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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토해양국제사법판결선집

3.3. 적용 가능한 법

3.3. 적용 가능한 법
31. 루마니아와 우크라이나는 모두 1982년 유엔해양법협약 (UNCLOS)의 당사국들이다. 루마니아는 1996년 12월 17일 비준서를 기탁했으며, 우크라이나도 1999년 7월 26일 비준서를 기탁했다.
유엔해양법협약 제74조와 제83조는 각각 배타적 경제수역과 대륙붕에 관한 조항이다. 이 조항들의 내용은 동일한데, 제74조가 배타적 경제수역에 대한 부분이고 제83조가 대륙붕에 대한 부분이라는 점이 유일한 차이점이다. 이 조항들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1. 서로 마주보고 있거나 인접한 연안을 가진 국가 간의 배타적 경제수역 경계획정은 공평한 해결에 이르기 위하여, 국제사법재판소규정 제38조에 언급된 국제법을 기초로 하는 합의에 의하여 이루어진다.
2. 상당한 기간 내에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관련국은 제15부에 규정된 절차에 회부한다.
3. 제1항에 규정된 합의에 이르는 동안, 관련국은 이해와 상호협력의 정신으로 실질적인 잠정약정을 체결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며, 과도적인 기간 동안 최종 합의에 이르는 것을 위태롭게 하거나 방해하지 아니한다. 이러한 약정은 최종적인 경계획정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4. 관련국간에 발효 중인 협정이 있는 경우, 배타적 경제수역경계획정에 관련된 사항은 그 협정의 규정에 따라 결정된다.”
32. 루마니아는 1949년, 1963년 및 1974년에 루마니아와 소련 사이에 체결된 합의의사록이 당사국들을 법적으로 구속하는 협정이라는 것에 이견이 없다고 진술했다. 루마니아는 이 협정이 해양경계의 시작 부분을 구성하는 것으로서 유엔해양법협약 제74조 4항과 제83조 4항의 의미 내의 경계획정과 관련된 협정들로서 고려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 다른 그러한 협정은 2003 국경체제조약인데, 그것은 해양경계를 세르팡 섬 주위 12해리 호와 루마니아 영해의 교차점상에 있는 영해의 외측 한계까지 획정하는 것이었다. 루마니아에 의하면, 어떠한 경우에 있어서도, 그 협정들이 위에서 언급한 범주에 해당되는지에 대한 문제는 전혀 중요하지 않다. 그것들은 당사국들을 구속하고 있으며, 국제사법재판소가 그것들의 적용을 확인한다.
33. 루마니아는, 1997년 부속협정에서 당사국들에 의해 인정된 원칙들이 양국 간 외교 교섭과 국제사법재판소에 의한 분쟁의 최종적인 해결을 위해서 모두 적용된다고 주장한다. 이 원칙들은 1997년 부속협정 제4항에 규정되어 있는 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a) 국가 실행과 국제 판례에 적용되었던, 1982년 12월 10일 유엔해양법협약 제121조에 규정된 원칙
(b) 해안이 인접한 경우의 해역 경계획정에 적용된 등거리선 원칙과, 해안이 마주보는 경우의 해역 경계획정에 적용된 중간선 원칙
(c) 대륙붕 및 배타적 경제수역에 대한 국가 실행과 국제재판소의 판결에 적용되었던 형평의 원칙과 비례의 수단
(d) 어떤 조약 당사국도 경계획정 지역에 인접한 타 당사국 영토의 어떤 부분의 주권에 대해서도 다툴 수 없다는 원칙
(e) 경계획정 지역의 특별한 사정을 고려해야 한다는 원칙.
루마니아는 또한 경계획정 유엔해양법협약 규정에 따라 이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34. 루마니아는 부속협정과 관련하여 만약 당사국들이 그 조약의 제4항에 규정된 “원칙 및 절차”와 관련하여 한계를 두려고 했다면 분명히 이를 명시했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루마니아는, 그러한 내용은 선린 및 협력조약 제2조 2항의 내용에 의해 입증될 수 있는데, 그에 의하면, 당사국들은 1997년 서신교환으로 합의한 원칙 및 절차에 따라 흑해 내 대륙붕 및 배타적 경제수역경계획정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루마니아는, 이 규정과 관련하여, 한편으로는 교섭과 다른 한편으로는 당사국들이 경계획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용할 수 있는 다른 절차들 간에 아무런 차이도 없다고 주장한다.
35. 루마니아는, 선린 및 협력조약과 부속협정에 루마니아와 우크라이나 사이의 법적 의무가 명시되어 있는데, 그에 의하면, 루마니아가 세르팡 섬이 우크라이나에게 속한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확인해주는 대신, 우크라이나가 경계획정의 형평한 해결을 위하여 부속협정에 규정된 경계획정의 원칙들을 받아들인다는 것이었다. 특히 루마니아에 의하면, 루마니아가 이 협정을 서명하고 비준할 당시 해석한 바와 같이, 우크라이나는 대륙붕과 배타적 경제수역경계획정 유엔해양법협약 제121조 3항의 적용가능성을 인정했다고 한다. 그러한 선언의 관련 부분은 다음과 같다.
“3. 루마니아는, 유엔해양법협약 제74조와 제83조에서 도출되는 형평의 요구에 따라, 경제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무인도는 어떠한 경우에도 연안국의 본토 해안에 속하는 해역들의 경계획정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루마니아는, 이러한 사정으로, 우크라이나가 경계획정에 대하여 적용할 원칙 중 하나로 제121조에 대한 참조를 인정했다는 것은, 양국이 1997년의 영해 경계획정 시 그러한 경계획정에 인정한 효력 외에 추가적인 다른 효력은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히 한 것이었다고 주장한다.
36. 우크라이나는, 국제사법재판소가 국제사법재판소 규정 제38조 1항에 규정된 국제법에 따라 분쟁을 해결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해양경계와 관련하여, 이 사건에서 당사국들 간에 적용 가능한 국제법 규칙체계는 주로 유엔해양법협약 규정과 국제사법재판소 판결에 의해 확립된 몇몇 특정 규칙들로 구성된다.
37. 우크라이나에 의하면, 1997년 부속협정은 당사국들을 구속하는 국제조약이지만, 그 협약 규정이 현재의 소송절차와 관련된 합의를 구체화하는 것은 아니라고 한다. 거기에 나타난 원칙들은 당사국들이 경계획정에 대한 합의를 이루기 위한 기초를 구성하는데, 그 원칙들은 그 후의 사법절차에 적용되는 것으로 당사국에 의해 합의되지 않았다. 또한, 우크라이나는, 이러한 원칙들이 국제사법재판소가 적용할 확립된 국제법 규칙의 일부로서 적절할 수도 있지만, 양 당사국 합의의 일부로서 적절하지는 않다고 주장한다.
38. 뿐만 아니라, 우크라이나는 1949년, 1963년 및 1974년 합의의사록과 1997년 부속협정은 유엔해양법협약 제74조 4항과 제83조 4항에 규정된 협정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왜냐하면, 그 협정들은 대륙붕과 배타적 경제수역의 경계획정에 대한 협정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39. 루마니아가 유엔해양법협약 의 서명과 비준 시에 한 제121조에 대한 선언과 관련하여, 우크라이나는, 선언과 유보의 차이를 지적하며, 선언은 문제가 된 조약의 법적 효력을 수정하지도 않고, 또한 다른 조약 당사국으로부터 어떠한 답변도 요구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우크라이나에 의하면, 국제사법재판소는 루마니아의 선언을 고려할 필요가 없다. 뿐만 아니라, 우크라이나는 다음과 같은 루마니아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한다. 즉, 루마니아가, 1997년 부속협정에 있어서 유엔해양법협약 제121조에 대한 언급이 경계획정에 적용할 수 원칙의 하나로 간주되고, 그러한 이유로, 우크라이나가 루마니아의 해석선언대로 제121조 3항의 현 상황에 대한 적용가능성을 수용한 것이라고 주장하는데, 이는 전혀 근거가 없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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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단일 해양경계선을 결정함에 있어서, 국제사법재판소는 당사국 간의 유효한 협정들을 적절하게 고려할 것이다. 1949년, 1963년 및 1974년에 루마니아와 소련 사이에 체결된 합의의사록들이 유엔해양법협약 제74조 4항과 제83조 4항의 의미 내의 경계획정에 대한 협정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그것들이 국제사법재판소가 결정해야 할 해양경계의 시작부분을 구성한다는 루마니아의 주장에 대하여 국제사법재판소가 내리게 될 결론에 달려 있다. 국제사법재판소는 이 판결의 4부에서 그에 대한 문제를 다룰 것이다.
41. 부속협정 4(a)부터 (e)까지에 규정된 원칙들과 관련하여, 국제사법재판소는, “우크라이나 정부와 루마니아 정부는 다음과 같은 원칙과 절차에 따라 흑해에 있어서 대륙붕 및 배타적 경제수역경계획정에 대한 합의를 위해 교섭할 것이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조항의 서두가 해양경계에 대한 협상에서 당사국들이 이 원칙을 고려하겠다는 것을 보여주지만, 그것이 국제사법재판소가 적용할 법을 구성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이 원칙들이 현재 사건에 전혀 적용될 수 없다는 것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 그것들은 국제법의 관련 규칙의 일부인 한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국제사법재판소는 부속협정에 규정된 원칙들이 1997년에 당사국들에 의해 확립되었다는 점을 주목한다. 1999년에 당사국 사이에 유엔해양법협약 이 발효 중이었다는 사실은 이 사건에 있어서 국제사법재판소가 적용할 해양경계에 대한 원칙들이 제74조와 제83조의 1항에 의해 결정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42. 마지막으로, 위의 제35항에서 인용된 루마니아의 선언과 관련하여, 국제사법재판소는, 유엔해양법협약 제310조에 “어떠한 국가가 특히 자국의 국내법령을 이 협약의 규정과 조화시킬 목적으로 이 협약의 서명, 비준, 가입 시 그 표현이나 명칭에 관계없이 선언이나 성명을 행하는 것을 배제하지 아니한다. 다만, 그러한 선언이나 성명은 그 당사국에 대하여 유엔해양법협약 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협약규정의 법적 효과를 배제하거나 변경시키려고 의도하지 아니하여야 한다”고 규정된 것을 주목한다. 따라서 국제사법재판소는, 1969년 5월 23일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 제31조에 따라, 재판에 있어서 해석 된 대로 유엔해양법협약 의 관련 규정들을 적용할 것이다. 루마니아의 그러한 선언은 국제사법재판소의 해석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색인어
지명
세르팡 섬, 세르팡 섬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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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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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적용 가능한 법 자료번호 : nj.d_0006_0010_0030_00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