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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현존하는 당사국 사이의 해양경계

4. 현존하는 당사국 사이의 해양경계(루마니아와 소련 사이의 1949년, 1963년 및 1974년 합의의사록과 1949년과 1961년 조약 그리고 루마니아와 우크라이나 사이의 2003년 조약의 효력)

43. 국제사법재판소는 당사국들이 세르팡 섬 주위에 합의된 범용의 해양경계가 이미 존재하는지에 대하여 의견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점을 주목한다. 따라서 그들은 국제사법재판소에 의해 판단되어야 할 경계획정의 시작점에 대해서도 합의하지 못하고 있다. 논점을 분명히 하기 위해, 국제사법재판소는 두 가지 서로 다른 문제들을 구별해야 한다. 첫째, 당사국들 간에 이미 결정된 육지경계와 해양경계의 기능으로서 경계획정의 출발점을 결정하는 것, 둘째, 세르팡 섬 주위에 합의된 해양경계가 존재하는지 여부, 그리고 그러한 경계의 본질이 무엇인지, 특히, 루마니아가 주장하고 우크라이나는 부정하는 대로, 그것이 우크라이나의 영해와 루마니아의 대륙붕 및 배타적 경제수역을 구별하는지 여부가 그러한 것들이다.
44. 루마니아는 루마니아와 소련 사이에 국경에 대한 많은 협정들이 발효되었다고 설명한다. 가장 중요한 것은 1949년 10월 27일의 일반합의의사록(이하 “1949 일반합의의사록”이라고 한다)인데, 그것은 소련과 루마니아 합동 국경획정위원회의 작업을 구체화한 것이다. 루마니아는 1949년에 정해진 국경은 그 후 1963년과 1974년의 소련과 루마니아의 합의의사록과 1949년과 1961년의 루마니아와 소련 사이의 국경조약에서 확인되었다고 진술한다. 루마니아에 의하면, 승계를 통해 우크라이나를 구속하는 이 협정들이 세르팡 섬 주위 12해리 호를 따라 해양경계의 첫 부분을 설정했다고 한다. 루마니아는, 우크라이나가, 1997년 부속협정과 2003년 국경체제조약에서, 1949 일반합의의사록의 적용 가능성을 확인했던 1961년 루마니아와 소련 사이의 국경체제조약에서 합의되었던 대로, 국경의 구속성을 명백하게 확인했다고 지적한다.
45. 루마니아에 의하면, 1949 일반합의의사록의 문구로부터 확실한 것은, 당사국들이 그 경계가 세르팡 섬을 “둘러싸는” 12해리 해양경계 구역의 외측 가장자리를 따라간다는 데에 합의했다는 것이다. 또한 루마니아는 그 협정이 서쪽의 짧은 첫 부분에 한정되지 않는 범용의 해양경계에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한다.
46. 루마니아는, 1949 일반합의의사록에 첨부된 지도134뿐만 아니라 국경표지1439와 관련된 개별적 1949 합의의사록에 포함된 약도에 있어서도, 국경선은 세르팡 섬 주위의 12해리 호를 따라 상술한 지도들의 가장자리에 이르기까지 명확하게 그려져 있다는 점을 지적한다. 루마니아는 약도들이 합의의사록들의 본질적 부분을 구성하고 또한 그에 상응하는 중요성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루마니아에 의하면, 그 약도들은 일정한 축척을 가져야 한다거나 지리적으로 정확해야 하는지에 상관없이 합의의사록들 본문의 의미를 분명히 해준다고 한다. 즉, 국경선은 세르팡 섬 주위의 12해리 호를 따라 국경표지1439를 넘어 뻗어 있고, 그것은 전체 길이를 따라 같은 성격을 가진다는 것이다.
47. 루마니아는, 비록 루마니아와 소련 사이의 해양경계의 마지막 지점이 구체적인 지리적 좌표에 의해 확인되지는 않았지만, 합의된 경계의 범위는 1949 일반합의의사록 자체의 문구에 의해 확정되었다고 추가적으로 언급한다. 해양경계가 세르팡 섬 주위의 12해리 호를 따라 그 섬의 정 동쪽에 위치한 지점까지 존재하고, 각국이 그것을 수락했다는 사실은 루마니아, 불가리아, 프랑스, 독일뿐 아니라 1949년 소련과 그 이후 우크라이나에 의해 발행된 다양한 항해도에 의해서도 확인된다. 루마니아는, 이 해도들에 있어서 경계선은 지도134에 나타나 마지막 지점을 넘어서 뻗어 있고 또한 그 전체 길이를 따라 세르팡 섬의 정 동쪽 지점에 이르기까지 동일한 성격을 갖는다는 것이 일관되게 나타나 있다고 주장한다. 루마니아는, “X지점”이라고 불리는 이 지점의 위치가 이 해도들 모두에 동시에 존재하는데, 그것은 대략 북위 45도14분20초와 동경 10도29분12초에 있다고 주장한다.
48. 루마니아의 견해에 의하면, 지도134에 나타난 경계의 마지막 지점은 경계의 마지막 지점으로 간주될 수 없다고 한다. 왜냐하면, 국경표지1439에서부터 그 선이 끝나는 지점까지의 경계의 짧은 부분은 국경표지1439와 관련된 개별적 1949 일반합의의사록의 본문에 규정되었던 대로 세르팡 섬을 “둘러싸는” 경계를 구성하지 않기 때문이다. 게다가 루마니아는 지도134에 나타난 경계의 종점과 그 지도의 가장자리 사이의 빈 공간은 이 지점과는 아무런 관련도 없고 또 그것이 경계의 종점이라는 주장과도 무관하다고 주장한다. 지도 134는 1438지점과 1439지점 사이의 경계를 표시하려고 의도된 것으로, “1438지점과 1439지점의 전후 양쪽에 위치한 경계 부분은 단지 부분적으로 표시되었을 뿐이다.”
49. 루마니아에 의하면, 지도134에 나타난 경계의 종점과, 2003 국경체제조약에서 확인되었던 루마니아와 우크라이나의 12해리 영해 교차점 사이에 유사한 일치가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은, 지도134의 경계의 종점이 1949년에 합의된 해양경계의 종점이었다는 것을 입증하지 않는다. 비록 지도134에 나타난 경계의 종점은 현존하는 수리나 제방으로부터 대략 12해리의 위치에 있지만, (제방이 더 짧았던) 1949년에 이 지점은 루마니아 해안으로부터 약 13.4해리 정도의 위치에 있었다. 1949년에 합의되었던 것과 관련하여, 변화하는 해안의 사정에 따른 일치로부터 어떠한 결론도 유추되지 않는다.
50. 우크라이나는 세르팡 섬 주위 12해리 호를 따라 X지점까지의 해양경계가 1949년부터 체결된 루마니아와 소련 사이의 협정들에 의해 획정되었다는 데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 뿐만 아니라, 우크라이나는, 양 당사국이 2003 국경체제조약에 의해 국경의 종점이 확립됐다는 것을 인정했으며, 이는 곧 그 지점 이원의 해양공간에 있어서 경계획정이 과거에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주장한다.
51. 특히 우크라이나는 1949 합의의사록들 본문에 범용 해양경계가 규정되어 있지 않으며, 그것은 지도134에서도 마찬가지라고 주장한다. 우크라이나는 1949 합의의사록들에 규정된 해결책에 의하면 1437지점과 1438지점 사이의 경계선이 루마니아와 소련의 영해 그리고/또는 내수에 대한 진정한 국경선이 된다는 점을 주목한다. 1438지점으로부터 해양 쪽으로 1439지점을 향하는 경계선이 루마니아와 소련의 영해 사이의 진정한 국경선이었는데, 그것은 루마니아의 영해가 측정되는 기선으로부터 단지 6해리 정도의 지점에 위치한 것이었다. 그 경계선은 6해리 지점을 넘어 해양 쪽으로 향하여 1439지점에 이른 후 세르팡 섬 주위 12해리 호를 따라갔는데, 그것은 곧 소련의 주권이 미치는 영해와 인접 공해 사이의 경계선이 되었다. 영해한계선 외측의 해역은 공해인데, 1949년 당시 루마니아는 6해리 이원의 해역이 공해였고(1951년 이후에는 루마니아가 영해의 폭을 확장시켜서 12해리 이원이 공해가 됨), 소련은 12해리 이원의 해역이 공해였다.
52. 우크라이나는 1949 합의의사록들뿐만 아니라 다른 어떤 합의된 문서들도 세르팡 섬 주위 12해리 호를 따라 합의된 경계선의 짧은 부분의 남쪽 수역의 지위를 분명히 해주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1949년에 합의된 경계선은 그 당시 존재하지 않았던 대륙붕과 배타적 경제수역 같은 특별한 체제에 따라 해역을 나누는 경계선으로 당사국들에 의해 의도되지는 않았을 것이다. 따라서 우크라이나는 1949년, 1963년 및 1974년 합의의사록들이 구속력 있는 국제협정들이지만 대륙붕이나 배타적 경제수역에 대한 협정들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우크라이나는, 어떠한 관련 문서들도, 합의된 경계선이 “그 경계선을 넘는 모든 종류의 해양관할권 주장에 대한” 우크라이나의 (그리고 과거에는 소련의) 권리를 제한하는 “범용”의 해양경계선이 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강조한다.
53. 우크라이나는, 관련 합의의사록들 중 어떠한 것도 다른 협정서들과 마찬가지로, 합의된 경계선이 루마니아가 주장하는 X지점까지 확장된다고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그러한 지점에 어떠한 좌표도 부여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결론은 그러한 문서를 한 번 읽어보면 명확해진다.
우크라이나는, 1949 일반합의의사록에 부속된 지도134에 의하면, 세르팡 섬 주위 12해리 호의 관련 부분이 1439지점을 넘는 호까지 확장되어 있지만 지도의 가장자리에는 도달하지 않았다(공백부분이 있다)고 진술한다. 우크라이나는, 그 문서의 어떠한 부분도, 세르팡 섬 주위 12해리 호의 관련 부분이 루마니아가 주장한 것처럼 세르팡 섬 주위의 남동쪽이나 동쪽으로 확장된다고 제시하지는 않는다고 주장한다. 우크라이나에 의하면, 지도134는 그것이 부속된 합의의사록에서 합의되었던 경계를 그 경계의 종점까지 포함하여 특별히 보여주려고 한 것이었다. 지도134에 표시된 종점은 2003 국경체제조약에서 우크라이나와 루마니아 영해의 외측 한계의 교차점으로 합의된 지점으로부터 불과 몇 미터의 거리 내에 있다(북쪽으로 93m, 동쪽으로 219m의 차이).
54. 우크라이나는, 루마니아에 의해 제시된 지도상의 증거들에 대해, 1949 합의의사록들과 동시대의 지도나 약도들 중 어느 것도, 합의된 경계가 루마니아가 주장하는 X지점까지 확장된다는 것을 보여주지 않는다고 답변한다. 동시대의 것이 아닌 지도들은 “1949년에 합의된 부분에 대하여 거의 또는 전혀 증거로서의 가치가 없다.” 특히, 우크라이나는, 루마니아에 의해 언급된 지도들은 신뢰할 수 없고, 또한 세르팡 섬의 정 동쪽 지점(X지점)에서 끝나는 합의된 경계가 존재한다는 것을 확인해주지 못하며, 따라서 그것들 중 어느 것도 “중요한 법적 가치를 갖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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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국제사법재판소는 우선 1949년의 합의의사록들이 1948년 2월 4일 모스크바에서 서명된 루마니아인민공화국과 소비에트사회주의공화국연방 사이의 국경선을 구체화하기 위한 의정서(이하 “1948 의정서”)를 이행하기 위한 소련-루마니아 합동국경위원회의 작업의 결과라는 점을 주목한다. 이러한 교섭들로부터, 이 의정서는 주로 연합국과 루마니아 사이의 1947년 파리평화조약에 의해 합의되었던 부분의 수정을 목표로 한 것이었다는 점을 알 수 있는데, 그것은 소련-루마니아 국경이 1940년 6월 28일 소련과 루마니아의 협정과 1945년 6월 29일 소련과 체코슬로바키아의 협정에 따라 획정되었다는 것을 확인해주는 것이다.
56. 평화조약의 본문은 세르팡 섬에 대한 어떠한 명시적인 규정도 포함하고 있지 않다. 그러나 1948 의정서는 국가들 사이의 국경선이 다음과 같이 위치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1. 현 의정서/부속서Ⅰ/부속서Ⅱ에 첨부된 지도들에 나타난 루마니아와 소련 사이의 국경선은 다음과 같다.
(a) 부속서Ⅰ에 의하면,
[루마니아와 소련 사이의 영토경계의 표시]
(b) 부속서Ⅱ에 의하면,
다뉴브강을 따라, 파디나로부터 흑해까지에서, 소련 측의 타타루 믹, 달레루 믹 앤 마르, 마이칸 앤 림바 같은 섬들과 루마니아 측의 타타루 마르, 체르노프카 앤 바비나 같은 섬들 사이를 지나간다.
흑해 내에 있는, 다뉴브강 하구의 동쪽에 위치한 세르팡 섬은 소련에 편입되었다.”
57. 1949년 9월 27일 국경선 기술에 대한 합의의사록은, 국경표지1052부터 국경표지1439까지의 가로지르는 형태의 국경선에 대한 완전한 경계의 기술을 포함하는데, 그것은 국경지역의 육지영역과 1439지점까지의 해양영역을 모두 다루고 있다. 이 합의의사록에 포함된 경계의기술은 그 후의 협정에도 승계되었는데, 이는 현재의 목적을 위해서도 중요하다.
58. 전체적인 국경선을 기술하고 있는 일반합의의사록에 의하면, 국경선은 양국 사이의 하천경계의 종점 근처의 특정 지점(1437지점)으로부터, 그 하천 수로의 중간을 따라 짧은 거리를 지나, 해양에 고정된 부표(1438지점) 쪽인 대략 남남동 방향으로 직선으로 계속된 후, 그 지점에서 흑해 내의 국경선 방향이 바뀌어 대략 동쪽으로 직선으로 수로표지까지 12해리 정도 계속되는데, 그곳이 위원회에 의해 좌표로 언급된 마지막 특정 지점(1439지점)이 된다. 그 지점은 1438지점으로부터 그어지는 직선과 세르팡 섬을 둘러싸는 12해리의 소련 해양경계의 외측 한계와 교차하는 지점이다. 그 문서는 이러한 문장으로 시작된다. “국경선은 국경표지1439(수로표지)로부터 시작하여 12해리의 해양경계수역의 외측 한계까지 계속되는데, 그로 인해 세르팡 섬이 소련 측에 남게 된다.”
59. 국경 1439지점(인용되었던 것과 거의 같은 표현을 포함한다)이 표시된 개별적 합의의사록 내에 포함된 약도에 그려진 국경선들은, 하구(1437지점)로부터 연안선을 따라 1438지점까지 계속된 다음 1439지점 방향으로, 그리고 세르팡섬 주위의 호에서 약 5해리 정도 넘어서, 그 호가 끝나는 지점인 이 합의의사록에 포함된 약도의 가장자리까지 나타나 있는데, 그 전체에서 동일한 기호가 사용되고 있다. “CCCP”와 “URSS”라는 표현들은 소련 측에서 사용되었고, 루마니아 측의 “PHP”와 “RPR”이라는 표현들도 그 호의 짧은 부분을 포함시키면서 사용되었다.
60. 상기 58항 하단에 기술된 것처럼, 1439지점을 넘는 경계선에 대한 1949 합의의사록에서의 표현과 거의 동일한 표현이, 경계표시1439와 관련하여 공인된 양국 대표들이 서명한 1954년 의사록 포함되어 있었다.
61. 1949년 11월과 1961년 2월에 루마니아와 소련은 국경체제에 관한 조약들을 체결했는데, 후자의 조약은 전자를 대체하는 것이었다. 양 조약 모두 1949년 9월 경계에 관한 문서들을 포함하는 그 이전의 협정들을 언급하여 국경을 정했다. 1961년 조약의 관점에서 보면, 1963년에 좀 더 진전된 경계획정의 과정이 이루어졌다. 비록 그 과정에 경계표지1439나 그 부분의 약도에 대한 어떠한 수정도 포함되지는 않았지만, 국경에 대한 일반적인 기술은 “소련의 해양경계수역”에서 “소련의 영해”로 변경된 것을 포함하여 이전 문서들의 그것과 유사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즉, 국경선은 “국경표지1439(수로표지)로부터, 소련의 12해리 영해의 외측 한계를 통과하는데, 그로 인해 세르팡 섬은 소련 측에 남게 된다”는 것이다.
62. 경계에 대한 교섭은 1970년대에 진행되었다. 1974년의 일반합의의사록에서는 1963년의 일반합의의사록에서 사용된 표현이 다시 사용되었고, 1974년의 개별적 합의의사록에서는 그러한 표현이 1949년의 일반합의의사록에서 사용된 표현으로 되돌아갔다. 1974년의 개별적 합의의사록은, 1949년의 개별적 합의의사록과 1963년의 개별적 합의의사록에 부속된 약도에 사용되었던 것 같은 다양한 국경 부분에 대한 표시와 “CCCP/URSS”나 “PHP/RPR” 같은 용어의 사용과 같은 특징을 갖는 약도를 포함했다.
63. 일련의 조약들 중에서 마지막 조약은 2003 국경체제조약이다. 그 조약의 서문에서, 조약 당사국들은 그들의 선린 및 협력조약과, 대륙붕 및 배타적 경제수역의 경계획정에 대한 원칙과 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부속협정상의 원칙과 규정에 기초하여 협력관계를 진전시키고자 하는 그들의 희망을 기술했다. 2003년 조약 제1조는, 우크라이나의 국가주권에 대한 선언의 채택일인 “1990년 7월 16일에 유효한 모든 관련 경계문서들, 즉, 국경지도, 초안약도를 포함한 국경표지의 의정서, 국경선의 확인문서뿐만 아니라” 1961년 루마니아-소련 조약을 참조하여 국경을 기술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 기술의 마지막 부분은, “국경은 세르팡 섬 주위의 우크라이나 영해의 외측 한계에 위치한 국경표지1439(부표)로부터 진행하여, 북위 45도05분21초와 동경 30도02분27초 지점에까지 이르는데, 그 곳은 루마니아 영해의 외측 한계를 지나는 루마니아 국경과 교차하는 지점이다. 기선으로부터 측정된 조약당사국들의 영해는 그들의 외측 한계의 교차점에서 영구적으로 12해리의 폭을 갖는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 조항은 다음과 같은 세 문장으로 결론짓는다.
“만약 인간의 활동과 관련 없는 자연현상으로 인해 객관적인 변경이 발생하고, 그로 인해 이 좌표가 변경되어야 할 필요가 있을 경우, 합동위원회는 새로운 의정서를 체결해야 한다.
국경선은, 전체적인 길이에 있어서, 조약당사국들이 달리 동의하지 않는다면 변경되지 않은 상태로 남아야 한다.
국경에 대한 새로운 문서의 작성은 루마니아와 우크라이나 사이의 기존 국경의 수정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국경에 대한 기술은, 1439지점“으로부터” 해양수역의 외측 한계를 “통과하거나” 또는 “뻗어 있는” 국경에 대한 내용을 더 이상 포함하고 있지 않다. 오히려 국경은 그 지점으로부터 특정 지점에 “이르기까지” 계속된다.
64. 국제사법재판소의 견해로는, 루마니아가 제기한 주장과 그에 기초한 “으로부터”라는 표현이나 “해양경계수역의 외측 한계로 뻗어 가는”이라는 표현은 X지점을 합의된 경계의 종점으로 입증해줄 수 없다고 본다(47항 참조). 이는 다음과 같은 이유 때문이다. 첫째, 동시대의 지도나 약도 중 어느 것도 X지점 근처에 이르는 것을 포함하지 않는다. 둘째, 그 협정들은 영해를 포함하여 영토를 넘는 지역에 쉽게 적용되지 않는 “국경”에 관한 것이다. 셋째, 우크라이나가 인정하듯이, 비록 1949년과 그 후의 협정들이 종점을 특정하지 않았고, 1439지점이 종점은 아니지만, 1439지점에 대한 합의의사록의 일부 약도는 종점이 될 수 있는 곳을 표시하고 있다. 즉, 비록 약간 다른 지점이기는 하지만, 그 지점에 대한 더 명확하고 권위 있는 표시가 약도들과는 달리 일정한 비율로 그려진 지도134에 나타난 것이다. 그 지도는 1949년 일반합의의사록의 일부인데, 국경표지1438과 1439 그리고 1439지점을 넘어선 호의 짧은 부분을 보여주고 있다. 마지막으로, 비록 지도134에 다른 지형들이 그 지도의 가장자리에까지 두루 나타나 있지만, 그 호가 끝나는 지점은 그 지도의 가장자리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그곳은 루마니아의 잠정적 12해리 영해가 그 섬 주위의 12해리 호와 교차하는 지점과 매우 가깝다). 그 지도에 나타난 호의 종점과 2003년 좌표들 사이의 차이는 약 250m이다.
65. 루마니아의 주장과 관련하여 중요한 문제는 세르팡 섬의 동쪽 지점에 대한 1948년과 1949년의 과정과 그에 수반된 협정들 내에 어떠한 논거도 없다는 것이다. 내용이나 용어에 입각한 주장은 차치하고, 섬의 동쪽 지점이 1949년 당시 문서로부터 식별될 수 있다고 하는 유일한 논거는 두 장의 해도와 지도134에 의해 제시되고 있을 뿐이다. 그러나 그것들은 루마니아의 X지점에 훨씬 못 미치는 것들이다. 게다가 그것들은 서로 매우 다른 결과들을 나타내고 있는데, 즉 1439지점에 대한 합의의사록의 약도와도 다르며,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1949년 협정의 유일한 관련 지도인 지도134에 나타난 호의 종점과도 다르다는 것이다.
66. 국제사법재판소는, 양국이, 루마니아와 소련 사이의 국경은 국경표지1439에 의해 표시된 지점으로부터 어떠한 종점도 구체화하지 않은 채 세르팡 섬 주위의 12해리 호를 따르는 것으로 1949년에 합의했다고 결론 내린다. 2003 국경체제조약 제1조에 의하면, 당사국 사이의 국경의 종점은 루마니아의 영해경계와 우크라이나의 영해경계가 만나는 교차점으로 정해졌다. 국제사법재판소는 지금부터 이 지점을 “1지점”이라고 부를 것이다.
67. 국제사법재판소는 이제, 루마니아가 주장하듯이, 우크라이나의 영해와 루마니아의 대륙붕과 배타적 경제수역을 나누는 합의된 선이 존재하는지에 대한 문제를 다룰 것이다.
68. 우선적인 쟁점은 입증책임에 관한 것이다. 국제사법재판소가 수많은 사건들에서 답했듯이, 청구의 기초로서 사실을 주장하는 당사국은 반드시 그것을 입증해야 한다. 예컨대 국제사법재판소는, 페드라 블랑카, 미들락스 및 사우스 레지(Pedra Branca/Pulau Batu Puteh, Middle Rocks and South Ledge)의 주권에 대한 사건(말레이시아 대 싱가포르 , 2008년 5월 23일 판결 제45항) 및 니카라과에서의 군사적, 준군사적 활동 사건 의 판결내용을 인용한, 집단살해의 방지 및 처벌에 관한 협약의 적용에 대한 사건(보스니아와 헤르체코비나 대 세르비아와 몬테네그로 , 2007년 2월 26일 판결 제204항)에서 그러한 점을 언급했다. 우크라이나는 카리브해에서의 니카라과와 온두라스 사이의 영역 및 해양 분쟁(니카라과 대 온두라스)에 대한 사건 에서의 국제사법재판소의 의견을 특히 강조했는데, 그것은 “영구적인 해양경계의 획정은 매우 중요한 문제이며, 그러한 합의는 쉽게 추정되지 않는다”(2007년 10월 8일 판결 제253항)는 것이었다. 그러나 그 의견은 현재의 경우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지 않는데, 왜냐하면 그 사건에서는 어떤 문서로 된 합의도 존재하지 않았으며, 따라서 어떤 묵시적인 합의도, 그러한 합의가 존재한다고 주장하는 국가에게 입증책임의 부담을 지우면서, 사실로서 입증되어야 했었기 때문이다. 이와 반대로, 국제사법재판소는 현재의 사건에 있어서 1949년의 협정과 그 이후의 협정들을 갖고 있다. 일방 또는 타방 당사국이 주장된 사실에 대해 입증책임을 지고 국제사법재판소가 그러한 사실을 검토하기 보다는, 국제사법재판소의 임무는 바로 그러한 협정들을 해석하는 것이다. 국제사법재판소는 그러한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우선 약도들을 포함하는 서류들의 내용을 주목해야 한다.
69. 국제사법재판소는, 유엔해양법협약 제74조 4항과 제83조 4항이, 1지점을 넘어 배타적 경제수역과 대륙붕의 경계를 획정하고 세르팡 섬 주위로 뻗어가는 경계선이 1949년 문서들에 의해 획정되었다는 루마니아의 주장과 관련되어 있다고 판단한다.
유엔해양법협약 제74조 4항과 제83조 4항은, 관련국 간에 발효 중인 협정이 있을 경우 배타적 경제수역과 대륙붕의 경계획정에 관련된 사항은 “그 협정의 규정에 따라 결정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4항의 “협정”이라는 용어는, 그 조의 다른 곳에서와 마찬가지로, 제1항에서 언급된 배타적 경제수역(제74조) 또는 대륙붕(제83조)의 경계획정에 관한 협정을 말한다. 국가실행은, 어느 한 해역의 경계획정에 대하여 합의된 경계선이 다른 해역의 경계획정에도 사용되는 경우, 그것은 새로운 협정의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는 특히 국가들이 그들의 대륙붕 경계선을 배타적 경제수역에 적용하기로 합의하는 경우에 전형적으로 발생한다. 대륙붕 경계선을 배타적 경제수역에 적용하기로 한 터키와 소련 사이의 협정이 그러한 실례다. 같은 이유로, 만약 국가들이 먼저 합의한 그들의 영해경계선 한계가 나중의 대륙붕이나 배타적 경제수역에도 적용되어야 한다고 의도한다면, 그들은 그러한 목적을 위한 새로운 협정을 체결하도록 기대될 것이다.
70. 1949년의 문서들은 배타적 경제수역이나 대륙붕에 대하여 전혀 언급하지 않고 있다. 비록 1949년에 트루만선언과 그 영향을 받기 시작한 선언들이 널리 알려져 있었지만, 양 당사국 모두 1949년에 대륙붕을 선포하지 않았고, 어떤 당사국이 대륙붕을 선포하려고 준비했다는 표시나 징후도 사건 서류에 전혀 나타나 있지 않다. 국제법위원회(ILC)는 1958년 대륙붕협약 과 대륙붕 개념의 광범위한 수용으로 귀결될 해양법에 대한 작업을 시작하지 않고 있었다. 국제법에 있어서 배타적 경제수역이라는 개념은 아직 요원했다.
배타적 경제수역과 대륙붕을 명백하게 다루고 있는 당사국 사이의 유일한 협정은 1997년 부속협정이다. 그 협정은 경계선을 획정하지는 않고 다만 그런 경계선에 이르기 위한 과정을 기술했는데, 그러한 과정은 이 소송 절차 중에 완성되고 있다. 교섭 중 고려되어야 할 요소에 대한 세부적 규정은 이 협정에 대하여 언급하지 않고 있다. 유엔해양법협약 제74조와 제83조의 의미에 있어서 배타적 경제수역이나 대륙붕의 경계획정에 대한 어떠한 협정도 1949년에 존재하지 않았다.
71. 국제법과 유엔해양법협약 제311조 2항에 의해 제기될 수 있는 추가적인 문제는 소련이 1949년에 영해를 넘는 수역에 대하여 그 당시 또는 그 이후에 가질 수 있는 모든 권리를 포기할 수 있었는지에 대한 것이다. 루마니아와의 국경협정 외에, 1949년 조약의 소련 부분에는 포기에 대한 명시적 표현은 전혀 없다. 국경에 대한 명시적인 언급은 영해를 포함하는 주권을 암시한다. 문제는, 소련이 지리적인 측면에서 12해리를 넘는 해역에 관하여, 그리고 법적인 측면에서 주권이 미치는 영역이 아니라 영해를 넘는 기능적 권능에 대하여 묵시적으로 잠정적 포기를 했는지에 대한 것이다.
72. 루마니아는 소련, 우크라이나 및 다른 출처에 의한 다양한 지도들을 제출했는데, 그것들은 대부분 1949년 협정들의 체결의 훨씬 후에 주로 준비되었다. 그 지도들은 세르팡 섬 주위의 굴곡이나 만곡 부분을 다양한 길이와 표시로 나타내고 있는데, 그것들은 모두 당사국들의 12해리 영해가 만나는 지점을 지나서 뻗어 있다. 이러한 상황 하에서, 이 지도들 자체가 새로운 합의나 금반언의 증거가 된다는 문제는 제기되지 않기 때문에, 쟁점은 이제 그 지도들 중 어느 것이 1949년 조약의 의미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입증해줄 수 있는지에 대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73. 소련은 제2차 세계대전 후 전반적인 영토 처리의 과정에서 세르팡 섬을 획득했다. 소련의 주요한 목적은 루마니아와의 조약에 의해 세르팡 섬의 획득을 포함하여 자국의 영토 처리를 공고히 하고 안정시키는 것이었다.
74. 영해에 관한 한, 국제사법재판소는 세르팡 섬 주위의 12해리 수역이 소련이 일반적으로 자국의 영해로 주장했던 12해리 수역과 일치했을 것이라는 점에 주목한다.
75. 1949년 문서들 내에 있는 호에 대한 본문에서의 언급의 효력에 대한 이러한 이해는 2003년 국경체제조약 제1조에 규정되어 있다. 그 조약은, 인간의 활동과 무관한 자연현상에 의한 영해경계선 좌표의 수정에 대하여 장래에 합의할 가능성을 명백하게 의도하고 있으며, “기선으로부터 측정된 당사국의 영해는 그들의 외측 한계가 만나는 지점에서 영구적으로 12해리의 폭을 갖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세르팡 섬 주위의 12마일 호는 루마니아의 영해에 의해 영향을 받지 않으며, 이는 그 해안선이나 기선에 어떤 변화가 발생하더라도 마찬가지다.
국제사법재판소는 이에 더하여, 세르팡 섬 주위의 12해리 호가 국경을 다룬 한 지도에 나타났는데, 이는 그 호가 영해의 바다 쪽 한계를 단순하게 나타낸 것이라고 보고 있다. 1949년 문서들에 있어서 소련의 인식, 즉 자신의 국경이 세르팡 섬 주위 영해의 외측 한계를 따라간다고 하는 점은, 소련이 그에 의해 그 수역을 넘는 해역에 대한 어떠한 권원도 포기했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76. 국제사법재판소는, 1949년 문서들이 오로지 루마니아와 소련 사이의 국경의 획정에 관계되며, 그것은 세르팡 섬 주위 12해리 영해의 한계를 따라간다고 결론을 내린다. 소련은 어떠한 다른 해양수역에 관해서도 자신의 12해리 영해의 한계를 넘는 부분에 대한 권원을 잃지 않는다. 결과적으로, 루마니아와 우크라이나 사이에는 그들 사이의 배타적 경제수역과 대륙붕의 경계획정에 대한 어떠한 유효한 합의도 존재하지 않는다.

색인어
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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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페드라 블랑카, 미들락스 및 사우스 레지(Pedra Branca/Pulau Batu Puteh, Middle Rocks and South Ledge)의 주권에 대한 사건(말레이시아 대 싱가포르, 니카라과에서의 군사적, 준군사적 활동 사건, 집단살해의 방지 및 처벌에 관한 협약의 적용에 대한 사건(보스니아와 헤르체코비나 대 세르비아와 몬테네그로, 니카라과와 온두라스 사이의 영역 및 해양 분쟁(니카라과 대 온두라스)에 대한 사건, 유엔해양법협약, 유엔해양법협약, 1958년 대륙붕협약, 유엔해양법협약, 유엔해양법협약
법률용어
경계획정, 경계획정, 영해, 배타적 경제수역, 경계획정, 영해, 영해, 영해, 영해, 배타적 경제수역, 배타적 경제수역, 해양관할권, 영해, 경계획정, 영해, 영해, 배타적 경제수역, 영해, 영해, 배타적 경제수역, 묵시적인 합의, 배타적 경제수역, 배타적 경제수역, 경계획정, 배타적 경제수역, 경계획정, 경계획정, 경계획정, 배타적 경제수역, 배타적 경제수역, 배타적 경제수역, 배타적 경제수역, 배타적 경제수역, 배타적 경제수역, 경계획정, 영해, 영해, 금반언, 배타적 경제수역, 경계획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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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현존하는 당사국 사이의 해양경계 자료번호 : nj.d_0006_0010_00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