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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우크라이나의 관련 해안

5.2. 우크라이나의 관련 해안
89. 국제사법재판소는 이제 이러한 경계획정을 위한 우크라이나의 관련 해안 문제를 살펴본다. 당사국들은 이에 대해 각각 다른 견해를 보인다.
90. 루마니아가 주장하기를, 우크라이나의 해안은 수많은 깊은 굴곡으로 특징 지워 지고, 해안 부분들이 서로 만나면서 그러한 진행을 몇 번씩 급격하게 바꾼다. 루마니아와의 육지/하천 경계에서부터, 우크라이나 해안은 대략 북쪽으로 짧은 거리를 진행하고, 그 다음 북동쪽으로 진행하여 니스트루/드니스터 어귀에 이른다. 그 강의 남쪽 하안이 해안과 만나는 지점(루마니아에 의하면 “S지점”)이, 루마니아에 의하면, 루마니아 해안과 인접 관계를 갖는 우크라이나 해안 부분의 마지막을 나타낸다. 이 지점으로부터, 우크라이나 해안은 방향을 바꾸어, 북북동 방향으로 진행하여 오데사에 이른다. 오데사에서 해안은 처음에는 북쪽으로 진행하고, 그 다음 동쪽으로 방향을 바꾸어 드니퍼 어귀에 이른다. 여기에서부터 해안의 전반적인 방향은 처음에는 남쪽으로, 그 다음 야호르리츠카만의 안쪽으로부터는 동쪽 방향으로 진행하여 카르키니츠카만의 안쪽에 이른다. 해안은 이제 급격하게 우회하여, 카르키니츠카만의 남쪽 해안을 따라 남동쪽 방향으로 확장하여 타르칸쿠트 곶에 이른다. 마지막 부분은 타르칸쿠트 곶사라히 곶 사이에 있는 크림반도 해안으로 구성되는데, 이 부분은 오목하고, 전체적인 방향은 아주 큰 돌출부에 의해 가로막혀 있으며, 그러한 부분 중에서 가장 서쪽 지점은 케르존 곶이 된다. 루마니아에 의하면, 우크라이나의 해안은 8개의 구별되는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해안 방향의 현저한 변화에 의해 결정된다.
91. 루마니아는, S지점에서부터 타르칸쿠트 곶까지 진행되는 직선의 북쪽에 위치한 우크라이나 해안의 부분들이 경계획정 지역으로 돌출해 있지 않거나, “루마니아 해안과 인접 또는 대향하는 관계에 있지 않으며”, 따라서 경계획정과는 관련이 없다고 주장한다. 특히 루마니아는, 크림반도 바로 북쪽에 있는 카르키니츠카만의 해안선은 관련 해안에 포함되어서는 안 되며, 또한 카르키니츠카만을 가로질러 그어지거나 또는 어떤 방식으로 그어지는 폐쇄선도 관련 없는 해안을 위한 대체 해안으로 다루어질 수 없다고 주장한다. 루마니아는, 북쪽 해안에 의해 형성된 그러한 돌출부가, 사실은 타르칸쿠트 곶에서부터 사라히 곶까지의 우크라이나 해안의 서쪽 돌출부들에 의해 잠식되었다고 덧붙였다.
92. 루마니아는, “세르팡 섬이 당사국들의 해안 지형의 일부를 형성하지 않으며, 당사국들의 해안으로부터 바다 쪽으로 상당한 거리에 위치한 단순히 작은 해양지형을 구성한다”고 진술한다.
93. 따라서, 루마니아의 견해에 의하면, 우크라이나의 관련 해안은 루마니아와 우크라이나 사이의 육지/하천 경계의 마지막 지점과 S지점 사이를 지나고, 크림반도의 서쪽을 바라보는 해안에서, 그것은 타르칸쿠트 곶사라히 곶 사이를 지난다.
우크라이나의 관련 해안의 총 길이는, 루마니아가 파악한 바에 의하면, 388.14km이다(기선은 292.63km).
94. 우크라이나는 자신의 관련 해안이 3개의 구별되는 구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각은 경계획정의 영향을 받는 지역 안에서 대륙붕과 배타적 경제수역에 대한 권원을 발생시킨다고 주장한다. 첫 번째 구역은 루마니아와의 국경으로부터 확장되어 오데사의 정 북쪽에 위치한 지점까지 이른다. 우크라이나의 해안은 오데사 북쪽, 두 번째 구역에서 동쪽으로 향하여 흑해의 북서부분을 따라 남쪽을 마주보는 연안지역을 포함한다. 그 해안은 이제 카르키니츠카만으로 확장된다. 세 번째 구역은 카르키니츠카만의 동단으로부터 사라히 곶까지의 크림반도의 서쪽 해안을 포함한다. (양 당사국은 사라히 곶 동쪽의 우크라이나 해안은 현재의 분쟁과 관련이 없다는 데에 동의한다.) 우크라이나 해안의 이러한 부분은 카르키니츠카만에 의해 형성된 만입과 카라미츠카 만에 의해 덜 현저히 형성된 만입에 의해 특징 지워진다. 우크라이나 해안의 세 구역은 모두 200해리의 권원을 발생시키는데, 이는 루마니아와 경계가 획정될 모든 해역에 걸쳐 확장된다.
95. 우크라이나는, S지점에서부터 타르칸쿠트 곶(630km의 길이)까지의 우크라이나의 해안 부분이 우크라이나의 관련 해안으로부터 제외되어야 한다는 루마니아의 주장에 반대한다. 우크라이나는, S지점과 타르칸쿠트 곶 사이의 우크라이나 해안 부분을 포함한 우크라이나 해안 전면의 바다 쪽으로의 확장이 남쪽 방향으로 집중되어 있다고 주장한다. 우크라이나는, 루마니아가 은폐하려 노력한, 남쪽을 바라보는 자신의 해안이 이 사건에 있어서 관련 해역 전체에 대한 200해리 권원을 발생시킨다고 지적한다. 우크라이나는 추가로, 남쪽을 바라보는 자신의 해안 전체가 200해리의 대륙붕 및 배타적 경제수역 권원을 발생시키는데, 그것은 루마니아와 불가리아 국경의 남쪽 위도방향으로 상당히 확장된다고 했다. 즉, 루마니아와의 경계획정에 영향을 받는 지역으로 돌출되어 있는 것이다. 따라서 우크라니아는 S지점에서부터 타르칸쿠트 곶까지의 자신의 해안이 당사국들 사이의 경계획정 목적과 관련되어 있다고 주장한다.
96. 우크라이나는 세르팡 섬이 지리적 문맥의 일부를 구성하고, 그 해안은 우크라이나 관련 해안의 일부를 구성한다고 주장한다.
97. 우크라이나는 자국의 관련 해안의 총 길이가 1,058km(해안전선 684km, 기선 664km)라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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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 국제사법재판소는, 양 당사국이, 그들 공통의 국경으로부터 북쪽으로 짧은 거리를 진행하고 그 이후 북동쪽 방향으로 진행하여 스트루/드니스터 어귀(루마니아는 이 지점을 S지점으로 지정하고 있다)에 이르는 우크라이나 해안 뿐만 아니라, 타르칸쿠트 곶사라히 곶 사이의 크림반도 해안을 우크라이나의 관련 해안으로서 고려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한다. 그들이 합의하지 못한 곳은 이 지점에서부터 타르칸쿠트 곶까지 확장된 해안과 관련되어 있다.
99. 국제사법재판소는, 분쟁이 되고 있는 문제를 고려함에 있어서, 이러한 문제에 대한 국제사법재판소의 판결을 지지하는 두 가지 원칙들을 상기하고자 했다; 첫째는, 바다 쪽을 향한 해안의 돌출들은 해양상의 권리들을 발생시키는 것과 같은 방식으로 육지가 바다를 지배한다는 것이고( North Sea Continental Shelf(Federal Republic of Germany/Denmark; Federal Republic of Germany/Netherlands) , Judgment, I.C.J. Reports 1969, p. 51, para. 96), 두 번째는, 경계획정을 위해 관련된 것으로 고려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해안은 반드시 타 당사국으로부터 나오는 돌출과 중첩되는 돌출을 발생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지리적 사정으로, 타 당사국의 확장된 해안과 중첩될 수 없는 일방 당사국 해안의 어떠한 부분의 확장된 해저도 국제사법재판소에 의한 추가적인 고려로부터 제외되어야 할 것이다”( Continental Shelf(Tunisia/Libyan Arab Jamahiriya) , Judgment, I.C.J. Reports 1982, p. 61, para. 75).
100. 따라서 국제사법재판소는 카르키니츠카만의 해안이 관련 해안의 일부를 구성한다는 우크라이나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이 만의 해안은 서로 마주보고 있으며, 그것들의 확장된 해저는 루마니아의 확장된 해안들과 중첩될 수 없다. 카르키니츠카만의 해안은 경계획정이 이루어져야 할 해역으로 뻗어 있지 않다. 그러므로 이 해안은 국제사법재판소에 의한 추가적인 고려로부터 제외된다. 야호르리츠카만과 드니퍼 어귀의 해안선은 같은 이유로 제외되어야 할 것이다.
국제사법재판소가, 카르키니츠카만의 입구에서, 프리보이니 곶(타르칸쿠츠 반도의 북서쪽 끝, 타르칸쿠트 곶에서 약간 북쪽에 위치)으로부터 경계획정이 이루어져야 할 해역을 마주보는 우크라이나 북쪽 해안 부분의 동쪽 끝을 표시하는 지점에 이르기까지 하나의 선을 그었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 이 지점(좌표는 대략 북위 46도04분38초, 동경 32도28분48초)은 프리보이니 곶을 통과하는 자오선과 자리즈니 항구 동쪽의 카르키니츠카만 북쪽 해안의 교차점에 위치해 있다. 국제사법재판소는 카르키니츠카만처럼 중요한 지형에 관하여 그렇게 하는 것이, 어떠한 해안이 고려의 대상이 되지 않을 것인지, 그리고 어떠한 수역이 관련 해역에 포함되는 것으로 여겨지지 않을 것인지 명확히 하기 위하여 유용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러나 국제사법재판소는 이 선을 우크라이나 관련 해안의 총 길이의 계산에 포함시키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 선은 카르키니츠카만의 해안선을 대체하는데, 그 해안선은 그 자체로 경계획정이 이루어져야 할 해역으로 돌출해 있지 않고, 따라서 그 해역에서 대륙붕과 배타적 경제수역에 관한 어떠한 권원도 발생시키지 않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그 선은 어떠한 권원도 발생시키지 않는다.
101. S지점과 타르칸쿠트 곶 사이의 우크라이나 해안의 나머지 구역들과 관련하여, 국제사법재판소는 흑해의 북서쪽 부분(경계획정이 이루어져야 할 해역)은 가장 넓은 부분에 있어서는 200해리를 약간 넘고, 북쪽으로부터 남쪽에 이르기까지 그 범위는 200해리를 초과하지 않는다고 판단한다. 이러한 지리적 특징으로 인해, 우크라이나의 남쪽을 바라보는 해안은 루마니아 해안의 돌출과 서로 중첩되는 돌출을 발생시킨다. 그러므로 국제사법재판소는 우크라이나 해안의 이 구역들을 관련 해안으로서 고려한다(약도 4번 참조).
102. 세르팡 섬의 해안은 매우 짧아서 당사국들의 관련 해안의 전체적인 길이에 실질적인 차이를 부여하지 않는다. 국제사법재판소는 나중에 세르팡 섬이 기점의 선택에 있어서 관련성이 있는지에 대해 심사할 것이다(149항 참조).
103. 우크라이나의 관련 해안의 총 길이는 약 705km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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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 국제사법재판소는, 관련 해안을 구성하는 요소에 대한 국제사법재판소의 결정에 근거하여 볼 때, 루마니아와 우크라이나 사이의 해안선 길이의 비율은 약 1:2.8 이라는 점을 주목한다.
105. 경계획정 과정의 세 번째 단계의 문맥(78항 참조)에서, 관련 해안의 역할에 대하여 국제사법재판소에 의해 언급된 두 번째 측면은 11부에서 다루어질 것이다.

색인어
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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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North Sea Continental Shelf(Federal Republic of Germany/Denmark; Federal Republic of Germany/Netherlands), Continental Shelf(Tunisia/Libyan Arab Jamahiriya)
법률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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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우크라이나의 관련 해안 자료번호 : nj.d_0006_0010_0050_0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