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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루마니아의 관련 해안

5.1. 루마니아의 관련 해안
80. 루마니아는, “관련 해안이란 특정 해역에 대한 권원을 발생시키는 해안”이라는 원칙을 원용한다. 즉, 이는 양국 해안에 의해 발생하는 수역 중 중첩되는 부분으로서 돌출(프로젝션)이 계쟁해역으로 확장되는 해안을 말하는데, 연안국에게 계쟁해역에 대하여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하기 위한 개념이다. 루마니아는, “어떤 주어진 해안의 관련성을 결정하기 위한 기준은 중첩되는 권원을 발생시키는 그러한 해안의 능력뿐만 아니라, 당사국들의 해안 사이의 실질적 인접성 또는 대향성의 관계도 포함한다”라고 설명한다.
81. 루마니아는 자국의 해안은 두 개의 구별되는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주장한다. 즉, 그것은 우크라이나와의 하천경계의 종점으로부터 사카린반도의 남쪽 말단 부분까지의 짧고 다소 직선적 형태의 해안과, 사카린반도의 남쪽 말단으로부터 불가리아와의 경계까지의 길면서 약간 오목한 형태의 해안이다. 루마니아는, 이러한 해안의 범위에서 유일한 주요 특징으로서 수리나 제방과 다뉴브강세인트조지만 어귀가 있는데, 이들은 사카린반도의 약간 북쪽으로 위치하고 있다고 진술한다. 바다 쪽으로 좁게 뻗어 있는 사카린반도는 이 부분의 남쪽 한계 지점이다. 그 반도로부터 “해안은 서쪽 방향으로 진행하여, 육지의 좁고 긴 부분에 의해 바다로부터 분리된, 염수로 이루어진 루마니아의 라짐호수에 이른다.” 그리고 해안은 차츰 남쪽으로 휘는데, 광범위하게 남쪽 방향으로 진행하여 바마베체의 남쪽에 있는 불가리아와의 육지경계에 이른다.
82. 루마니아의 견해에 의하면, 루마니아의 해안 전체가 관련되어 있다. 특히, 루마니아와 우크라이나 사이의 육지/하천 경계의 마지막 지점과 사카린반도의 바깥 쪽 말단 사이에 위치한 해안 부분이, 해안의 인접성과 해안의 대향성으로 각각 특징 지워지는 경계획정 해역 양쪽 부분에 관련되어 있다. 루마니아/불가리아 육지경계의 마지막 지점을 향하는 사카린반도의 남쪽에 위치한 부분은 오로지 해안의 대향성으로 특징 지워지는 경계획정 해역 부분으로서 관계가 있을 뿐이다.
83. 루마니아의 견해에 의하면, 관련 해안의 총 길이는 269.67km(기선 204.90km)가 된다.
84. 우크라이나는 루마니아가 자신의 해안을 두 부분으로 나눈다고 주장한다. 첫째, 우크라이나와의 육지국경으로부터 사카린반도까지의 해안, 둘째, 그 반도로부터 남쪽으로 불가리아와의 국경까지의 해안이 그러하다.
85. 우크라이나는 이에 더하여 주장하기를, “루마니아는 그들이 주장하는 경계를 구성함에 있어서, 해안의 북쪽 구역에 의해 나타난 해안의 중요 부분을 두 번 포함시켰다”고 주장한다. 우크라이나에 의하면, 루마니아는 해안의 북쪽 구역을 관련된 “인접 해안”으로서 다루고 있으며, 그리고 그 전체 해안(즉, 북쪽 구역을 포함하여)을 “대향하는 해안” 사이의 경계획정을 위한 관련 해안으로서 사용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루마니아는 북쪽 해안의 70km 길이의 범위를 “인접” 해양경계와 “마주보는” 해양경계 양쪽의 관련 해안으로 두 번 포함시켰다.
이에 대한 응답으로, 루마니아는, 비록 자신의 해안이 인접 해안과 대향하는 해안 양쪽에 관련된 역할을 하고 있지만, 관련 해안의 총 길이의 계산에 있어서 자국 해안의 각 부분은 오직 한 번 포함되었다고 설명한다.
86. 비록 우크라이나가 “루마니아 해안의 상당한 부분들이 남쪽 또는 남동쪽을 향하고 있다”는 견해를 표명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크라이나는, “각 당사국 해안의 돌출들이 흑해의 이 부분에서 중복되는 해양의 권원들과 배타적 경제수역의 권원들을 발생시키기 때문에”, 루마니아의 해안 전부를 현재의 경계획정을 위한 “관련 해안”으로서 다룰 준비가 되어 있다고 진술한다.
87. 루마니아 해안의 총 길이는, 우크라이나에 의하면, 그 해안의 굴곡를 고려하여 약 258km가 된다. 만약 그 해안이 그 해안 전면을 따라서 보다 일반적으로 측정된다면 그 길이는 185km가 된다. 만약 루마니아 해안이 루마니아의 직선기선제도에 의해 측정된다면 그 길이는 약 204km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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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 국제사법재판소는 당사국들이 루마니아 해안 전체가 경계획정을 위한 관련 해안을 구성한다는 점에 동의한다는 점에 주목한다. 루마니아 해안의 처음 부분, 즉 우크라이나와의 하천경계의 마지막 지점에서부터 사카린반도에 이르기까지의 부분은 우크라이나 해안과 관련하여 두 가지 성격을 가지고 있다. 즉, 그 부분은 북쪽으로 드러누워 있는 우크라이나 해안과 관련하여 인접한 해안이 되고, 크림반도의 해안과 관련하여 대향하는 해안이 된다. 루마니아의 해안 전체가 경계가 획정되어야 할 해역에 인접하고 있다. 루마니아 해안의 전반적인 방향을 고려해볼 때, 루마니아의 관련 해안의 길이는 약 248km(약도 4번 참조)이다.
약도 4

색인어
지명
사카린반도, 사카린반도, 수리나, 다뉴브강, 세인트조지만, 사카린반도, 사카린반도, 바마베체, 사카린반도, 사카린반도, 사카린반도, 사카린반도, 크림반도
법률용어
인접성, 경계획정, 경계획정, 경계획정, 배타적 경제수역, 경계획정, 경계획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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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루마니아의 관련 해안 자료번호 : nj.d_0006_0010_0050_0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