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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국제사법재판소의 관할권과 그 범위

3.2. 국제사법재판소의 관할권과 그 범위
20. 루마니아는 국제사법재판소의 관할권에 대한 근거로서 국제사법재판소 규정 제36조 1항과 부속협정 제4항(h)를 들었는데, 후자의 경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만약 이 교섭이 적절한 시간 내에, 그러나 적어도 그들의 교섭 개시일로부터 2년 내에 위에서 언급한 협정대로의 결론에 이르지 못하게 된다면, 루마니아와 우크라이나 사이의 국경체제에 관한 조약의 발효를 조건으로 하여, 루마니아 정부와 우크라이나 정부는 대륙붕과 배타적 경제수역경계획정에 대한 문제를 당사국 중 일방의 요청에 따라 국제사법재판소에 의해 해결하는 데에 동의한다. 그러나 국제사법재판소가 국경체제에 관한 조약의 발효의 지연이 타 당사국의 과실에 따른 결과라고 판단한다면, 대륙붕과 배타적 경제수역경계획정에 관한 요청을 이 조약의 발효 이전에 검토할 수 있다.”
21. 당사국 중 어느 일방이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할 수 있기 위해서는 먼저 두 가지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는 내용이 재판조항으로부터 나온다. 첫 번째 요건은 어떠한 경계획정에 대한 협정도 적절한 시간 내에, 그러나 교섭의 개시일로부터 적어도 2년 내에 결론이 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다. 교섭이 진행 중이던 6년 동안(18항 참조) 당사국들 사이에 어떠한 합의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두 번째 요건은 국경체제에 관한 조약이 발효하고 또한 이행되었어야 한다는 것이다. 2003년 6월 17일 루마니아와 우크라이나의 사이에 루마니아-우크라이나 국경체제 및 국경문제에 관한 협조와 상호원조에 대한 조약(이하 “2003 국경체제조약”)이 체결되었다. 그리고 그것은 2004년 5월 27일 발효되었다.
22. 당사국들은 소장이 제출된 시점에 국제사법재판소의 관할권에 대한 모든 요건이 갖추어졌다는 것과, 그리고 국제사법재판소가 그에 의해 판결을 내릴 수 있는 관할권이 있다는 것에 동의한다. 그러나 그들은 국제사법재판소에 의해 부여된 관할권의 정확한 범위에 대하여 이견을 보인다.
23. 우크라이나는, 서면 절차 상 루마니아의 주장에 대한 답변에서, 즉 F지점(2003 국경체제조약에 의해 설정된 루마니아와 우크라이나의 영해의 교차점에 대하여 루마니아가 참조한 방식)과 X지점(루마니아에 의하면, 세르팡 섬 주위의 12해리 호에 대해 합의한 경계의 마지막 지점) 사이에, 세르팡 섬 주위의 우크라이나 영해로부터 루마니아의 배타적 경제수역과 대륙붕을 분리시키는 경계의 시작 부분이 양측의 합의에 의해 설정되었다는 루마니아의 주장과 관련하여, 국제사법재판소의 관할권의 범위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루마니아의 견해에 의하면, 국제사법재판소가 경계획정을 하는 적절한 방법은, 이러한 두 지점 사이의 경계를 확인하고 나서 양국이 아직 경계를 획정하지 않은 다른 구역의 경계획정을 위해 절차를 진행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24. 우크라이나는 국제사법재판소의 관할권이 당사국들의 대륙붕과 배타적 경제수역경계획정에 대한 것으로 국한된다고 주장했다. 우크라이나의 견해에 의하면, 국제사법재판소는 당사국들 중 일방의 다른 해역, 특히 그들 각각의 영해의 경계를 획정할 수 있는 관할권을 갖지 않는다. 우크라이나는, 경계획정은 양국 영해의 외측 한계선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하고, 국제사법재판소에 의해 획정되는 경계는 오로지 대륙붕과 배타적 경제수역을 나누는 경계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우크라이나는 국제사법재판소가 다른 국가의 대륙붕과 배타적 경제수역으로부터 한 나라의 영해를 나누는 경계를 획정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이유로, 우크라이나는 국제사법재판소가 관할권을 갖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국제사법재판소는 그 경계선의 일부가 우크라이나의 영해와 루마니아가 주장하는 대륙붕과 배타적 경제수역을 획정하고 있기 때문에, 세르팡 섬 주위 12해리 호 부분을 따라 이른바 F지점과 X지점 사이에서 루마니아가 주장하는 대로 경계획정을 할 관할권이 없다.”
우크라이나는 또한 당사국들이 국제사법재판소의 관할권에 대하여 합의함으로써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리게 되었다고 한다.
“국제사법재판소에서 획정되어야 할 경계는 양국이 합의한 영해 경계선의 종점으로부터 시작되어야 하고, 각 당사국은 합의한 종점의 동쪽과 남쪽에 인접하여 약간의 대륙붕과 배타적 경제수역을 갖는다.”
그러나 우크라이나는 “자국의 견해에 의하면, F지점으로부터 그 경계선이 당사국 각각에 속하는 대륙붕과 배타적 경제 수역을 획정하는 경계선으로서 남동쪽 방향으로 진행하기 때문에, 이러한 관할권 문제에 대한 결정이 내려질 필요는 없다”는 점을 주목한다.
25. 루마니아는 이에 대하여, 국제사법재판소는 “한편으로 한 당사국의 대륙붕(또는 배타적 경제수역)과 다른 한편으로 타 당사국의 다른 해역(영해를 포함)을 나누는 해양경계선을 획정하는 것이 금지된다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 루마니아의 견해에 의하면, 어떠한 경우에 있어서도 국제사법재판소의 관할권에 대한 당사국들의 다양한 접근으로부터 실질적인 결론이 도출되지 않는다. 세르팡 섬 주위의 12해리 호를 따라 양 당사국의 합의에 의해 정해진 X지점까지 이어지는 해양경계가 이미 존재하기 때문에, 비록 국제사법재판소가 다른 당사국의 영해로부터 한 당사국의 대륙붕과 배타적 경제수역의 경계를 획정할 관할권이 없었다 하더라도, 루마니아와 우크라이나 사이의 유효한 협정과 그 협정의 결과로서의 해양경계는 여전히 고려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루마니아는, 국제사법재판소가 F지점과 X지점 사이의 경계획정을 수행할 관할권이 있는지에 관계없이, 이러한 것은 어떠한 경우에서든 X지점으로부터 시작될 새로운 경계선을 획정하는 데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고 결론을 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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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국제사법재판소는, 우크라이나가 국제법에 의해, 원칙적으로, 타국의 배타적 경제수역과 대륙붕으로부터 한 국가의 영해를 나누는 경계획정선이 있을 수 없다고 주장하지는 않는다고 판단한다. 사실, 그러한 경계선은 해양경계에 관한 국제사법재판소의 최근의 판결(카리브해에 있어서 니카라과와 온두라스 사이의 영토와 해양에 관한 분쟁, 2007년 10월 8일 판결)에 의해 획정되었다. 우크라이나는 부속협정 제4항(h)의 규정을 근거로 들었는데, 우크라이나의 견해에 의하면, “당사국들이 국제사법재판소가 세르팡 섬 주위의 우크라이나 영해의 외측 한계를 따라 범용의 해양경계를 획정하도록 요청받을 것이라고 예상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27. 부속협정 제4항(h)의 표현, 즉 “대륙붕과 배타적 경제수역에 대한 경계획정 문제는 국제사법재판소에 의해서 해결되어야 한다”는 내용은 그러한 수역이 경계획정선의 길이를 따라 그 양측에 존재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중립적이다. 국제사법재판소는 부속협정 제4항(h)의 규정을 그 협정의 목적과 문맥에 비추어 국제사법재판소에 관할권을 부여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그 협정은 루마니아와 우크라이나 사이의 선린 및 협력조약으로서 같은 날 체결되었는데, 제2조 2항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당사국들은 양국 국경체제에 대한 별도의 조약을 체결할 것이고, 흑해에 있는 그들의 대륙붕과 배타적 경제수역경계획정에 대한 문제를 외무장관의 서신교환에 의해 합의된 원칙과 절차를 기초로 해결할 것이며, 이는 조약에 대한 서명과 동시에 이루어질 것이다. 이 서신교환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은 이 조약의 발효와 동시에 그 효력이 발생할 것이다.”
28. 부속협정은 위에서 언급한 선린 및 협력조약 제2조 2항에 규정된 양국의 위임에 효력이 미치는 방식을 명시하고 있다. 당사국들은 특히 양국 사이의 국경체제에 관한 조약이 선린 및 협력조약의 발효일인 1997년 10월 22일부터 늦어도 2년 내에 체결되어야 한다는 내용을 부속협정 제1항에 명시했다. 당사국들은, 동 협정 제4항에서, 흑해 내 대륙붕 및 배타적 경제수역경계획정 협정에 대한 당사국들의 교섭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명시했다. 국제사법재판소는, 당사국들이 그들 사이의 모든 경계에 관한 분쟁을, 육지에 관한 것이든 해양에 관한 것이든 불문하고, 포괄적인 방식으로 해결하려고 의도했다고 판단한다. 우크라이나의 좁은 해석에 의하면, 우크라이나에게 중요하다고 판단되지 않는 한, 국제사법재판소는 양국 사이의 경계획정 문제를 해결하지 못 하게 된다.
국제사법재판소는, 국경체제에 관한 조약이 2003년 6월 17일, 즉 선린 및 협력조약의 발효일로부터 6년 내에 체결되었지만, 그 조약은 처음에 의도했던 2년 내에 체결된 것은 아니었다는 점을 주목한다. 2003년 국경체제에 관한 조약은 제1조에서, 양국 사이의 육지뿐만 아니라 그들의 영해를 나누는 경계선도 기술하고 있는데, 그 경계선은 북위 45도05분21초와 동경 30도02분27초 지점, 즉 세르팡 섬 주위의 우크라이나 영해와 루마니아 영해의 외측 한계를 지나는 국경선이 만나는 지점까지를 획정하고 있다.
29. 흑해 내의 대륙붕 및 배타적 경제수역경계획정에 대하여 어떠한 합의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당사국들은 부속협정 제4항(h)를 통해 그러한 상황에서는 당사국들 중 일방이 국제사법재판소에 경계획정 문제의 해결을 요청할 수 있도록 계획했다. 따라서 국제사법재판소의 판결은 당사국들이 대륙붕 및 배타적 경제수역에 대하여 합의하지 못한 부분을 대체할 것이며, 아울러 당사국들이 지금까지 해결하지 못했던 그러한 모든 문제를 해결할 것이다.
30. 국제사법재판소는 임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당사국들의 각 영해의 경계획정에 대한 유효한 협정들을 적절히 고려할 것이다. 국제사법재판소는 당사국들의 영해의 경계를 획정할 수 있는 관할권은 없다. 국제사법재판소의 관할권은 대륙붕과 배타적 경제수역경계획정에 미칠 뿐이다. 그러나 우크라이나의 주장과는 반대로, 경계선의 일부가, 한편으로 한 국가의 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과, 또 한편으로 상대국의 바다 쪽 영해 한계 사이의 경계로서 획정되게 하는 국제사법재판소의 관할권 행사는 아무런 방해도 받지 않는다.

색인어
지명
세르팡 섬, 세르팡 섬, 세르팡 섬, 세르팡 섬, 세르팡 섬, 세르팡 섬
법률용어
관할권, 배타적 경제수역, 경계획정, 배타적 경제수역, 경계획정, 경계획정, 관할권, 관할권, 관할권, 영해, 영해, 배타적 경제수역, 관할권, 경계획정, 경계획정, 관할권, 배타적 경제수역, 경계획정, 영해, 관할권, 경계획정, 배타적 경제수역, 배타적 경제수역, 영해, 관할권, 영해, 배타적 경제수역, 경계획정, 관할권, 관할권, 영해, 배타적 경제수역, 배타적 경제 수역, 관할권, 배타적 경제수역, 영해, 관할권, 영해, 배타적 경제수역, 관할권, 경계획정, 관할권, 배타적 경제수역, 영해, 영해, 배타적 경제수역, 경계획정, 관할권, 배타적 경제수역, 경계획정, 배타적 경제수역, 경계획정, 경계획정, 영해, 영해, 배타적 경제수역, 경계획정, 배타적 경제수역, 관할권, 관할권, 배타적 경제수역, 경계획정, 배타적 경제수역, 관할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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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국제사법재판소의 관할권과 그 범위 자료번호 : nj.d_0006_0010_0030_0020