사건(Libyan Arab Jamahiriya/Malta), Territorial and Maritime Dispute between Nicaragua and Honduras in the Caribbean Sea (Nicaragua v. Honduras), 유엔해양법협약, Land and Maritime Boundary between Cameroon and Nigeria (Cameroon v. Nigeria: Equatorial Guinea intervening), Territorial and Maritime Dispute between Nicaragua and Honduras in the Caribbean Sea (Nicaragua v. Honduras), Maritime Delimitation in the Area between Greenland and Jan Mayen (Denmark v. Norway)
법률용어
배타적 경제수역, 경계획정, 경계획정, 등거리선, 경계획정, 중간선, 등거리선, 등거리선, 중간선, 등거리선, 해양 경계획정, 등거리선, 등거리선, 등거리선, 중간선, 등거리선, 관할권, 형평의 원칙, 관련 사정의 방법, 등거리선, 등거리선, 경계획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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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경계획정의 방법 자료번호 : nj.d_0006_0010_00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